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 취득세 | 상가주택 취득세, 양도세 총정리! 상가주택 투자 괜찮을까?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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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매수한 경우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취득세율이 달라지고, 다주택자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8%, 12%까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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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가 심해지면서 수익형부동산이 뜨고 있죠.
실물자산 선호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퇴한 고령자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상가주택!
이득이 많지만 세금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특히 취득세 안분계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상가주택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 싹 다 알려드릴게요!
📢양도소득세 개정(고가주택 비과세 기준, 9억원 → 12억원 상향 조정) 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금액 기준으로 시청해주세요!
⌚타임라인⌚
00:00 상가주택 장점
00:30 취득세 계산방법
03:2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04:22 재개발 지역 상가주택 주의사항
05:36 상가주택도 ‘이것’만 지키세요!
#상가주택 #취득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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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취득세 · 양도소득세 산정은? – 빌사남

먼저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요율을 정합니다. 매매로 인한 취득 세율은 주택의 경우 1.1%~3.5%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가는 4.6%의 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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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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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상가주택, 주상복합의 취득세 계산법

상가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앞서 보았던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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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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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등록세, 취득세 계산방법과 계산기 사용 … – 블로그 – 네이버

상가 취등록세는 차등비례 세율 부터 중과세율 까지 생각해야 되는 주택 취등록세 보단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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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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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취득세 산정 방법 – 부자사람의 투자 공부

상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어떻게 계산할까? · blog.naver.com/khr1265/222308215381 · 주택의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주택과 부수토지의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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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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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투자시 주의사항(취득세,양도세,중개수수료)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6%,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1% ∼3.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 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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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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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취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업데이트) – TPY 부동산 탐구

상가의 취득세등은 거래가의 4.6%=20억8,989만원=약9,600만원 주택의 취득세등은 거래가격이 9억이 초과하고,거래면적이 85제곱미터가 초과하므로 세율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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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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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취득세 계산법 – 인포도우미

총 취득세는 1,98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산된 주택 상가가액 X 부동산별 취득세율=주택 상가 각각 취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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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2022년 상가의 취득세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

티스토리 · 1) 상가의 종부세 : 과세표준 80억 미만의 경우,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2) 상가의 재산세 : 건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를 합산하여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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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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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가 주택 취득세

  • Author: 부티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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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iLBU-e8AgY

상가 매매 세금 2022(취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상가 매매 세금 문제에는 상가 취득세, 상가 양도세, 상가 부가가치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금을 상가 매도인 입장에서 부담할 세금과 상가 매수인 입장에서 부담할 세금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상가주택 양도세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가 매매 세금

상가매매시 세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크게 3가지(토지, 주택, 기타)로 구분되는데, 상가는 일반 건물이므로 기타에 속합니다.

세금 이슈가 가장 많은 것은 주택인데, 상가는 주택과 달리 다주택자 규제, 조정대상지역 규제 등이 없기 때문에 세율이나 계산 방식이 주택과는 다릅니다.

고가 상가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 개정

상가주택 세금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상가겸용주택을 말하는데,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공존하므로 취득세 계산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 고가 상가주택의 양도세에 대하여 개정이 있다고 하여 이슈가 되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가팔때 세금(매도인 부담)

상가 매도인은 상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 매도인 부담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가 구입 시 세금(매수인 부담)

상가 매수인은 상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상가를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가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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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세 계산기

상가 취득세

상가 취득세 계산

상가 취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 X 취득세율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계산기(상가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선택한 후에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취등록원인]은 상가가 농지는 아니므로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

[거래유형]은 상가이므로 [주택외]를 선택

[과세표준액]은 아래의 내용 참고

상가 취득세 과세표준

상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상가 취득 당시의 매매가액을 말하는데, 취득세 신고시 기준으로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가 취득세 취득세율

주택은 매수한 경우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취득세율이 달라지고, 다주택자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8%, 12%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가 취득세는 고정적으로 취득세율이 4%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까지 더하면 총 4.6%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7호, 제151조)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하거나 상속,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

주택 및 상가의 상속 취득세 – 2.8%

주택 및 상가의 증여 취득세 – 3.5%

주택 및 상가의 원시취득(신축 등) 취득세 – 2.8%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참고할 관련 글>

상가 매매 부가가치세

==>> 상가매매시 포괄양수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되는 방법

상가 부가세 세율

우선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상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그런데,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상가 매매대금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대금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므로 이미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4조).

상가 매매시 비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이 사업자인 경우 상가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도인이 비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매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특약이 필요할까?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 받을 수는 있지만(부가가치세법 제31조),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추후에 예상치 못하게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향후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매매 포괄양도양수 ?

상가를 매도하면서 영업권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상가매매가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 상가매매시 포괄양수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되는 방법

상가 양도세 계산

양도세 계산 방법

상가 양도세 계산 방법

상가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세 필요경비 등

그리고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들에는 위 표와 같이 냉난방 설치 비용 등이 있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액을 구하기 위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가 양도세 과세표준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액 = 양도소득 – 기본공제(250만원)

상가 양도세 세율

상가 양도세율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공제해서 구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참고하면 좋은 글>

상가주택 양도세

상가주택 양도세 개정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으로 취급할 것인지 등이 문제됩니다.

2022. 1. 1.부터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12억월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연면적(상가 연면적) 보다 크든 작든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12억원 이하의 일반 상가주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 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주택 연면적이 같거나 더 적을 때는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각각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상가주택 양도세 계산 사례

예를 들어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인 상가주택이 있는데, 10억원에 매입했다가 15억원에 양도하였고, 필요경비가 6천만원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주택 양도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고가 상가주택에 해당합니다. 고가 상가주택의 경우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 보다 크든 작든 주택과 상가 양도세를 각각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가주택 양도세 계산 사례

상가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세 계산 방법

우선 양도가액 15억원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상가의 양도 가액은 5억 2500만원이고, 주택의 양도가액은 9억 75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10억원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상가의 취득가액은 3억 5천만원, 주택은 6억 5천만원입니다.

총 필요경비는 6천만원이지만 이 역시 상가와 주택으로 나누면 상가 필요경비는 2100만원, 주택 필요경비는 3900만원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상가주택 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양도차익 = 2억 8600만원 주택 양도차익 = 주택 양도가액 – 주택 취득가액 – 주택 필요경비 2억 8600만원 = 9억 7500만원 – 6억 5000만원 – 3900만원

그런데, 주택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므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고, 상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속 계산하면 됩니다.

상가주택 중 상가에 대한 양도세

상가 양도차익 = 1억 5400만원 상가 양도차익 = 상가 양도가액 – 상가 취득가액 – 상가 필요경비 1억 5400만원 = 5억 2500만원 – 3억 5000만원 – 2100만원

위 사례에서 10년 이상 보유했으니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20%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3천 80만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상가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800,000원 = 154,000,000원 X 0.2

상가 양도차익 1억 54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천 8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23,200,000원 = 154,000,000원 – 30,800,000원

양도소득금액 1억 2320만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까지 공제하면 상가주택 양도세 과세표준이 1억 20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액 = 양도소득 – 기본공제

120,700,000원 = 123,200,000원 – 2,500,000원

이렇게 나온 상가주택 양도세 과세표준액이 1억 2070만원이므로 세율은 35%에 해당하고, 이를 곱하면 42,245,000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14,900,000원을 공제하면 상가주택 양도세는 27,345,000원입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27,345,000원 = 12,070,000원 X 0.35 – 14,9000,000원

상가 양도세 계산기

1.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클릭

2. 모의계산 중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클릭

3.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클릭

4. 양도세 기본사항 입력하기

[취득일자]에는 잔금을 치른 날을 입력합니다.

[양도물건종류]에는 상가이므로 [기타]를 클릭합니다.

5. 상가 거래금액 입력하기

[양도가액]에는 상가 매도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입력하면 합산됩니다.

[기타필요경비]에는 자본적지출액(난방시설 교체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등), 중개수수료 등을 입력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로 1인당 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6.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아니오]가 기본값으로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상가 양도는 보통 미등기도 아닐 것이고, 매매이므로 상속도 아닙니다.

또한, 주택에 관한 비과세 사항,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등은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상가건물, 상가주택, 주상복합의 취득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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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상가주택, 주상복합 건물의 취득세 계산법

상가가 포함된 부동산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일반 주택에 비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소유 갯수에 따라 4%(1주택), 8%(2주택), 12%(3주택 이상)인 반면 상가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지 않아 주택에 비하여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 상가건물의 취득세

취득세의 근거는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선박, 콘도 회원권 등의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세율은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로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상의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 6억 ~ 9억원, 9억원 이상 등으로 구간을 달리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경우의 세율은 1천분의 40, 즉 4%입니다. (농지는 3%)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즉 상가는 주택외 부동산으로,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가산하여 농어촌특별세는 0.2%, 지방교육세는 0.4%가 가산되어 취득과 관련하여 총 4.6%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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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취득세

건물 내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이 각각 있어 결합된 것을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상가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를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주택이었던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상가주택의 특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상가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앞서 보았던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1%에서 12%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가는 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01 ~ 2.99% 9억원 초과 3% 2주택 8% 1~3% (1주택과 동일)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상가주택 취득세 계산을 위한 안분 방법

위에서 보았듯이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 주택외 부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할 사람이 이미 1주택자라면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의 가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가주택 취득세 계산을 위한 안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파악할 정보

주택분의 대지면적 산출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상가분의 대지면적 산출 : 건축물대장을 통해 구한 해당 지번의 총 연면적 – (1)에서 구한 주택분의 연면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https://seereal.lh.or.kr/main.do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 (담당 지자체 공무원 문의) :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유사 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 :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번과 주소를 입력하면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가분 건물의 기준시가입니다.

공시가격 알리미 페이지

2단계 : 각 부분 가액 산출

상가분(A) = 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5) + {토지개별공시지가(3)*상가분의 대지면적(2)}

주택분(B) = 공무원에게 안내받은 (4) 금액

3단계 : 안분

거래금액 대비 A/(A+B) 는 상가분의 과세표준, B/(A+B) 는 주택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 계산 사례

위와 같이 주택분과 상가분의 안분비율이 각각 나왔다면, 총 매수금액에서 (%)를 곱하여 각 부분의 금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10억의 상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가분 주택분 합계 건물 1.1억원 2억원 3억1천만원 토지 6억원 3억원 9억원 합계 7.1억원(58.7%) 5억원(41.3%) 12억1천만원(100%)

상가분 취득세 : 5.87억 X 4% = 2,438만원

주택분 취득세 : 4.13억 X 8%(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가정) = 3,312만원

주택분이 상가분보다 비율이 낮지만, 취득세는 중과로 인해 훨씬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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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가주택의 취득세 계산 방식을 도식화 해보았습니다. 계산 방식은 위와 같이 매우 복잡합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각 지자체 취득세과 공무원이니, 취득하기 전 먼저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확한 취득세 계산을 미리 의뢰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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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등록세, 취득세 계산방법과 계산기 사용방법(상가주택 포함)

부동산관련 세금 상가 취등록세, 취득세 계산방법과 계산기 사용방법(상가주택 포함) 디 에이치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상가 취등록세 계산방법 상가주택 취득세 계산 상가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상가 취등록세 상가 취등록세는 차등비례 세율 부터 중과세율 까지 생각해야 되는 주택 취등록세 보단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취득하는 상가의 취득가액(과세표준)에 정해진 상가 취등록세 세율만 곱해주면 상가 취등록세 산출이 가능하죠. ​ 오늘은 상가 취득시 상가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세율과 계산방법, 계산기 사용법 그리고 구분 계산이 필요한 상가주택 취득세 구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상가 취등록세 세율 상가 취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상가 취등록세 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 추가로 상가를 신축해서 취득한다면 2.8% 원시 취득세율에 부가세금 포함 총 3.16%의 세율이 적용되고 ​ 상가를 증여로 취득하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4%, 상속으로 취득하면 2.8%에 부가세금 포함 3.16%가 적용됩니다. Ex. 4억 토지에 상가 공시지가 7억 신축시 취득세는? 토지 – 4억 X 4.6% = 1,840만 상가 7억 – 토지 4억 = 3억 X 3.16% = 948만 합 2,788만 원 ​ 상가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구할까?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상가주택은 상가 취득세 처럼 그냥 취득가액에 4.6%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상가분과 주택분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예시를 참고 해주세요. Ex. 상가주택 6억 취득 상가분 토지 공시지가 2억 주택분 토지 공시지가 4억 상가분 건물 시가표준액 6,000만 원 주택분 건물 공시가격 1억 4,000만 원 전체 가격기준으로 안분 주택부분 – 토지 4억 + 건물 1억 4,000만 = 5억 4,000만​ 상가부분 – 토지 2억 + 건물 6,000만 = 2억 6,000만​ ​ 주택 5억 4,000만 ÷ 8억(총 합계) = 67.5%​ 상가 2억 6,000만 ÷ 8억(총 합계) = 32.5%​ ​ 주택 취득가액 = 6억 X 67.5% = 4억 500만​ 상가 취득가액 = 6억 X 32.5% = 1억 9,500만​ ​ 주택 취득세 = 4억 500만 X 1.1% = 445만 상가 취득세 = 1억 9,500만 X 4.6% = 897만 ​ 상가주택 취득세 합 1,342만 원 ​ 상가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광고 아님 ​ 늘 그렇듯 리브부동산 앱을 설치하여 세금계산기로 들어가 줍니다. ​ 매우 간단 ​ 주택과 다르게 상가 취득세 계산기는 매우 간단하죠? ​ 취득원인 – 매매 부동산 종류 – 기타 부동산 취득금액 – 매수금액​ ​ 위 3가지만 입력해주고 계산하기 눌러주면 상가 취등록세 계산 끝 입니다. (상가주택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 ​ 계산 결과 #상가취등록세 #상가취득세계산기 #상가주택취득세 #상가세금 #상가취등록세계산기 #취등록세계산기 인쇄

상가주택 취득세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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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시 어떻게 계산할까? 주택분의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분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미네르바올빼미님 포스팅을 통해 대부분 단순 안분한다는걸 확인했다.

blog.naver.com/khr1265/222308215381

주택의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주택과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 건물과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

– 주택과 주택분 부수토지의 시가표준액 합 = 개별주택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주택) 로 확인

– 상가분 시가표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위택스로 확인 (서울은 이택스에서 확인)

– 상가분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상가 면적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토지)로 확인

상기를 적용하면,

주택의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 (개별주택공시가격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상가분 대지면적))

디스코를 통해 최근 거래가 있었던 물건 하나를 찍어서 대략 계산해보았다.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보다 손쉽게 계산 가능할까 싶어서 보았는데, 아쉽게도 몇 개 정보 외에는 직접 찾아보아야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찾아야한다.

*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제공되지만, ‘상가분 대지 면적 계산’을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검색해보아야한다.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하다.)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분의 대지와 연면적이 제공된다.

상기 정보로 토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분할 수 있다.

– 주택분 : 대지 270.57, 연면적 710.35

– 상가분 : 대지 65.83 (=336.40-270.57)

디스코

* 종합 계산 해보면

주택분 시가표준액 = 1,055,000,000원 (개별주택공시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 84,723,702원

상가분 토지 시가표준액 = 142,192,800 = 상가분 대지면적 (65.83) * 개별공시지가 (2,160,000원)

상가분 시가표준액 = 226,916,502원 = 건축물 시가표준액(84,723,702원) + 상가분 토지 시가표준액(142,192,800원)

주택/상가 합계 = 128,1916,502원 (1,055,000,000원 + 226,916,502원)으로 대략 주택:상가 = 82:18로 안분된다.

즉, 취득가액의 82%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하는 중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18%에 대해서는 상가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되겠다.

상가분 대지면적을 구할 때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건축물대장 정보로 구할 수 있지만, 약간 오차가 있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래 예로 보면 336.4 * (120.5+9.99) / 643.38 = 68.2로 위의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다.

디스코에서 제공되는 건축물 대장정보

* 참고만 하시고, 실제 투자시에는 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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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투자시 주의사항(취득세,양도세,중개수수료)

상가주택은 점포 겸용 주택으로 주택지안에 소규모 점포가 함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롯이 상가, 사무실로 이루어진 건물과 달리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요.

주택이더라도 상가와 겸용이 되다보니 매수, 매도시 세금관계가 다소 복잡합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구입하시는 분을 위해 상가주택에 대 주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상가주택의 취득세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6%,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1% ∼3.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 취득세율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가주택의 취득세 계산시 전체 매수금액을 상가와 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상가와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취득세가 궁금하시면 해당구청의 세무과에 전화해서 과표기준으로 안분해 달라고 하시고, 각각의 취득세율을 곱하여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할려면 계산이 복잡해요. 확실한곳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가주택의 양도세(2019개정)

부동산 양도세쪽은 정말 말도 못하게 복잡해졌는데요. 부동산 매도하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되구요, 꼭 해당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세요. 국세청 콜센터 126번을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상가주택의 양도세는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을 비교하여 부과됩니다.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넓으면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을 상가주택으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부분이 넓은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로 혜택을 받다보니 틈새전략으로 많이들 투자했었는데요.

2022년 1월1일 부터는 9억이 넘는 상가주택의 경우는 무조건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9억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구요.

상가부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주택에 비해서 많이 낮다보니 9억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 인상분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바, 상가주택 투자에 꼭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상가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가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넓은가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상가주택 전체면적 중 주택부분이 크거나 같다면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로, 상가부분이 더 크다면 전부를 상가로 보아 상가 중개수수료 로 계산되어 집니다.

상가주택 취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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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취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업데이트)

안녕하세요? 태박사입니다. 오래전에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상가주택건물 취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수정이 필요해서 포스팅을 다시 올립니다.

빌딩 매매시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용어를 상가주택,주상복합건물,겸용주택,점포주택등으로 불립니다.

주로 서울권 50억이하의 꼬마빌딩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거래가에서 주택분과 상가분의 취득세율이 다르고,거래예정가에서 주택분과 상가분을 나누어서 적용해야 하는데,이것을 안분 배당이라고 하는데,다소 복잡하게 보일수가 있습니다.​

안분배당을 하려면,주택분과 상가분 대지면적과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안분배당해서 거래예정가(실거래가)에서 각각 상가분 매매가와 주택분 매매가를 산출할수가 있는데요.우선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부분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상가와 주택에 해당되는 각각 토지와 각각 건물을 쪼개보자!

상가주택건물은 저층은 상가,중층이상부터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지상 윗층은 건축법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나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되어 있고,정부에서 세금부과의 기준인 공동주택가격이 있습니다.​

서초동1659-17 상가주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이 건은 2020.1월 초순에 45억4,8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면적 기준해서 1PY당 약6,500만원에 거래된 케이스입니다. 만약 올 근생건물이었다면 임대수익과 관계없이 훨씬 더 높은 금액에 매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초동1659-17-건축물대장

본건은 건축물대장상 근생다가구주택이며,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알아봐야합니다.

2. 인터넷 사이트를 열람해서 개략적으로 구하는 방법

​지금부터 상가주택 취득세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네이버에서 일사편리를 검색하면 아래 화면처럼 보입니다.본건이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이므로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화면 좌측에 개별주택가격을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면 행정구역과 구.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봅니다.

개별주택가격 클릭하고,바뀐 화면에서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연도별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서초구청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는데,주택은 개별주택가격보다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근데,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해도 큰 금액차이는 없다고 합니다만,정확한 금액은 온라인에서는 검색이 안되고,구청 세무과 공무원과 통화해서 주택 시가표준액을 문의해야 합니다.

서초동1659-17

화면을 좀더 확대해봤습니다. 전체 대지면적중에서 주택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이 139.66제곱미터,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면적은 378.64제곱미터입니다. 주택분이 나왔으니,역으로 전체 대지와 건물면적중에서 주택분을 빼주면 상가분(대지,건물면적)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공시가격은 발표할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작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보면 11억2천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분에 토지와 건물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주택분에 해당하는 대지와 건물 면적이 나와있으니,전체면적(대지,건물)에서 차감해주면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출할수가 있습니다.​

3. 상가분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울지역 부동산은 e-텍스 사이트이며, 서울시 이외 지역은 포털사이트에서 위텍스로 검색하면 됩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00429

[서울시 e-텍스]

https://www.wetax.go.kr/main/#

[서울이외 지역 위텍스]

위텍스는 초기화면에 상단 우측에 삼색줄 클릭하면 위 화면이 보입니다. 시가표준액을 클릭하면 됩니다. E텍스에 초기화면에서 중간정도 ETAX이용안내 마우스 갖다 대고,조회,발급을 클릭하면 화면이 바뀝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점선 안에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해야 합니다.그리도 조회를 클릭하면 화면아래가 생성이 됩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해 볼수가 있습니다.​

서초동1659-17 상가주택 건물에서 상가분 건물 시가표준액입니다.2020년 기준181,859,937원입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을 알았으니,토지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접속해봅니다.전국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는 사이트입니다.

​https://seereal.lh.or.kr/main.do

화면 좌측에 부동산 종합정보 메뉴를 클릭해서 화면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고,검색하기를 합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500,000원입니다.

그럼 상가분 개별공시지가 총가를 대해 알아볼까요? 위에 개별주택가격 캡쳐한 사진에서 대지면적에서 주택분 토지면적 139.66제곱미터를 차감하면 상가분 토지면적 90.54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2019년)가 850만원 곱하기 90.54제곱미터=769,590,000원입니다.

상가분(토지+건물) 시가표준액 총액은 위에 건물분181,859,937원+토지분769,590,000원=합951,449,937원…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천단위는 절삭,반올림해주면 951,450,000원입니다.​

​주택은 2020년 거래분부터 6억이상 9억이하까지 취득가에 따라 취득세금이 달라집니다. 위 표는 1세대3주택자이하입니다. 1세대4주택자는 취득세가 4%입니다. 근데,이 구간의 취득세율을 간단히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취득세율 = 2/3 X 취득가액(억원)-3

취득세율이 소수점이 많이 나올텐데,지방세법에 나와있듯이 소수점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4째자리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4. 상가분 거래가액 확인

​45억4,800만원인데,편의상 45억5천만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에 주택분11억2천만원과 상가분9억5,145만원 합계액은 20억7,145만원입니다. ​거래예정가에서 상가분 거래가액과 주택분 거래가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분은=45.5억원 X (951,450,000)/(951,450,000+1,120,000,000)=약20억8,989만원

주택분은=45.5억원X(1,120,000,000)/(951,450,000+1,120,000,000)=약24억6,011만원

따라서 상가분과 주택분을 합해 보면 거의 실거래가인 45억5천만원이 나옵니다.

상가의 취득세등은 거래가의 4.6%=20억8,989만원=약9,600만원 주택의 취득세등은 거래가격이 9억이 초과하고,거래면적이 85제곱미터가 초과하므로 세율3.5%=약8,600만원 따라서 상가주택 취득세금은 약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개략적인 금액이므로,아주 정확한 취득세금액은 시,군,구청 세무과 공무원과 통화를 하시고,사전에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금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정리를 해보자면 상가주택은 실거래가에서 상가분과 주택분을 안분해서 거래가액을 산출해야하는데,상가분과 주택분을 산출하기위해서 토지 공시지가액,상가분 건물에 해당되는 시가표준액,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다세대)은 공동주택가격을 알아야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시고,검색하시면 개략적인 금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1초만 투자해서 공감버튼 클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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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취득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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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오늘은 상가주택 취득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주택 취득세 계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과 상가의 비율입니다.

왜냐면 상가 중 주택 부분은 주택 취득세로, 상가 부분은 상가 취득세로 취득세율이 달라 상가주택 취득세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A라는 상가주택이 9억이라고 칩시다.

이 중에서

주택 기준 시가는 4억일 때

상가 기준 시가는 2억일 때

상가주택 취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상가와 주택 가격에 대한 내역을 모를 때는 상가와 주택을 기준 시가 비율로 나눠서 상가, 주택의 가격을 각각 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의 취득세율 표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다만 유의할 점은, 아래는 주택 취득세율 기준이고, 상가는 무조건 4.6%라는 점입니다.

주택: 9억원 * (4억/6억)=5억 원

상가: 9억원 * (2억/6억)=3억 원

위처럼 계산이 됩니다.

계산근거는, 주택으로 예를 들면, 상가가격이 9억원이고 여기에 주택기준시가인 4억/주택+상가 더한 금액 6억=5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가 취득세는 3억 원 * 4.6%(상가의 취득세율)=1,380만원

주택 취득세는 6억 * 1.1%(주택이 6억 이하이면서 85m2이하일 때) =600만원

총 취득세는 1,98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산된 주택 상가가액 X 부동산별 취득세율=주택 상가 각각 취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가 있는데요.

상가주택 건축비용 이외에도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및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등 알아볼 것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상가주택 중개수수료 및 상가 취득세율까지 더하면 예산을 잘 짜야겠습니다.

상가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포스팅도 아래에 첨부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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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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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2022년 상가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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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2022년 상가의 취득세 /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 양도세

상가의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는 주택의 경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여기서 상가는 구분상가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 사무실,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 일반 주택에 대한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택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세 바로가기>

1. 상가의 취득세 : 4.6% 고정

상가 수,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상가의 취득세는 취득세율 4%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총 4.6% 고정하여 부가됩니다.

2. 상가의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1) 상가의 종부세 : 과세표준 80억 미만의 경우,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필자는 80억짜리 상가가 없으므로 패스..)

2) 상가의 재산세 : 건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① 건물 재산세 : 건물시가 X 70% X 0.25%

② 토지 재산세 : 공시지가 X 70% X 0.2~0.4%

3. 상가의 양도세 : 양도차익에 따라 다름

상가의 양도세는 일반 주택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과 상가의 양도세 차이점은 조정대상지역, 상가 수와 상관없다는 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다는 점입니다. *2년 미만 단기양도시 양도세중과가 없어요!!!!!

상가 양도소득세의 적용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2억에 취득한 상가, 10년 후 3억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구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은 3억이고 취득가액은 2억, 필요경비는 1천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은 총 9천만원입니다.

양도차익 9천만원에서 10년간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20%인 1800만원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년 1회에 한하여 공제됨)을 빼면 과세표준은 총 695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6950만원의 경우 적용세율은 24%이고, 누진공제는 522만원이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6950만원) X 적용세율(24%) – 누진공제(522만원) = 1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도세의 10%(146만원)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현 정부의 주택가격 때려잡기로 인하여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에 투자하는 것보단 상가투자가 세금측면에서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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