전자 근로 계약서 | 전자근로계약서 사용 방법 (Feat. 전자서명) [자버] 최근 답변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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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 알바천국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입니다. 원하시는 근로계약서 형태를 선택해주세요. · · 알바천국과 함께 하는 브랜드 전자근로계약서 입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를 사용중 인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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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lba.co.kr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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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정책 …

ㅇ 근로기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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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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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모두싸인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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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dn.modusign.co.kr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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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사용시 유의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 가능한 전자문서. 전자근로계약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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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iz.or.kr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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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 포인트 – IMHR

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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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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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전자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전자근로계약서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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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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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 월간노동법률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적극 장려해야”. 고용노동부는 8월 31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 알바천국, 한국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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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worklaw.co.kr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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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통해 근로계약서 맺어야 하는 이유는? | flex 공식 블로그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약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이러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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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 사용 방법 (feat. 전자서명) [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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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자 근로 계약서

  • Author: 자버 J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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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_oGAG52Qls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로계약 체결 문화와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고자 함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 포인트

지난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안 중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올해 1. 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고, 범정부적으로도 적극 장려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안은 전자문서가 명확히 명시되어 전자근로계약서를 통해 회사와 직원 모두의 편의를 높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전자문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볼까요?

개정 근로기준법상 “전자문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PC, 스마트폰 등이 대표적인 정보처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실무적으로는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① 근로계약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 제67조), ② 서류 보관의 의무(제42조)를 부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MS 오피스, ᄒᆞᆫ글, PDF, 웹 에디터 등)을 통한 작성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

수기나 MS Word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한 문서(전자화문서)도 전자근로계약서로 인정

다만, 외부 정보처리스시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확인·수정할 수 있고, 전자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열람·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당사자간 서명·날인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예. 별도의 서명패드를 통해 직원이 직접 사인을 하는 방법, 직원의 서명·날인에 대한 전자적 정보가 포함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직원 서명, 날인 등)

(예. 별도의 서명패드를 통해 직원이 직접 사인을 하는 방법, 직원의 서명·날인에 대한 전자적 정보가 포함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직원 서명, 날인 등)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 (예. 서면에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이를 PDF 또는 이미지파일로 스캔)

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직원에게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전송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직원에게 전달

직원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게 하고, 회사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직원이 수신을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 회시)를 살펴보면,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단순히 회사 서버에 보관하여 열람하는 것으로는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근로계약서는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전자근로계약서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근로 관계에 관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아래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을 것

전자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종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더하여 근로계약서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회사와 직원이 모두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법적 효력도 문제가 없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전자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요~?!

이를 바탕으로

전자근로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근로계약은

PC, 스마트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한글, PDF와 같은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에서

작성이 가능하고

별도로 마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이 가능하답니다.

전자계약 통해 근로계약서 맺어야 하는 이유는?

꼭 전자계약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차치해두더라도, 내가 처음으로 출근한 회사에서 계약서를 쓰자는 말이 없다면 뭔가 미심쩍지 않을까요?

회사와 구성원의 신뢰는 대표님의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나 탕비실 안에 모셔진 안마의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입사 첫날 건네는 근로계약서처럼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죠. 미심쩍음이나 불신은 결국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전자계약 통한 계약이 좋은 이유

사실 근로계약서를 꼭 전자계약으로 맺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이 좀 더 합리적인 시스템인 것은 사실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약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근로계약서 방식이 작성과 보존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작성과 보존이 용이하다.’는 부분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아도 위법이 됩니다. 새로운 구성원이 수시로 합류하는 성장하는 회사에서 일일이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3년 동안 보관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처음 입사한 구성원에게 우리 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돌아가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계약 및 서약서를 전자계약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flex의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다소의 과장이 포함된 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전자계약 없이는…

전자계약 내 편리한 계약서 생성

flex의 전자계약 에서는 공인노무사의 검토를 마친 다양한 계약서 및 서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구성원과 회사가 맺어야 할 계약과 서약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체결하는 것이 번거롭고, 양식을 구성원과의 계약 내용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flex 전자계약 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각종 계약서와 서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내용 또한 flex에 저장된 구성원의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계약서 보관 전자화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서는 버전별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는 작성하는 것도 일이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기간만큼 보관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구성원과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나 이슈가 있을 때 낱장으로 흩어진 기존 계약서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일도 고역입니다. 때로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생기죠.

flex의 전자계약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특정 구성원이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계약서가 버전별로 저장되어 다시 찾아보기에도 용이합니다. 구성원 입장에서도 자신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flex에서 편하게 열람할 수 있죠.

더 안전한 전자계약 과정

전자계약 체결 전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확인 후 계약완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거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flex의 전자계약은 구성원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고 해당 내용을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적 효력 있는 전자직인

주민등록 상의 이름으로 전자직인을 만들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직인 이미지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직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전자직인은 flex에서 생성한 각종 계약이나 서약에 모두 활용되죠.

이 글을 여기까지 힘들게 봐주신 대표님들, 인사담당자님들, 종이로 하든 전자계약으로 하든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각종 서약서도 꼼꼼하게 받아두세요. 사람 좋은 웃음과 ‘좋은 게 좋은’ 세계에 있는 우리 회사를 합리적인 시스템의 세계로 이주시키고 싶은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flex 무료체험을 신청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flex의 전자계약을 체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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