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 허가 | 【화장품 위생허가】중국 위생허가 등록 전 과정 공개,화장품 중국수출 3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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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중국컨설팅사무소 소장 진송펜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위생허가 신청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영상에는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등록 완료후 꼭 챙기셔야하는 서류등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유용한 시간일듯 합니다.
—————————————————
위생허가 신청 필요서류:
1.사업자 등록증(국문, 영문)
2.제품 성분 배합 표, INCI 형식
3.제품 제조공정도
4.제품 외부 패키지 디자인 시안
5.검측 용 샘플 제공(20개)
6.자유판매 증명서
7.ISO 혹은 GM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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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20 화장품 위생허가 중국어 표현
01:37 위생허가 진행 첫번째: 성분표 확인
02:20 위생허가 진행 두번째: 경내책임회사 위임 계약 및 수권서 공증
03:00 위생허가 진행 세번째: 자유판매 증명서 신청
03:30 위생허가 진행 네번째: 샘플 및 필요서류 제출
04:14 위생허가 진행 다섯 번째: 샘플 검측
04:52 위생허가 진행 여섯 번째: 등록증 발행
05:13 짜잔! 이렇게 위생허가 등록 됐어요~!

업무 문의: [email protected]

중국 위생 허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위생행정허가 절차 – 대한화장품협회

중국 화장품 법령 최신 정보, 위생행정허가 절차 및 … 소요시간 : 처방 작성 등 허가 관련 서류 출력 가능, 심사 진도, 위생행정허가 취득 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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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cia.or.kr

Date Published: 9/25/2022

View: 4766

1. 위생허가 개요

1) 개념 정의. (1) 중국화장품위생허가등록(비준)절차.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은 중국정부산하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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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fds.go.kr

Date Published: 9/17/2021

View: 5485

중국 인증정보-CFDA 인증소개 – 한국무역협회

화장품 위생허가.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기 전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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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11/6/2021

View: 2129

중국화장품위생허가등록(CFDA) | (주)인터시스

위생허가증은 매 제품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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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tercs.co.kr

Date Published: 10/30/2022

View: 1118

중국 | 해외 화장품 인증 | 인증 · 검사 | KTR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절차. 화장품류는 판매 전(수입제품은 수입 전) CFDA 위생허가를 필히 득해야 함. 1) 준비단계. 재중책임회사 무 (1,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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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r.or.kr

Date Published: 2/14/2022

View: 7489

NMPA 화장품 허가 및 등록 – 중국검험인증그룹

비특수 화장품 및 특수 화장품으로 구분 합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은 바르고 뿌리거나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인체의 임의 부위(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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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cickorea.com

Date Published: 9/21/2021

View: 7446

중국 CCC 및 CFDA화장품 위생허가 제도

중국 CCC인증 및 CFDA화장품 위생허가. Inspection/Verification/Certification/Testing Services. Professional Solution Prover for Quality and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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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ia.or.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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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FDA 위생허가란? – 네이버 블로그

CFDA 위생허가란 CFDA가 화장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록제도 및 행정허가 제도입니다. 한류 드라마와 K-POP에 이어 K-뷰티 열풍이 불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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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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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위생허가 – ISOAudit

외국에서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특수 화장품은 CFD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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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oaudit.or.kr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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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까다로워진 화장품 위생허가, 믿고 맡겨주세요 – CMN

20일 만난 김주연 본부장은 새롭게 바뀐 위생허가 규정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 CAIQTEST는 중국 국가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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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mn.co.kr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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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생허가】중국 위생허가 등록 전 과정 공개,화장품 중국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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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국 위생 허가

  • Author: JIN SONG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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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4snuVmIfV8

1)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란?

위생행정허가 신청 책임회사로, 신청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모든 서류에 대한 책임을 부담

2)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

신청자는 하나의 재중국 신고책임회사만 지정 가능, 추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나 변경하는 시기에 따라 변경 절차가 상이함

3)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등록 시 필요한 서류

① 위임서류: 수권서, 접수수권서

②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확인 서류: 영업집조 (사업자등록증, 회사 직인 날인)

③ NMPA 인터넷 신고시스템 신청: ID/비밀번호의 신청표 → NMPA 행정접수 서비스센터 제출

* 위생행정허가 심사 진도 등을 확인 가능, 인터넷 신고 시스템(http://123.127.80.6)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4) 수권서, 접수수권서의 작성 주체

수권서 : 위생행정허가 신청 권한을 위임함을 증명하는 문서

접수수권서 : 관련 권한을 위임받음을 증명하는 문서

→ 따라서 수권서는 한국 내 공증을 받아 위생행정허가 신청 회사에서, 수권접수서는 중국 내 공증을 받아 재중국 신고책임회사에서 작성

중국 인증정보-CFDA 인증소개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하기 전 우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중국화장품위생허가등록(CFDA)

개요 화장품이란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식의 기타 유사 방법으로 인체 표면의 모든 부위(예, 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치아등)를 청결, 보양, 미용, 단장 또는 외관을 개변하거나 몸 냄새를 제거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화학 공업품 또는 정교한 화학공업 제품을 의미한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서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이하 “위생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정성”검사를 받은 후,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검사 결과와 함께 “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통관 및 중국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위생허가증은 매 제품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기 후 갱신신청하여 증서를 연장한다. 유효기간 만료되기 4개월전 CFDA에 갱신 신청해야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주의 : 규정된 기간내 연장 신청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초 신청절차에 따라 신규 진행해야한다. CFDA대상품목 CFDA화장품 위생허가 대상품은 제품의 기능에 따라 일반 용도와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나뉜다. 1) 일반용품 화장품 일반 두발용 왁스,젤,포마드,헤어에센스 안부접촉 두발용품 샴푸,린스,트리트먼트,스프레이,헤어염색용품 일반 스킨케어 스킨,로션,크림,오일,바디로션,에센스 바디클렌저,바디 마사지 크림 안부접촉 스킨케어 아이크림,아이팩,모델링 팩 마스크팩,클렌징,마사지 크림 일반 메이크업 메이크업 베이스,파운데이션,투웨이케익,볼터치,바디페인트,펜슬 아이 메이크업 아이라이너,아이쉐도우,마스카라,리무버 입술보호 및 입술 색조제품 입술보호제,립글로즈,립스틱,립라이너 손(발)톱 용품 손(발)톱 보호제,메니큐어류

청결표백류

아센톤류 방향제품 향수,샤워코롱(알코올≤10%)

향수,샤워코롱(10%≤알코올≤75%)

향수,샤워코롱(75%≤알코올) 2) 특수용도 화장품 발모류 모발성장,탈모감소 또는 머리카락 부러지는 현상을 감소시키는 화장품. 염모류 모발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 파마류 모발 굴곡도를 개변시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화장품 제모류 인체의 털을 감소 혹은 제거작용이 있는 화장품. 가슴 미용류 가슴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화장품. 슬리밍류 체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화장품. 냄새제거류 악취제거에 도움이 있는 화장품. 기미제거류 피부표면의 색소침착을 감소시키는 화장품. 썬크림류 자외선 흡수작용을 하고 내리쬐는 햇빛에 인한 피부손상을 감소시키는 화장품. CFDA화장품 위생허가 인증절차

주의사항 – 해외 기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CFDA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국내의 자격을 갖춘 책임회사에 위탁하여 등록신청을 진행해야한다. –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내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판매 및 사후관리서비스를 위탁해야한다. 소요기간 – 일반류 6~8개월, 특수류 10~12개월. CFDA화장품 위생허가 제출서류 Item Description 1 고객정보 등기표(제품명, 회사명, 주소등 기재 중/영문) 2 책임회사 위탁 공증본 3 전체 제품 배합 방법 도표 및 제품 전성분표(특수류의 경우 기능 성분 자료 추가 제공) 4 제품 질량 규격서(위탁일 경우 질량 표준서 포함) 5 제품 라벨 표시 내용(한글/중문)라벨 및 파장박스에 대한 자료 제공 6 제품 샘플(제품 용량에 따라 수량 확정) 7 원산국 업계 협회 혹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생산 영업 증명 문서(CFS) 8 생산 공정 흐름도(생산 작업 계통도) 9 위탁 가공 협의서(OEM관련 제품 제출) 10 ISO혹은 GMP & 영문 사업자등록증 주의 사항 – 임산부, 수유기 부녀, 아동 혹은 영아 사용을 표명한 제품은 안전성 고려를 근거로 한 배합방법 설계원칙(배합방법 전체 분석 보고서 포함), 원료의 선택과 원칙 및 요구, 생산 과정 및 품질 제어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추가 제출되어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는 중문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인터시스 업무 << 1) 위생허가 대행 2) 책임회사 대행(별도 비용적용) 3) 사전 성분검토 대행 4) 제품시험 의뢰 대행 5) 문서 중문 번역 대행(별도 비용적용) CFDA화장품 위생허가 등록 증서 변경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입제품의 명칭 변경 - 제품중문명칭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청서에 변경이유를 기재하고 변경된 중문 명칭의 근거 및 제품포장, 설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입제품의 영문명칭은 변경할 수 없다. - 자외선 차단제 제품의 SPF, PFA 또는 PA치 등이 변경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험보고서 및 제품 포장,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제품 신청업체의 중문명칭 변경 수입제품 신청업체의 중문 명칭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제품의 포장, 제품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중책임회사의 변경 수입화장품의 경우, 재중책임회사는 유일한 하나의 업체로 지정해야하며, 변경시 수권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조공장의 변경 위탁가공일 경우, 위탁가공게약서(OEM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제조공장의 ISO 또는 품질 적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외 제품샘플, 시험보고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Note.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기후 갱신하여 증서를 연장한다. 유효기간 만료 4개월전 CFDA에 갱신신청해야 재발급가능. 단,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초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

해외 화장품 인증

위생허가 절차

화장품류는 판매 전(수입제품은 수입 전) CFDA 위생허가를 필히 득해야 함

1) 준비단계

재중책임회사 무 (1, 5개월)

– 재중책임회사선임, 수권서 작성

– 수권서 공중 (한국, 중국), CFDA에 ID 등록

공통

– 성분, 단상자 문구 중국 법규에 맞게 수정

– 제품의 중문명 명명 (브랜드명 포함)

– 기타 서류 (Free sales, CDA등) 는 제품 검사 완료 전 준비

2) 제품검사

3) 행정절차

– CFDA행정수리서비스 센터 : 제출자료 완비 여부 및 형식 검사 (5일)

– 보건식품 심사 센터 : 특수용도 화장품 기술 심사 (90일)

– CFDA : 심사 및 발급 결정 (20일, 필요한 경우 최장 10일 연장)

– CFDA행정수리 서비스 센터 : 발급 (10일 내)

단계별 KTR 서비스

1) 사전단계 수권서 등록, 성분, 외포장 검토

2) 검사 및 심사 단계, 화장품 검사, 행정절차

가. 시험검사

나. 기술심사

1) 기술심사(특수용도:90일, 비특수:면제) 2) (비)특수용도 화장품 1. 행정허가 신청표 2. 제품의 중문명칭 명명 근거 3. 제품처방 (성분표) 4. 제품공정도 및 서술 5. 품질 안정통제요구 6. 제품원포장 (라벨, 설명서포함) 7. 검사보고서 8. 위허물질의 안정성 평가자료 9. 효능성분 사용근거 과학문헌자료 10. 수권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11. 광우병 관련 물질 금지 승낙서 12. 생산과 판매 증명서 MCIA발급) 13. 허가검사기관에서 봉인한 미개봉 시판제품 1개 14. 제품기술요구 ※ 비특수용도는 9번 절차 제외

3) 완료단계 심사 및 결과

1.행정심사 20일내(최장 30일) 2-1. NO(부적합) : [CFDA 행정절차] 서류 보완 후 재신청 2-1. YES(적합) : [KTR 안내 업체 준비] 허가증 발급(10일 내) 3. [KTR 안내 업체 준비] 허가증 원본 전달 4. [KTR 서비스] 사후 관리 – 제출자료 보관, 연장신청서기 통보, 중문 라벨 작성 안내

화장품류 위생허가를 위한 원스탑 솔루션

NMPA 화장품 허가 및 등록 – 중국검험인증그룹

대상 품목

비특수 화장품 및 특수 화장품으로 구분 합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규정에 의하면 화장품은 바르고 뿌리거나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인체의 임의 부위(피부, 모발, 네일, 입술 등)에 도포하여 세정, 냄새제거, 스킨케어, 미용 및 화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용(日用)화학공업제품입니다.

중국 CFDA 위생허가란?

CFDA 화장품 위생허가란?

CFDA는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서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관리감독조례’를 통해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위생 관련 인증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CFDA 위생허가란 CFDA가 화장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록제도 및 행정허가 제도입니다.

한류 드라마와 K-POP에 이어 K-뷰티 열풍이 불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한중 FTA로 관세나 수입수량 제한 등은 철폐되지만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중국시장의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수입 화장품은 반드시 CFDA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검증규격에 부합하는 화장품만이 수입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여행객이 소량의 화장품을 휴대할 경우 세관규정에 따른 수입 수속을 거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수출의 경우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세관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K-Beauty가 성장하려면 포화상태인 내수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중국의 까다로운 인증제도는 국내 중소 화장품 회사들에게 넘기 힘든 장애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위생허가증은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 뿐 아니라 이미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재중책임회사 선정부터 공증, 성분표, 문구, 패키지 수정 등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도 시간만 허비하고 포기하고 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화장품 위생허가에 관련된 기관

“더 까다로워진 화장품 위생허가, 믿고 맡겨주세요”

국내 유일 중국 NMPA 지정 시험연구기관

최고 수준 전문인력 및 온라인시스템 완비

김주연 CAIQTESTKOREA 인증규제본부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일 만난 김주연 본부장은 새롭게 바뀐 위생허가 규정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 CAIQTEST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NMPA) 산하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CAIQT)이 2010년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중국당국의 산하기관 성격이 짙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증규제컨설팅 전문기관으로. 국내에는 2018년말에 진출했다.

30년만에 개정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시행된지 넉 달 가까이 돼 간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조례의 세부 보완책인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나올 방법들도 꽤 있다. 중국의 조례는 우리로 치면 법률과 같아서,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담은 하위 시행령(규칙)들이 향후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우선 위생허가 절차 간소화와 온라인화를 통한 효율적 서비스 추구는 바람직해 보인다.

“새로운 조례와 이후 발표된 방법들을 보면 선진적 시스템을 따라가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제출해야할 서류 등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강화해 가능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화하려는 의지가 뚜렷해요. 향후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조례가 ‘안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은 점도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로 보인다. 이런 방향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례의 핵심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주체의 책임을 강화했어요. 그동안 중국정부가 심사·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허가주체로서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심사·허가를 간소화 하는 대신 이후 모든 생산, 유통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안전 책임을 시장주체인 기업에게 넘긴거죠. 기업입장에선 시장 진입은 쉬워진 대신 책임은 더 무거워진 셈입니다.”

인증규제의 방향성이 선진화 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안전성 강화’룰 위해 신설한 조항, 효능 표시 실증제도에 있다. ‘화장품의 효능선전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실증자료를 요구한 조항이 골치거리다.

“주름개선 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선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중국에선 일반화장품으로 그동안 효능평가자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주름개선’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주름개선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주름개선 뿐만 아니라 일반화장품이라도 보습, 타이트닝, 진정, 오일컨트롤, 각질제거, 헤어케어, 비듬제거, 뽀송뽀송 등 문구를 쓰려면 효능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효능평가자료는 인체시험, 소비자사용테스트, 시험소 시험, 문헌자료(연구테이터) 등 방식 중에서 선택 혹은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

일반화장품은 그나마 선택지라도 있다. 문제는 기미제거 및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염모, 퍼머 등 특수화장품 5종이다. 특수화장품은 반드시 인체적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도 중국당국이 지정한 중국 내 시험기관에세만 가능하다. 시장 진입에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지정한 중국 내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만 인정한다는 건 우리 기업들에겐 큰 부담이 될 듯 합니다. 검사기간만 최소 2~3개월이 걸릴테고 비용도 수천만원이 더 들테니까요. 또 의사소통 문제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상담과정에서 표시 실증제도 때문에 진출을 꺼리는 기업들이 적잖이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전언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아무도 가보지 않을 길을 간다는 건 중소기업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김 본부장은 그렇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언컨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서 위생허가 없는 화장품 유통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늦습니다. 공신력 있는 컨설팅기관들을 믿고 추진하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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