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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더 이상 집주인의 아파트 및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퇴거하지 않는 상황을 세입자퇴거불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적법한 권리를 가진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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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입자 퇴거 불응
- Author: 로시컴LawSeeCo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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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o_Q8fpHhak
퇴거 불응하는 임차인에게 세입자 명도 소송해야 [김정찬 변호사 칼럼]
▲ 김정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보통 건물주라고 하면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이 전부라 한 달이라도 월세가 밀려버리면 생계가 곤란해지게 되는 건물주도 상당하다.따라서 수개월 월세가 밀리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명도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의 경우 월세가 2기 이상 미납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지에 임차인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있거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이 해지되었다 해도 임대인 임의로 짐을 빼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부동산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세입자로부터 확실히 인계 통보를 받거나 세입자의 짐이 모두 빠져나간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아파트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온전히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세입자의 짐을 빼내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명도받아야 임대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서류상 내 명의로 된 집이라 하더라도 계약서나 임차인과의 카톡 내용, 사진, 문자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 해지 통지 증거자료, 임대차 계약서를 들 수 있는데 계약해지 통지 증거자료로는 카톡 내용이나 문자, 내용증명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역시 첨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명도소송절차에서 각기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서면 공방이 필수적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내용, 임차인의 연체 내역 등에 통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수원 미라클 법무법인 김정찬 변호사)
세입자 퇴거 불응 | 전세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실하지 않는경우 대처방법 [덕방아재] 6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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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강제 퇴거 시킬 때 소송 없이 내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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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2년이였던 전세계약이 4년이 되었다고봐도 무방합니다.
법에 의해 권리를 갖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임차인까지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불응하는 세입자를 소송없이 내보내려면?
우선 계약 해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걸로 아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의사표현은 주택, 아파트라면 계약 만료일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상가라면 만료 6달 전부터 1달 전까지 해야합니다. *다만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문서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해도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한쪽에서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게 되면 해지통보 하였음을 입증 해야하는데 증거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비하여 해지통보 문서 또는 기록, 내용증명 등으로 문서화 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월세를 2~3번 이상(주택은 2회, 상가는 3회) 연체를 하거나 임대목적물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퇴거불응이 이어진다면 명소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해야하는데 소송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받을 수 있는데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가 판결정본과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서 집행관 위임이 진행된 이후에는 사건의 분야와 담당 집행관 일정에 맞춰서 집행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세입자가 스스로 집을 비워주고 집에서 나가게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하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위 4가지 중 해당 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퇴거불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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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에 불응하는 부동산 임차인, 건물명도소송 검토
사진=김현익 변호사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면 임대인은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키는 강제적인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명도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차인 측에서 완강하게 불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을 이유로 들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보증금반환을 문제 삼으며 명도 요구에 불응할 수도 있다.문제는 임차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항변 사유가 타당할 경우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게 된다거나 퇴거시키기까지 더 긴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먼저 상가임대차 계약의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해야 하는데(주택은 6개월 전~2개월 전),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임대차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이 경우 임대인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해지통지 및 묵시적 갱신 여부의 확인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외에도 주택은 민법 제640조,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각각 2기,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한 경우처럼 적법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또한 임차인이 건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밀린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이 부분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도 있는데, 보증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상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임대인의 부동산명도소송에 대한 반소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계약해지 시점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의 김현익변호사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고 보증금반환 문제도 없지만, 상가건물의 경우 권리금 회수문제로 분쟁을 겪는 사례들도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배제되는 상황인지 검토해야 하고, 만약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권리금 계약을 맺으려는 새 임차인을 속히 구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협조하는 유연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한다.물론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세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의 과도한 권리금을 고집하는 등 신규 임차인을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불인정하는 판례들도 있어서 참고해볼 수 있다.따라서 퇴거에 불응하는 임차인과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email protected]
실거주 목적으로 집 빼달라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날린 문자메시지 (사진)
뉴스1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세난으로 집주인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을 끊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소송을 당하면 백전백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딱히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이 소송 기간 동안이라도 버티기로 나오는 것이다.
최근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재 전세 놓은 집주인들 상황’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한 예다.
에펨코리아
집주인 A씨는 요즘 세입자 B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맞춰 A씨는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집을 비워달라고 주문했다. 계약 기간보다 빨리 이사하면 이사비를 주겠다고도 제안했다.
그런데 B씨의 반응이 막무가내였다. “갈 데가 없다”며 집을 비워주려 하지 않았다.
A씨가 거듭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B씨는 “법대로 하라”며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법에서 끌어낼 때까지(버티겠다)”며 “연락 사절”이라고 못박았다. 더는 연락하지 말라며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에펨코리아
게시글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 사례도 소개됐다.
현행 임대차상 전세 계약 갱신시 5% 이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세입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일방적인 인상은 어렵다.
집주인 C씨는 세입자 D씨에게 전세만기 전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했다. 주변 전세 시세가 5억원으로 많이 올라 기존보다 5% 증액한 3억5000만원으로 재계약을 요청했다.
그러자 D씨는 “계약금은 그대로 해야 한다”며 “(증액 요구는) 안 된다. 연락하지 말라”고 맞섰다.
◆’버티기’ 들어간 세입자에겐 명도소송뿐 세입자는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을 갱신해줄 것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있다.
그중 하나가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예정일 때다. 위의 A-B간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는 없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합법적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시간이 소요된다.
통상 명도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하지만 세입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보증금 다 까먹고 안 나가는 세입자, 짐 빼면 감옥가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강제로 들어가 짐을 빼면 당연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래 글은 보증금도 월세가 밀려 사라지고,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보증금이 조금인 경우 한 두 달 월세를 밀리면 보증금이 없어집니다.
월세도 안 내고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 보면 집에 들어오는 거 같지도 않고,
살짝 열어보면 중요한 물건은 이미 다 가지고 나간 거 같고…
이런 경우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 절차는,
연락이 안 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서 물건을 빼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각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동안 월세도 받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짐을 빼서 창고 등에 일정 기간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차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내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가서 내 물건을 건드렸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면서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경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는 집뿐만 아니라 상가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어떤 방법을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드린 후 간단한 처리방법을 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조문을 봅시다.
주거침입죄는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무죄가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연락을 안 받는다 & 집에도 전기, 수도 사용이 없다 & 우편물이 집 앞에 쌓여간다.
이런 경우는 임차권이 유효하냐 마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담보로 점유할 수 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치워도 수개월 후에나 발견하겠지요. 임차인의 피해라고 볼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일찍 짐을 정리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줬기 때문에 연체된 월세가 감해진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고의’가 없거나, ‘침입’이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라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벌금 약간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판례를 찾아봐도 이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처벌을 받은 사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조언했는데 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적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여관 달방에서 문제가 없었고, 보증금이 100만 원 정도인 원룸에서 문제가 없었고, 보증금이 이미 소진된 한 칸짜리 상가에서 문제가 없었고,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소를 방치하고 도망간 경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위험성은 이 정도다라고 참고만 하시고
실제 조치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을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저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 아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평호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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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한번 끌어내봐!” 전세난에 늘어나는 막가파 세입자
[땅집고] “죄송한데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사정상 몇 년 더…(거주하겠다). 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끌어낼 때까지 버텨보죠. 결례했습니다! 연락 사절.”최근 집주인 A씨는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가 이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답장을 받았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보다 빨리 이사하면 이사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사정상 몇 년 더 거주하겠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그는 “실거주할 계획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세입자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끌어낼 때까지 버티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13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집주인의 합법적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당하면 질 게 뻔한 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이 소송 기간 동안이라도 버텨보자며 최대한 퇴거를 미루고 있는 것.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결국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 전세난 등 이른바 ‘삼중고’로 인해 이사할 곳을 찾기 힘든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막가파식 버티기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땅집고] 한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면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대부분 세입자는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임대차상 전세 계약 갱신시 5% 이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세입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일방적인 인상은 어렵다. 집주인 C씨는 최근 주변 전세 시세가 5억원으로 많이 올라 기존보다 5% 증액한 3억5000만원으로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계약금은 그대로 해야 한다. (증액 요구는) 안 된다. 연락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오갈 데가 없어진 세입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연락 두절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명도 소송은 집주인이 불법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특히 최근에는 집을 비워주고 이사하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대출까지 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주고 버티니 방법이 없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오거나 임차인이 번호를 바꾼 경우도 있다. 전세난이 예고된 만큼 임대차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땅집고] 한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을 거부하면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온라인 커뮤니티 ‘뽐뿌’■퇴거 요청 불응하면 어떻게 하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통상 명도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하지만 세입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비협조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계약 만기 조건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시기적으로는 계약 만기 2~3개월 전에 소송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 소장을 내고 변론기일 진행하고 판결 선고까지 최소 2~3개월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너무 일찍 준비하면 오히려 패소 우려도 있어 적절한 시간을 봐가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대처법은 계약서 작성할때나 계약 초기에 ‘제소전 화해 조서’를 받는 것이다. 제소전 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신청서를 접수해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소전 화해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명도소송보다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쓰인다.
엄 변호사는 “원래 제소전 화해 제도는 주택에서 많이 쓰이진 않았다. 그러나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권청구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를 미리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많이 권장되고 있다”면서 “제소전 화해 공증을 받아 두면 골치 아픈 임대차 분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집주인이 임대차법에서 정한 한도인 5%까지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데 세입자가 끝까지 동결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조정 절차를 거부하거나 일주일 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신청은 자동 각하돼 효과가 없다.
또 다른 방법으로 차임 증감 청구권 소송이 있다. 법원 판결로 5% 증액이 결정될 수 있다. 시간은 6개월 정도 걸린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만일 5% 증액이 결정됐는데도 동결된 임대료를 두 달 동안 낸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퇴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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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통상 명도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하지만 세입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비협조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계약 만기 조건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시기적으로는 계약 만기 2~3개월 전에 소송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 소장을 내고 변론기일 진행하고 판결 선고까지 최소 2~3개월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너무 일찍 준비하면 오히려 패소 우려도 있어 적절한 시간을 봐가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또 다른 대처법은 계약서 작성할때나 계약 초기에 ‘제소전 화해 조서’를 받는 것이다. 제소전 화해는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신청서를 접수해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소전 화해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명도소송보다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쓰인다.엄 변호사는 “원래 제소전 화해 제도는 주택에서 많이 쓰이진 않았다. 그러나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권청구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를 미리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많이 권장되고 있다”면서 “제소전 화해 공증을 받아 두면 골치 아픈 임대차 분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만약 집주인이 임대차법에서 정한 한도인 5%까지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데 세입자가 끝까지 동결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조정 절차를 거부하거나 일주일 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신청은 자동 각하돼 효과가 없다.또 다른 방법으로 차임 증감 청구권 소송이 있다. 법원 판결로 5% 증액이 결정될 수 있다. 시간은 6개월 정도 걸린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만일 5% 증액이 결정됐는데도 동결된 임대료를 두 달 동안 낸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퇴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는 독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 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끝 기자 이메일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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