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은행 계좌 개설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은행에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 9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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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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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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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삶속에 모습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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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 은행 계좌 개설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영주권자, 한국 금융 계좌 신고 어떻게 하나 – 매일경제

연방 재무부(DOT) 산하 FinCEN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다. 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 계좌, 뮤추얼 펀드 등 펀드 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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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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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 은행 계좌 개설

미국 영주권자 한국 은행 계좌 개설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은행에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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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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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

미국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분들 중에는 한국에 아직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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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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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비거주 시민권자 한국서도 은행계좌 개설 가능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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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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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 > Business

내년부터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미국국세청(IRS)에 보고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 … 국내 은행에 20억원을 넣어놓은 미 영주권자 조모 씨는 고민 끝에 돈을 몽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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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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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

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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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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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은행에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

오늘의 영상은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2020 재미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금상식과 한국의 금융 우리은행등의 외환 정보를 근거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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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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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은행구좌 오픈시 필요서류 – ASK미국

통장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써는 외국인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고 (영주권, 여권 필요) 거소신고자로써는 국내인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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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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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 은행 계좌 개설 – Taphoamini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 미국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분들 중에는 한국에 아직 금융자산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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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은행에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은행에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자 한국 은행 계좌 개설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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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rpq5mFdLO8

미국 영주권자, 한국 금융 계좌 신고 어떻게 하나

[이유리의 비자월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한국 내 금융 계좌 신고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다.미국에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을 미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먼저 FBAR란 개념을 알아야 한다. FBAR는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다.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등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한 해 잔고 총액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방 재무부(DOT) 산하 FinCEN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다.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 계좌, 뮤추얼 펀드 등 펀드 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해외 금융 계좌를 망라한다.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자산,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의로 잔고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달러, 또는 해당 계좌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모두 FBAR 신고 대상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도 FBAR 보고 의무가 있을까. 당연히 포함된다.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연간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고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예외가 없다. 이 예치된 자금이 미국에서 번 돈이든 한국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FBAR 보고를 해야 한다.가령 2020년에 아파트를 상속받고 3억원에 전세를 놓고 2021년 미국 영주권자가 됐을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만약 전세금을 은행 계좌에 예금했다면 계좌 보유 사실 및 FBAR 보고 의무가 있다.부동산의 경우라면 FBAR 보고 의무는 없다. 물론 일반인으로선 보고 대상인지 애매할 경우도 있다.이 경우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영주권자 한국 은행 계좌 개설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은행에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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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 ?

미국에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분들 중에는 한국에 아직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 완벽한 적응이 쉽게 안되는 이민 1세대 혹은 1.5 세대분들은 미국 내에서의 투자보다 한국의 금융 시장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내 계좌를 들여다본다고 ? > Business

미국영주권자인 김모씨는 최근 영주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미국국세청(IRS)에 보고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는 한국 시중은행에 예치한 1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3.2%의 이자소득세만 냈다.

1년에 한번씩 미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하지만, 지금까지 한적이 없다.

한국정부의 협조를 받지않는 이상 미 재무부가 자신의 한국계좌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다.

내년부터 김씨는 신고를 하지않으면 이자소득의 30%를 징벌금(이자소득세 포함)으로 내야한다.

사실 세금보다 더 두려운건 그동안 제대로 계좌신고를 하지않은데 대한 벌금부과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0만달러(약 1억 1200만원)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중 큰

금액을 내야한다.

그는 “자녀교육 문제로 영주권을 유지했는데, 아이들도 다 컸고 경제활동 비중도 한국이 더 높다”면서 “괜히 과거 세금문제로 불안하기 싫다”고 말했다.

미국은 내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 을 발효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 금융회사들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중 5만달러(약 5600만원) 이상을 예치한 이들을 가려낸 뒤 이들의 계좌를 의무적으로 IRS 에 신고해야한다.

FATCA 시행이 임박하면서 한국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해둔 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이들은 전문가와 상의해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은행에 20억원을 넣어놓은 미 영주권자 조모 씨는 고민 끝에 돈을 몽땅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돈을 금고에 넣어놓고 금융계좌는 해지했다.

그는 “미국에서 살아야해서 국적을 포기할수도 없다”며 “일단 IRS 에 계좌가 보고되면 그동안 세금신고를 안한데 따른 벌금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는 FATCA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하는 고객이 점차 늘고있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는 “금값 하락에도 골드바 수요가 늘어난데는 이런 고객들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영주권자인 유모 씨는 고민 끝에 한국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다.

유 씨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 돈을 아들 명의의 미국은행 통장으로 여러번에 걸쳐서 조금씩 넣어줄 것”이라며 “내 한국계좌는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FATCA 방식 중 상호주의 모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FATCA 가 도입되면 5만달러 이상을 미국금융회사에 예치해놓은 한국인들의 계좌정보 역시 한국국세청으로 통보된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과 FATCA 시행을 앞두고 세부안을 협상하고 있다.

강 윤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협력과장은 “작년에 양국의 장관들이 만나 상호주의 방식으로 하자고 협의했다”며 “FATCA가 시행되면 내년 6월말 기준으로 해당고객의 금융계좌 정보를 2015년 9월부터 서로 주고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해외계좌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은 211명(계좌잔액 9700억원)이고, 2012년에는 302명(2조 1000억원) 이었다.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의 미국 계좌정보를 확보하면 훨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신고하지 않는한 국세청이 알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이가 많지 않았다.

한 세무사는 “FATCA 사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은행에 100만달러(약 11억 2000만원) 이상을 예치해놓은 자산가가 대부분” 이라며 “FATCA 는 한국과 미국국세청이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세원확보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반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한국 국세청, 적발시 강화된 과태료·형사처벌 경고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모든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세청이 미 연방국세청(IRS)과 자료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기 때문에 미주한인들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들의 상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안내했다.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에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한국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 금융회사에는 한국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한국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하며,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 은행에 내 계좌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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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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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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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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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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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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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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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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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써는 외국인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고 (영주권, 여권 필요) 거소신고자로써는 국내인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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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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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하여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계좌 개설한후,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옮길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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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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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시민권자라면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IRS에 미국 세금 보고 및 … 예를 들어, 한국 신한은행의 미국 지점에 있는 계좌는 보고 대상이 아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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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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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FBAR 신고 자격 요건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 세법에서 규정짓는 U.S. Person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Resident Alien : IRS의 183일 거주 테스트를 통과한 해외 국적자)입니다. F, M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로 5년을 초과할 경우, J, Q 인턴/연구원/방문교수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로 2년을 초과할 경우, H, L, E 투자/취업 비자 소지자인 경우 등이 세법상 거주자에 속합니다. ※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FBAR는 나이 및 소득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도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살인 자녀의 명의로 만든 계좌들의 잔액 합이 1만 달러라면 자녀도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FBAR 신고 항목 해외(미국 제외) 모든 금융 계좌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계좌

투자 계좌(주식, 증권, 투자신탁, 퇴직연금 계좌 등)

공동 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

50% 초과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금융 계좌

해외 뮤추얼 펀드

저축성 기능의 보장성 보험, 저축/투자신탁의 기능성 보험 미국 외 금융기관에 등록된 금융계좌 FBAR 신고 대상인 금융 계좌들은 위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 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금융 계좌가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신한은행의 미국 지점에 있는 계좌는 보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한국에 있는 씨티은행 계좌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FBAR 신고서에는 각 계좌 정보와 연중 최고 잔액 및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 최고 잔액 조건 과세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들의 잔액의 합이 총 $10,000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약 1200만 원인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4월 15일까지 제출,

6개월 자동 연장 미국 세금 보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4월 15일까지 양식 114를 작성하여 미 재무부(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별다른 연장 신청 없이도 6개월 자동 연장이 되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더라도 10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 IRS가 자동 연장 제도를 없앨지 모르니 가능하면 4월 15일까지 보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양식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미 신고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FBAR 벌금 및 처벌 규정 최소 $12,921 불 또는

미보고 누락계좌의 50%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port)이기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 $12,921 또는 미보고 누락 계좌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에 명시된 벌금 및 처벌 규정 법인이나 회사가 의무 부주의(Negligence)로 인해 위반했을 경우, 벌금 $1,118

개인이 비고의성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12,921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 $129,210과 미신고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 형사상 최대 $250,000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고의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1) 최고 $100,000와 위반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 형사상 최대 $100,000벌금이나 징역 5년, 또는 3) 벌금과 징역 5년 모두. 위의 벌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써 매년 물가 변동과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공소시효 IRS가 그동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납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6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신고는 2021년 4월 15일까지 신고 기한이므로 2027년 4월 15일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2021년 1월)를 기준으로, 6년 전인 2015년 1월 이후에 신고기한을 가진 FBAR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어, 2014년 FBAR 보고를 미신고한 것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나요? IRS는 기존에 우편으로 접수했던 FBAR를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바꿨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2016년 한미 계좌 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하여, 한국 금융 계좌 정보가 매년 미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 이 두 가지로써 IRS에서는 한국에 있는 납세자의 금융 계좌 정보와 신고 내용을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점점 벌금을 부과하며 신고 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한인들도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2016년 코네티컷 주의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고의성 벌금 1400만 불을 부과하였고, 2018년 뉴욕 주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남모 씨에게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2개를 2년 동안 미신고 한 것에 대해 연도별로 1만 불씩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동안 FBAR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 누락된 신고에 대한 제도 스트림라인드 보고

(Streamlined Procedure) 다행히도 이러한 분들을 위한 IRS의 스트림라인드 보고(Streamlined Procedures) 즉,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라는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나 수정 세금 보고, 지난 6년간의 FBAR 보고, 그리고 미신고에 대한 비고의성을 입증하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과거의 누락된 신고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누락된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세금 보고에 대한 지연 이자만 납부하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미보고 계좌 총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는 비고의적으로 보고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조건:

최근 3년 중 1년 330일 이상 해외체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미보고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벌금이 면제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조건은 최근 3년 중 1년을 330일 이상 해외 체류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최근 3년이라는 것은 보고기한이 지난 것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 예를 들어, 현재(2021년 1월) 기준, 2019년 미국 세금 보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2017-2019년 3년이 대상입니다. 이 3년 중에서 한 해에 33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면, 벌금 없이 스트림라인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드 보고 조건: 비고의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신고를 못한 이유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하여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양식(14653 또는 14654)에 작성합니다. ​ IRS는 이 사유서만큼은 꼭 리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감사 및 벌금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림라인드 신고 내용 해외 거주자의 경우,

지난 3년 치의 미국 세금 보고 혹은 수정 세금보고

지난 6년치의 FBAR 보고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 양식 14653

미납된 세금(가산세 면제)과 이자 미국 거주자의 경우

지난 3년 치의 수정 세금보고

지난 6년 치의 FBAR 신고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 양식 14654

각 연도의 연말 기준 총자산의 합 중 (6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영주권자 한국 은행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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