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 기간 연장 | 체류기간 연장허가 (F-1 기준) 상세 설명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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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s)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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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sconsulting.co.kr

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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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신분연장/변경

미국에서의 체류연장 기간. 일단 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모든 종류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I-94에 표시된 날짜 이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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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inlawyer.com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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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 체류기간 연장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미국으로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을 묻는 경우 “관광”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용 받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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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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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STA 미국 체류 최대 60일간 연장 가능? (90+60 …

ESTA로 체류 가능한 90일을 넘어 ‘Satisfactory Departure’ 체류 연장 신청을 통해 30일의 체류 연장이 허용되었어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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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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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체류기간 연장. 관광 비자 (B2)로 미국에 들어 오면 대부분의 경우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다보면 처음의 예상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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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inusa.net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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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기간연장/체류신분변경 | www.usemin.com

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사업상의 이유, 친지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위해서, 또는 그 이외의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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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emin.com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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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 대한민국 (한국어)

여권은 예상하는 미국 체류기간 보다 최소 6개월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 어떤 유형을 막론하고, 비자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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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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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F-1 기준)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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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체류 기간 연장

  • Author: 국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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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QUw7Uq5I9Q

■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미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는 일정 기간 동안 미국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s) 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이 때 ,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각 비자 카테고리 별로 상이합니다 . 이전에는외국인들은 서면으로 된 I-94, 출입국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94 에는 입국 허가일 , 비자 종류 , 허가받은 체류 기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후 , 미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I-94 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 항공및 해상을 통한 출 / 입국 기록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항공 및 해상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I-94 문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 여권에 입국 허가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 I-94 기록은 이곳 에서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며 , 육상의 국경에서는 문서로 된 I-94 를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에 찍힌스탬프와 I-94/I-94W 에는 입국자의 비이민 신분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허가를 받은 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 (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 비이민 비자에는 체류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단지 , 해당비자를 가지고 언제까지 , 얼마나 자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 어떠한 경우비이민자로서 저의 미국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비이민 자격을 승인 받은 경우 – 이민 혜택을 상실토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신분 연장 이전 ,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그리고 – I-94 허가 유효기간 이전 , 우편 혹은 온라인 (USCIS ELIS) 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모든 경우에 여권 유효 기간이 연장을 희망하는 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여권 유효 기간이 연장을 희망하는 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 I-94 에 아래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입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 , 비이민자로서미국 체류 기간을 여장할 수 없으며 , I-94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 C( 환승 ), D( 승무원 ), K-1/ K-2( 약혼자 및 그 부양 자녀 ), S( 총 3 년 이상의 정보원 ),TWOV( 무사증 통과 ), WT/ WB( 비자 면제 프로그램 ,I-94W 를 받은 경우 ▶ 체류 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체류 기간 연장은 보유한 비이민 비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 취업 비자 >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 고용주가비이민 근로자를 대신하여 I-94 의 유효 기간 이전에 , I-129 양식을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카테고리 : E-1/ E-2, E-3, H-1B/H-2A/ H-2B/ H-3, L-1A/ L-1B, O-1/ O-2, P-1/ P-2/ P-3/ Q-1, R-1, TN-1/ TN-2 ** , 별도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고용주 및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에 따라별도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고용주 및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I-129 를 제출하는 경우 , 배우자 및 동반 자녀의 신분도 함께 연장하는경우 I-529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기타 카테고리 > 다음에 해당하는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카테고리 : A-3, B-1/B-2, E-1/ E-2, E-3, G-5, H-4, K-3/ K-4, L-2, M, N, NATO-7, O-3, P-4, R-2, V 비자모두 , TD

▶ USCIS ELIS 를 통하여 I-539 를 제출할 수도 있나요 : 특정한 신청자들은 USCIS ELIS , 비이민 비자의 신분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USCIS ELIS 는 이민 수속 간소화를 위해 만들어진 이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입니다 . USCIS ELIS 의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은 각종 청원서와 신청서의 제출 , 증빙 서류의 제출 , 수수료 납부 및 USCIS 로부터 결과 수령 등과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SCIS 는 ELIS 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의 수를 점차 확장시킬 예정이며 , 현재에는 I-539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 USCIS ELIS 를 통한 청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체류 기간 연장의 경우 > – 현재 B-1, B-2, F-1, M-1 및 M-2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USCIS ELIS 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 주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코스를 완료해야 하는 특정 날짜가 기재된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기간 연장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USCIS ELIS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외에 F-1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담당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 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

< 신분 변경의 경우 > – 현재의 신분에서 B-1, B-2, F-1, F-2, J-1, J-2, M-1 및 M-2 비자로 신분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USCIS ELIS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 교육 기관 변경을 희망하는 M-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체류 신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M-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F-1 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신분 복귀의 경우 > – 이전에 , F-1, F-2, M-1 혹은 M-2 비자를 소지했다면 USCIS ELIS 를 통해 신분 복귀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 F-1 혹은 M-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신청자의 신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받은 체류 기간 혹은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어도 체류 신분 연장이 가능한가요 – I-94 에 나타난 체류 승인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 체류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체류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I-94 에 나타난 체류 승인 기간이 곧 만료될 것이라면 , 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서를 서둘러 접수해야 합니다 – USCIS ELIS 를 사용하면 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 유효기간 만큼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비자를 받으면 단지 미국 입국을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미국 체류 기간은 입국 시 결정되는 것이며 ,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은 I-94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I-539 는 언제 제출해야 하며 , 수속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각 신청에 대한 수속 기간은 케이스 별로 상이하며 , 수속 기간은 www.uscis.gov . 하지만 , 적어도 기한 만료 45 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 기간 연장의 자격을 갖추었고 , 유효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저의 체류 기간이 연장될까요 : 체류 기간의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체류 신분 , 상황 및 연장을 희망하는 이유 등을 검토하여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격을 갖추었고 , 제 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기간 연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 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USCIS 에서 저의 I-94 기한 만료 이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무리 신분 연장 신청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I-94 유효 기간 이전에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 기존의 비이민 신분은 만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 USCIS 는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로 추방 절차를 연기하고 , 제출된 체류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기한 연장 신청이 심사 중인 동안 DHS( 국토안보부 ) 에서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 연장 신청이 I-94 만료 기간 이전에 제출되었고 수속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 I-94 에 나타난 체류 허가 기간 이후에 합법적인 신분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는 이민법 상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 불법 체류 ” 상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 이전에 비이민 신분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 최대 240 일 동안은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이전에 허가 받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 중 한 가지 사항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근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 I-94 유효 기간 만료 후 , 240 일 이상 경과 ; 혹은 * USCIS 에서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림

연장 신청의 승인은 I-94 유효 기간에 소급되어 적용되며 , 수속이 진행 기간 동안 체류한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 반면 ,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을 중단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며 , 해당 신분을 부여한 비자는 무효화됩니다 . 비자가 무효화되면 모국에 위치한 ( 단 , 미 국무부에서 규정한 일부 경우에는 제 3 국에 위치한 미국 재외 공관에 신청 가능 ) 미국 재외 공관에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 수속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서면 제출한 경우 : 서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USCIS 는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 접수증에는 USCIS 의 웹사이트에서 수속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 번호와 대략적인 수속 예상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USCIS ELIS 를 통해 접수한 경우 : 신청서 접수 시 개설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언제든 수속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발급된 접수 번호를 활용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 EB5 EB-5 E2 E-2 EB3 EB-3NIW EB2 EB-2 EB1 EB-1 미국이민 투자비자 캐나다이민 호주이민 미국유학 유학비 아이비리그 SAT 영주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해외이민 이주신고 유학생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유펜 프린스턴 스탠포드 뉴욕투자 이민변호사 미국변호사 이주공사 미국전문 취업이민 취업비자 해외창업리져널센터 Regional Center I526 I-526 I-829 조건해지 미국영주권취득방법 미국투자이민무료상담 미국투자이민변호사 미국투자이민상담미국투자이민수속진행 미국투자이민승인프로그램 미국투자이민신청방법 미국투자이민신청법 미국투자이민업체추천 미국대사관 미국비자 비자상담 이민변호사비 이민수속비영주권수속 이민국 미국투자이민전화상담 시민권 영주비자

방문비자 체류기간 연장

미국으로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을 묻는 경우 “관광”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용 받지만, “비즈니스”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경우 3개월 또는 3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을 허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비자 체류기간을 연장 받으실려면 무엇보다도 연장 신청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척과 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연장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건축가가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건축물 사진을 찍어 자료로 보관하려고 한다면 연장 신청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있는 건축물을 찾아 가서 사진 기록을 남길지 여행 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은 I-94에 기재된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만료기간 45일전에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장신청을 위한 서류는 본인의 여권,비자 사본 및 I-94 원본, 비행기티켓이 필요하며, 신청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539 양식을 출력하시거나 이민국에 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고 이민국수수료 370달러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체류하는데 드는 경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어도 $5,000 이상의 여행자수표 사본을 첨부하거나 은행구좌가 있으신 분은 은행잔고증명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재정보증서 및 은행잔고증명을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신병치료차 연장을 원하시는 분은 병원진단서, 약 처방전등을 첨부하고, 한국에 직장이 있으신 분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산세 납세실적증명과 함께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진술서를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2-3주 후에 접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연장승인을 받는 데는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이민국의 최종결정을 통지 받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통보를 받기 전에 출국할 경우 향후 재입국 시나 비자재발급 시에 체류허용기간을 넘긴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광비자 신분에서 E-2, H1-B 등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장차 영주권을 신청할 시에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데도 방법을 몰라서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체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불법신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향후 조건이 좋은 스폰서를 확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불법이라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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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STA 미국 체류 최대 60일간 연장 가능? (90+60=150일)

ESTA는 미국 비자 면제국의 국민이라면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으로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프로그램” 입니다.

ESTA를 사용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90일 밖에 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 연장이나 현지에서의 신분변경(COS)이 불가하기 때문에 단순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프로그램인데요.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체류기간 연장

관광 비자 (B2)로 미국에 들어 오면 대부분의 경우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다보면 처음의 예상과 달리 미국에 더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자식을 보러 왔다가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 바람에 일정 기간 손주를 보살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고 있을 때 일정 기간 더 체류하여야 치료를 마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황은 많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많은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쉽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서류 준비에 소홀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변호사의 조언없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이민귀화국 (USCIS)으로 부터 거절 통지를 받은 이후에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민귀화국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거절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을 번복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있는 본인의 은행 구좌에 6개월 더 체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부분 은행 잔고 증명서를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한다. 은행 구좌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느냐는 몇 사람이 연장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체류 기간 연장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 이민귀화국은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다. 만일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람이 6개월 더 체류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다면 결국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생활을 위해 불법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6개월의 체류 기간이 더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사유서 (affidavit)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히 6개월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지와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고 하거나, 혹은 예술에 관심이 많아 미국 전역의 미술관을 들러 보고 싶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연장 신청이 되지 않는다. 사유서는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건축가가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여행을 하면서 건축물 사진을 찍어 자료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있는 건축물을 찾아 가서 사진을 찍을 것인지에 대한 여행 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몸이 불편해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병원 기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민귀화국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신청자가 왜 미국에 6개월 더 체류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째, 체류 기간 연장 신청시 연장 받은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장 받는 6개월 이후 돌아갈 비행기 표를 실제로 발급받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네째, 미국에 관광 비자로 너무 자주 입국하면 입국 심사시 관광 의도를 의심받게 된다. 이때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에게 미국 입국은 허용하지만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입국 신고서 (I-94)에 NO COS (Change of Status), NO AOS (Adjustment of Status), NO EOS(Extension of Status)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 기간 연장이 힘들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 이민귀화국은 대부분 30일 기간을 주어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유도한다.

무비자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무비자 시대가 도래되면 최고90일까지 비자 없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현재처럼 체류 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년간 미국에 머무를 수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면 90일내에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아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1. 체류기간을 어긴 경우

2. 경유비자로 입국한 경우 (C VISAS)

3. 선원비자로 입국한 경우 (D-1, D-2)

4. 약혼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K-1, K-2)

5. D/S (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한 학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어긴 경우라도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므로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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