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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내역 1년치를 제출한 방법
– 주거급여 결과 발표 언제 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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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하고 온 후기 – 후기 카테고리 – 더쿠
이전까지는 주소로 세대분리 했어도 나이때문에 서류상으로 인정이 안되어가지구 부모랑 재산이 묶여서 못했는데 (생활비 서로 도움 안주고 각자 살고 …
Source: theqoo.net
Date Published: 1/3/2021
View: 4660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가지 및 후기 – 이야기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가지 소개와 후기를 남깁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복지 혜택 4가지 중 하나로 월세 또는 주거 수리비 등 지원을 …
Source: jobdongsan2.tistory.com
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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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따라 안정된 주거생활을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소득, 주거형태 …
Source: sosopapalife.tistory.com
Date Published: 5/6/2021
View: 6503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직접 신청해 본 후기)
안녕하세요 밤몽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
Source: rich.bmtraveler.com
Date Published: 1/11/2022
View: 4770
2020년 주거급여! 월세편 (경험담과 안 어려운 설명)
내가 보고 만지고 썼던 모든 것들의 후기를 위한 블로그.
Source: lazypsy.tistory.com
Date Published: 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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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혜택 및 후기 한눈에
2021년부터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위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인 청년 자녀들이 …
Source: best-on.tistory.com
Date Published: 8/13/2022
View: 4132
2021년 주거급여 계산해봤어요.
20일은 주거급여 지급받는 날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궁금해서 오늘은 주거급여를 계산해봤어요. 일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Source: jside.tistory.com
Date Published: 4/12/2021
View: 4961
2020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주거급여란? 매월 납부하고 있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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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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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전시안내원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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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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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가지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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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가지 소개와 후기를 남깁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복지 혜택 4가지 중 하나로 월세 또는 주거 수리비 등 지원을 해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재산 등 모든 요건이 주거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하면서 느낀 꿀팁도 전수해드릴게요!
주거급여 신청한 이유
우선 주거급여 신청한 이유와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진행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고 몇 개월 연속 소득이 미미하다 보니 어느새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일자리는 시간이 짧고 편안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구하더라도 사업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일자리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선순위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더라고요.
나도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돈을 벌고 있으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지로 사이트와 관련 사업을 확인했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했습니다.
저는 30대 나이로 처음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월 30만 원을 벌지 못하고 빚은 있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나이가 젊고 근로할 의지와 조건이 있으니 생계급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주거급여를 신청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월세 일부분을 지원해주는데 이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준비물을 물어봤습니다.
주거급여 서류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 필요 서류는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신청 방법 2가지는 복지로 웹사이트와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주거급여와 차상위 계층 동시 신청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입장 후 사회복지 등 관련 단어를 찾고 그쪽으로 가셔서 담당자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위에 언급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전월세 여부, 부양의무자 여부 등 물어보시는데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 소유 여부가 중요한데 제 명의 차가 없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관련 서류를 주시는데 열심히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반드시 주거급여(다른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포함)와 차상위 신청, 그리고 복지멤버쉽(급여복지안내 서비스)을 동시에 신청하세요.
담당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먼저 말을 안 하니깐 가만있더라고요.
차상위 계층 동시 신청한 이유는 우선 주거급여 심사를 하고 어떤 사유로 떨어졌지만,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차상위 계층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떨어지고 차상위 재신청하면 그만큼 기간적 손해가 있습니다.
2. 복지로 사이트
다음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신원확인이 됩니다. 대신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톡 인증 등 관련 서비스를 미리 준비해두셔야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세요.
복지로 사이트 접속 신원 인증 후 로그인 서비스 신청 기초생활 탭 – 주거급여 등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신청하세요. 안내에 따라 신청 화면을 작성해주세요. 마지막 최종제출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복지로 신청 주의사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차상위 계층과 동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빠듯하시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대기시간 제외하고 10분 내로 끝납니다.
신청 이후 일정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넉넉잡아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7월에 신청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승인되었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주거급여는 가구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니 전화가 오면 조율해서 집 보여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절한 희망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심사 동안 사업이 잘돼서 소득 요건에 탈락했으면 좋겠네요!
한편으로는 인생 떨어질 때로 떨어진 거 같으니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네요. 참 이상하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심사 기간 동안 추가 정보나 심사 후 결과가 나오면 최종 후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2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따라 안정된 주거생활을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소득,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전, 월세금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요.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꼭 받으세요.
주거급여 신청과방법
22년 주거급여 신청과 방법
목차
주거급여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본인의 소득 , 주거형태(전세 , 월세)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수준에 맞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2018년 10월 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 약 45%에서 46%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 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 중간이 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나의 소득평가액 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1년 중위소득 기준 45% => 22년 중위소득 기준 46% 확대
수급자 신청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22년에는 46%로 확대됨으로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45%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곧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 차이
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임대료를 말하며 최대금액(기준임대료)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1년기준임대료
위에는 2021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입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임대료를 비교한 것입니다.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씩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예를 들어
서울에 (1급지)에 살고 1인 가구라면 32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2 급지)에 살고 4인 가구라면 39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도시에 (4급지)에 살고 4인 가구라면 25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주거급여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인데도 1만 원을 받거나 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월세 가구 인경우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인데 월세가 40만원이라면 : 실제 임대료 40만원이고 기준 임대료 32만 7천 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32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임대료 40만원이고 기준 임대료 32만 7천 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32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4인가구인데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 실제 임대료 50만원이고 기준 임대료가 31만 원이므로 적은 금액인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셋집에 사는 경우
전셋집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 4%(보증금 조달비용) ÷ 12개월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사는 2인 가구에 전세 9000만 원이라면 : 9000만 원 X 4% ÷ 12개월 = 30만 원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료는 30만 원이 되고 기준 임대료는 28만3천 원이므로 적은 금액 28만 3천원이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9000만 원 X 4% ÷ 12개월 = 30만 원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료는 30만 원이 되고 기준 임대료는 28만3천 원이므로 적은 금액 28만 3천원이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인 가구에 전세 9000만 원이라면 : 실제 임대료 30만 원에 기준임대료 33만 8천 원이 됨으로 적은 금액 30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월세 보증금 × 4% ÷ 12개월 = 월세로 환산 , 월세는 월세 그대로 계산
예를 들면
부산에 4인 가구이고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0만 원이라면 : 3000만 원 × 4% ÷12개월 =10만 원 + 월세 20만 원 =30만 원 (실제 임대료)
실제 임대료는 30만 원이고 기준 임대료가 31만 원이 되니까 적은 금액 30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가 아닌 경우는 더 적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2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기준 소득 인정액보다 커서 생계급여 자격이 안 되는 경우 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 급여 기준 금액) × 30% 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자기 부담분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1인 가구가 전세 9600만 원에 소득 인정액이 89만원이라면 : 9600만원 × 4% ÷ 12개월 = 32만 원
실제 임대료는 32만 원이 되고 기준 임대료는 25만 3천 원이 되니까 적은 금액 25만 3천 원을 주거급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고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아서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빼고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가 부담분은 (소득인정액 89만 원 – 생계급여 기준 금액 58만 원) × 30% 면 9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거급여 25만 3천 원에서 9만 3천 원을 뺀 금액 16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내가 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관계 등을 조사해서 해당 가구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원하는 본인, 본인의 가구원 및 친척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지참)
현재 생계 , 의료 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잘 이용하신다면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내가 준비해야 하겠은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내가 사는 주민센터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 (본인 통장 계좌)로 입금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지급
지급시기: 신청하고 난 후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청년 가구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이전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가 시, 군을 달리해서 주민등록을 한 가구의 경우에 자녀와 분리해서 주거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20대 청년이고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10.03 – 2022년 기초연금, 기초 생활수급자,한부모, 자활급여등 변동사항
2021.10.03 – 21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2021.10.02 –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 및 신청, 체험 후기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직접 신청해 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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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몽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년주거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사이트를 통해서나 어플을 통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주거급여를 통해 주거생활에 지원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또한 현재 청년으로 얼마전에 복지로를 통해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니 확인절차를 위해서 급여통장,전월세계약서를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형광펜 쳐가면서 직접 준비해갔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청년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께 매달 일정금액 용돈을 받고있는 내역이 찍혀있어 이 부분은 100% 소득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 미리 참고하시고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시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1.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온라인신청 메인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주거급여 복지서비스 신청
주거급여를 체크하신 후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가이드를 숙지하신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통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3.신청 전 주의사항과 본인인증 진행
지원내용을 살펴보시면 1인가구의 경우 서울 : 213,000원 경기/인천 187,000원, 광역시.세종 153,000원 그외 1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가구수가 늘어날 수록 지급급액 또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친 후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본인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지준지, 신청인 외 가구원 유무를 선택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급여계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5.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본인 주택주소지와 전월세임대차 계약서를 스캔 및 사진을 찍어 이미지업로드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가족정보 제공 동의
7.소득재산 신고
가족구성원의 소득재산을 입력해주는 란입니다.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재산사항과 부채를 입력해주시고, 전월세나 무료임대에 해당하는 거주형태를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사항에는 보증금도 전월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8.신청서 작성완료
이 단계까지 모든 서류작성을 완료하셨다면 마무리 단계에서 본인이 작성한 자료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완료를 눌러주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모든 청년주거급여 신청을 마쳤다면 평일에 하루~이틀 뒤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
만약 추가서류 인증이 필요하다면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셔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청년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5%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만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1인가구로 인정을 받고자하는 청년이라면 부모세대와 완전히 분리됨과 동시에 중위소득50%(약 83만원)이상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만 1인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전월세를 통해 주거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지역별에 따른 가구수별로 금액이 책정되며 이 금액은 매달 주거급여계좌로 이체되게 됩니다.
만약 자가를 소유하시고 계신 경우에는 노후정도에 따른 수리비 지원이 나가게 되며 수리의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다양한 청년주거급여 정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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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혜택 및 후기 한눈에
2021년부터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위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인 청년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혜택 및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급여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부모 자녀 중복 가능한 주거 급여와 중단 사유 및 후기
1. 청년 주거급여 자격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먼저 주거 급여 수급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이며, 월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주거 급여 선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가구원 별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6%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는 청년들이 취업, 구직 등을 위하여 독립한 경우에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청년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서울 거주, 자녀도 서울 거주할 경우에는 자녀는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 혜택
청년 주거급여는 일반 주거급여랑 기준 임대료 지원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 주거 급여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를, 자가 소유 가구에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지만 청년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청년에게 지급 되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만 지급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 과 방문 신청 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거 급여 수급자 본인(부모)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외 가구원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청년 주거급여 후기
(예시) 서울에서 4인 가구(부모 2+자녀 2)가 주거 급여 수급자였다면?
☐ 자녀 모두 독립 전: 매월 최대 506,000원 지급
☐ 자녀 1명이 수원으로 독립
– 서울 3인 (부모 2+자녀 1): 437,000원
– 수원 1인 (자녀 1): 253,000원
– 지원 총액: 690,000원 (▲184,000)
☐ 자녀 2명이 수원의 동일 주소지로 독립
– 서울 2인(부모 2): 367,000원
– 수원 2인(자녀 2): 283,000원
– 지원 총액: 650,000원 (▲144,000)
☐ 자녀 1명 수원, 자녀 1명 대전으로 독립
– 서울 2인(부모 2): 367,000원
– 수원 1인(자녀 1): 253,000원
– 대전 1인(자녀 1): 201,000원
– 지원 총액: 821,000원 (▲315,000)
이처럼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주소지에 청년들이 독립한다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개별적으로 주거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녀가 독립함으로써 부모 세대의 지원액은 줄어들게 되지만 청년 세대에 추가적으로 주거급여가 지원되면서 오히려 총지원액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혜택 및 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지원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주거급여 계산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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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은 주거급여 지급받는 날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궁금해서
오늘은 주거급여를 계산해봤어요.
일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기준은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
21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금액은 822,524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
주거급여에는 자기부담금이란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해당되는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다면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이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을 30% 곱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계급여 기준을 봐야 하겠죠.
여기서 헷갈리실까봐 첨언 하자면
위의 기준 중위소득표는
주거급여를 받기위한 지원대상 소득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생계급여 기준은
지원대상안에서
계산할때 쓰이는 기준표 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기준표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금액입니다.
실예로 공적이전소득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30만원에
노령연금 30만원을 받고 있다면
나의 소득인정액은 50만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선정기준으로 돌아가볼게요.
그럼 저는 전액지원일까요?
자기부담금이 있을까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600,000)
– 2021년 생계급여액 1인 금액(548,349)
=51,651원
소득인정액이 더 많으므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51,651*30% = 15,495원(자기부담금)
이제 자기부담금은 계산했으니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만 빼면
지원금액이 나와요.
그렇다면 2021년 기준 상향된 주거급여 금액을 살펴볼게요.
2021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이라면,
위의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계산을 위해
3급지 1인가구 금액을 보겠습니다.
1인가구 기준 190,000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준표 한도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임차료란 ?
보증금을 연 4% 계산한금액 + 월세액을
말합니다.
예시) 1천만원 보증금 월세 18만원
의 실제 임차료는 ?
1천만원*4%/12=33,333원
월세 18만원을 더하여
213,333원 이랍니다.
지원한도 보다 실제 임차료가
더 크기 때문에
지원금액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금액 19만원이요.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있었죠?
15,495원이요.
19만원 -15,495원 = 174,505원
이금액이 바로
실제 지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계산은 해봤는데 ,
몰라도 될거 같네요.
굳이 따라서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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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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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오늘 지난번에 올린 청년 주거비 지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주거급여는 지금까지 포스팅한 복지혜택 중 신청자격이 가장 낮은 45%의 중위소득이라 조건에 해당되기가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수 있으나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매월 납부하고 있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나이×)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의 가구의 소득 수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5% 790,737 원 1,346,391 원 1,741,760 원 2,137,128 원 2,532,497 원 2,927,866 원
지원내용은?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아래의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제가 사는 창원은 4급지로 2인 가구 기준 17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네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생, 장애인,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선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할수 있데 되었습니다. 소득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월 1.04%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동산 및 밉목 회원권 어업권
금융재산 현금 및 금융자산- 월 6.26% (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원 공제 ) 보험상품
자동차 월100% ( 아래의 재산가액에서 제외대상이거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
소득환산율
주의사항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주거급여를 못 받는 이유
정책생활반장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제외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 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따른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2.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자동차
– 장애인의 경우 2,000cc 미만의 중형 승용자동차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용 자동차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함) 차량가액의 50% 감면을 받을 수도 있음
– 1600cc 미만, 10년 이상
– 1600cc 미만, 10년 미만의 경우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
이륜자동차는 260cc 이하
만약 4인 가구이고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이며 매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고 500만원의 예금과
1,600cc 미만 6년 된 자동차(차량가액 150만원)있다면
소득평가액 = 1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8,0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 공제액 5,400만원] × 1.04% = 270,400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0원
– 자동차 : 150만원 × 4.17% = 62,550원
– 총합계 : 332,950원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332,950원 = 1,832,950원이 됩니다.
4인가구 중위소득 45%인 2,137,128원 이하인 1,832,950원으로 지원대상에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위와 같은 조건이지만 차량이 1600cc 미만, 10년 미만이지만 200만원일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 15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8,0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 공제액 5,400만원] × 1.04% = 270,400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0원
– 자동차 : 200만원 × 100% = 200만원
– 총합계 : 2,270,400원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2,270,400원 = 3,770,400원이 됩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 45%인2,137,128원 이상이라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의 인정한도
도시구분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도의 “시”) / 농어촌(도의 “군”)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에서 제외 되는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의 계산방법 예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주거급여 대상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우선 가구원수와 거주지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다음으로 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급여 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LH 주택공사에서 직접 방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 후급여지원까지 약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마이홈
주거급여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매월 20일입니다.
지원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재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설명이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 중위소득이 45%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매월 나가는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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