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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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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처럼 빚도 상속된다?
빚도 상속… 적극 재산·소극 재산 모두 상속
‘빚 대물림’ 막을 방법… 한정승인이 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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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알아봅시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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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준비서류 – 신우법무사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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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 한 눈에 보는 상속포기 (1) – 헬프미 블로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 · 상속포기 신청인 명단 확정 ·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 상속포기 결정 · 상속포기 결정 후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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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필요서류, 절차, 무료상담 | LAW-OK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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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기간 방법 비용 필요서류 등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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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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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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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포기 방법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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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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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 (본문)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신고의 수리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1조 ).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민법」 제1044조 제1항).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2 유용한 법령정보 32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3 유용한 법령정보 33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4 유용한 법령정보 34 <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 Q.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5 유용한 법령정보 35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상속포기 절차 알아봅시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물려 받습니다. 이 때 상속받는 ‘모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또한 포함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이 남겨놓은 상속빚보다 많다면,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받으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빚이 남겨놓은 재산보다 막대하게 많다면? 이를 상속받게될 시, 상속인은 본인의 월급이나 본인의 재산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으로도 추스리기 힘든 때에, 상속받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상속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준비서류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인감증명서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초본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등본·초본은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녀와 손자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에는 손자손녀도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인 경우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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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 상속포기 신청인 명단 확정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상속포기 결정 상속포기 결정 후 후속조치
1.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비교
빚상속을 막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물려 받을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있는 4촌 이내의 모든 가족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척이 많다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재산분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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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 신청인 확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친척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빠짐 없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신청을 누락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누구까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할지 확인한 뒤 대상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기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분의 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하시는게 어렵다면 한정승인 신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상속순위 상속포기 신청시 누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법정 상속순위를 확인하고 꼼꼼히 대비하세요.
3. 상속포기 신청서 법원 접수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 접수시 다음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등을 기록하는 서류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을 놓치고 말았다면? 3개월의 기간을 놓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빚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4. 상속포기 결정
상속포기 신청서가 문제 없이 잘 접수되었다면,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신문공고나 재산분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정을 받은 것 만으로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 결정 후 사후조치
하지만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일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포기 신청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장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한 경우 두려운 마음에 갚아야 할 필요가 없는 채무를 변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는 소를 취하하게 되고, 혹시 취하하지 않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6. 손쉽고 빠르게 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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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필요서류, 절차, 무료상담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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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비용
합계 137,700원
인지대 4,500원 경유증표 5,0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 99,000원 우편료 없음 총합계 139,700원
한정승인 비용
합계 327,700원
인지대 4,500원 경유증표 5,0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 264,000원 우편료 없음 신문공고료 55,000원 총합계 359,700원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제출, 상속포기 결정문 확보까지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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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고객은 상담신청, 결제, 필요서류 송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로오케이가 처리해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 영주권자 / 해외체류자 / 외국시민권자라면 다음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의(친권자가 2명인 경우 각각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위임장에 각 날인)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경우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공증위임장(영사관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필요)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시민권자의 공증위임장(영사관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필요)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 증명서
* 고인의 재산관련서류(한정승인의 경우만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잔고 증명서
빚: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체납: 체납사실증명원(세무서), 과세납세증명원(주민센터)
보험: 해지환급금확인서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에서 받은 서류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 외: 대부업체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개인간 채무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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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용 관련서류
장례비용(납골당비, 식사비, 장례비, 화장비등 일체)이 부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잘 준비하여 두시면 장례비용초과분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상속인들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기간 방법 비용 필요서류 등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가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예금 재산과 같은 유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은 해당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한 가족이 빚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러한 빚도 당연히 상속받는 것이죠 .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였고 남긴 유산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대한 채무만을 남겼다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대물림도 아니고 빚의 대물림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처럼 자신의 잘못도 없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는 것이죠 . 그래서 우리 민법은 ‘ 상속포기 ’ 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 절차란 무엇일까요?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만약 이러한 의사표현이 있다면 일체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으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 상속포기의 기간과 방법은?
상속포기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무효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포기신고서가 위조되었거나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는 등 무효 원인이 있다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단독 상속인이라면 그 직계비속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만일 직계비속도 없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인 경우 그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필요서류는?
1. 망인의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사실 표시)
2. 상속인(성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상속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다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위임장,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비용은?
상속포기 인원에 따라 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소정의 인지 송달료와 신문공고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무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 주의사항은?
만약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이기에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단순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최후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은 다소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지한 탓으로 그저 변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 유의사항 ․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청구인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청구인수 × 12,080원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신고서(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 고인의 빚과 재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 필요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입니다.
고인의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인 ‘상속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개시
간혹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되기 때문에 고인 사망 후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민법 제 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입니다.
보통 ‘고인의 재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고인의 ‘빚’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 상속인 순위
가족 관계도
상속인 순위를 확인할 때는 먼저 고인 기준으로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족 관계도를 그려보면 어떤 상속인이 1~4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았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3. 상속포기 기본 개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인이 승계받게 됩니다.
다행히 민법에서는 고인의 ‘빚’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속포기 장점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2) 상속포기 단점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은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넘어가므로 빚고통의 물림이 계속됩니다.
4. 상속포기 기간, 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비용
1)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만약 고인과 연락이 끊어져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고인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고 까다로운 소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약 1~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데, 까다롭게 판단하는 법원은 6개월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지, 판결 자체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므로 상속포기 판결이 나온 후 채권자에게 따로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판결이 나오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3) 상속포기 필요서류
상속포기는 고인의 상속재산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정승인보다 준비할 서류가 비교적 적습니다.
① 고인의 서류
② 성인 상속인의 서류
③ 미성년 상속인의 서류
4) 상속포기 주의사항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일부 받는다거나 고인의 빚을 갚는 행위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을 일부 받거나 고인의 빚을 갚았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인 사망 전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며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 절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고인이 사망하신 뒤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상속포기 비용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의 상속포기 비용은 93,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법원 공과금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므로 추후에 안내를 드리면 법원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5.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
최근 ‘구하라법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사건으로 상속인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빚’에 대해 고통받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는 어느 분이라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으로 연락해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상속전담팀 전화번호: 02-2055-3880 (24시간 상담,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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