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현금 영수증 | *연말정산*중고차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최근 답변 1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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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중고차 구매 현금영수증, 차량명의자 앞으로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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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고차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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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슬기로운딜러생활 실매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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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_vrAmUAwfk

애매한 중고차 구매 현금영수증, 차량명의자 앞으로만 발급 가능

가족 구성원 차량 구매 시 돈 쓰는 사람 따로,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조세법상 재화·용역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유사 사례 ‘카카오 선물하기’

기재부 “실구매자·대금 납부자 다를 시 증여로 봐야”… 증여공제 기준 별도 존재

중고차시장를 현금으로 구매할 시 현금영수증은 차량의 실소유주가 되는 차량명의자 앞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 자동차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차 매매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차량명의자’로 제한되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실제 소비를 한 사람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중고차를 구매해주는 경우, 실제로 차량 대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부모지만 현금영수증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의 명의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부모에게 중고차를 구매해주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실제 소비를 한 자녀가 아닌 부모 중 한 사람 앞으로 발행할 수 있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현금영수증 분할 발행도 가능하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행 원칙에 소비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왜, 실제 소비를 하는 사람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냐는 것이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행 규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는 영수증”이라는 내용이 존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주가 명확히 등록이 되는 물건이라 일반적인 가전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가 잘 반영된 사례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커피프렌차이즈 기프티콘을 지인에게 선물을 하면 최종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사용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측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는 현금거래의 투명성과 세원양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가족 간에 중고차를 구매해 주는 경우 실제 구매자인 차량명의자와 대금을 납부하는 자 사이에 증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을 차량 실소유주 앞으로 등록되도록 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원양성화란 소득이나 재산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고차를 가족 구성원에게 대리로 구매해주는 상황에는 증여 과정이 포함돼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차량 명의자 앞으로 발급하는 이유는 재산(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부부 간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 상한선이다.

단,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다면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사용내역으로 집계가 되고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로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자산(동산)으로 분류돼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닐뿐더러, 정부에서 자동차를 특별 소비 품목(사치품)으로 분류해 소득공제 처리가 불가하다.

반면, 중고차의 경우 지난 2017년 소득공제가 가능한 품목으로 12년 만에 다시 지정됐다. 2017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신용·체크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된다. 차 값뿐만 아니라 중고차 중개·이전 수수료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해 중고차 현금 구매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당시 기재부 측에서는 중고차 소득공제와 관련해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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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고차 소득공제 (+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 필수)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지 이제 1주일 채 되지 않았는데 워낙 복잡하고 헷갈리는 내용이 많다보니 시간이 엄청 흐른 것 같은데요. 다들 연말정산 잘들 하고 계시죠?

출퇴근 하실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해가 바뀔 때마다 많은 브랜드에서 신차들을 출시합니다. 디자인도 새롭고 기능도 새로워 자동차 오너 분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지요. 하지만 신차가 있으면 중고차도 있죠~

중고차 구매 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보인다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슈다 입니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한 뒤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의 현금영수증에 중고차 구입금액이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을 때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조회 화면 입니다.

중고차 구매 확인은

[발행구분] 탭을 확인해 보면 일반(중고…) 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자이크 처리 되었지만 단가가 높아보이는 현금영수증 처리 건 입니다.

그런데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잡히지 않고

[발급수단] 을 확인해도 자신의 핸드폰 번호나 등록된 카드 번호가 아닌 경우

정말 난감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단은 현금영수증 처리수단의 끝 4자리로 표시됩니다.

위 사진을 봐도 중고자동차 발급수단 번호와 일반 항목의 발급수단 번호가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페이지에서

등록된 발급수단인지 확인해 봐도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의 주민번호 끝 4자리를 떠올려 봅니다.

중고차 발급수단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중고차 구입 시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주민번호 끝 4자리로 조회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고차 구입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

중고차 구입금액 * 10%

을 확인해 보세요.

[발행구분] 일반 항목의 금액 합과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 합을 더하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월 별 금액과 일치할 것 입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았는데

중고차 금액은 구입금액 모두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고

10%만 처리된다고 합니다.

위 처럼 확인해도 이상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번호 126) 의 현금영수증 처리 부서에 문의하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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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연말정산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1월은 항상 중고차 딜러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량이 참 많다고하는데요. 1년 동안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구입하신 많은 분들이 최근 중고차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달려왔답니다~! 꿀정보는 역시 허니인포죠!?

중고차도 연말정산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계산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7월부터는 중고차 업계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차량을 구매했을 때 중고차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구입한 차량 대금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라면 꼭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연말정산이 의무화 되어서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신차는 제공받을 수 없는 부분을 중고차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의무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현금영수증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의무화가 된 만큼, 차량을 구입할 때 잊지 말고 혜택을 받아봐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중고차 연말정산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준비물

중고차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을 할 때는 차량을 구입했을 때 받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구입했을 때 무조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중고차를 구입할 당시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며 입금을 할 때도 매매상사로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해서 홈택스나 담당 세무서에게 제출하시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조건

중고차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총 급여액의 1/4 이상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고차 연말정산도 신용카드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되었던 내역이 총 소득의 1/4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신차를 구입했을 때는 발급되지 않고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한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대상이 안됩니다.

마지막은 신용카드와 지출로 인한 연말정산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까지 모두 포함해 5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금액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차량 대금의 10%입니다.

만약 자동차를 1,500만 원에 구입했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할 때는 해당 금액의 30%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15%를 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했을 때는 45만 원이 해당되고 여기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율을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이 1,200 ~ 4,600만 원 까지는 16.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74,250원을 공제받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중고차 현금영수증에 관련되어 알려드려보았는데요.

중고차 연말정산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참고하셔서 혜택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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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이때가 되면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거쳐 가지만 무심코 넘길 순 없습니다. 자칫 ’13번째 월급’이 나에게만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 이에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습니다.

Q. 올해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큰 돈 썼으니 연말정산에도 유리하겠죠?

A. 아쉽게도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신차를 산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단 전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만 이는 사업자의 비용 처리를 위한 계산서입니다. 결국 개인들에겐 해당 없는 일. 따라서 신차 구매 비용은 연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카드로 신차를 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금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신차 구매 신용카드 사용 공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이 과표 양성화에 있는데 신차 구매는 이미 세원이 투명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Q. 올해 중고차를 샀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중고차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난 2018년 중고차 구입 비용 소득공제가 1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고차 소득공제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Q. 중고차 구입, 결제 방법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나요?

A. 공제 대상액은 같지만 결제 방법에 따라 인정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고차 구입 금액의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값의 10%입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소득공제 대상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공제 금액은 신용카드를 썼다면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까지 인정 받습니다. 물론 소득 대비 전체 소비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같은 기준입니다. 최대 소득세율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도 40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Q. 딜러에게 차값을 이체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A. 2017년 7월 1일부터는 중고차 현금 거래 시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Q.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소득공제 대상은 또 없나요?

A. 중고차 중개 및 이전 수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도 연말정산에 빠트리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연말정산, 혹시 나도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매년 거쳐 가지만 무심코 넘길 수 없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평상시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연말정산 기준은?

자동차는 지출 항목이 큰 만큼 자동차 구매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취등록 세를 이미 세금 부과 금액이 노출되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중고차 연말정산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반면 중고차는 연말정산이 가능한데요. 중고차 구매는 예외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가계 지원과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중고차, 소득공제는 결제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중고차 결제를 했다면 중고차 값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차 값의 3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대비 전체 소비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소득세율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40만 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매월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은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구입 후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할 서류

중고차 매매업체 사정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번거롭지만 따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현금을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고차 구매 시 차량 대금이나 수수료를 딜러에게 입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매매상사로 입금해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현금영수증은 이전등록비를 제외한 순수 차량 대금에 해당하는 것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자동차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선정된 세금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 보장성 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죠.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구입 방법에 따라 이용한 자동차

차량가 전액을 지불한 것이 아닌 할부, 리스, 렌트를 이용한 경우 차량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부는 가능하지만 캐피털 회사, 렌트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 연말 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스 승계를 통해서 중고차를 취득하였어도 여전히 등록증상에 있는 본인의 명의가 아니기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올해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중고차 연말정산 외에 다른 항목도 잘 챙겨 성공적인 13개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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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중고차 구입 시 소득 공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면 당연시 소득 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신차, 중고차 구입 시 소득 공제되는지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구입 소득 공제될까?

아쉽지만 신차를 구입했을 때는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만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고차 구입 소득 공제될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매 금액의 10%에 대해 소득 공제됩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15%,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 30%의 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득 대비 전체 소비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 소득세율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도 최대 40만 원입니다.

1) 소득공제받는 방법

중고차 판매자가 판매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나 차량 등록증 사본을 카드사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꼭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받기

2) 중개수수료 소득공제받는 방법

중고차 구입 시 지불했던 중개수수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중개수수료는 보통 중고차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100% 공제받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만 별도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고차 바로가기

4. 자동차 세금에 관한 궁금증

1) 자동차 세 현금영수증 될까?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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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취등록세 소득 공제될까?

자동차 취등록세는 소득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다자녀(3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당 1대만 가능합니다. 경차의 경우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자동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자동차의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줍니다. 2022년에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된다고 하니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할인 제도도 2자녀로 확대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 자동차 보험 연말정산에 소득 공제될까?

자동차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3.2%가 세액 공제됩니다. 최대 13만 2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에 세액 공제되는 보험이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이상으로 자동차 신차, 중고차 구입 시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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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가이드] 중고차 구입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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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알자동차에서 알려주는 중고차 구매가이드. 중고차도 현금영수증이 된다? 작년 말 중고차를 구입한 직장인 J 씨는 13월의 월급을 받는다. 바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다. J 씨는 어떻게 소득공제 혜택받을 수 있었을까? 2017년 1월부터 중고차 구입 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만약 1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인 100만 원 안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감면 세액은 현금과 체크카드 거래일 경우 30만 원, 신용카드일 경우 15만 원이다. 공제율은 현금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 15%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두 명 중 한 명은 모르고 있었다. 그중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현금 구매로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중고차 구매로 현금영수증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두 가지를 확인하자. 첫째,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업체와 거래할 것. 주의할 점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둘째, 실거래 계약서 작성을 확인할 것. 주의할 점은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중고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권리이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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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1월 15일 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제가 작년 중고차로 1,600만원 가량의 차를 구매했는데. 연말정산때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이 받을 수 있을 꺼같아 기대도 약간 했는데요.ㅎㅎ

중고차 연말정산 방법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고차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계산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7년도 부터 중고차 업계의 거래 투명성을 위해 중고차 거래 시 현금연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면서 차량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고차로만 얘기하는 이유는 신차 구입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고차 연말정산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중고차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받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17년도 부터 중고차 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 발급을 하도록 지정해 놓았는데요.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입금도 매매상사로 직접하도록 해야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 후 홈택스 혹은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 후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만약 중고차를 1,500만원에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차량 대금의 10%로 150만원이 해당됩니다.

이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15%를 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한 경우 45만원이 해당하며, 여기서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할때는 현금 구매가 신용카드 구매 보다 소득공제 금액이 2배더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현금구매가 연말정산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고차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세상세내역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시면, 현금영수증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누계에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연말정산 꼭 확인하셔서 넉넉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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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중고차 현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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