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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조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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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트레이공사 – EOM-D7 SYSTEM
케이블 트레이공사. 가. 개요. Cable Tray System이란 금속 케이블 트레이 단면도와 기타 부대자료를 하나로 모아서 케이블을 버팀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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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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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_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_232.41 …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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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 케이블 트레이 종류 – 시스템 엔지니어
[전기 공사] 케이블 트레이 종류 · 1. 사다리형 (LADDER TRAY). 사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사다리형이라고 부른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ource: pioharu.tistory.com
Date Published: 3/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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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트레이설치 작업절차서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1. 목적 본 작업절차서는 (주)OO에서 시공하는 PLANT 현장 건설공사의 동력 및 제.
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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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트레이 공사, 케이블공사 – 전기설비기술기준
1.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 (Tray) : 사다리. ▣ 트레이는(Tray)는 사다리를 연상하면 좋다.
Source: ok1659.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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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트레이 공사 – 양회장 블로그
케이블트레이 공사 · 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한다. ·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
Source: m9003s.tistory.com
Date Publish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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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트레이공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 1항 7호 표 194-5. 관련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mm 트레이에 100mm2 초과 500mm2 미만의.
Source: www.koreascience.kr
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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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조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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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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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_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_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전기설비규정(KEC)_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_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JAMWA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재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32.41.1 시설 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가”(1)(가)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그림 232.41-1 수평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그림 232.41-2 참조). 나.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그림 232.41-2 수평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8.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그림 232.41-3 수직트레이의 다심케이블 공사방법 9.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그림 232.41-4 수직트레이의 단심케이블 공사방법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노피아 티타늄 건강팔찌, 다크그레이 TD-B001 : JAMWA [JAMWA] 건강과 힐링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잠와 쇼핑몰 smartstore.naver.com 인쇄
[전기 공사] 케이블 트레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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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트레이 종류
공사현장에 가면 전선이 정리되어 가는 통로를 트레이라고 한다.
벽이나 천장 부분에 고정을 하여 케이블을 정리한다.
트레이 종류가 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만 알아보기로 하자.
사다리형 (LADDER TRAY), 바닥 밀폐형( SOLID BOTTOM TRAY), 펀칭형 (PUNCHED TRAY), 메시형 (MESH TRAY)
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레이 이다.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다리형 (LADDER TRAY)
사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사다리형이라고 부른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레이이다. 트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이미지이다.
바닥 밀폐형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고 용융아연 도금처리로 내 화학성이 우수하다.
통풍이 원활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전력 케이블, 통신케이블 등 포설 시에 사용하고 옥내 특고압케이블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사이즈는 폭(W) 200, 250, 300~ 1200까지 생산된다.( 50 단위로 늘어남)
높이(H)는 3종류로 70, 100. 150까지 생산된다.
사다리형 트레이 간격을 RUNG(렁)이라고 하는데 W600이하는 300 (비품), W600이상은 200 (KS표시 인증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2. 바닥 밀폐형(SOLID BOTTOM TRAY)
내부가 전부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다. 화재 시 외부 불꽃이 케이블에 튈 염려가 없어 안정적이며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차단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통풍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3. 펀칭형 (PUNCHED TRAY)
패턴 형태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트레이에 따로 고정시키는 작업이 용이하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기배선, 통신 배 선등에 이용된다.
사다리형보다 케이블 보호가 잘되며 밀폐형보다 통풍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화재를 방지할 정도는 아니다.
4. 메시형 (MESH TRAY)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볍고 다루기가 쉬워 설치하기가 쉽다. 전선이 노출되어 있어 통풍이 잘되고 중량이 가벼워 천장에 놓이는 구조물에 하중을 적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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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트레이 공사, 케이블공사
전기인이 되는 길/설비규정및 기술기준
비버리
1.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 (Tray) : 사다리
▣ 트레이는(Tray)는 사다리를 연상하면 좋다.
케이블 트레이
▣ 천장에 사다리를 매달아 놓고 전선(케이블)을 깔아 놓는 것
⊙ 천장에 사다리와 같은 철물이나 망처럼 생긴 구조물을 설치하여
전선이나 케이블을 설치하기 편리하게 도와 주는 구조물을 생각하면 된다.
①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케이블 구조
② 케이블 트레이는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녀야 한다.
④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해야 한다.
⑤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적절한 방습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⑥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⑦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⑧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역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 재료
로 충전한다. (표면 등을 난연성 도료(페인트) 등을 바른다.)
예제 1.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 ③
① 연피케이블 ② 난연성 케이블 ③ 캡타이어케이블 ④ 알루미늄피케이블
예제 2.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금속제의 트레이는 적절한 방습처리를 하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을 사용한다.
②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의 것이 아니어도 된다.
③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역의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 물질로 충전한다.
④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예제 3.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이다.
②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지녀야 한다.
③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해야 한다.
④ 금속제의 것은 내식성 재료 등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2. 케이블 공사
① 전선은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② 전선을 조영재의 아래면 또는 옆에 따라 붙이는 경우는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이내, 캡타이어케이블은 1[m]이내로 한다.
새들
▣ 조영재의 아랫면 옆면 : 케이블 2 [m] 이하
캡타이어케이블 1 [m] 이하
※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는 6 [m] 이하여야 한다.
③ 관 기타에 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체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예제 1. 케이블 공사로 저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려고 한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영재의 아랫면에 따라 붙이려 한다.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1 [m] 이하.
케이블트레이 공사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전선
1) 케이블 트레이에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3)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시공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은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8)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9)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10)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2)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13)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 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통할 수 있다.
14)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15)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한다.
16)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17)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9)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0)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 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1)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 1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완성품의 단면적)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2)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③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꼐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④ 내부깊이는 150㎜ 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 제어용 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초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①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 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 단면적이 500㎟ 이상에서 120㎟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② 75㎜, 100㎜ 또는 150㎜ 쪽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 등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한다.
5)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명찰을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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