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통화 내역 조회 | 스마트폰 필수 기능 문자와 통화내역의 백업과 복구방법 설명드립니다 21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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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조회는 불가능하지만, 통신사 사실조회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장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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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클라우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문자와 전화 통화 내역만 따로 골라서 백업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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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통화 내역 조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SKT통화내역조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 컴퓨터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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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필수 기능 문자와 통화내역의 백업과 복구방법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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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대방 통화 내역 조회

  • Author: IB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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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0. 3.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ZcOGftHCO0

법률사무소 해온 새봄가족법센터

“변호사님, 상대방 통화내역조회라는게 있다면서요, 꼭 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또는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분들이 상대방의 통화내역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함이죠.

1.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통화내역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통신사로부터 회신을 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에서 통신사가 고객 정보 보호 차원에서 회신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법원에서 신청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달리 법원 조회를 통해서 통화내역을 받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구석명신청

다만 이런 경우 법원의 ‘석명’절차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석명신청이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판사님,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핑계로 통화내역조회를 거부하더라도 당사자는 통신사에 직접 방문해서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측이 외도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렇게 당당하면 통화 내역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봐라!’라는 요청을 석명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법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에 구석명을 요청하는 경우 비교적 폭넓게 석명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기에, 저희 해온은 승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들을 위해 구석명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구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그렇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내역조회는 불가능하지만, 통신사 사실조회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장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송달받은 주소는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간자소송 등의 경우 소송 상대방의 거주지를 처음부터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와 별거하고 연락을 끊은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통신사 사실조회입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통신사에 해당 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사실조회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A 1. 통화내역조회를 하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알 수 있을까?

통화내역조회란 정확하게는 통화 수발신 기록을 조회하는 것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음성통화 녹음파일을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통화의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Q&A 2. 본인이 직접 요청할 경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상기 사항은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통화내역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본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최대 6개월간의 “발신”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SKT통화내역조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배우자나 연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부부들과 연인 사이에 바람 또는 간통 등에 대한 의심으로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인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가능한데 오늘은 본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신사를 SK telecom 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SKT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텐데 다른 통신사들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T월드로 검색을 하시면 SK텔레콤의 공심홈페이지인 T월드가 검색이 됩니다. SK텔레콤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등의 안내와 멤버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월드로 접속을 해줍니다.

T월드의 메인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myT 라는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드롭다운 메뉴로 로그인과 회원가입 등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미 T월드의 회원이시라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만약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가입부터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이메일 주소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드롭다운 메뉴가 위 사진과 같이 데이터/통화관리, 나의 요금, 나의 가입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메뉴로 바뀝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고 있는 통화내역 메뉴는 보이질 않네요. 아래 부분에 있는 myT전체메뉴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헐!!!! 엄청나게 많는 메뉴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통화내역도 나의 멤버십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화내역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인증은 SK텔레콤 SMS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SMS인증이 편리하신 분들은 SK텔레콤 SMS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국내통화와 국제통화, 데이터정보, 데이터통화, 영상통화 그리고 메시지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우선 올해 2월달의 국내통화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형을 국내통화로 선택하고 기간을 2020년 2월1일부터 29일로 설정해 준 후에 하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제 휴대폰으로 통화내역 조회 알림 SMS가 발송되었다는 팝업창이 뜨면서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문자 내용은 “온라인 T world를 통해 고객님의 통화내역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타인이 나의 명의를 도용해서 제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바로 화면 아래에 위와 같이 국내통화내역이 날짜별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통화내역이 조회되었다는 문자는 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내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는 건데 저 몰래 갑자기 제 통화내역이 조회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섬짓할 것 같네요….ㄷㄷㄷ

T worl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화내역은 당월을 제외한 6개월간의 발신 통화내역입니다. 수신통화내역은 조회할 수 없으며 이동전화를 분실해서 SMS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제한 및 통화내역 종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 통화내역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달의 메시지 발신내역이 날짜별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는 보안을 위해서 일부 숫자는 비공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인의 휴대폰 전화 어플에서 공개된 5자리 전화번호로만 검색을 해도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전월 통화내역은 매월 6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며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내역 조회 알림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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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상으로 SKT통화내역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SKT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중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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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핸폰 통화내역 조회 할 방법??ㅠ

지금 제 친구남편과 회사동료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심증은 있고..물증이 없어서..ㅠㅠ

상대방 통화내역을 조회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혹시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알아볼 방법 있을까요??ㅠㅠ

통신회사 다니는 사람도 없고..ㅠㅠ 지금 제 친구 너무 불쌍하네요~~

도와주세요~~

통화내역조회!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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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조회!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할까?

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증거 수집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 손과 발이 떨리고 분노와 충격으로 감정조절이 되지 않겠지만 이럴수록 집중해서 증거를 잡아야 한다.

증거 확보? 불륜 증거 확보는 매우 어렵다. 과거 개인적인 경험칙상으로 말해서 너무 어렵다!! (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철저하고 은밀하게 확보를 해야 함) 이처럼 불륜 증거 잡기가 힘들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 또는 아내의 불륜사실에 대한 증거가 일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문의했던 것이 바로 통화내역조회이다!!

내 배우자가 과연 상간남/상간녀들과 얼마나 자주 통화와 연락을 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사실상 불륜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있다면 통화내역 조회의 경우는 추가 증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반드시 통화내역 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기타 여러 가지 불륜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가 되었다면 그 증거만으로도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어떠한 것도 없을 때 통화내역 조회 결과는 중요할 수 있다.(단, 잦은 통화내역만으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

★ 이혼소송 시에 통신사에 통화내역 조회가 무조건 된다고 믿으면 안된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의 경우는 우리나라 3개 통신사 모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였다. 그 당시에는 부정행위를 행한 공동 불법행위자들 모두 핸드폰 통신내역 조회를 통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었었다. 또한 카카오톡 내용도 조회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이후에 통신사들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sk통신사의 경우 가장 먼저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점차 다른 통신사들도 통와내역 조회가 어려워 지게 되었다. 단, 상간녀/상간남의 번호만 알고 있다면 그들의 기본정보는 조회가 가능하다. (이름,주소지)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 또는 상간녀/상간남의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 한 증거 확보력이 갈수록 어렵게 된 부분에 개인적으로 씁쓸한 마음이 든다. 참고로 법원에 별도의 사실조회신청제도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

▶ 사설 업체에 상대방 배우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의뢰하면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까?

만일 사설업체에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를 의뢰를 한다면 반드시 핸드폰 명의자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하다. 무조건 조회해주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고 난 뒤에 여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화내역 조회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은 홍보성 글들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운이 좋아 통신사에서 협조를 할 수 도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통신사들이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로 깨닫게 될 것이다.

※ 참고할 사람만 클릭요망 ↓↓

https://meynam1212.tistory.com/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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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조회방법

살다보면 통화내역을 조사해야하는 진지한 상황이 오기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커플이나 부부 불륜 증거물을 잡기 위해 통화내역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던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 외에도 여러가지 개인사정상의 이유로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통화내역을조회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리점에 직접가서 요청을 해야지만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꼭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SKT를 기준으로 하여 통화내역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준비물은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SKT 통화내역조회하는 방법

우선 SKT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티월드’ 홈페이지로 사이트로 바로가기 해주시면 되고, 접속하신 뒤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제일 오른쪽 상단의 마이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마이페이지에 접속한 뒤 하위 메뉴를 열어주면 통화내역 메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통화내역 메뉴로 들어간 뒤 본인인증을 해준 뒤 통화내역을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SKT 통화내역조회 내용확인 및 인쇄

통화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제한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월의 단위로만 조회가 가능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데이터만 제공이 됩니다.

통화내용을 조회하게 되면 오직 발신통화내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로밍을 설정한 경우 발*수신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신되어진 통화내역에서 확인가 가능한 것은,

통화일자와 상대방의 전화번호

발신시각과 할인내용

통화시간과 할인금액과 활인 전/후 금액

여기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보안상 모두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티월드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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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eh KT 상대방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는 왜 통화내역 조회가 안 되는건가요?

KT 상대방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는 왜 통화내역 조회가 안 되는건가요?

집전화 > 이용안내

통화내역의 제공 목적은 요금청구 사실 확인에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걸려온 전화의 경우는 전국 모든 고객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각각 번호마다 모든 수신된 통화건 별 내역을 추출, 관리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므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화 수신 시 상대방의 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나 발신번호확인(155)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청 후 부터 상대방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전화 > 부가서비스 상품정보

KT [유무선 링고] kt 집전화 통화연결음 Biz 서비스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링고비즈 서비스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제공됩니다.

■ 링고비즈

– 기본적인 가게/기업 홍보 통화연결음 서비스로 1개의 기본 음원 제공

– 서비스이용료 : 월 2,420원(회선당, 부가세포함)

■ 링고비즈 플러스

– 편리한 가게/기업 홍보 통화연결음 서비스로 3개의 기본 음원 제공

– 서비스이용료 : 4,400원(회선당, 부가세포함)

■ 링고비즈 프리미엄

– 최고의 가게/기업 홍보 통화연결음 서비스로 3개의 기본 음원 제공 + 매 분기별 성우멘트 2개 제공

– 서비스이용료 : 6,600원(회선당, 부가세포함)

■ 플러스링

– 유선전화 홍보 멘트를 임/직원 모바일에도 제공(모바일로 착신 또는 직접 걸어도 제공)

– 링고비즈 플러스, 링고비즈 프리미엄에 한해 가입 가능

– KT/SKT 모바일만 가입 가능(MVNO, 선불폰 가입불가)하며, 유선 전화당 최대 100대 가입 가능

– 서비스이용료 : 2,200원(모바일 대당, 부가세포함)

집전화 > 부가서비스 이용안내

KT 발신번호가 안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집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상대방에게 고객님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는 `호단위 표시방지`와 `회선단위 표시방지`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호단위 표시방지: 별도의 서비스 신청 없이 다이얼링 전에 169번을 누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 169 + 상대방 전화번호

■ 회선단위 표시방지: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로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 설정방법: * + 69 + *

– 해제방법: # + 69 + *

※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집전화 > 기타

KT 본인의 전화를 1년간 중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일정기간 동안 일반전화 이용이 어렵거나 이용을 원치 않으실 경우 전화 이용을 중단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KT 고객센터(☎100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이용중단 기간은 1년동안 최대 90일(3개월)까지 가능하며 매월 기본료의 30%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별도)

단, 군입대 : 복무기간동안, 해외유학 입증 시 최대 1년 일시정지 가능

출처: KT 자주묻는 질문 https://ermsweb.kt.com/pc/faq/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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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복구도 되나요? (수신, 발신, 부재중 전화 다 보고 싶어요)

통화내역이라는게

내가 상대방에게 건 발신

내가 상대방에서 받은 수신

그리고 부재중 전화

이렇게 3가지가 있죠.

많은 분들이 통화내역 조회를 하면 다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근 6개월 (통신사마다 다름) 동안의 발신 번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것과 부재중 전화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화내역을 내가 다 지워버렸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핸드폰에서 통화를 하면 발신이건 수신이건 부재중 전화건 메모리에 일단 저장이 됩니다.

보통은 삭제를 하지 않으니 그냥 그대로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종종 정리를 하신다고 삭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실수로 삭제를 해버린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통화내역 복구를 해주면 됩니다.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

통화내역을 복구하면 이 모든 사항을 똑같이 다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도 그렇고 어플에 사용하는 데이터도 그렇고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도 마찮가지 입니다.

하물며 인터넷에서 본 사이트도 저장이 됩니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었다가 삭제가 되었다면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를 해주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통화내역 역시 마찮가지 입니다.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는데

통화내역이라는게 내가 건 전화와 받은 전화, 부재중 전화를 뜻하지

당시 대화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대화내용은 따로 녹음을 하셨어야 합니다.

녹음을 하셨다가 녹음 파일을 삭제 했다면 찾을 수 있지만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대화내용은 따로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화내역은 발신, 수신, 부재중 전화만 해당합니다.

통화내역 복구가 다 되면 좋겠지만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내역을 삭제한 후 계속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되는 데이터가 통화내역의 흔적 위로 덮어쓰기가 되어 버린 경우

복구가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초기화를 해서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 경우에도 복구가 안 됩니다.

이는 핸드폰에서 삭제한 모든 것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핸드폰에서 삭제한 내용이 있고 이를 찾아야 된다면

삭제 복구를 하면 되는데 통화내역도 그 중 하나가 됩니다.

발신, 수신, 부재중 전화 내역을 모두 볼 수 있지만

삭제 이후 계속 사용을 하여 덮어쓰기가 되면 찾을 수 없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빨리 전문가에게 맡겨서 복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상대방 통화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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