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캐나다 이민 변호사 – 25 – Misrepresentation은 5년간 입국금지/당사자 및 조력자 형사처벌 가능 (10만불 이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입국금지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배경“?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charoenmotorcycles.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조영숙변호사의 캐나다이민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68회 및 좋아요 17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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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바대로, misrepresenta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Misrepresentation 의 법적 효과, 입국금지사유 및 형사책임
Misrepresentation 은 캐나다 이민법 4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민절차중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또는 왜곡하는 것인데, 이 규정이 적용되어서 입국이 거절되거나 또는 추방당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misrepresentation으로 형사책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거에요. 형사책임은 캐나다 이민법 126조, 127조, 128조 규정에 그 근거가 있는데, misrepresentation으로 걸리면, 100,000불 이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권유 또는 조력한 대리인 또는 대행인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되요. 이 규정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Counselling misrepresentation
126 Every person who knowingly counsels, induces, aids or abets or attempts to counsel, induce, aid or abet any person to directly or indirectly misrepresent or withhold material facts relating to a relevant matter that induces or could induce an error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is guilty of an offence.
Misrepresentation
127 No person shall knowingly
(a) directly or indirectly misrepresent or withhold material facts relating to a relevant matter that induces or could induce an error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b) communicate, directly or indirectly, by any means,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r declarations with intent to induce or deter immigration to Canada; or
(c) refuse to be sworn or to affirm or declare, as the case may be, or to answer a question put to the person at an examination or at a proceeding held under this Act.
Penalties
128 A person who contravenes a provision of section 126 or 127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a)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five years, or to both; or
(b)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5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two years, or to both.
2) misrepresentation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integrity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Integrity는 정직성, 충실도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 이민시스템 그리고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이민절차상 신청사건의 승인 여부는 캐나다 이민국이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이에요. 그래서, 결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공된 정보가 거짓이거나 또는 정보를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misrepresentation을 입국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3) 입국 금지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배경
2001년에 제정된 현행 캐나다 이민법은 misrepresentation으로 인한 입국금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년에 캐나다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어요.
이렇게 5년으로 연장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과 인도에요. 2000년 이후에 중국과 인도의 경제력 성장으로 이 두 나라 국민들이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경력을 부풀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졸업장이나 심지어는 IELTS점수까지 위조해서 제출한 케이스들이 연이어 발각되어서 뉴스거리가 되었죠.
더욱이 캐나다 내 범죄율이 꾸준히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당시에 캐나다 내에서는 이민국이 이민자들의 배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아무나 받아들인다면서,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회적 배경하에 2013년에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나온 솔루션으로, misrepresentation을 근거로 한 입국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 또는 대행인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거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되서 형사처벌 받은 사건들이 나왔어요.
4) 한국인들에게 흔한, misrepresentation 과 Criminality 이슈가 경합해서 적용
한국 사회는 인도나 중국에 비해 훨씬 시스템이 안정되어있기 때문에, 한국분들이 캐나다 이민절차중에 경력이나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신 범죄기록을 공개하지 않아서, criminality 와 misrepresentation 조항이 경합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Criminality이슈가 관련된 경우에는 misrepresentation은 부차적으로 따라붙는 이슈였어요. 예를 들면, Criminality 이슈는 적용이 안되는 0.05% 음주운전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별도로 misrepresentation만을 문제삼아서 추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19년 즈음에 캐나다 이민국장관이 misrepresentation이슈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적용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이런 경우에도 misrepresentation만을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misrepresentation으로 인정되었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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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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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캐나다 변호사 백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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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캐나다로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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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변호사를 좀 소개시켜주세요. – 미주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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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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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 (주)한마음이민법인
한마음전문가 소개 ; 대표이사 김미현 ; 대표이사 김규선 ;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김주리 ; 미국변호사 김태희 ; 미국변호사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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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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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나다 이민 변호사
- Author: 조영숙변호사의 캐나다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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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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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Immigration lawyer in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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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AAEB-5 Group 부대표
(현) 6개의 리저널 센터를 운영하는 AAEB5 그룹 Managing Director
(현) EB-5 전문 로펌 Julia Park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EB-5 사모발행 전문 증권사무소 Multivista Securities 대표이사
(현) 전미 우수 법학도 협회(Order of the Coif) 회원
(전) 이민법 전문 로펌 Levitt & Needleman 고문변호사
(전) 뉴욕 대형 로펌 Cravath, Swaine & Moore 회사법, 증권법 변호사
(전)포춘 500대 기업 및 글로벌 금융기관에 법률 서비스 제공
(전) WTO, OECD, IBM등의 글로벌 기업 동시 통역사
(전)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최연소 겸임 교수
(전) 국제회의 동시통역사
Boston College Law School 법학 박사
서강대학교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각 나라 비자 신청 시, 범죄사실은…?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머피의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 각 나라 비자 신청 시, 범죄사실은…?
[머피의 이민 전문 변호사 칼럼]은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머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칼럼에 업로드해드리는 내용과 판례는
머피의 자문 변호사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변호사님의 소중한 개인 지적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허가해주지 않은 곳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용이나 불펌, 무단 복제는 불가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은 타국에 있다가 캐나다로 혹은
타국으로 비자를 신청하려고 준비하다가
범죄기록 때문에 손발이 묶여
스케줄에 차질이 있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인데요.
실제로 머피에게도 범죄관련으로 인한 수속이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머피를 통해서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느 분들이
많으신데요.
머피의 경우,
모든 서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효된형]포함 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꼭 캐나다 비자나 영주권 수속 때문만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해외체류 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또 장기 체류 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나라에서 벌금형과 같은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의뢰를 한 케이스 중,
여러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케이스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캐나다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시 범죄기록 발견 또는 거짓기재
>> 이 부분은 머피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수속을 해드리고 있는 사례인데요.
머피가 올려드리는 변호사 칼럼은 물론,
수속 상황으로도 계속 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캐나다는 자국문 보호로 인해 [실효된형]포함된
범죄/수사 회보서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있는 분들은 미리 범죄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실 것까지 생각해서
캐나다 비자 및 영주권 준비를 하시는게 좋겠지요.
최근에는 거짓기재로 인한 사례도 빈번하게 늘고 있는데요.
때론, 범죄기록보다 거지기재 부분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은 머피에게 우선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타국 무사 입국..? 그러나 범죄가 있었다.
캐나다외 다른 다른에 있으셨다, 캐나다를 준비하신다고 하여
범죄/수사회보서 [실효된형]을 요청드리면
타국에 갈 때는 한 적 없으시다면서
손사레를 치시는 분들부터,
재차 확인하시는 분들까지도 많으신데요
이 분들의 공통된 부분은 바로,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캐나다 외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서류를 요청하지 않아
무사히 비자를 받고 체류를 하신 분들인데요.
최근에는 유학 비자 외,
워킹홀리데이, 인턴쉽, 워크퍼밋 등등
다양한 비자로 해외 장기체류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본의 아니게 비자를 신청하실 때 범죄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지 않고 진행한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역으로 캐나다 행을 준비하실 때,
현재의 상황이 문제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고요.
따라서 캐나다 외 타국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일지라도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비자서류 준비 및
추후 상황까지도 확실하게 확인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타국에서 얻은 범죄기록… 문제 될까요…?
해외 체류 경험이 늘어나면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특히나 우라나라와 달리,
영토가 큰 나라의 경우
자동차가 없으면 교통수단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행을 가시더라도
렌트를 하시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타국에서 교통사고나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았다거나
티켓을 끊겼다는 분들의 상담도 많아집니다.
또한 이미 벌금도 다 냈고, 문제 없이 해결을 했음에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이 분들 중 머피나 머피 자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는 경우,
캐나다로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뿐만 아니라 현재 체류하고 있는 나라들의
범죄기록까지도 모두 확인이 돼야 하는데요.
따라서 한국에서 범죄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서 범죄기록이 있을 시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한 부분을 소명을 하셔야합니다.
머피는 여러분들의 서류를 진행하기 전에
한국 뿐만 아니라 체류하신 나라에서의 정보까지도
꼼꼼하게 듣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특히 각기 다른 나라에 체류하셨거나,
변호사님의 자문, 수속이 필요할 경우,
머피 고문 변호사님들 통한 꼼꼼하 상담까지도 함께 진행합니다.
따라서 한국, 외국의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머피와 같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 해주세요!!
캐나다 이민 변호사 | 캐나다 직업편 – 변호사 Ep 1 || 캐톡|| 캐나다 직업 || 캐나다 이민 || 캐나다 연봉 || 캐나다 일상 || 알버타 || 벤쿠버 || 토론토 10850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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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한국분들이 어떤일을 하고 살까요
캐나다 직업편 \”변호사편\” 으로 돌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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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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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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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변호사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캐나다 이민 변호사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2.. 미국 캐나다 간에는 복수 국적이 인정되어서 미국 시민권에는 문제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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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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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변호사를 좀 소개시켜주세요. – 멘토링. Article author: mentor.heykorean.com; Reviews from users: 37985 ⭐ Ratings; Top rated: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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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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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는 변호사님과 함꼐 여러분들의 범죄기록에 대한 자문과.. … 머피의 고문 변호사이자 ,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이신. 한태희 변호사님의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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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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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전문가 소개 ; 대표이사 김미현 ; 대표이사 김규선 ;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김주리 ; 미국변호사 김태희 ; 미국변호사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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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maum.net
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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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Ledon Group Canada 맥리든 그룹 (캐나다 이민변호사). 주소. 25 Sheppard Ave West Toronto ON M2N 6S6. 연락처. 1 (800) 960-3296.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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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lounge.kr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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