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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영상에서는 미국 취업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제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마음에 안드는 미국 문화가 있다면
미국 취업 이민은 한번쯤 고민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미국 취업 단점 4가지 정리
1. 외로움 (인종차별, 향수병, 등)
2. 대중교통, 자동차, 그리고 치안문제
3. 외식하기 비싼 물가 (하지만 밥을 해먹는다면 굉장히 저렴함)
4. 다른 언어 (영어 공부를 꼭 하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개무시 당함)
미국 취업 장점 링크
https://youtu.be/F9IdJxp8G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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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 8년동안 유학생활 후, 뉴욕에서 취업한 한국남자 상남 입니다.
현재는 뉴욕시티 맨하튼에서 작은 스타트업 회사의 비디오 에디터로 취업을 했습니다.
자주 하실수 있는 질문 Q\u0026A
Q. 사용하는 카메라는?
A. Sony a6300, GoPro7 Black, iphone8, Sony a7m3
Q. 편집프로그램은?
A. Final Cut Pro X
Q. 거주지역?
A. 뉴욕시티 (퀸즈)
Q. 군대 다녀왔나요?
A. 2016년 5월에 공군만기 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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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취업 또는 투자를 통한 이민: E – 대한민국 (한국어)

취업을 통해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미국의 고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미국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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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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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종류

미국 이민법에서는 연간 140,000 개의 취업이민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각 4만 개씩, 4순위와 5순위 투지이민은 각 1만 개씩이다. 이중 3순위에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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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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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미국 취업이민 …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는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족 초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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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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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EB-2 & EB-3 조건/절차/수속기간 – 네이버 블로그

EB-2, EB-3 미국취업이민(Employment Based 2nd & 3rd Preference Category)은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채용제안(Job Offer)을 받은 외국인이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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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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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정책 청신호 보인다 – 매일경제

미국 취업이민 정책 청신호 보인다 – 매일경제, 섹션-society, 요약-[김민경의 美썰] 지난 1일 미국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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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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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취업이민 – 미국이민전문 – 이노라이프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 성별, 영어 능력 등 신청자격에 제한 없이 만 21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상 결격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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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lc.kr

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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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취업이민 개요 – (주)드림이주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가족초청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그 중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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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eamiju.com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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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취업이민 2순위) 개요

학위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서 수혜자인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는 공식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석사 이상 학위: 외국인이 미국에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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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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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단점 4가지. 미국 취업 이민 현실. 미국을 떠나는 이유. 미국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미국의 안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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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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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취업이민비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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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비자의 종류

1순위 – E1

E1취업 1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먼저 미국이민귀화국 (USCIS)에서 취업청원서인 I-140 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보통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접수를 합니다. E1 취업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자 :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직접 본인이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2순위 – E2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3순위 – E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4순위 – E4

특별취업이민인 취업 4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면, 특별이민 청원서 I-36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현재 근무지, 퇴직자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인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부서를 통해 이민신청을 해야합니다.

5순위 – E5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인 I-526 을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만 – 100만불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USCIS의 웹사이트에서 투자이민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승인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직업군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미국회사에 고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노동허가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미국의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의 노동허가 승인여부에 대해 결정이 되는대로 고용주에게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노동허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청원서인 I-16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수효의 제한

각 비자 종류별로 지정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비자 종류는 초과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경우,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초과신청의 정도가 극심한 비자 종류의 경우 우선순위날짜가 도달하기까지 수년간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들의 우선순위날짜는 Visa Bullet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취업을 통해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미국의 고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미국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한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는 먼저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취업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USCIS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승인통보문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NVC로 발송합니다. NVC에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해 드립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NVC로부터 받으시는 즉시,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를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NVC에서 비자인터뷰를 스케줄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 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가족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SHADED COMMUNITY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는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족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영주권자배우자와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전문직(학사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자)과 비숙련직(학력과 경력 무관)을 위한 취업이민 3순위를 비롯한 취업이민 전순위가 오픈되어있어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전문직(Professional)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의 소유자로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예를들면 교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물리치료사, 설계사 등입니다.

숙련직(Skilled Workers)은 2년 이상의 경력이나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3년대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거나 2년 이상 경력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경력 증명서는 세금보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치공사, 요리사, 미용사, 재단사, 자동차 기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숙련직(Unskilled)은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마다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종으로 단순 직종 일이 많습니다. 호텔 청소, 단순 서빙, 주방 보조, 농장, 제품 포장, 간병인 등의 일을 합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스폰서한 고용주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 받게 되고, 둘째, 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검증 받는 이민 청원 과정(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을 신청(I-485) 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이 떄 이민국은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물론 고학력이나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EB-1A/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EB-1B/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EB-1C/ Managers and Executives)로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단계인 노동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 4개월 만에 노동카드(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석사학위 (advanced degree) 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 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석사 이상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민 신청인 또한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2 순위에서는 자격 요건의 구비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란 미국에서 수여받은 석사 학위, 전문 학위 또는 해외에서 받은 동급의 학위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이라 함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여받은 학사 학위에 그 후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책임 있는 재직 경력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를 실제로 소지하지 않은 취업 신청인의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면 취업이민 2 순위의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사학위와 5년이상 경력은 취업 이민 수속시 직책과 관련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력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수행 업무 성격(Job duty)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 성격과 5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노동국의 감사(Audit)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이란 이민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2 순위 취업 이민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무척 단순하여 보다 복잡하고 책임 있는 직책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점진적으로 발전된 재직 경력은 해당 전문 직종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지식을 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이민국은 해당 직책에 이러한 경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자주 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면 그 경력이 자동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와 동급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심사할 것입니다.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비자가 설령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카드와 여행 허가서를 신분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소셜번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 허가증으로 한국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현재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신분조정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영주권 수속기간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도 2순위가 아닌 3순위로 취업이민을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2순위와 3순위 사이에 수속기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노동승인 심사 또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국가별 쿼터제는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쿼터제 폐지로 인한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1년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특정 국가 출신자들이 취업 이민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비율을 첫 해에는 30%, 2년차에는 25% 등 순차적으로 적용 됩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는데 앞으로는 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신청자분들의 경우 대체로 수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별 쿼터제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접수가 마무리 되는게 최선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데체로 수속기간이 늘어날것을 감안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국가별 쿼터제 폐지의 피혜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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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EB-2 & EB-3 조건/절차/수속기간

1.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동반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이민허가 접수 시점에 만 21세를 넘지 않았다면 동반가능합니다)

2.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되며, 이후 영구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3. 자녀가 무료공립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의대, 치대, 법대 등 유학생으로 입학이 어려운 전공도 가능합니다.

5.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형제, 부모, 미혼 자녀 등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7. 유학생과 달리 미국 연방 정부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폭넓은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미국은 1인당 13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정책 청신호 보인다

[김민경의 美썰] 지난 1일 미국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직장인은 모두 7530만 명으로 밝혔다. 반면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는 6890만 명에 달했다.이 중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소위 자발적 퇴직자 수는 4740만 명이나 된다. 인력난과 더불어 미국 경제에 닥친 공급망 훼손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상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다.미국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Covid 19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기준 310만 명이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은퇴했다. 은퇴한 사람들은 미국 경제부흥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Covid 19로 인해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성 인구도 상당수다. 미국 고용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봄 직하다.미국 상원이 ‘미국 경쟁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에 추가 조항을 넣어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을 올해 2월 4일 통과시켰다. 총 3500억 달러를 STEM 분야에 지원해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미국 하원은 또한 지난 4일 ‘미국 혁신과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를 신설했다. 취업비자 쿼터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8만개 뿐인 H1B 대신 한국인에게만 H1B와 별도로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만약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식으로 법제화된다.고학력독립이민(NIW)을 살펴보면 지난 1월 21일 NIW 심사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제고하고 새로운 미국을 위한 통합과 포용을 강화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가이던스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 고학력자와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업가를 특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한다.특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과정도 포함한다. 이에 호응해 작년까지만 해도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NIW 이민국 심사 기간이 6~7개월로 줄어든다.이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국은 공지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비자도 EB-1과 EB-2 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올 회계연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마지막으로 미국이민국은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를 늘리는 최종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전까지 급행 심사가 불가능했던 NIW 또한 45일 이내에 심사해 주는 대신 2500달러 이하의 신속심사 비용을 받겠다는 내용이다.최종규정은 90일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만약 NIW의 급행 심사가 가능하면 NIW 신청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급행 심사가 취업이민/취업비자 카테고리에도 실제 적용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비자 발급까지 단축된 시간에 비자/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에 입국해 고용시장에서 짧은 시간에 투입될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이민정책이 이제야 법안 혹은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에 반영되는 것이다. 미국의 극심한 인력난을 STEM 분야 고학력자들의 빠른 이민 수속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국내 STEM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가 반가운 소식이다.[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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