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설 면허 | [종합건설면허] 소규모 건축물과 종합건설면허|건축사 X 전직 시공사|오늘도 행복한 최정만 + 정광호 토크쇼! 8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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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크쇼 주제는 \”소규모 건축물과 종합건설면허\” 입니다.
(자막제공)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건강한 건물을 짓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상
한국패시브건축협회 : http://www.phiko.kr/
#종합건설면허 #소규모건축시장 #건강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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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종류와 기준 파악하고 접수확인하기 – 해솔C&I

안녕하세요? ·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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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cni.tistory.com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649

종합건설면허 취득기준과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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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uckjating.tistory.com

Date Published: 1/30/2022

View: 4479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필요 서류 총정리 – 해솔씨앤아이

세분화되어있으며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업무 영역에 맞는 면허를 확인하신 후 취득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라는 명칭의 면허가 아닌 토목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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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esol114.tistory.com

Date Published: 2/4/2022

View: 8234

종합건설면허 조건 확인하세요

종합건설면허 종류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을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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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struction-consulting.tistory.com

Date Published: 2/21/2022

View: 8730

건설업등록안내_등록기준 – 대한건설협회

홈 > 건설업무> 종합건설업안내> 종합건설업등록안내. 종합건설업안내. 종합건설업등록안내. 등록절차; 등록기준; 유의사항; 작성요령; 기타사항. 건설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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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k.or.kr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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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합 건설 면허

  • Author: 피코네 PHIKO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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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id38XO63zA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기준 파악하고 접수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파해쳐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입니다.

업종에 따라 공사의 내용과 업무 범위가 다르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에 따른 자세한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3.5억, 5억, 8.5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보고서를 발급 하는 기준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 져야하며,

해솔씨앤아이는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예정입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유자만 인정 가능합니다.

경력수첩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수첩을 뜻하며,

자격증 또는 학력에 경력(건설업 관련)이 더해져, 분야와 등급을 배정 한 자격증을 이야기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고용계약서, 4대보헙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접수서류와 함께제출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로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질문 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기준과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 종목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및 괄리 조정에 따라서

5가지 종목에 맞는 건설 공사를 하는

공사업을 뜻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려면 종목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의 명시하에 자본금의

충족여부는 전문기관에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간혹 현재 회사에서 기장을 대신하고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분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적격판정을 내야하기때문에

전문기관에 꼭 의뢰하셔야합니다.

시설장비중 제일 중요한것은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을 보유해야합니다.

보유해야하는 사무실은 근린생황시설 및 오피스텔, 사무실

등이여야하고,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제외 되어야합니다.

사무실을 보유하였다면 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에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 20~25%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출자예치금액은 출자금의 20~25%이지만,

신용등급에따라 구좌수가 달라짐으로

출자예치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출자금의 60%가량

저금리로 대출이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하는데요.

초급, 중급 이상의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 등록이되어

경력수첩을 소지하고있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수 가입이되어있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

혹 기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퇴사한시점으로부터 50일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로

다시 채용해야합니다.

새로운 기술자로 채용하지않아 공백기간이 있을경우

실태조사가 나가게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실수있음으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2018.02 주기적신고폐지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시 충족해야하는 기준들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있으시거나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실경우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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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필요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한 포스팅은 ‘종합건설업’의 종류 및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요건,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공사업 · 건축공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간혹,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십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공사업 · 건축공사업의 5개의 면허로

세분화되어있으며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업무 영역에 맞는 면허를 확인하신 후 취득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라는 명칭의 면허가 아닌 토목건축공사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면허, 토목공사면허, 조경공사면허,

건축공사면허로 각각의 명칭을 가진 면허가 종합건설면허에 포함되어있는 것 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진행과 입찰업무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유해야 할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과

더불어 사업목적란에 건설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으로

회사의 설립일, 겸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종별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보유했다면,

금융기관에 예금을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습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20일, 기존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예금이 예치 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안에 명시 된 납입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

각 건설업종별 등록자본금 중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갖추어졌는지 증빙하는 서류로,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았을 경우 발급되는 재무보고서.

(단, 사내 기장대리인을 통한 직접 발급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업체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

어떠한 건설업이든 업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가 가능한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 좌수가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하며,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05,200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업무가 가능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

건설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된 금융기관(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출자금 예치를 했다는 증빙서류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건설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충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기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개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직자일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하며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업종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필요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

사업장의 기술자 보유 현황 및 정보를 적어내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

기술자들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들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및 타사업장에 동시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증빙해주는 서류

다음은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상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컨테이너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타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천장과 벽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 또한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내부는 책상, PC,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자가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인 경우)

·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종합건설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ㅡ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조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하늘이 너무 우중충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을 달래야겠어요…

아주 단 믹스 커피 한잔이 땡기네요ㅎㅎ

단 거 드시면서 기분전환 어떠세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 안내드릴 텐데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35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천합니다.

그다음으로 추가등록입니다.

기존법인에 종합건설면허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추가는 자본금 유지기간도 더 길고 재무제표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번엔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을 충족하여 바로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이미 설립되어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도 적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당장 공사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① 토목공사업: 종합적 계획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 또는 토지를 조성 및 개량공사

②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공사

③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내용 공사

④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 생산 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하는 시설,

환경오염물질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생산, 저장, 고급하는 시설 등을 건설공사

⑤ 조경공사업: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숨을 조성하는 등 환경을 개량하고 조성공사

종합건설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셔야 하며,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에서 가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그 증빙 서류들을 알아볼까요?

※ 토목공사업 자본금 – 개인 5억 / 법인 10억

※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

관련 없는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세요.

공제조합에 출자할 금액은 조합에서 내리는 신용평가 따라 다르며,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좌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자금은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 불가하나

2년 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조합에 다시 방문에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고 각종 보증서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하십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6인 이상

※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5인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11인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인 이상

※ 조경공사업 6인 이상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로 공사업 별로 자격범위가 다르니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특례의 경우 기술인력 특혜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하실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는 1회에 한해서

감면해 드리는 혜택입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무할 수 없습니다.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자로 등록 불가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용도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종합건설면허를 위한 독립공간으로,

각종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외부에 회사 표시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시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니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면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12월 결산 준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목

건축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가능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키워드에 대한 정보 종합 건설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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