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해 보험 클레임 | [보는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상위 26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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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 연방의 대부분의 주에서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
사업체에서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오늘은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의 의무가입에 대해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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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상해보험국 – CA.gov

근무중에 다쳤다면, 당신의 고용주는 법에 의해 종업원. 상해 보험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당신은 다음의 경우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직장에서의 한 번의 사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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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ir.ca.gov

Date Published: 11/13/2021

View: 8620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종업원 상해보험 ( Workers

하지만 가입만 했다고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받는 Claim ( 클레임 ) 은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이같은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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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3/8/2022

View: 9685

[노동법 상담]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절차 – 미주중앙일보

A.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 둔 종업원 등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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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3/24/2021

View: 3343

“종업원이 일과 관련 근무중 다치면 혜택” – 미주 한국일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민사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해보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지 개인상해변호사나 다른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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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2/7/2022

View: 3153

직원이 있다면 종업원 상해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 61 개의 …

Q. 다치지도 않은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절차가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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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9/27/2021

View: 2568

워컴 클레임 후 자료 달라더니 임금소송까지… – 한인의류협회

몇 달 전 종업원상해보험(워컴) 클레임을 제기했던 그만 둔 직원이 이번에는 오버타임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K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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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mainfo.org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1814

종업원 상해 보험 – SIA 선우인호 종합보험

예고없이 찾아오는 사고로 인한 종업원의 부상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사업주가 겪게되는 많은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선우인호 보험은 사고 발생시 클레임에서부터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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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nuinsurance.com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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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 KAIFPA

최초의 종업원 상해보험은 독일 (1884년) 그리고 영국 (1897년) 에 법령화된 후, … Employee’s Claim Form (DWC) 을 고용인 및 고용주가 같이 작성하여 1매는 고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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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ifpa.org

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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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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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업원 상해 보험 클레임

  • Author: 캘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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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IqUReFUZVU

Korean Journal Houston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사업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가입만 했다고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받는 Claim ( 클레임 ) 은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이같은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 두어야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지난 3년간 접수받고 해결한 캘리포니아주 주요 클레임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클레임이 종업원 상해보험 이었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15 년 53.6%, 2016년 51.6% 그리고 2017년 54.2% 으로 2017년 클레임 중 종업원 상해보험이 차지하는 전체 사업체 보험 클레임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의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직원이 근무 중 부상 등을 당했을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부상당한 직원이 클레임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피 고용인 친 환경법에 가까운 주들의 사업체 고용주들은 이러한 대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최대한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세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첫째, 고용할 직원에 대한 과거 경력을 조사(Background check)하는 것이다.

전 직장에서 클레임을한 적이 없는지, 체류신분이 무엇인지 등 고용 전 모든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비즈니스들이 시간, 노력, 돈이 들어가는 게 싫어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력을 꼭 조사하는것을 권장한다.

둘째,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하는 사례들을 보면 도매업과 제조업 등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즉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 부상위험을 줄이고, 한 가지 일에만 배치하지 않고 다른 일로 순환시키는것도 부상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전담할 관리 요원을 배치해 각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들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분야별 안전장비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세째,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한도를 잘 결정해야 한다.

보험료를 아끼겠다고 무조건 낮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후에 사고 발생 후 보험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 보험들을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첫째, 비 종업원을 상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상해보험상 종업원과 세법에서 정의하는 종업원이 다르다. 비 종업원들을 제외시킴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있다. 물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둘째, 회사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 혹은 임원들을 제외시킴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양식에 서명함으로써 가능한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 스스로 제외시켰다가 나중 사고를 당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자신들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너 자신의 직장에서의 역할과 위험도에 대해 깊이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직종별 위험도와 연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건설업의 직원일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게 측정되어 있다. 현장직원의 보험료가 사무직원보다 높다. 혹시 보험회사가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작은 사고에는 가능하면 상해보험 클레임 보다는 회사부담이나 다른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면 사고 클레임후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주법에 의해 고용주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험이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종업원 상해보험은 회사와 고용주에게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최선의 선택이란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미루거나 무시했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노동법 상담]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절차

[노동법 상담]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절차

김해원/변호사

Q. 다치지도 않은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절차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A.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은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해고된 종업원, 그만 둔 종업원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고용주가 잘못하고 안 하고 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클레임 할 수 있다.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과 관련해서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고용주가 그랬다고 판단할 경우 이 종업원에게 DWC1-Form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줘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도록 제공해줘야 한다.아니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클레임 한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갈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 (MPN·Medical Provider Networks)를 알려줘서 이 병원에 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또한 고용주는 이 사실을 자신의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에 알려줘서 클레임 담당자 (Claim Adjuster)가 선정되고 그 사람이 클레임을 맡아서 진행하게 해줘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 다친 종업원에게 상해보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이 종업원은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상해보험 클레임은 상해보험국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에 상해보험 클레임 소장인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f Claim)을 파일 하면서 정식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다쳤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그렇기 때문에 다쳤다고 주장하는 현재 종업원이나 이전 종업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진행한다고 해서 고용주들은 절대로 불쾌해 하면 안 된다.또한 이 종업원이 다치고 안 다친 여부는 상해보험 회사나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고용주가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일단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면 대부분은 상해보험사는 이 클레임을 거절(deny)하거나 인정(accept)한다. 그러나 이 클레임을 거절했다고 해서 클레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 회사가 보내준 클레임 거절 편지를 보고 상해보험 클레임 케이스가 종결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클레임은 이제 시작한 것이다.상해보험 클레임이 시작되면 종업원 변호사는 서류 대행사를 고용해서 고용주에게 각종 기록, 서류와 자료들을 요청하는 요청명령서 (subpoena duces tecum)를 보낸다. 그 이유는 상해보험 클레임에서 종업원이 요구하는 피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 요청서는 상해보험 회사나 클레임 담당자에게 아니라 고용주에게 직접 보내기 때문에 직접 대응도 해야 한다.이 요청서를 받으면 보험 회사에 보내서 공유해야 하고 어떤 자료와 서류를 제출할지도 함께 의논해야 한다.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전화를 통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대행사 직원들이 꼭 고용주에게 와서 자료를 픽업할 필요도 없고 이 대행사에 꼭 가져다줄 필요도 없다.만일 이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록이나 자료가 없으면 무엇이 없고 왜 없는지는 요청서에 보통 포함되는 declaration에 이 사실들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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