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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65세 미만이더라도 특정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프로그램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주로 소득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해 주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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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것인 걸로 혼동하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둘다 모두 나라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들이긴 하지만 카버해 주는 대상 그리고 카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이 프로그램들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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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 – Central Senior Center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는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한인 노인들께서 혼동하시는 정부 의료 혜택이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는 여러 …
Source: centralseniorcenter.com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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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가 관리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메디케어와 다릅니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며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
Source: kr.uhccommunityplan.com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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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 – 미주중앙일보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이상인 …
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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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란 무엇입니까?
메디케어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건강 보험입니다: • 65세 이상의 사람들 …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요양원 간호, 개인 간병, 의료서비스. 기관까지의 교통편, …
Source: www.medicare.gov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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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칼(Medi-Cal …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 메디칼(Medi-Cal)의 차이 … 지난 시간에 미국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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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회계사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 – Wow Seattle
정리해 보면 메디케어는 납세자가 일정기간 세금을 내면 노후 건강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
Source: wowseattle.com
Date Published: 1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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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CPA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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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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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Medicaid)는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치과 진료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21살이 넘는 성인에게는 선택이지만 미성년자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필수로 제공된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소득이 낮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시민권자나 등록된 외국인이어야 하는 등 다른 여러 기준들에 적합해야 한다.
저소득층 중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대략 60%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역사 [ 편집 ]
메디케이드는 “Social Security Act”(사회보장법안)로 1965년 7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주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를 해당 주의 다른 의료 프로그램과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모든 주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1982년 애리조나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이후 모든 주가 참여하고 있다. 1990년에 “Omnibus Reconciliation Act”를 통해 메디케이드 의약품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환자들이 약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메디케어와의 비교 [ 편집 ]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65세 미만이더라도 특정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프로그램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주로 소득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해 주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메디케이드와는 다른 재정과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의 수가 메디케어보다는 메디케이드가 많다. 일부 사람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자격을 동시에 인정받아 혜택 받을 수 있는데 2001년 기준으로 대략 650만 명이 중복 혜택을 받고 있다.
수혜 자격 [ 편집 ]
메디케이드는 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답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이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에도 부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자격기준에는 나이, 임신 여부, 장애, 맹인, 소득, 재산과 더불어 미국의 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인가 등이 있다. 아이들은 비록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만 합법적인 신분이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의 혜택은 에이즈나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도 제공된다. 실제로 건강에 관련에서 쓰는 연방 보조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에이즈와 HIV 관련 예산이다. 특별히 저소득층 HIV 바이러스 보균자들은 에이즈로 진행되기 전에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에이즈 환자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은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에 의거하여 변화가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시민이나 합법적 이민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 편집 ]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그 외 부분은 주의 자립 운영을 인정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메디케이드 예산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주 별로 평균 16.8%의 주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메디케이드는 4900만 명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보험회사에 매달 일정금액씩 제공하는 대신 보험회사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게 하고 있다.
2008년 11월 25일에 메디케이드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주로 하여금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비용을 일부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정부의 예산부담은 덜어질 수 있지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관련 법률 [ 편집 ]
1965 PL 89-97 Medicaid
1997 PL 105-33 Balanced Budget Act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1990 OBRA Federal legislation: the beginnings of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Payment Program (HIPP), under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1993 Medicaid Estate Recovery Mandate requiring states to sue the estate of decedents for medical care costs paid by Medicaid.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이드는 가입자가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 정부가 관리하므로 자격 요건이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명칭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메디케이드 자격을 다시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의 가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
[메디케어 칼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반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65세 이상인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Medi Medi라고 한다.65세 이상이면서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보면 부부인 경우는 월 1209달러 이하(2016년 기준)이고 재산은 2만1750달러 이하라야 한다.소득 계산을 할 때는 거의 모든 소득(소셜 연금도 포함)을 포함하고 만약 계속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50%를 빼 주고 메디케어 Part B, D, 보충보험 보험료를 차감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재산을 계산할 때는 거주하는 집, 자동차 1대, 가재도구, 은퇴계좌는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은행에 있는 예금잔고, 생명보험의 현금가치(Cash Value), 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만 포함된다.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면 메디케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모두 지원된다. Part A, B의 보험료, 디덕터블, Co-Pay, Co-Insurance 등 모두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그리고 Part D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Extra Help 대상이 되어 보험료 전액, 디덕터블 전액과 도넛홀에 관계없이 할인된 Co-Pay를 적용 받게 된다.그리고 메디케어가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장기요양서비스, 치과 서비스, 안경 보험 등이 있다.장기요양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메디케어에서는 100일 동안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한다.뉴욕의 경우 요양시설에 입원하면 그 비용이 1년에 평균 10만 달러 이상이다.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메디케이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직전 5년 동안의 거래를 보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고 나서 본인이 사망하면 정부에서 그 의료비를 사후에 청구한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꼭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존 배 뉴욕중앙일보 은퇴연구소장 [email protected]*이 칼럼은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박현철회계사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란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 두개가 비슷한 것인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둘다 모두 나라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들이긴 하지만 카버해 주는 대상 그리고 카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메디케어는 가입자의 수입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문호가 열려 있는 건 아니고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메디케어 택스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메디케어는 파트 A, B, C, D,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알파벳을 붙여 놓았을까요? 프로그램 당국이 아마 알파벳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파트 A는 병원보험, B는 진료보험, C는 A와 B를 민간 보험회사에 위임한 프로그램, 그리고 D는 처방약 보험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그러니까 파트 A와 B일 뿐이고 C와 D는 민간 보험회사에게 관리를 맡긴 민영화 보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트 A 는 메디케어 텍스를 40쿼터, 즉 1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자동적으로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습니다. 부부라면 배우자 중 한 사람만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이상 냈다면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 기간이 40쿼터가 안된다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30쿼터는 넘지만 40쿼터가 안된다면 매월 $252 그리고 30쿼터 미만이라면 $458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파트 A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 A와는 달리 파트B는 누구나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2020년 경우 매월 $144.60 의 보험료가 기본이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엔 최대 $491.60까지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대부분 은퇴자는 Part B 보험료를 이 연금에서 공제되도록 해서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은 미국 시민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다는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E2 비자 소지자라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메디케어 보험은 캐나다와 멕시코 지역으로의 단기여행을 제외하고는 해외 의료기관을 통해 받은 진료에 대해서는 카버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케어는 어떤 면에선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과 비슷합니다. 물론 65세 이상 이거나 불구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허락되는 제한이 있으니까 백프로 똑같은 건 아닙니다. 미국 진보 인사들이 “Medicare for All’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겠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연방 정부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부 격인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가 주무 관서이지만 실질적 관리는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가 담당합니다.
메디케이드 역시 CMS가 관리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주 정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자기들 고유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운영합니다. 워싱턴 주의 애플 헬스 프로그램이나 캘리포니아의 메디캘, 그러니까 모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보다 혜택이 훨씬 좋습니다. 보험료도 없고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메디케어에선 카버해 주지 않는 의료 서비스, 예컨대 치과나 안과 치료는 물론 홈케어나 양로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효자 아들보다 낫다는 우숫개 말까지 나도는 거겠지요.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 Federal Poverty Level, 대부분의 주에선 138% 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FPL 미만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산을 얼마냐 갖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주 마다 기준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득은 월 $2,349 미만, 현금 자산도 $2,000 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거주 주택과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한 다른 재산도 없어야 합니다.
자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면 그 집은 당국에 의해 Lien 이 걸립니다. 수혜받는 금액만큼 집을 담보로 잡는 셈이지요. 살아있을 동안엔 그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집을 팔아서 갚아야 합니다.
메디케어와는 달리 메디케이드는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체류신분을 취득한 뒤 5년 후라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5년 조건은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니까 그 점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고 싶다면 재산을 줄여서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Spending Down을 하거나 아니면 증여나 신탁 등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증여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당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자들처럼 역시 5년 웨이팅이란 조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결론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나 신탁 등을 이용해선 안된다는 것이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합니다. 심심하면 페이롤택스 캇을 제안하는 트럼프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겠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직접 건드리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메디케어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가입자격을 취득한 거니까 이걸 폐지하게다거나 혜택을 축소하겠다면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게 뻔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폐지 보다는 민영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를 민영화 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더 풍부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유로 들겠지만 글쎄요. 이익 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이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메디케어는 납세자가 일정기간 세금을 내면 노후 건강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메디케어 자격이 있고 동시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dual coverage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세부 규정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과 관련한 문제들이라면 꼭 엘더케어 전문 변호사나 파이넨셜 어드바이저들의 자문을 받으신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출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점|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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