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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연말 정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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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쏙 TV 이하나세무사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태라,,
폐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
폐업도 화가 나는데…
세무적으로도 골치아픈 문제들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폐업을 고려하실 때 알아야할 세금문제,
그리고 약간의 꿀팁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폐업할 때 총 4가지의 절차로 압축해보았는데요.
1. 폐업신고
2.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3. 인건비 정리에 관한 신고(4대보험 가입사업장 탈퇴)
4.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후에도 다음년도 5월까지는 세금문제에서 벗어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폐업 예정신고라는 제도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느덧 2천명이 넘었습니다.
1천명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 ^^
더욱 도움되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마감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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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연말 정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폐업한 사업장 대한 연말정산 – 자비스 고객센터
폐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17/2021
View: 6765
폐업으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제 …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방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여 주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9/2022
View: 412
폐업시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신고 기간 (2017.08.30)
안녕하세요.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하게되어 B법인을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10월31일로 폐업신고를 하면 연말정산과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
Source: salary.taxtip.co.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5745
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 아하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5/17/2022
View: 6409
폐업ㆍ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 신청한 후 부도ㆍ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4592
폐업 후 종합소득세신고 – 리빌드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
Source: www.re-build.me
Date Published: 6/12/2022
View: 3834
국세청, 부도⋅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직접 신청 …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올해에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8/16/2022
View: 974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폐업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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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폐업 연말 정산
- Author: 이하나세무사의 세금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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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ey7EJ3hjjs
폐업으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제 해결방안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한 후 폐업 등으로 회사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이 부도 상태의 회사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다만, 회사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 또한 개별적으로 환급액을 받을 수 없으며 회사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법에서는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이 또한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업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폐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재취업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셔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에는,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도가 없으시다면,
우선적으로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받은 금액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영수증을 받아두시거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금액들을 기록해 둡니다.
(영수증을 잘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다시 신고하실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누락으로 추징한다고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이때 받으신 서류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퇴직 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신고
질문 작성자님 처럼 개인사업자분들 신고할게 참 많은데요, 그 중 가장 많이 관심받는건 종합소득세신고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리빌드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이며 직접세를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여러종류의 세액공제 및 감면이라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폐업일 다음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자의 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고지 전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신고됨.
. 폐업일 이후 비용 발생시
– 폐업일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불가능!
※ 예외로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고, 폐업일 이후 변동되는 채권 및 채무의 내용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함!
. 잔존재화(재고재화)
– 폐업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상품은 수입금액(매출)에 반영하지 않고, 이를 처분한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반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가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액을 환급신청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첨부자료 함께 제출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있다면 필요경비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후 계산하여야합니다.
※ 이와 반대로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금액 계산은 달라짐!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 두가지 경우 중 작은 금액으로 적용 됨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건비 + 임차료 의미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첫번째의 경우 기준경비율 부분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 을 적용후 계산합니다.
두번째의 경우 배율에서 2015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라는 점!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게다가 개인, 법인 사업자분들 폐업신고 시 소득신고 잘하셔야 합니다! 폐업절차순서도 잘 파학하고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종종 세금신고에서 뭔가 잘못돼 불이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있답니다. 세금신고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할거 두번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적자라서 폐업을 결심한 뒤 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폐업을 해버리면 세무서에서 매출액일부를 갖고 전체를 대략 미루어서 계산을 해버립니다.
계산 결과보다 실제로 매출이 낮은데 높게나와 버리게되죠! 이를 추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황당한 이익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요!
매출이 적어도 당연히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신고를 꼭 해야지 안그러면 납부할 세액에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합니다!!
국세청, 부도⋅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직접 신청 가능
신청기한 이달 24일까지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올해에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근로자 직접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신청 후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기서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임금체불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은 이달 24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3월11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도⋅폐업 회사 근로자 등 개별환급은 당초 4월10일까지인 지급일정을 앞당겨 이달말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을 제외한 일반환급도 이달 31일까지인 지급일정을 앞당겨 오는 18일 지급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폐업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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