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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에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대면 무료상담, 합리적인 수임료.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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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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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진짜 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 – 브런치
수임료 및 상담비용 | 주변에 의지할 가족이 전혀 없는 혈혈단신(孑孑單身) 고아가 아닌 이상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고 상속순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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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속전문변호사, 신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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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변호사의 상속전문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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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전문 변호사
- Author: 홍순기 변호사의 행복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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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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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그는 수천페이지 문서를 몇 달 동안 일일이 분석해서 사건에 유리한 것을 최대한 이끌어냈다. 그는 분명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고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했다. 위협적인 상대방과도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다. 1년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그는 프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신변호사는 내가 아는 최고 변호사이다.
– L.M.C.
상속변호사 진짜 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
주변에 의지할 가족이 전혀 없는 혈혈단신(孑孑單身) 고아가 아닌 이상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고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은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만약 고인(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채무가 더 많다면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통하여 자신에게 빚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바로 누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갈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 개시 이후 고인이 남긴 재산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가져갈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모일 수 있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다는 불공평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대로 상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 사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거나 공평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차별을 반가워할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수순으로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예를 들어 장손을 우선시하는 아버지께서 생전에도 이미 많은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은 재산도 모두 장남이 가져가라는 유언을 남겼거나 혹은 유언이 없다고 할지라도 남은 재산을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장남과 다른 형제자매가 1/n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가 여러분이라면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숫자를 언급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0 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1 남 3 녀의 자식 중에서 1 남인 장남에게만 90 억 원을 이미 생전에 물려주었습니다 .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10 억 원의 재산을 다시 1 남 3 녀의 형제자매가 2 억 5000 만 원씩 나누어가진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 그래서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맞추어 상속분을 나누어 가지고 싶고 이마저도 유류분 부족분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겨 오고자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 상속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속변호사를 지인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결국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모두가 자신을 상속변호사라고 칭하면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높은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속전문변호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먼저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에 통과가 이루어져야만 별도의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허위정보를 통한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 치열한 수임 경쟁으로 인하여 실제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전문변호사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광고를 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 징계를 각오하고서라도 이처럼 수임을 위하여 잘못된 정보를 통해 법률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 전문 ’ 이라는 단어만 교묘하게 제거한 ‘ 상속변호사 ’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전문변호사처럼 위장을 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 상속 ’ 이 아닌 ‘ 가사 ’, ‘ 이혼 ’ 등을 전문분야로 등록해놓고 전혀 다른 분야인 상속 분야에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변호사의 수는 개업을 하지 않거나 휴업 중인 변호사 자격자까지 포함하면 3 만 1000 명 을 넘어섰고, 개업신고를 하고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인원은 2만6000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변호사 중에서 여러분이 찾는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진짜 전문변호사의 수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2 년 2 월 8 일을 기준으로 ‘단 53 명’에 불과 합니다. 전체 변호사 중에서 ‘ 0.2%’ 정도에 불과한 극소수만이 여러분이 찾는 진정한 상속변호사 인 것이죠. 그렇기에 진짜 상속전문변호사를 만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신을 상속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광고들을 보면 대부분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진짜 상속변호사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위정보에 속아 가짜 상속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진짜 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먼저 ‘ 상속 ’ 을 전문분야로 등록했다는 등록증서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변호사검색을 통하여 전문분야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이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찾던 상속분야에 진짜 전문변호사인 상속변호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 편의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변호사검색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웹주소를 올려드립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asp ).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바로 비전문변호사에 비해 상속전문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다는 점에 경제적 부담 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급증하는 상속분쟁으로 인한 늘어만 가는 법률소비자들의 수와 현저히 부족한 상속변호사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논리에 해당합니다.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니 전체 변호사 수에서 ‘0.2%’ 에 불과한 상속변호사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이죠. 결국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사건만 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비록 승소율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수임료도 비례하여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소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찾길 희망하는 분들일수록 더욱 상속변호사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지요. 마치 아무리 비싸더라도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물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필자의 경우에는 상속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집중적인 업무처리를 인한 효율을 올리는 등 비용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변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편 이지요. 시간에 상관없이 방문 상담비용도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필자가 직접 저술한 상속 전문서적을 제공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전문변호사인 상속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은 만큼 당일 상담은 이미 잡혀 있는 일정 등으로 인하여 많이 힘든 편이고, 미리 상담예약을 잡아주셔야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 오늘 진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과 수임료 및 상담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보았는데요. 부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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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가족간의 분쟁으로 심신이 지친 의뢰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른의 가사/상속 소송분야 경쟁력은 탁월한 인적구성에서 나옵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 법원행정처 산하 성년후견실무연구반을 이끌었던 변호사, 판사 시절 가사재판부를 담당한 전문가, 기업 상속인들의 유력한 상속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 10년 이상의 전문성과 함께 열정을 가진 다수의 여성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바른 가사/상속소송팀은 탄탄한 맨파워를 토대로 탄탄한 업무성과를 쌓아 온 것을 인정받아 Chambers and Partners HNW(High Net Worth) GUIDE에서 1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법률 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혜안의 변호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때로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유산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정해지며,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은 공동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모두 1:1의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배우자의 경우에는 1.5배 가산).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균등한 상속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칼로 케이크를 자르듯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분할의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고 대부분은 이에 대해서 수긍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속인이 혼자서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갖거나 몇몇 상속인이 상속분배과정에서 소외가 된 경우처럼 어떠한 용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산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물론,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 하여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요, 사안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 하기에 결국 유산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의 해결? 먼저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상속분쟁은 반드시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의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망인의 사망 후 재산을 분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상속인 중 누군가가 망인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어떤 것인지 또 이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상속분쟁인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식은 먼저 지정분할의 방식을 따르는데, 이는 망인이 자신이 사망한 이후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지 유언을 남기거나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만약 망인의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게 되고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에 의해서 상속인들만으로는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심판분할의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 일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되며, 유류분권자의 지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된 재산을 보유한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분쟁시 반드시 알아둘 점이 있는데 바로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산정 모두 특별수익이 포함된다는 것 입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전세금에 보태쓰라고 8천만 원 가량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속분 내지 유류분을 계산하였다가는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특정상속인 간에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지만,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오갔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고 소송에서 입증하기에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 모두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다 보니,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줄 알고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막상 침해된 유류분이 없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합니다. 즉, 막상 뚜껑을 열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안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안이 복잡하거나 애매할수록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신의 사안을 파악하고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이며 또 그에 기해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자신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여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동시에 또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만큼, 실제 기여분이 인정된 여러 사례들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고 정리하여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유산상속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면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 상속 분쟁들을 진행하다 보면, 다툼의 초기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제대로 몰라 기나긴 소송 끝에 가족 관계가 단절돼버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상속관련 소송 중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갈 경우 소를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모쪼록 다툼의 초기에 유산상속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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