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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
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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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은 뭐고, 사용인감은 뭘까? – 브런치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고 등기소가 발급해주는 인감증명서도 있지만, 사용인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 법인의 규모가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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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에 대해 알아보자 – 예스폼
Q. 법인인감이 있는데 별도로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인인감은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등기소에 등록 …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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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용)인감과 직인 도장 차이 (feat. 전자인장관리 솔루션 …
“인감과 직인” 도장의 차이? 1. 인감도장 법인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법인 명의로 계약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 …
Source: www.sepoasoft.co.kr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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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vs 사용인감, 용도와 차이점 완벽 정리 – 자비스 고객센터
법인인감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법인인감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비로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달리기로 치면 신발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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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0/2021
View: 5565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써도 계약서 유효한가 – 중기이코노미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써도 계약서 유효한가. 일종의 증명서인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 날인 여부 확인을. 기사입력2018-06-23 17:14.
Source: www.junggi.co.kr
Date Published: 12/19/2021
View: 872
6. 회계 45107-1516 – 유권해석사례 : 나라장터
… 법인인감으로만 날인하여야 되는가 아니면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
Source: www.g2b.go.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4055
사업자 인증서 제출서류 안내 – SIGNGATE Mobile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대표자 내방 시 서명가능(인감증명서 불필요)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
Source: www.signgate.com
Date Published: 7/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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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법무법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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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gKlUSWX8wE
[헬프미 법인 상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헬프미 법인 상식]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Published by on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인감제도란?
의미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추후 인감을 사용할 때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1명 당 1개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에 대한 사항과 각종 양식은 아래 등기예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필요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합의했음을 표시하기 위해 각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인영)을 위조하여 첨부해도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장은 분실·도난의 위험성이 있고 위조 가능성도 높아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계약 명의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제도에 따라 등록한 도장을 계약서 등에 날인할 때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한 인영이 아님을 증명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인감이란?
의미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을 하실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호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변경한 상호에 맞추어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 아래와 같이 법인인감 인영에 상호(법인명)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영 바깥 둘레를 따라 ‘주식회사 헬프미’라는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법인인감을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법인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등기 시 기존 인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법인인감을 변경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 반드시 법인인감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감신고서 작성 방법
인감신고서 상단에 법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인감제출자와 신고인 본인 란에 법인의 대표이사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보증서면은 법인에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인감신고서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합니다. 상호는 법인명을 기재하며, 자격 및 성명은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 등 신고하는 사람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인감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인감신고서 작성법
*헬프미에 등기 대행을 맡겨주실 경우 아래와 같이 날인만 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 등록이 완료된 후 (1)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사용인감이란?
의미
사용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됩니다. 실무상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으로 부릅니다.
필요성
법인인감은 회사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워 통상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보관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 거래나 사소한 거래까지 임원이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두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용도별로 사용도장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방법 및 효력
우선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방에게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인감 날인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양식이므로 법에서 따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사용인감계 양식 내용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
법인명
법인 주소
대표이사 성명
사용용도
사용인감계 제출 상대방
사용인감계 작성일자
사용인감계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인감·사용인감의 용도
사용인감은 어디까지나 법인 운영의 편리를 위해 둔 것이므로 법인인감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법인인감의 용도와 사용인감의 용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나 금액이 큰 부동산 매매 등은 법인인감을, 직원에게 위임해도 되는 작은 계약이나 회사 입출금 통장, 약속어음 등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계약)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기타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 명의 통장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 인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법인인감은 뭐고, 사용인감은 뭘까?
법인이 만들어질 때 무조건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인인감입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인감이 있고, 나라에는 국새가 있듯이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인감도 있죠. 법인이 계약하거나 거래하는 주요 증빙에 법인인감이 날인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자체적으로 법인인감을 만들고,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무조건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인감이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관할등기소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인감도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듯이, 법인인감도 등기소에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처음 법인설립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해서 등록을 하는데요, 혹시 그때 등록을 못 했더라도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하면 됩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덕분에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2004001.jsp
법인인감과 비슷하게 생긴 사용인감이 있는데요, 종종 둘의 차이가 뭔지 헷갈리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고 등기소가 발급해주는 인감증명서도 있지만, 사용인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 법인의 규모가 작고 도장 찍어야 할 서류도 그리 많지 않으면 사용인감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인인감만 있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하지만 법인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사업장도 여러 군데가 되면 법인인감으로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점이 서울인데, 부산에 지점을 설치했다고 할게요. 부산 지점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회사 도장이 필요하겠죠? 그럼 서울까지 가서 법인인감을 가져온 뒤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해야 할 텐데, 법인인감이 외부로 장시간 유출되면 분실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게다가 법인인감이 외부에 있는 동안 회사는 다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요. 업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매번 서류를 본점에 보내고 다시 받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사용인감입니다. 사용인감에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물론 사용인감 자체는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효력을 갖게 하려면 ‘사용인감계’라는 증빙을 별도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나란히 날인한 뒤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서, 이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회사가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인감의 효력을 인정받고 나면 그 사용인감은 필요한 곳에 두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이 본체이고,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의 분신이다! 그래서 사용인감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사용인감계 증빙을 별도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의 분신이기 때문에 생긴 모양은 같지만, 도장에 들어가는 기호 모양이 좀 다릅니다. 법인인감에 ★ 기호가 들어간다면, 사용인감에는 ● 같은 다른 기호를 쓰거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인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 1, 2, 3… 이렇게 차례대로 숫자를 새기면 관리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지겠네요.
회사에서 찍는 도장으로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외에도 직인이 있습니다. 직인은 사용인감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만, 동그란 모양의 일반적인 사용인감과 달리 네모난 형태여서 모양이 좀 다릅니다. 직인은 주로 외부에 발송하는 공문이나 회사 자체 증빙을 발행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직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지요. 인감증명서 같은 증빙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인을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인감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용인감이나 직인 모두 회사를 대표해서 날인되는 도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손댈 수 없는 금고 안에 잘 보관하고, 날인을 할 때는 반드시 인감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이건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인이 요청하는 단골 증빙이기도 합니다.
도장 찍는 얘기가 나온 김에, 간인에 대한 얘기를 곁들여 볼게요. 계약서나 관공서 제출 서류에 간인을 찍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가 여러 장일 때 그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앞장을 반으로 접어서 뒷장과 맞닿는 부분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 장수가 매우 많으면,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사만의 고유 문양대로 천공(펀치)을 뚫어주는 압인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펀치 모양이 간인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간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간인이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혹시라도 서류가 변조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간인을 요청할 뿐입니다. 간인이 없어도 법적 효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계약서를 2 부 작성하고 하나씩 나눠 가질 때, 그 2 부의 계약서를 맞대고 중간에 도장을 찍잖아요? 이 계약서는 서로 동일하다, 혹은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죠. 이것도 그냥 퉁쳐서 간인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행위의 진짜 명칭은 ‘계인’입니다. 간인(間印)은 間(사이 간)을 써서, 서류 앞장과 뒷장 ‘사이’에 찍어주는 것이고, 계인(契印)은 契(맺을 계)를 써서 2 부의 계약서를 서로 이어주는 거죠. 계인이든, 간인이든 법적 효력과는 상관없지만 관공서에 제출할 때는 이걸 안 찍으면 반려 당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한줄 요약 : 관할등기소에 등록된 도장을 법인인감, 사용인감계를 발행하여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도장을 사용인감, 사용인감의 일종으로서 공문이나 회사 자체발급 증빙에 주로 사용하는 도장을 직인이라 한다.
회사에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
사용인감계에 대해 알아보자
기업에서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인감을 사용하는데요.
사용인감의 정확한 정의와 사용방법 및 보관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인감계의 개요 1) 사용인감계의 정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를 말하며,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의 날인이 필요할 때 마다 꼭 등록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는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합니다.
2) 사용인감계의 특징 법인기업에서는 등록된 법인인감 이외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인감이라고 합니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대표의 인감이 있는데, 거래에 있어서 대표자가 일일이 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리인)이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사용인감계입니다.
3) 법인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의 차이점 법인인감증명 : 법적으로 등록된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문서 사용인감계 :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감이 공식적으로 어떤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문서
4) 사용인감계의 평가기준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용인감계(문서)로 사용인감을 법인인감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명을 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규모가 커지거나 법인인감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사용인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인감도 법인인감에 의해 증명된 인감만을 써야 하며, 금융기관도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증명된 인감이 각종 계약서류 등에 날인되어야 진정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를 말하며,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는데요.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의 날인이 필요할 때 마다 꼭 등록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는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합니다.법인기업에서는 등록된 법인인감 이외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인감이라고 합니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 대표의 인감이 있는데, 거래에 있어서 대표자가 일일이 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리인)이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사용인감계입니다.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용인감계(문서)로 사용인감을 법인인감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명을 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규모가 커지거나 법인인감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사용인감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인감도 법인인감에 의해 증명된 인감만을 써야 하며, 금융기관도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증명된 인감이 각종 계약서류 등에 날인되어야 진정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2. 인장의 사용 및 관리 1) 인장이란 인장이란 나무, 돌, 고무, 상아 등의 인재에 글자, 무늬, 기장, 그림 등을 조각하여 인주 등을 발라 개인, 관직, 단체, 장서 등의 표지로 문서 등에 찍어 증명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용인감의 사용방법 인장의 결재는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사용하되, 인장사용부에 기록하여 인장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사외에 지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리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장관리책임자가 보관하는 인장을 사용해야 하며, 인장관리책임자는 인장관리대리인을 따로 지정하여, 사무 처리를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장은 인장관리 위임신청서 및 각서 상의 사용목적과 지시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인감의 교부 및 반환 인장을 사외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필요부서는 인장반출신청서에 인장명, 제출처, 신청사유, 휴대사용자,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하고,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인장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인장을 교부합니다. 업무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인장의 소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주관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4) 사용인감의 관리 인장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을 대리한 대행자가 사용한 사항도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인장의 사용에 있어 지시된 용도 이외는 사용을 금하고, 인장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부에 반환합니다.
인장을 사용함에 있어 인장날인부를 비치하고, 반드시 최고결재권자의 결재 후 사용합니다. 인장의 분실 또는 인장의 오용에 의해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3. 사용인감계 작성 시 주의사항 1) 사용인감의 사용범위 명시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해당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으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법인인감의 위임범위를 넘은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요. 담당자는 거래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와 해당 거래의 목적범위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인감 관리대장의 기재 사용인감이 날인되면 해당 기업은 문서에 날인된 대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무분별하게 사용인감이 날인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인감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인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부재 시에는 대리인에게 관리책임을 위임합니다.
② 인장관리책임자는 인장의 관리에 엄중을 기해야 하며, 업무마감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금고에 보관합니다.
③ 인장관리책임자는 인장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인장을 소유한 인장관리부서는 다음의 서류를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총괄관리부서 사용부서 가. 인장등록대장
나. 인장관리카드
다. 장기(일시)인장관리위임신청서
라. 인장사용에 대한 각서
마. 법인, 사용인감 사용대장
바. 인장등록 변경신청서 가. 법인, 사용인장날인부
나. 장기(일시)인장관리위임신청서
다. 인장사용에 대한 각서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해당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으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법인인감의 위임범위를 넘은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요. 담당자는 거래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와 해당 거래의 목적범위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용인감이 날인되면 해당 기업은 문서에 날인된 대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무분별하게 사용인감이 날인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① 관리책임자는 인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부재 시에는 대리인에게 관리책임을 위임합니다.② 인장관리책임자는 인장의 관리에 엄중을 기해야 하며, 업무마감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금고에 보관합니다.③ 인장관리책임자는 인장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④ 인장을 소유한 인장관리부서는 다음의 서류를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4. 사용인감계 샘플 및 작성요령 1) 사용인감계 샘플
2) 사용인감계 작성요령 ① 법인인감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② 사용인감 대부분의 경우 법인기업에서는 등록된 법인인감 이외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를 보통 사용인감이라 합니다. 회사의 입찰, 수금 등 거래상 대표자가 일일이 직접 다닐 수는 없으므로 직원(대리인)이 대신 다니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대표자를 대신한 인감이라는 것을 대표자가 승인해 준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③ 사용인감의 사용범위 어떤 업무(계약)에 사용할 것인지 표시하고 해당 업무 이외에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보증(서약)하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법인인감의 위임범위를 넘은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거래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와 해당 거래의 목적범위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날인된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동일한 지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날인된 인감을 검증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소정의 인감증명원에 증명청이 증명의 뜻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행해진다. 증명청은 구청장, 시장 , 읍장, 면장인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기타 시의 구청장 및 시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나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대부분의 경우 법인기업에서는 등록된 법인인감 이외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를 보통 사용인감이라 합니다. 회사의 입찰, 수금 등 거래상 대표자가 일일이 직접 다닐 수는 없으므로 직원(대리인)이 대신 다니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대표자를 대신한 인감이라는 것을 대표자가 승인해 준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어떤 업무(계약)에 사용할 것인지 표시하고 해당 업무 이외에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보증(서약)하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법인인감의 위임범위를 넘은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거래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와 해당 거래의 목적범위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날인된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동일한 지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날인된 인감을 검증할 수 없게 됩니다.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소정의 인감증명원에 증명청이 증명의 뜻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행해진다. 증명청은 구청장, 시장 , 읍장, 면장인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기타 시의 구청장 및 시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나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사용인감계 Q&A Q. 법인인감이 있는데 별도로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인인감은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등기소에 등록하면서 만드는 인감으로,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인인감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용인감입니다.
Q.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원칙적으로 사용인감도 법인인감에 의해 증명된 인감만을 써야 하며, 금융기관도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증명된 인감이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에 날인되어야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를 거래처에 제출해야 인정되고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즉, 법인인감과 사용인감계가 제출된 사용인감의 효력은 같습니다.
Q. 사용인감계는 왜 중요한가요?
A. 사용인감계가 제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용인감은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져 통상 중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됩니다. 법인인감의 경우는 관공서나 은행, 기타 법률상 중요한 계약 등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Q. 사용인감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장의 보관책임자 및 보관 대리인은 각기 보관기간중의 당해 인장의 보관, 날인 및 취급에 있어 직접책임을 지며, 인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주관부서는 즉시 필요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기안용지에 분실경위를 기록, 사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조치란 관계부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문 공고 등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인장의 분실, 소멸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인장을 개각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인장등록부에 기록하고 재등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사용)인감과 직인 도장 차이 (feat. 전자인장관리 솔루션/시스템)
“인감과 직인” 도장의 차이?
1. 인감도장
법인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법인 명의로 계약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합니다.
이 인감증명서에는 인감도장의 날인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의 진위여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인감 도장의 경우, 1cm-2.4cm 크기로 원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2. 직인도장
직인은 인감도장만큼의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며,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인감도장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인을 여러개 만들어 사용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과 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직인을 사용합니다.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써도 계약서 유효한가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대로 확실히 책임을 지게 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 기껏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이 계약은 내가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낭패다. 아니, 상대방이 이따위 말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장 확실한 것은 대표이사가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작을 때는 모르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은 여러 곳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법인의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모든 계약마다 삼성전자 대표자가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면, 제대로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용인감(使用印鑑)’이라는 것이다. 법인인감을 대신해 여러 개의 도장을 파서 사용하는 것이다.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 직원이 사용인감을 가지고 나와, 회사의 대표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용인감은 위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회사가 사용인감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한없는 사람이 함부로 날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무래도 법인인감보다는 사용인감을 손에 넣는 것이 쉽기 때문에, 사용인감으로 인한 사고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달리 인감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 도장이 과연 진짜 사용인감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용인감계’라는 것이다. 이 사용인감계라는 것은 일종의 사용인감증명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용인감은 위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인인감과 달리 인감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 도장이 과연 진짜 사용인감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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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가 어떤 형식을 가지던 간에, 꼭 확인해야할 점은 동일하다. 먼저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용인감계에는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이 같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같이 날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인감의 날인을 요구해야 한다.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사용인감계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할 것은,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됐는지 여부와 사용인감계에 찍힌 법인인감과 동일한지 여부다. 사용인감계만 믿고 이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용인감계를 위조하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는 것과 법인 인감증명과 조금 다른 도장을 날인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만약에 사용인감계가 위조된 것이라면, 상대방은 계약의 성립을 부인할 수도 있다. ‘꼼꼼한’ 대표도 사용인감계를 대충 확인하고 계약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흔하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계약의 정석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인감계를 꼼꼼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판’이 깨질 수도 있다. 계약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름의 방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상대방 회사와 계약서에 따른 거래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혹은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대방 회사의 이메일로 계약서를 첨부해 보내면서, 감사의 인사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 회신을 해준다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행동들이 있다면, 나중에 이에 반하는 위조 주장을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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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사례 : 나라장터
질의내용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관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중 입찰 신청서에 위임된 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위임된 직원이 업무상 개인적사정에 의한 결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찰에 불참할 경우에 대하여 입찰을 신청한 회사가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상임임원으로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임원에 대한 입찰 참가사에 기재된 사항과 무관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지 여부
3. 입찰 참가서에 날인하는 도장이 반드시 법인인감으로만 날인하여야 되는가 아니면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날인이 가능한지 여부
4. 상시 투찰시 1사 1매 원칙에 맞게 회사 직원 아무나 투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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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본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④ 법정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1부(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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