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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77-15
등록번호:제 41281-202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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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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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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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삼송 우미 라피아노 – 분양W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블록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삼송 라피아노가 삼송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9-2BL, 연립주택용지 B3·B6·B7 블록에 총 527세대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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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w.kr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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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송 우미 라 피아노

  • Author: 복덩이TV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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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1R9Oiy4sXo

[단독] “사기 분양 당했다”…삼송우미라피아노 입주민들, 우미건설 ‘불법‧거짓’ 홍보에 분통

우미건설, ‘타운하우스’ 허점 노리고 꼼수 분양…입주민 ‘분노’

지하 주차장에 만든 지하창고…‘나만의 특화공간’으로 둔갑

’지하1층 알파룸’ 서비스 제공…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된 꼼수

우미건설, 입주민에 불법 가벽 시공 유도…설계면적도 부풀려

입주민들 “우미건설, 거짓홍보로 사기분양…해결할 의지 전무”

우미건설 “입주민들 불편함 십분 이해…조속히 협조하겠다”

[편집자주] 삼송우미라피아노 입주민들은 이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이사 온 걸 뼈저리게 후회할 만큼 고통이 크다. 이들은 답답한 아파트 생활에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타운하우스에 매력을 느껴 이사를 택했다. 그러나 이사 온 지 1개월 만에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잠시 우미건설 측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주거침입 불안과 관리비 폭탄을 떠안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삼송우미라피아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키리크스한국>이 삼송우미라피아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재해봤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삼송우미라피아노 입구. [사진=김주경 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 삼송우미라피아노는 단독세대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결합된 형태의 연립세대로 구성된 공용주택이다. 모두 527세대이며, 전용면적은 모든 세대가 84㎡로 동일하다. 입주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아직 20~30%세대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개인적인 이유로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일 삼송우미라피아노에서 만난 입주민들에 따르면 우미건설 측은 ‘삼송우미라피아노’ 연립주택을 최고 4층으로 짓는 과정에서 서비스 공간의 개념으로 1층 입주민들에게는 지하1층 알파룸, 2~4층 입주민에게는 테라스·다락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일부세대에 한해 4층에 다락과 테라스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1층 입주민들에게 지하창고가 나만의 특화공간으로 둔갑한 이유는 왜일까? 우미건설은 지난 2020년 10월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당시에 ‘나만의 특화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지하를 와인바나 서재, 골프연습실 등으로 쓸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우미건설 측은 지난 2020년 10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관 당시 고객들에게 소개한 지하 1층 알파룸을 와인바나 골프연습실, 서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사진은 우미건설 측이 꾸민 지하1층 내부 공간. [사진=제보자 제공]

◆ 모델하우스 통해 실제처럼 분위기 연출…전부 거짓말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미건설은 정작 정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약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사전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터진 것이다.

대신 1층의 경우 지상에 작은 세대별 마당과 지하공간이 서비스 공간 주어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쉽게 말해 각 세대 별로 각각 거실·침실·화장실을 포함하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서비스 공간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 그러나 막상 입주하고 보니 실상은 전혀달랐다.

입주민 A씨는 “모델하우스에서는 나만의 특화공간을 엄청 예쁘게 꾸며놓고 혹할 정도로 홍보해놨다”면서 “사실 그 꾸민 공간을 보고 매력을 느껴 계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근데 막상 계약할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 글씨로 지하창고 부분을 명시해놨더라구요. 어렵게 고민해서 타운하우스에 살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쓸 때 되니 우미건설측은 그제서야 계약서에 안내했다고 얘기하는 데 이쯤 되면 사기 분양 아니냐”고 성토했다.

우미건설 측은 모델하우스에서는 지하1층을 나만의 특화된 공간 ‘알파룸’은 건설사 측이 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공지했으나 정작 계약서 상에는 지하창고가 주거공용면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지하창고 관련 특약 사항.

[사진=김주경 기자]

◆ 회사 측, 지하창고 언급 전무…타운하우스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상 특약 사항에만 고지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것은 바로 ‘주거공용 면적’을 서비스 공간으로 속였다는 점이다. 당초 우미건설 측은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는 지하공간 알파룸을 서비스공간을 제공해와인바나 골프연습실, 서재, 골프연습실로 꾸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얘기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건설사가 테라스·다락은 ‘서비스’라고 제공된다고 해도, 지하 1층은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면적을 계산할 때도 입주자가 집 안에서 생활하는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의 면적을 더한 ‘전용면적’과,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도·현관·계단 등 공간이 포함된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해서 산출한다. 입주자들은 1세대가 소유하는 전체 공급 면적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부담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반면 지하 알파룸을 소유한 1층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2~3층 입주민들과 다르게 주거 공용면적으로 산입돼 전체 공급면적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미건설 측은 정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주민들에게 (사전공지)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부랴부랴 특약사항에 아주 조그맣게 ‘지하창고는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된 공간이며, 주택소유자들만의 공용공간’이라고 공지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우미건설 측이 나눠준 삼송우미라피아노 타운하우스 홍보 유인물에 보면 나만의 특화공간과 지하공용공간 설계 예시가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뿐만이 아니다. 공용주택 법규에 따르면 가벽을 쳐서 개인적인 공간을 꾸미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우미건설 측은 별도로 활용 모형 사례를 만들어 청약자들에게 배포했다는 것. 게다가 개인당 사용할 수 있는 알파룸 면적 역시 19~20평이라고 소개한 것과 다르게 실 평수는 약 12~15평 수준에 그치며, 가벽을 치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10~12평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우미건설 측에서 입주민들에게 지하공간 가벽 불법 시공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 [사진=제보자 제공]

입주민 B씨는 “(보내드린) 유인물을 보면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 구획을 만들어 놨어요. 이 표시가 바로 가벽을 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 창고를 꾸미고 싶다면 편법으로 할 수는 있지만, 건설사가 나서면 불법 시공이므로 입주민들이 별도의 돈을 투자해 가벽을 쳐야 한다는 얘기하더라구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건설사들이 나서서 분양자들한테 불법으로 시공하라고 해요. 더 웃기는 것은 자신들이(회사가) 나서면 불법이라서 안되고, 결국은 입주민들 스스로 불법을 통해서라도 창고를 활용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지난 2020년 10월 모델하우스에서 공개된 나만의 특화공간인 지하공간1층 알파룸의 실상은 지하창고에 불과했다. 현재 방치된 삼송우미라피아노 지하 공간 내부 전경. [사진=김주경 기자]

◆‘와인바·골프실·서재’ 등 ‘나만의 특화공간’ 만들수 있다더니…실상 ‘창고’ 방치

현재 이곳 창고는 나만의 특화공간으로 사용되기는 커녕 거의 방치 상태다. 입주민들은 별도로 정리함을 설치해 부피가 큰 짐을 이곳에 보관용으로 활용하거나 버리기 직전의 짐들을 잠시 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입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필요없는 공간이 되어 버린 셈이다.

1층 입주민들이 주거공용공간으로 사용하는 지하창고 천장에는 각종 배관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사진=김주경 기자]

◆ 배관으로 빼곡한 지하천장…입주민들, ‘배관터질까’ 노심초사

나만의 특화공간에서 촉발된 창고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날 만났던 입주민들은 입주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초 사전 점검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창고 내부 상태를 둘러볼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이날 실제로 아파트 현장에 가서 1층 입주민들의 허락을 구하고 A~B타입 창고 실태를 살펴본 결과 그 내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천정에 빽뺵하니 배관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습기로 가득차서 지하 특유의 냄새가 역할 정도였다.

공기순환을 위해 설치해놓은 공업용 제습기. [사진=김주경 기자]

그나마 지하에는 건설사가 임시방편으로 설치해놓은 공업용 제습기 때문에 그나마 공기가 통하는 상황이다. 일반 가정용 제습기도 아닌 공업용 제습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공간에 습기가 많다는 방증이다. 공업용 제습기를 제거할 경우 공간 내부는 곧바로 곰팡이로 가득 찰 가능성이 컸다.

개인 별 창고 천장에 설치된 배관의 실체는 오수관이다. 윗 층 세대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흘러 내려오는 각종 오수관들이 천장에 빽빽하게 설치된 것이다.

입주민 C씨는 “사전점검 때 천정을 보고 기함했어요. 나만의 특화공간으로 꾸미기는 커녕 천장엔 배관이 가득했어요. 층고 역시 190~195m로 낮게 설게 돼 골프연습실 만들면 골프채 휘두르다 배관 다 터져서 엄두도 못 낸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A씨도 “만약 오수관에 문제가 생기면 분해해서 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하창고에 놔둔 짐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거나 그대로 놔둬야 하는 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땅히 둘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오수가 흘러나와 창고에 둔 짐은 아예 못 쓰게 되버린다. 쓸모없는 공간을 관리비까지 1.5배 더 내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1층 입주민의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타입으로 시공된 301동 1층 세대는 잠금 장치가 없어 외부인 침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 지하창고로 내려가는 계단 ‘잠금장치’전무…외부인 침입우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외부인의 ‘주거 침입’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한 상황이다.

삼송우미라피아노 현장에 가보니 지하창고로 가는 길이 세대 별로 모두 달랐다. A타입에 거주하는 1층 입주민들은 B1 지하주차장을 거쳐 가야 하며, B타입에 거주하는 세대는 마당 테라스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한다.

A타입은 그나마 열쇠 잠금장치가 있어 외부인들의 침입 우려가 덜하지만 B타입의 경우 마당 테라스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하는 데다가 지하창고로 통하는 문을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베란다 샷시로 시공해 제대로 된 잠금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부인들이 침입할 우려가 있다며 입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도 둘러본 결과 현재 이곳 1층 B타입 주택의 경우 오동나무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으며, 별도의 잠금장치는 일체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외부인 침입사태를 직접 겪은 입주민 B씨가 200만원을 들여 직접 설치한 울타리. [사진=김주경 기자]

심지어 1층 B타입 입주민들 일부는 외부인들이 단지 내부에 들어와서 베란다를 통해 집 내부를 살펴보는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당해 큰 피해를 겪었으며, 트라우마가 생겨 2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개인 별 울타리까지 쳐야 했다고 한다. 게다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내내 커튼치고 생활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입주민 B씨는 “주말에 쉬고 있는데 12월인가 1월에 한겨울에 60대 중년 부부가 나무 사이로 들어와서 테라스에 올라와 우두커니 서서 손으로 가리키며 저희 집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기서 이러시는 거 주거침입이라고 겨우 소리쳐서 돌려보냈다”며 “그 때 생각만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아찔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입주민 C씨 역시 “12월에 입주하고 얼마 안 되서 창고 정리하러 내려왔더니 40대 한 아주머니가 창고에 들어가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거예요. 어떻게 내려왔냐고 물었더니 별도 계단이 있길래 조용히 들어와서 구경할 겸 허기 채우고 가려했다는 등 황당한 얘기까지 들어야 했다”면서 “몇몇 세대들은 무전취식 문제 때문에 수시로 창고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우미건설 측에 빨리 해결책을 내놔야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지난 2월 18일 삼송우미라피아노 관리주체인 우미건설에 ‘지하 공간에 대한 공용부문을 관리기준에 입각해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우미건설 측은 일절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자료=제보자 제공]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 1월 말 우미건설측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삼송우미라피아노 준공허가승인을 내준 관할기관인 덕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덕양구청 건축물관리과에서는 2월 18일 삼송우미라피아노 관리주체인 우미건설에 ‘지하 공간에 대한 공용부문을 관리기준에 입각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빠른 행정처분을 촉구했음에도 묵살당했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C씨는 “1층 입주민들은 7억2000만원~7억5000만원이라는 비싼 분양가를 치르고 타운하우스에 왔는데 4개월이 넘도록 우미건설 측과 제대로 된 면담 한 번 못해봤다“면서 “우미건설 측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1층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고 덜 불안한 환경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 데 이것조차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듣고 싶다”며 “우미건설 측은 마냥 회피만 하기보다 입주민들의 불안을 청취하는 등 조금 더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삼송우미라피아노 입구. [사진=김주경 기자]

반면 우미건설 측은 삼송우미라피아노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태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넋놓고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알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우리 측에서 나만의 특화공간이라고 속인 것은 아니고 모델하우스 측에서 과장되게 꾸며서 홍보한 부분은 있다”면서 ““(회사 측에서도) 입주민들에게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를 통해 고지가 이뤄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인 개인 별 지하 창고에 배관이 잘못 설치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할감독 기관으로부터)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계나 시공 과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감독기관이 준공허가 승인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관 설계 논란에 회사 측의 잘못이 없음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지하창고 불법 관련 “저희가 현재로서 지하창고 논란과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아직 주민들이 정확하게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의견을 우선 청취해보고 나서 문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지은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과정에 입주민들이 불편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한다. 저희도 입주민들이 입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삼송 우미라피아노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의 성격이 복합된 타운하우스다. 삼송우미라피아노는 우미건설과 RBDK가 공동 참여해 시행사로 참여했으며,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이다. 고양삼송 우미라피아노는 고양삼송택지 개발 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BL, 9-2BL(E), 9-2BL(W), 연립주택용지 B-3BL, B-6BL, B-7BL 총 6개 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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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삼송 우미 라피아노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블록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삼송 라피아노가 삼송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9-2BL, 연립주택용지 B3·B6·B7 블록에 총 527세대를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여러 세대가 단지를이루어 있어 외지거나 고립된 느낌이 없습니다.

삼송 라피아노 단지에서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신분당선이 개통될 경우 강남권역까지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과 GTX A노선 연신내역(예정)은 물론 통일로IC를 통한 광역 교통망 이용이 기대되는 곳 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으면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타운하우스 삼송 라피아노 삼송지구 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를 이용할 수 있어 자녀 교육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삼송 라피아노

[단독]’들쑥날쑥 벽돌쌓기’..삼송 우미라피아노 입주예정자 불만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입주는 코 앞인데 하자시공은 개선되지 않으니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니 답답할 뿐이죠.”(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 입주 예정자)10월 입주 예정인 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휘말렸다.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대 현관 앞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세대 벽 불량 조적 시공 등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지적했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양삼송 우미라피아노는 고양 삼송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 9-2BL, 연립주택용지 B3, B6, B7BL에 들어서는 527가구 규모 단독·연립 주택 단지다. 분양 당시 아파트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 면적과 다락방, 테라스 등을 제공해 단독주택처럼 거주자에게 맞춘 공간구성이 가능하고, 주거편의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실상은 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석 달 여를 남겨놓고 아파트 시공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세대 현관 앞 가로등 설치가 화근이 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주차라인과 세대 현관 바로 앞에 가로등을 설치해 집 출입 불편은 물론 주차 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한 입주예정자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위치인 현관 앞에 떡하니 가로등을 설치해놨다”면서 “주차 시 파손 및 사고 위험은 물론 우천시 감전사고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육안으로 파악되는 세대 벽 불량 조적 시공도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조적을 할 때 나일론 실을 내려서 표면이 최대한 평평하게 벽돌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쌓기를 들쑥날쑥하게 해 벽돌이 춤을 추는 형상”이라면서 “이는 나중에 벽면이 힘을 못 받고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잘못된 시공”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이 같은 하자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시공사인 우미건설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입주 전 하자 건에 대해 서로 간 협의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데, 우미건설은 느린 피드백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도 허용하지 않아 더욱 불안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입주예정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우미건설에 3차례에 걸쳐 시공 진행사항에 대한 개선요청을 하고, 수 차례 시공사 미팅을 통해 입주자 요구 사항을 피력했지만 우미건설은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현장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우미건설 측은 입주 전까지는 개선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부터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받았으며, 회사는 입주예정자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가로등의 경우 위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주택 앞이 7m 도로인데 도로폭이 6m로 줄어들게 되면서 반대로 차량 교행시 사고 위험도 있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항목은 법 위반사항도 있어 개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관할 구청인 고양시청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우미건설이 입주자와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시공사는 법에서 저촉되는 사항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시 과장 광고로 인해 입주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립 문제가 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부실시공을 둘러싼 입주민과 시공사의 갈등을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 심사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해마다 급증 추세다. 지난 2010년 69건에 달했던 사건은 지난해 8월 2915건이 접수됐다.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가 늘어나고 있어 입주하고 2년 이내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하자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어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아 입주민들이 직접 보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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