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인지대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해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8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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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1. 다른 상속인들보다 망인에 대한 기여분이 큰 경우
(특별히 병간호를 했거나 사업을 도와드린 경우 등)
2. 다른 상속인이 이미 증여, 유언 등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https://law-ok.kr
상담전화: 031 212 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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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

(단,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위 가사소송 다류 인지액 … (단,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1.5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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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fs.scourt.go.kr

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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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 네이버 블로그

이것은 마치 일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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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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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김이지 변호사 2016. 1. 21. 22:13. (사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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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yer-lizziekim.tistory.com

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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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신우법무사

인지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준하여 납부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납부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입니다.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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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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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

대법원은 지난 달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해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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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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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 줄이는 것 관건

이때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기 전에는 꼭 상속재산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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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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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상속재산분할청구 비용 …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규칙 개정 전 : 부담 없는 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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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ubchingu.tistory.com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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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인의 기여분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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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with.com

Date Published: 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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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해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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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인지대

  • Author: 친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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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LlztxUWXtU

소송비용 계산

사건 종류와 심급을 선택해주세요..

전자소송에서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가사 소송, 비송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사수수료 계산방식 유형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가사소송 가류, 나류 – 정액 18,000 원 다류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단, 가사비송 마류 재산분할청구와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5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5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5 x 0.9 항소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x 1.5 x 0.9 상고심 – 종이소장 1심 수수료 x 2 x 0.9 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가사비송 라류 – 정액 4,500 원 마류 – 정액 9,000 원

(단,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청구가액을 기준으로 위 가사소송 다류 인지액 계산법과 동일(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병합청구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상속재산가액 x 상속지분 비율 x 1/3 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민사 공유물분할 인지액 계산 참조)

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단,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1.5 x 0.9) 재항고 – 종이심판청구서 1심 수수료 x 2 x 0.9 준재심 – 위 각 수수료에 준함

2. 청구변경신청 시에는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3. 가사 조정신청시에는 정액 4,500 원의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가사 신청 사건의 경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정액 0원 ~ 9,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가사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 재항고장의 경우에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병합청구의 수수료(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이제 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만 해보면 되는데

음..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만

정확한 수수료 계산을 할 수가 있네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아니라 청구목적의 값이라고 하는데,

”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 금액에 청구인의 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이 소송목적의 값(청구목적의 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위 공식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구하고,

그 값을 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해당 조항에 대입시키면

가정법원에 내야하는 수수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사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절반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얼마가 되나요?

(답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따라서 인지대 역시 민사소송처럼 소가에 비례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되어 있고,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는 관계 없이 공히 인지대는 1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다만,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위자료 액수에 비례하여 정해지게 되며, 위 정액 인지대는 재산분할청구만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법정 상속지분이 아니라)에 따라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우선 순위

유언이 우선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행방불명자는 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다수설).

특별수익자, 포괄수증자, 상속지분의 양수자도 당사자가 되야 합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일 때는 미성년자 각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분할 청구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 (마류 가사비송) 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아닌 심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니다. 그래서 변론이 아닌 심문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지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준하여 납부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을 납부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과 기여분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해 줍니다.

현물분할, 가액분할(경매에 의한),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의 3가지 방법으로 분할됩니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적극재산만 고려하고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94다16571). 가분채무는 당연히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97다8809). 불가분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2006스3,4).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심판 주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됩니다.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등의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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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 줄이는 것 관건

최근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액 법정 다툼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48건으로 전체 사건의 10%를 차지, 1억 원 이하의 돈을 요구한 소송은 전체의 64%에 달한다. 그만큼 상속인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부모가 수십 년간 매달 5만∼10만 원씩 줬던 용돈을 끄집어내거나 부모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가져와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적지 않다.상속재산분할분쟁의 해결에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분쟁은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이다.이때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기 전에는 꼭 상속재산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사정이 요구된다.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이 심화되면 경제적, 시간적 소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여지도 다분하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인 상속계획 모색은 물론 합의와 조정 단계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상속재산분할분쟁과 자연스럽게 병합되는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청구 또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기여분결정청구는 실제로 기여분이 인정될 사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소송 효용성 저하로 정작 핵심적인 상속재산분할 해결의 시기마저 늦춰질 수밖에 없다.실제 소송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비용 소모 발생하면 그 여파는 적지 않다. 특히 위에서 언급됐던 것과 같이 소규모의 상속재산분할분쟁의 경우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상속재산이 고스란히 소송비용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분쟁 속 각각의 사연은 닮은 듯하면서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여 관련 사안에 있어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상속재산분할 관련 특별수익분, 기여분, 유류분침해 등 복잡한 양상으로 인해 단순하게 상황이 처리할 수 없을 때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활용해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꼭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되어온 이유”라고 요약했다.한편, 얼마 전 전해진 서울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15건의 상속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2009년에 상속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이 2590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10년 동안 각각 55.7%, 66.5% 증가폭을 보였다.상속포기의 경우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했다가 2018년 3915건으로 28.4% 증가했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 돌파를 기록했다.즉, 상속재산분할은 물론 상속에 대한 수용 여부 역시 시대적 양상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상속재산분할청구 비용 얼마나 드는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규칙 개정 전 : 부담 없는 상속재산분할심판

2016년 7월 이전까지는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가정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1만원’이었습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인 사건이나 10억원인 사건이나 인지대가 1만원으로 동일했던 것입니다. 일반 민사사건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도 올라가는 구조였던 것과 대비하여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못해, 거의 국가에서 무료로 사건을 진행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법원에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진행에 있어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사사건’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규칙 개정 후 : 청구금액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내도록

그러나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에 따르면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인지액도 많이 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예전처럼 ‘1만원’만 내고 판단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 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 금액에 청구인의 상속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청구목적의 값이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해설 참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A 부동산(가액 1억 5억만원), B 부동산(가액 1억 5천만원)이고 상속인으로는 X와 Y 형제가 있을 때를 예로 들어 보면, 형제 X와 Y의 상속지분은 각 2분의1입니다. X가 Y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청구목적의 값은 (3억원 × ½ × ⅓) = 5천만원이 되고, 인지액은 20만7천원입니다(전자소송 기준).

분할청구를 해야 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몇십억원 상당이라면 이제는 인지대 부담도 꽤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14조 3호),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토지대장, 건물대장 등)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위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가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시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건물 소가는 건물시가표준액 자료를 사용하게 되고, 요즘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박정식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서울가정법원 2003. 6. 26. 선고 2001느합86 판결

【청△인청△인】

【상대방】 상대방 1 외 5인

【주문】

1. 청△인의 기여분을 29,000,000원으로 정한다.

2.별지 상속재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1 내지 5가 각 1/5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상속재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청△인의 소유로, 별지 상속재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대방 1 내지 5의 부담으로 각 분할한다.

3.상대방 1 내지 5는 청△인에게 각 4,230,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청△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인에게 18/30, 상대방들에게 각 2/30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

【이유】

1.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망 청구외 1 (31XXXX-1XXXXXX)은 1955. 11. 17. 망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를 낳았으며, 망 청구외 2의 사▣ 후인 1979. 6. 1. 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상대방 6을 낳았으며, 2000. 11. 13. 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인과 상대방들이고, 청△인의 법정상속분은 3/15, 상대방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15이다.

2.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가. 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사▣ 당시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 당시의 시가는 위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둘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합계 250,000,000원 정도,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대타운 19호’라 한다)이 40,000,000원 정도였고, 현재 시가도 그 때와 별 차이가 없는 사실, 피상속인은 사▣ 당시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박봉규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홍선순에게 보증금 15,000,000원에, 이문희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김형중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각 임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 재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① 이 사건 주택 250,000,000원 상당

② 순대타운 19호 40,000,000원 상당

③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합계 55,000,000원(=20,000,000원+15,000,000원+10,000,000원+10,000,000원)의 반환채무(불가분채무)

합계:235,000,000원(=250,000,000원+40,000,000원-55,000,000원)

(3)청△인은 피상속인의 조▲은행에 대한 대출금 4,300,000원의 채무, 피상속인의 비씨카드 사용금 2,800,000원의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채무들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분채무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별수익

(1)갑 제4호증의 기재와 조▲은행 구▼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98. 12. 21. 상대방 6 명의의 조▲은행 계좌(계좌번호:3XXXX-XX-XXXXX)와 청△인 명의의 조▲은행 계좌(계좌번호:3XXXX-XX-XXXXX)에 각 20,000,000원씩을 입금하였고, 1999. 6. 5. 별지 기재 특별수익 부동산(이하 ‘순대타운 20호’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9. 12. 29. 상대방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의 피상속인 사▣ 당시 시가는 40,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조▲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20,000,000원, 상대방 6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조▲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20,000,000원 및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순대타운 20호 시가 40,000,000원 상당이 그들의 특별수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청△인은, 청△인과 상대방 6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20,000,000원의 예금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인데, 피상속인이 위 각 예금을 인출하여 그 중 15,000,000원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박봉규에게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을 위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순대타운의 각종 세금과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은행 구▼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인과 상대방 6이 1999. 12. 21. 위 각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으리라 추정될 뿐이고, 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3)청△인은, 상대방 2가 1982.경 피상속인 몰◈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000,000원, 사채업자로부터 5,000, 000원, ○○학교로부터 5,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임의로 차용한 후 모두 사용하여 청△인이 생활비 등을 아껴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은 상대방 2의 특별수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윤순자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6,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윤순자의 일부 증언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인이 1983.경부터 피상속인의 어머니 청구외 3을 봉양하여 왔고, 전처 소생인 상대방 4, 상대방 5를 양육하여 혼인시켰으며, 피상속인의 사▣시까지 혼자서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고, 2000. 1.경부터 수개월간 순대타운 19호를 직접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인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 소생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신축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과 순대타운 19호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청△인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주택과 순대타운 19호의 취득 및 유지 경위, 현재 가액, 피상속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던 청△인의 법정상속분이 전체 상속재산의 1/5에 불과하여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비율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청△인의 기여분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90,000,000원의 10%인 2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가액 합계

286,000,000원(=분할대상 상속재산가액 합계 235,000,000원+특별수익 20,000, 000원+20,000,000원+40,000,000원-기여분 29,000,000원)

(2) 법정상속분

(가) 청△인:57,200,000원(=286,000,000원×3/15)

(나)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 상대방 6:각 38, 133,333원(=286,000,000원×2/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구체적 상속분

(가)청△인:66,200,000원(=57,200,000원-특별수익 20,000,000원+기여분 29,000,000원)

(나)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각 38,133,333원

(다)상대방 6:-21,866,667원(=38,133,333원-특별수익 60,000,000원)

(4) 초과특별수익 분담 후의 최종상속분 상대방 6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그의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다.

(가)청△인:61,153,846원(=66,200,000원-초과특별수익 21,866,667원×상대방 6을 제외하고 계산한 법정상속분 3/13)

(나)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각 34,769,230원(=38,133,333원-21,866,667원×2/13)

(다) 상대방 6:0원

나. 분할방법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제자들과 연구활동을 하던 곳으로서 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사▣ 후 현재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제자들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순대타운 19호는 청△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공동상속인들인 청△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인과 상대방들의 관계,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의 경위와 내용, 위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가액, 청△인과 상대방들의 직업, 나이, 그들의 의사와 희망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1)이 사건 주택은 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이 각 1/5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순대타운 19호는 청△인의 소유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의 부담으로 각 분할한다.

(2)상대방 6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방들은 청△인에게 위 분할의 정산을 위하여 청△인의 상속분 가액에 미달하는 21,153,846원(=61,153,846원-40,000,000원)을 각자의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 각 4,230,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상속재산목록 생략

[별 지] 특별수익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황정규(재판장) 송현경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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