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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란?
– 민법 제660조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19조
–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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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원 무단퇴사 대응책은? – 치과신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회사나 병원,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
Source: www.dentalnews.or.kr
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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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관련 판례 – 블로그 – 네이버
회사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직원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손해를 특정하여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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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무단 퇴사했어도 회사에 손해 없으면 배상의무 없어”
근로자가 무단 퇴사했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김상훈 판사는 11월 25일 …
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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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단퇴사 하였다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답니다
[노무상담사례 Q&A]무단퇴사 하였다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답니다. [더 나은 노무사 사무소와 함께하는 노무상담사례 Q&A]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 …Source: bcwel.org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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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남] “그만두겠다” 직원 문자에…“1억 원 내라” 소송 낸 사장님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 … 직원을 상대로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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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직장 내 괴롭힘’ 당한 직원 무단 퇴사, 회사매출 감소 …
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무단퇴사로 매출이 하락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부장판사는 광고대행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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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위약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금 :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0. 10. 27.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0/2022
View: 3009
영세 자영업자, 종업원 무단 결근과 지각에 손해 배상 받으려면
가뜩이나 D씨가 무단결근한 것도 모자라 무단 퇴사까지 해버리자 J씨는 … 자영업자는 이런 근로자를 상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Source: m.lawandp.com
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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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3가합95465 판결 [손해 …
경 ‘A’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퇴사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 및 취업규칙(제13조) 위반행위로 개발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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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무단 퇴사 손해 배상 판례
- Author: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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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OQgdX81yDU
[법률칼럼] 직원 무단퇴사 대응책은?
■ INTRO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 그리고 이어진 회사 매출 감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회사나 병원,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병·의원일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30일의 퇴사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무단퇴사에 해당하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B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중).
■ 그러나 손해배상 입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을 따로 계약상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 직원 무단 퇴사 시 액션 플랜
1.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통지 합니다.
2. 무단 퇴사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합니다.
■ 예방 방안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급적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약정 기간 내 무단 퇴사 행위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례
● 사실관계
1) A회사는 마케팅 회사인데 2020년 1월 B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습니다. B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병원 광고는 물론 고객과의 전화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3개월이 경과된 이후 A회사와 B는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갑자기 B는 같은 해 9월경 A사에 퇴사하겠다는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A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 판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B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씨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판례]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관련 판례
최신 판례/재결례 [판례]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관련 판례 당현미 대표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무법인 동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동국 당현미 대표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퇴사 시 한 달 전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퇴사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근로자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은 퇴사 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직원이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2020가단5281957)와 직원이 퇴사 시 공용폴더에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2017도16384)에 해당한다는 판례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 및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 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월급제 등)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기(1월) 후의 일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직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2. 손해배상 부정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가. 사건개요 A사는 광고대행업체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형외과 병원 광고를 대행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광고금으로 지급 받아 왔습니다. B는 2020년 1월 A사에 입사하여 앱을 통해 병원 광고업무, 고객 전화 상담 및 컴플레인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B는 2020년 9월 말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업무 특성상 특정 거래처 홍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신규직원 채용 및 업무인수인계에 적어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고, A사는 B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는 퇴사를 통보한 다음 날 즉시 퇴사하였고, 최소한의 업무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최소한의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 성실의무를 위배해 고의로 손해배상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를 포함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금 범위에 관하여 A사는 2020. 2.부터 2020. 9.까지 8개월 동안 B가 담당하는 병원으로부터 지급 받은 광고수수료의 월평균 매출액은 170,130,549원인데 비하여, B가 무단 퇴사한 2020. 10.에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광고수수료 매출액은 117,603,509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52,527,04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판결요지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1, 2항). B가 2020. 9. 30.경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0. 10. 1.경부터 무단으로 A사에 출근하지 아니한바, B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A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B는 A사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B가 담당하는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수료 매출액은 B가 A사에 근무하던 기간인 2020. 7.부터 2020. 9.까지 계속 감소해 왔던 점, 2020. 8.에 비해 2020. 9.의 매출액 감소폭이 증가하였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2020. 10.에는 매출액 감소폭이 오히려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간의 월평균 광고수수료 매출액과 2020. 10. 매출액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B가 근무하였던 2020. 9.의 매출액에 비하여 B가 퇴사한 이후인 2020. 10.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는데, 2020. 7.부터 2020.9.까지의 기간 동안 A사의 전월 대비 매출액 감소폭은 위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20. 10.의 A사의 매출액 감소가 B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다.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이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직원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손해를 특정하여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특정하고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입니다. 3. 업무방해죄 인정 판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가. 사건개요 A씨 등은 B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분권을 요구했으나 대표이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업무 자료를 3개월간 회사 공용 폴더에 백업하지 않다가 퇴사 직전 노트북을 포맷한 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퇴사 시 공용폴더에 업무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나. 판결요지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세력으로 폭행 ·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A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A씨등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다. 1) A씨 등은 B사에서 비교적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고, 각 업무용 노트북에는 B사의 개발 업무, 거래처 및 자재구매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으며, 이는 매월 B사의 공용폴더로 백업되어 왔다. 2) A씨 등은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B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다. 3) A씨 등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을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B사의 대표이사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참조). 다. 시사점 해당 사안의 근로자들은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삭제·포맷한 후 아무런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 되었습니다. 두 가지 판례를 살펴볼 때, 단순히 평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여 무단결근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퇴사 시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넘어서 회사의 자료를 삭제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및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노무법인 동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쇄
[노동] “무단 퇴사했어도 회사에 손해 없으면 배상의무 없어”
[중앙지법] 퇴직 사원 상대 손배 청구 기각근로자가 무단 퇴사했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훈 판사는 11월 25일 광고대행업체인 A사가 무단 퇴사한 전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81957)에서 이같이 판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현중이 B씨를 대리했다.
B씨는 2020년 1월 20일 근로계약기간 2020년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월급은 B씨 개인 매출액의 3%로 정하여 B씨가 A사의 거래처인 성형외과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 등을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초순경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 병원에 대한 광고 업무, 병원 고객과의 전화상담과 컴플레인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4월 20일 A사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내용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했으나, 2020년 9월 30일경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A사가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거래처인 성형외과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수료의 월 평균 매출액은 1억 7,000여만원인데 비하여, B씨가 무단 퇴사한 2020년 10월의 광고수수료 매출액은 1억 1,700여만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5,2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여기에 지연손해를 포함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거래처 병원에 대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이 병원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김 판사는 먼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1, 2항)”며 “피고가 2020. 9. 30.경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0. 10. 1.경부터 무단으로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수료 매출액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인 2020. 7.부터 2020. 9.까지 계속 감소해 왔던 점, 2020. 8.에 비해 2020. 9.의 매출액 감소폭은 21,212,073원까지 증가하였다가 피고가 퇴사한 이후인 2020. 10.에는 매출액 감소폭이 9,734,106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사하기 전 8개월간의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액과 2020. 10. 매출액의 차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근무하였던 2020. 9.의 매출액에 비하여 피고가 퇴사한 이후인 2010. 10.의 매출액은 9,734,106원 감소하였는데, 2020. 7.부터 2020. 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전월 대비 매출액 감소폭은 위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20. 10.의 원고의 매출액 감소가 피고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달리 원고에게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사의 매출액은 2020년 7월 전월 대비 74,899,211원 감소하였고, 8월에는 9,981,088원 감소하였으며, 9월에는 21,212,073원 감소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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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더 나은 노무사 사무소와 함께하는 노무상담사례 Q&A]부천시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테크노파크 사무소에서는 노동자분들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서 무료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중 일부내용을 발췌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Q&A] 무단퇴사 하였다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답니다 .Q. 근로자 8명의 소규모 제조업체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사장과 도저히 맞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다른 직장을 구했습니다. 새 직장 출근일이 촉박하게 잡혀서 사장에게 다음 주부터 새 직장에 출근해야 하니 퇴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자기는 퇴사를 받아주지 않겠다면서 신입사원 뽑을 때까지 더 일하고 인수인계도 해주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막무가내여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이번 달 월급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사장의 얘기대로 저는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그 전에 제 남은 월급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우리 헌법과 노동법은 누구도 근로자에게 절대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로서 져야할 민법상 책임이 있습니다. 1개월 사전통보 책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1개월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근로계약은 1개월이 지난 후에 자동 종료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사용자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 사용자가 그 손해에 대한 입증에 성공하면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소송비용의 문제가 있고 손해의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임금의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간혹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남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미 발생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산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무단퇴사니까 1개월 후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니 그로부터 14일 안에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하려거든 앞서 말한 대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근거 없이 남은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위 상담사례의 당사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최대한 서로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례와 같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니 부디 퇴사할 때 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남] “그만두겠다” 직원 문자에…“1억 원 내라” 소송 낸 사장님
[판결남] “그만두겠다” 직원 문자에…“1억 원 내라” 소송 낸 사장님 취재K 입력 2020.10.10 (09:0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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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결근한 경우, 고용주로선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죠. 이론상으론 직원을 상대로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론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원의 사직으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업무가 아니라, 누구든 대신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직원의 사직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참고되실 수 있도록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 동작구에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삼겹살과 곱창 등을 먼저 주방에서 초벌구이한 다음, 서빙 담당 직원들이 손님들의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이었습니다.
직원 B, C, D 씨는 이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2시쯤 퇴근하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B 씨는 가맹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이 식당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 D 씨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식당을 총괄하는 점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2018년 12월 말 새벽 4시쯤, 사장 A 씨에게 “그만두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C, D 씨 역시 같은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날부터 식당 영업을 중단했다 1~2개월 후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 사장 “사전 공모해 무단결근, 영업방해”…직원들 “밀린 월급 달라”
A 씨는 2019년 1월 전 직원 B, C, D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를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C, D 씨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자 사전에 공모해 동시에 무단으로 결근했는 바, 이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계약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식당 영업을 장기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였어야 할 일실 영업이익 2000여만 원과 정신적 손해 2900여만 원, 식당 영업을 위해 준비해뒀으나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한 식자재 2,000만 원, 손님의 예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인한 신용훼손 3,000만 원을 합쳐 1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B, C 씨는 자신들이 그만둔 달에 지급받아야 했을 한 달 치 월급을 A 씨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A 씨는 B, C, D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초 직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법원 “직원 사직으로 그만큼 손해 입었다고 볼 근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최근 “B, C, D 씨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A 씨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그만둘 당시 각 담당했던 업무 내용 등(피고 B, C 씨는 주로 홀 서빙을, D 씨는 초벌구이 등을 각 담당했다)에 비추어 볼 때 대체인력 투입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들이 공모하여 동시에 그만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B, C, D 씨가 자신이 그만둘 경우 식당 영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걸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B, C, D 씨들이 없으면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다거나, 피고들을 대체할 인력을 새로 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이후로도 식당 영업을 계속했다면 A 씨가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영업상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식당 개업 이후 피고들이 그만둘 때까지 6개월간 식당의 소득금액은 약 312만 원(월평균 5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A 씨의 영업 중단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A 씨가 B, C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즉각 항소했고, 사건은 확정되지 않고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판결남] “그만두겠다” 직원 문자에…“1억 원 내라” 소송 낸 사장님입력 2020-10-10 09:01:20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고 결근한 경우, 고용주로선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죠. 이론상으론 직원을 상대로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론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원의 사직으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업무가 아니라, 누구든 대신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직원의 사직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참고되실 수 있도록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 동작구에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삼겹살과 곱창 등을 먼저 주방에서 초벌구이한 다음, 서빙 담당 직원들이 손님들의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맹점이었습니다.
직원 B, C, D 씨는 이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2시쯤 퇴근하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B 씨는 가맹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이 식당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 D 씨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식당을 총괄하는 점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2018년 12월 말 새벽 4시쯤, 사장 A 씨에게 “그만두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C, D 씨 역시 같은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날부터 식당 영업을 중단했다 1~2개월 후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 사장 “사전 공모해 무단결근, 영업방해”…직원들 “밀린 월급 달라”
A 씨는 2019년 1월 전 직원 B, C, D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를 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C, D 씨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자 사전에 공모해 동시에 무단으로 결근했는 바, 이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계약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식당 영업을 장기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였어야 할 일실 영업이익 2000여만 원과 정신적 손해 2900여만 원, 식당 영업을 위해 준비해뒀으나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한 식자재 2,000만 원, 손님의 예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인한 신용훼손 3,000만 원을 합쳐 1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B, C 씨는 자신들이 그만둔 달에 지급받아야 했을 한 달 치 월급을 A 씨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A 씨는 B, C, D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초 직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법원 “직원 사직으로 그만큼 손해 입었다고 볼 근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최근 “B, C, D 씨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A 씨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그만둘 당시 각 담당했던 업무 내용 등(피고 B, C 씨는 주로 홀 서빙을, D 씨는 초벌구이 등을 각 담당했다)에 비추어 볼 때 대체인력 투입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들이 공모하여 동시에 그만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B, C, D 씨가 자신이 그만둘 경우 식당 영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걸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B, C, D 씨들이 없으면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다거나, 피고들을 대체할 인력을 새로 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이후로도 식당 영업을 계속했다면 A 씨가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영업상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식당 개업 이후 피고들이 그만둘 때까지 6개월간 식당의 소득금액은 약 312만 원(월평균 5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A 씨의 영업 중단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A 씨가 B, C 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즉각 항소했고, 사건은 확정되지 않고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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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보 백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판결](단독) ‘직장 내 괴롭힘’ 당한 직원 무단 퇴사, 회사매출 감소했어도
서울중앙지법
회사 패소판결
A사는 “신규직원 채용과 업무 인수인계에 적어도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B씨는 퇴사통보 이후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근무한 2020년 2~9월까지 8개월 동안 병원에서 지급받은 광고수수료 월평균 매출은 1억7000여만원인데 비해, 무단퇴사 이후인 같은 해 10월에는 매출이 1억1800여만원에 불과해 그 차액인 5200여만원의 매출감소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고, 새벽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 등을 지시해 부득이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며 “매출액 감소와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생긴다”며 “B씨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했다면 B씨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씨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씨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B씨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0가합23497(본소),2011가합18867(반소), 판결]【전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오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화 외 1인)
【변론종결】
2012. 4.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2012.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35,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09. 8. 7. 접수 제2009-0161882호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09. 8. 7. 접수 제2009-0161894호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권리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철금속규격자재(이하 ‘ALSM’이라 한다)에 관한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던 자로서 위 ALSM 관련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7. 23. 자동차기계부품 개발·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ALSM에 관한 포괄인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SM(비철금속 규격자재)에 관한 포괄인수계약서
1. 생산설비 및 장치 : 현재 원고의 공장에 있는 모든 생산설비와 장치를 피고에게 인계인수한다.
2. 보유 자재 및 적치대 : 원고와 피고는 2009. 7. 19. 실시한 재고조사 명세서와 같이 모든 자재를 적치대와 함께 인수인계한다.
3. 인적자원에 관한 건 : ALSM 생산을 위하여 원고 및 KSM의 소외 1 과장은 2009. 8.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다.
① 원고 : 연봉총액 36,000,000원
② 소외 1 과장 : 연봉총액 24,000,000원 (연봉은 퇴직금 포함금액임)
4. 특허 및 실용신안 양도 : 원고는 현재 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중인 사항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① 특허 (특허번호 생략)
② 실용신안 (실용신안 번호 생략)
③ 특허출원분
원고는 최소한 3년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만약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3년 이후 퇴사할 경우에는 제4항의 사용권을 보장한다.
5. 영업에 필요한 자료 :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영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인계인수한다.
① 전화 및 팩스 착신분, E-MAIL 도착분, 홈페이지 기본자료
② 기존 고객명단 및 거래처(+대리점 거래처 포함)
6. 로열티 제공에 관한 건
① 기존 생산된 1호기, 2호기, 양두밀링은 판매가격의 5%를 지급한다.
② 향후 개발기종 3호기, 4호기는 판매가격의 10%를 지급한다.
(단, 피고가 제작한 기계는 생산제조원가의 ①항은 5%, ②항은 10%를 지급한다.)
7. 인수금액 :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제5항까지를 포괄 인계인수함에 있어서 인수금액 100,000,000원을 지불한다.
(계약금 50,000,000원은 2009. 7. 24. 지급하며, 잔금은 이사완료 후 지급함)
8. 부채정산 : 기존사업을 포괄 양수양도할 경우 원고의 모든 부채는 원고가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의 부채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한다.
9.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금 :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다만, 계약에 명시한대로 약속이 불이행될 경우에는 인수금액의 2배인 2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10. 분쟁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요청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생산설비, 장치, 보유 자재 및 적치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2009. 8.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09. 8. 7. 접수 제2009-0161882호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09. 8. 7. 접수 제2009-0161894호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이 각각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원고의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 로열티 지급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⑴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300㎜ 절단기(1호기)를 2009. 10.경 3대, 2010. 4.경 4대, 2500㎜ 양두밀링(3호기)를 2009. 4.경 2대, 1800㎜ 절단기(4호기)를 2009. 12.경 1대 각각 제작한 사실, 원고가 2010. 10. 27.경 피고에게 그동안의 로열티 금액을 24,13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13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사가 담긴 2011. 6. 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2011. 6.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⑵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로열티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6, 4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계들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자로서 부품을 구입하여 직접 위 기계들을 조립·제작해온 사실, 원고가 기존에 거래하였던 협력업체와 피고가 거래하던 협력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한 후 위 소외 2에게 결재를 올리면, 소외 2가 이를 검토한 후 직원으로 하여금 발주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기계를 제작하기 위한 부품을 구입하는 통상의 과정인 사실,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원가세부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들은 회사 내 컴퓨터의 ‘히트판 프로그램’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위 히트판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암호가 필요하여 일정 범위 내의 관계자만 접속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의 출근을 그만두기 직전에 위 소외 4를 통하여 위 ‘히트판 프로그램’에 보관되어 있던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확보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0. 10. 27.에야 비로소 기계제작 원가리스트를 첨부하여 로열티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소외 2가 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구입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위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결국 피고 회사가 주문한 각 부품들이 어떤 기계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원고라는 점, ② 원고에게 ‘히트판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4를 통하여 언제든지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무단결근을 시작한 시점까지 로열티 액수를 계산하여 청구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제작하는 기계와 그의 기술을 통해 알루미늄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업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원고와 3년간의 근무약정을 한 것인데, 원고는 기계제작 원가리스트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로열티 지급을 청구한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신성ENG에 대한 발주서에 관한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작업환경조성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CAD 작업을 위해 보다 저장 용량이 큰 컴퓨터를 구입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원고는 기계 제작상의 안전을 위해 컴프레서(Compressor) 구입을 요청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는 역시 이를 구입해 주지 않았다. ③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업무와는 관계없는 “알프스”라는 업체로 원고를 파견하였다. ④ 위 소외 2는 같은 회사 부사장, 협력업체 사장 등에게 원고를 해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직원들에게도 “3년 후면 그만 둘 놈이니 신경도 쓰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⑵ 판단
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용량이 보다 큰 새 컴퓨터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입사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가 원고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사양이어서 새 컴퓨터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갑 제7호증,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기계 제작상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컴프레서의 구입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알프스”라는 업체로 파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파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위 알프스는 피고 회사의 대리점인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지 5~6개월 쯤 되었을 때 원고가 소외 2에게 알프스의 점포 위치가 괜찮아서 남자 직원을 두고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자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알프스를 활성화시켜보라고 하여 양자의 합의하에 파견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7호증, 제12호증의 13, 14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이전등록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예정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을 2억 원으로 예정하였고 피고가 로열티지급채무 및 작업환경조성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정액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작업환경조성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예정액은 인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점, ② 이 사건 계약서 중 인수금액에 관한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 반면 로열티에 관한 제6항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 사건 계약 제1항 내지 제5항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로열티지급채무(제6항) 불이행을 근거로 예정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로열티
가) 원고와 피고가 로열티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무단결근을 하기 전까지 총 10대의 기계를 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제13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 원고의 일부 본인신문결과 한국비철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0대의 기계에 대한 제조원가가 합계 2,413만 원인 사실, 피고는 2011. 7.경 소외 한국비철주식회사에 양두밀링 1대를 1억 4,500만 원에, ALSM 기계 1대를 5,000만 원에 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로열티로 2,413만 원 및 975만 원{=(1억 4,500만 원+5,000만 원)×5%} 합계 3,38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양도받아 위 권리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로열티는 진정한 의미의 로열티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의 매출액 증대에 기여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수당에 불과한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에는 위 10대의 기계를 판매한 적이 없고 한국비철주식회사에 대한 판매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원고가 작성한 제조원가 리스트에는 피고 회사가 제작한 비용 및 원고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기계들은 피고 회사에서 제작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 즉 설계비, 가공비, 조립비, 원고의 인건비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⑵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로열티의 지급 조건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또는 ‘기계가 판매되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거나, 로열티 액수에서 피고 회사에서 제작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나 원고의 인건비를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임금
원고의 연봉이 3,600만 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 1.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150만 원(=3,600만 원÷12월÷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38만 원(=로열티 3,388만 원+임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은 주위적 청구 중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3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들에 대한 사용권, 즉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에게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 자료 외에 어떠한 자료도 제공해 주지 않았고 2010. 10.경 임의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인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 9,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존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KSM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피고회사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고, 홈페이지 자료, 기존 고객과 거래처 명단 등을 피고 회사에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최소 3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일부 증언, 원고의 일부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1.부터 2010. 10. 15.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고, 2011. 2.경부터 ‘알루코’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3년의 의무근무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6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의 근로기간은 1년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기간 이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다시 위 3년의 근무기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비철금속규격자재에 관한 기술 등을 이전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으로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유남근(재판장) 전용수 김나나
영세 자영업자, 종업원 무단 결근과 지각에 손해 배상 받으려면
[사진=연합뉴스]J씨(35세)는 지난 15년 동안 대형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개업했다. 약 4년간의 노력 끝에 미용실이 정상 괘도에 오르자 J씨는 3명의 헤어 디자이너와 D씨(27세)를 포함한 4명의 보조 직원을 채용했다.그러던 중 평소 잦은 음주로 지각과 결근이 빈번했던 D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J씨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무단결근을 시작했다. J씨의 미용 업무를 보조하던 D씨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자 J씨는 이미 예약된 고객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예약 취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약을 문의하는 고객에게도 예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그래도 J씨는 D씨와 약속한 날짜에 D씨의 계좌로 전월 분 급여를 넣어 주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9년 10월 D씨는 J씨에게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한 통을 보낸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가뜩이나 D씨가 무단결근한 것도 모자라 무단 퇴사까지 해버리자 J씨는 다른 보조 직원 K씨를 채용한 뒤 K씨가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J씨는 지난 2019년 D씨를 상대로 “D씨의 무단결근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D씨로 인해 영업 이익에서 손해를 본 데다 고객 예약 취소로 인한 신용훼손 등의 손해도 보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단독(소액)부에 4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자영업자와 직원은 흔히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직원들에게 악덕 업주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근로만 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그러나 거꾸로 무단지각, 무단결근 등과 같은 직원들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직원들도 많이 존재한다.자영업자는 이런 근로자를 상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리적으로는 근로자가 자영업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근로자는 자영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결과 자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991년 3월 충남 서천읍에서 근무한 공중보건의 김모씨가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결근을 한 사건에서 “무단결근은 결국 노무제공의 불완전이행이기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한 손해는 영업이익의 손해, 즉 일실손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종업원의 무단결근·퇴사 때문에 자영업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핵심적인 업무가 아니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업무를 처리하는 종업원이라면 더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J씨의 경우 D씨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평균 매출과 평균 접객수를 취합해 평균 객단가를 산출했다. 객단가란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을 말한다. 매출을 접객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여기에 D씨 때문에 발생한 고객 예약 취소 횟수를 곱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산정기간을 3개월로 잡은 이유는 만약 산정기간이 너무 짧으면 인위적으로 산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객단가의 안정된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서다.J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지난 7월 14일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J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씨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J씨의 업무 등에 불편함을 초래한 것을 넘어서 J씨가 주장하는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D씨의 귀책사유로 J씨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하나의 문장으로 J씨의 청구를 기각했다.J씨는 담당재판부로부터 그 외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했다. J씨의 재판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소액사건재판이란 당사자가 민사소송에 의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받아보면 판결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매우 간략한 경우가 많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 마음대로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J씨는 즉각 항소했다. 그 결과 J씨의 사건은 확정되지 않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 민사부에 항소심으로 계류된 상태다.자영업자는 무조건 갑이고, 직원은 무조건 을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 자영업자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어주는 곳이 없다. 또한 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J씨의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를 낼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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