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국민 연금 | 국민연금 물어보~살! 오늘만 사는 프리랜서, 이대로 괜찮을까요? 상위 21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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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최소금액? 납부예외부터 알자

프리랜서 국민연금 최소 금액은 얼마? … 2020년 2월 정해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따르면 상한액은 503만원, 하한액은 32만원이에요. 소득이 32만원인 경우부터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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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3o3.co.kr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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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는데 내 국민연금은? – post.naver

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 알아두기!】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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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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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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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tlnews.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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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 필수인가요? | 궁금할 땐, 아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가입대상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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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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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납부예외 기간 …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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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ocharo.com

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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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소득 프리랜서들, 건보료 ‘쥐꼬리’로 만드는 편법 여전하다

이를 통해 이들 억대 고소득 프리랜서 중에는 건보료를 대폭 감면받는 사례 … 이달중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돌입” · 열매나눔재단, 싱글맘 창업 돕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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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jinews.com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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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 한국공제보험신문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가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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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ngje.or.kr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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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연합뉴스

프리랜서도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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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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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물어보~살! 오늘만 사는 프리랜서,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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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프리랜서 국민 연금

  • Author: 국민연금공단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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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qO8oLq-0E

[국민연금 바로알기]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 후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가입대상으로,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억대 소득 프리랜서들, 건보료 ‘쥐꼬리’로 만드는 편법 여전하다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며 조정신청을 해서 실제 감액 혜택을 받은 사례가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이상 프리랜서 중에서 최근 3년간 이른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액받은 경우는 665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27건, 2020년 2716건, 2021년 1708건 등으로 2021년 소폭 감소했으나, 해마다 20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조정 신청해 조정받은 소득금액도 2019년 3974억4584만원, 2020년 4854억8468만원, 2021년 3111억2781만원 등으로 매년 3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다만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에는 한 명의 프리랜서가 여러 건을 신청한 사례도 포함되기에 조정 건수와 신청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이들 억대 고소득 프리랜서 중에는 건보료를 대폭 감면받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심지어 한해 10억원 넘게 벌었는데도 이듬해 소득이 `0’원으로 처리돼 적어도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내지 않는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가수 A씨는 2020년에 13억5515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조정신청을 거쳐 한 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웹툰 작가 B씨도 2020년에 10억213만원의 소득을 거뒀지만, 역시 소득이 0원으로 조정 처리돼 소득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다달이 월급에서 건보료를 떼이는 ‘유리 지갑’ 직장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역보험료 조정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이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소득은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경기에 민감해서 전년보다 올해 소득이 적은 경우가 종종 생기며 이 과정에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건보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이전 계약사업체에 요청해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건보공단에 내면 되는데, 이를 통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은 단발성 소득일 뿐 올해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년도 소득 정보를 최대 ‘0’원으로 처리해 소득 건보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약 1년의 시차가 벌어지면서 현재 보험료를 낼 만한 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마저 해촉 증명서를 악용해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한다는 점이다.

일부 프리랜서 중에는 이런 식으로 소득을 조정해서 직장가입자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아예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얌체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쟁이들의 연봉을 뛰어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일부 프리랜서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가 제도의 맹점을 활용한 것일 뿐 불법은 아니어서 건보공단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의 소득 파악 시스템으로는 프리랜서가 어디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마땅히 손 쓸 도리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도입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찬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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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2030보험라이프]

한국공제신문이 ‘2030보험라이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2030세대의 보험·공제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보험 및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한국공제신문=최강파닥] 지난 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오래 그리고 많이 낼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려면 더 빨리 취직해야 했나? 20대 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아르바이트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

▷관련기사: 연금보다 지금 당장이 걱정인 2030에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가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여태껏 국민연금 가입은 지역가입자만 가능한 줄 알았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임의가입자는 어떻게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까?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한다.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4월 기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이었다.

만약 필자와 같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가입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알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살았던 과거를 되돌아본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엔 부족함이 많지만, 꾸준히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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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소득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없는 기간엔 ‘납부예외’ 신청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잊힐만하면 올라오는 흔한 질문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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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 대상이다.

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냐 아니면 직장가입자냐에 차이가 있을 뿐 프리랜서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기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연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를테면 프리랜서 작가나 아나운서, PD 등으로 활동하면서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 된다면 9%인 18만원을 다달이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프리랜서일지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자유계약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한다.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된다.

그러면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서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물론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연금보험료의 50%는 본인이 월급에서 내며,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프리랜서란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별도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한 노후자산으로 사적연금보다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하기에 화폐가치의 하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해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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