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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 차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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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다지오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두 번째 영상으로 1차 실업 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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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tamp
00:00 인트로
00:30 1차 실업인정 3 STEP
01:02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유
02:01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03:02 계좌 기존, 신규, 변경 구분
05:15 온라인 교육 동영상 수강 방법
06:05 첨부구비서류 (수급자 재취업 지원 제도 설문지)
06:43 설문지 작성 꿀팁
08:05 신청서 제출하기
08:17 결론 \u002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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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실업급여 #실업급여온라인신청 #1차실업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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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Camera]Sony A6400
Sony ZV-1
iPhone 11Pro
[Lens]Sony SELP1650
[Light]Luxpad 43h
Luxpad 22h
[Mic]RODE WIRELESS GO
RODE VIDEO MICRO
[Tripod]ACEPHOTO TMK-24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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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Business Inquiries ㅣ 비지니스 문의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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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 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스마트직업훈련(STEP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고 1차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1차로 실업인정은 인터넷 …
Source: pianocture.tistory.com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2115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방법_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입금일(2차 …
오늘은 드디어..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2차 실업인정, 3차 실업인정까지의 내용입니다! .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된거는 2021년도 7월이었기 때문에 현재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5/2022
View: 1297
실업인정_신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상세
제목, [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
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6538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 동네전파사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 실업인정일 당일에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교육 및 서류 제출 하기 · 온라인으로 자체 교육 수강 후 서류 …
Source: dnjps.tistory.com
Date Published: 3/8/2022
View: 1030
실업급여 지급받기 – 1차인정일에 할 일!!!
1차 실업인정일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1회 … 1차 실업인정일은 8일분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셨던 시점에서 1주일은 …
Source: cjk1108.tistory.com
Date Published: 4/1/2022
View: 7661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인터넷 신청방법 – 정보노마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온라인 동영상 (STEP)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 학습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
Source: informationnomad.com
Date Published: 9/2/2021
View: 4427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17/2021
View: 7744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으로 편리하게! (지급일 …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채취업지원 설문지’와 ‘신분증’, ‘필기도구’ 등을 준비하여 수급자격 신청 시 고지받았던 일자와 시간에 필수적으로 고용센터를 …
Source: synapseinfo.tistory.com
Date Published: 2/11/2021
View: 3568
[정보] 2021년 실업급여 1차 온라인 교육 및 급여 입금 완료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
Source: 2nd-daughter.tistory.com
Date Published: 10/3/2021
View: 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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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1 차
- Author: 민다지오 [MINDA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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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Zst_p2e73Y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스마트직업훈련(STEP) 동영상 교육 수강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고 1차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1차로 실업인정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온라인 취업특강(STEP)]-[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를 통해서 STEP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STEP 홈페이지로 오시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도영상’ (인터넷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필수수강)
※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해당 과정을 수강해야합니다. 다른 과정을 수강할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 또한, 2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 동일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시 1회에 한해 실업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 수강완료(진도율 100%) 과정에 대해서만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NCS 대인관계능력 과정은 총 5개 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차별로 1회의 재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1차 실업인정교육은 1시간짜리의 강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면 실업급여에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수강완료 후 구직활동 전송방법 안내
*동일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시 1회에 한해 실업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교육은 진도율 90점 이상 시 실업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① 수강완료 후, 우측 상단의 [나의강의실]>[학습완료과정]에서 수료여부 확인
(실업인정 대상자의 해당 회차’실업인정 대상기간’내에 수강 완료 필수)
② 수료가 되었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③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 클릭
④ 2. 재취업 활동 단계의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아래의 질문에 있음으로 선택
⑤ ‘과정’을 [온라인 취업 특강 프로그램]으로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⑥ 실업인증에 활용할 과정명 클릭 후, 페이지 하단의 [임지저장] 버튼 클릭
⑦ 제출일(전송일)에 임시저장 버튼 옆 [다음]으로 넘어가 제출(전송)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차 실업인정 교육을 [학습하기]를 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 팝업창이 생기면서 교육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꼭 듣는게 좋겠네요.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활동 등의 증빙자료에 대해서 안내해 줍니다.
사람인과 같은 취업포탈사이트에서도 입사지원을 통해 구직증빙이 가능하군요.
이메일 입사지원시에도 증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알려줍니다.
STEP교육을 모두 마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돌아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실업인정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그전에도 미리 가능한데 제출일자 전에 모두 강의를 완료해야하고 제출일(실업인정 신청일)에는 최종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있음]이라고 답하고 과정에 [온라인 취업특강] 세부내역에 수강한 날짜를 확인해서 넣으면 됩니다.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을 제출일 17시까지니까 시간에 대한 꼭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인 민원처리현황에서 제출여부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민원처리현황을 통해서 실업인정신청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실업인정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방법_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입금일(2차와 3차 구직활동확인서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2차 실업인정, 3차 실업인정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된거는 2021년도 7월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다 만료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막 캡처하기도 귀찮고.. 이래저래 미루다보니 만료된 상태에서 쓰게됐네요 ㅠㅠ
그럼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내용 시작합니다!
공지사항 상세
내용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코로나 – 19 관련 온라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신청메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기존과 동일)
ㅇ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1차 실업인정만 해당)
– 20.6.1 부터는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하면 됨
– 1차 실업인정 자체학습 후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2022. 5. 2.(월)부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STEP에서 제공하는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는 일반적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
★ 유튜브 취업특강 수강은 21.7.26(월).부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21.7.25(일) 이전인 실업인정 신청건에 대해서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ㅇ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아래 동영상 참조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 영상
ㅇ 온라인 취업특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STEP 플랫폼에 접속하여 ‘나의 강의실’ 로그인
③ 수강 희망하는 취업특강 수강 신청 후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 ‘강의실 입장’ 클릭
④ 특강 이름 옆의 ‘학습하기’ 버튼 클릭 후 수강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분이라면 1차 실업인정일이 결정됩니다. 1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교육 및 서류 제출 하기 온라인으로 자체 교육 수강 후 서류 제출하기
이 글에서는 2번 ‘온라인으로 자체 교육 수강 후 서류 제출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실업급여 메뉴에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선택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온라인취업특강
2. 온라인 취업특강 시청
온라인 취업특강(STEP) 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취업특강-강의-수강하기
총 11개의 교육과정 중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클릭합니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진도율이 100%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00%가 안된 교육이 있다면 다시 수강하여 100%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1차-실업인정일-교육-시청하기
3. 필요서류 준비
1차 실업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
통장 사본(통장 사본은 통장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도 되고 은행 어플에서 다운로드하여도 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공지사항
공지사항 중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게시글을 클릭합니다.
구직급여-수급-관련-재취업활동-및-온라인-실업인정-신청방법
첨부 3번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한글과 워드 파일 중 사용하기 편리한 파일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고 필요항목을 장성한 후 저장합니다.
1차-실업인정-교육자료-수강확인서-다운로드
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지급은행 관련 정보는 빠져있는데 우선 넘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에 대한 부분을 체크한 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실업인정-인터넷-신청 실업급여-부정수급-경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있음’을 선택합니다. 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뜨는 팝업창에서 수강 완료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선택합니다.
구직활동-외-활동사항-작성
첨부 구비서류란은 처음에 하나만 나와있지만 +버튼을 눌러 2개로 늘려준 후에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앞서 작성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구비서류-업로드
첨부 구비서류를 다 업로드하였으면 나머지 항목을 작성하고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 임시저장을 한 후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한내용-임시저장하기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면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도착합니다.
실업인정-신청-전송완료-메시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당일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전송해야 하는데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려다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인정일 0시에 미리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 정도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2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급받기 – 1차인정일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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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들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앞에서 살펴본대로 최장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이건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했구요.
이 경우 총 10차까지 실업인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70일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아마 11차까지 가게 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인정을 받고 1차인정 일정을 받으신 그 시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차부터 3차까지는 센터방문, 인터넷전송 다 가능합니다.
4차는 집단교육으로 센터방문 하셔야 합니다.
5차부터 취업시까지는 센터방문, 인터넷전송 다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당 고용센터에서
센터방문 여부에 대한 별도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수별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할 재취업활동 건수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든, 인터넷으로 전송하시든
이같은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으셔야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1-4차 : 재취업활동 차수별 건수 1건
5차이후 : 재취업활동 차수별 건수 2건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전차수 재취업활동 건수 1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1회
1차 실업인정일은 8일분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셨던 시점에서 1주일은 포함되지 않고,
이후 8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인정일까지의 구직활동 1회는 인정일 당일 센터로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 하는걸로 대체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출석
지정된 시간에 출석을 해서 강사분이 알려주시는대로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면 1차 인정 완료입니다.
(저는 위치가 가까워서 1 – 4차 까지 전부 센터로 출석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에 로그인한후
– 구직급여 수급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 첨부파일 중에서 3, 4번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후 저장합니다.
(이후 업로드할때 필요합니다.)
–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 첫화면으로 돌아와서
– 실업인정 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 스텝 1
– 대부분 자동작성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계좌확인하시고 체크해줍니다.
– 통장사본은 실물을 찍어놓으시거나 은행사이트에서 통장사본을 다운받아놓습니다.
–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수급기간동안 국민연금 불입을 국가에서 75%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하시는게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 스텝 2
–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이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예/아니요 로 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니요 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스텝 3
–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세부내용을 입력하십니다.
– 교육동영상 수강이나 교육자료 자체학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이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십니다.
– 교육자료 자체학습 수강
과정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선택
세부내역 : 1차 실업인정 교육(step)
첨부 : 수강확인서 전송
– 교육동영상 수강
과정 : 온라인취업특강
선택
세부내역 : 1차 실업인정 교육(step)
첨부 : 별도 첨부서류 없슴
이후 문항들은 통장사본 업로드, 첨부파일 3, 4번 업로드 등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송은 반드시 지정일 당일에 전송하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영상은 미리미리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일에 인터넷 전송을 하게 되면 1 – 2일 정도 검토후에 바로 입급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의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편에 이후의 차수에 대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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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인터넷 신청방법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온라인 동영상 (STEP)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 학습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 절차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 2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 동영성 (STEP)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2.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학습
< 실업인정 신청 전 주의사항 >
*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 해야 합니다. (별도로 서류 보완이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에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 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전송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거나, 급여 지급 통장 변경을 원하시면,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통장 스캔본 또는 촬영 사진 또는 전자 사본)이 필요합니다.
1차 실업인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수강 방법 시 신청방법)
1. 온라인 동영상 교육수강하기
1.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로그인, 기본정보 입력을 진행해주세요.
2. 인터넷 동영상 교육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가능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8일째 되는 날부터 1차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실업인정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5시 전에 수강 완료가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지정된 기간 내 수강은 가능하나 실업인정 전송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 당일만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수강 방법시 신청방법) 화면 내용 1
3. 재취업 활동 단계에서 부정수급 안내문 확인 후 체크를 클릭해주세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수강 방법시 신청방법) 화면 내용 2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STEP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수강 방법시 신청방법) 화면 내용 3
5.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나오는데, 팝업창 화면에서 특강 프로그램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수강 방법시 신청방법) 화면 내용 4
6.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화면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 수강신청 → 확인 순으로 클릭해주세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수강 방법시 신청방법) 화면 내용 5
7. 해당화면에서 신청 완료를 클릭해주세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수강 방법시 신청방법) 화면 내용 6
8.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실 입장을 클릭해주세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수강 방법시 신청방법) 화면 내용 7
9. 강의실 학습목차/진도 화면에서 학습하기를 클릭 후 동영상 교육 수강을 진행해주세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수강 방법시 신청방법) 화면 내용 8
10. 동영상 시청 완료 후 진도율 100% 인지 확인 해시면 교육 수강이 완료되었습니다.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1. 실업인정 신청 시 기본정보 입력 방법까지는 동일합니다. (하단 참고)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1
2. 재취업 활동에서 부정수급 안내문 확인을 해주신 후 체크를 클릭해주세요.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2
3. 구직활동내역,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체크를 확인하시고 체크해주세요.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3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있음 체크 시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화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4
5.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오게 됩니다. 팝업 창에서 파란색 글씨로 나와있는 1차 실업인정 교육(STEP)을 클릭해주세요.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수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강의를 모두 들어야 수강이 완료되니 참고해주세요.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5
6. 수강선택 완료 후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해주세요. 구직활동, 직업훈련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수행할 활동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6
7.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선택에서 원하시는 통지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방식이 있습니다.)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6
8. 구직활동 등 입력을 다하셨으면, 먼저 임시저장을 눌러주신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7
9. 전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하고, 다음 실업인정 신청일도 반드시 재확인해주세요.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8
10. 확인한 작성내용이 맞는다면 임시저장을 클릭해주세요.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9
11. 임시저장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안내 창이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주세요.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10
10. 작성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지정된 출석일(전송이)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서 제출을 완료해주세요.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11
11. 제출을 완료하시면 정상 제출되었다는 의미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전송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확인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민원 처리 현황에서 전송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 학습 신청방법)
2. 교육자료 자체학습 자료 다운로드 및 학습 방법
1.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로그인, 기본정보 입력 진행해주세요.
2. 교육자료 자체학습 자료 다운로드 및 학습 방법 1
2. 고용보험 메인화면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2. 교육자료 자체학습 자료 다운로드 및 학습 방법 2
3. 공지사항 내에 1번 게시물을 클릭해주세요.
2. 교육자료 자체학습 자료 다운로드 및 학습 방법 3
4. 1번 게시물 내에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첨부 2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자체 학습자료). pdf 파일은 필수 다운로드이며, 첨부 3.4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는 편집 및 작성 가능한 파일 형식 (MS-Office, 워드용 파일 또는 한글) 선택하셔서 둘 중 하나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 교육자료 자체학습 자료 다운로드 및 학습 방법 4
5. 다운로드하신 자체학습자료를 열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구직급여 수급에 필수적이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2. 교육자료 자체학습 자료 다운로드 및 학습 방법 5
6. 학습을 완료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신 수강 확인서 작성 후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파일 저장방법은 스캔해서 파일로 저장 또는 사진 찍어서 저장해주세요.
2-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1. 실업인정 신청 시 기본정보 입력 방법까지는 동일합니다. (하단 참고)
2-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1
2. 재취업 활동에서 부정수급 안내문 확인하신 후 체크를 클릭해주세요.
2-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2
3. 구직활동내역,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확인하시고 체크를 진행해주세요.
2-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3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있음 체크 시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화면에서 과정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선택해주시고, 세부내역에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자체 학습이라고 입력해주세요.
2-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4
6. 팝업창으로 첨부 구비서류 창이 나오는데,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수강 확인서를 저장한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2-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5
7. 첨부까지 하신 다음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해주세요. 구직활동, 직업훈련수강, 직업심리검사 등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2-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6
8.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2-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9. 구직활동 등 입력을 다하셨다면, 임시저장을 눌러주신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10. 이후 전송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가능하며, 전송방법은 상단 온라인 접수방법과 동일합니다. 작성내용 확인 및 제출은 상단 소제목 1-1. 1차 실업인정일에 전송하는 방법 (재취업 활동 입력 ) 을 참고해주세요.
유의사항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별도 참고사항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방법>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온라인 인터넷 신청방법 관련 내용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ㆍ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ㆍ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취업역량 진단
ㆍ 취업알선
ㆍ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으로 편리하게! (지급일,지급액 확인하세요.)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채취업지원 설문지’와 ‘신분증’, ‘필기도구’ 등을 준비하여 수급자격 신청 시 고지받았던 일자와 시간에 필수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에 대한 ‘집체교육'(1시간 30분 소요)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로 한시적으로 자체교육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절차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대로 최초 고지받았던 일자와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캡쳐 하였지만 실제로는 스크롤로 내리면 보여지는 한 화면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세요.
2. 신청인 정보 확인 단계 –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밑으로 이동하세요.
* 모두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입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만 하세요.
*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지정된 일자를 말하고, 현재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첨부파일을 전송해야 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 정보가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통장사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위 계좌가 맞으시면 체크해주세요] 부분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 통장사본은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에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접속하셔서 급여를 받을 계좌 보시면 [통장사본 보기]가 다 있습니다. 그거 그냥 캡처하시면 됩니다.
* 실업크레딧 – 수급자격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한 상태로 자동 선택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신청함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이란?)
3. 실업사실 확인 단계 – 해당사항 없으면 [아니오] 체크 후 밑으로 이동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 대부분이 [아니오] 해당하기에 자동 체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누르면 상세 기입 페이지가 나옵니다.
* ① 실업사실 확인은 실업인정 기간 중 프리랜서 개념으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일이 있거나 예정인 경우 ‘예’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선택하신 경우 위와 같이 내역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실업 급여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②번에 해당하는 분은 실업급여와 동시에 수혜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를 클릭하시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③번은 실업인정기간 동안 취업을 하거나 취업이 예정이시면 ‘예’를 선택하시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4.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 1차 실업인정의 경우 해당 내용은 상관없음으로 그대로 패스하세요.
5. [집체교육자료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 본 이미지 하단의 [과정] – 1차 실업인정일교육 (1차 실업인정 신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칩체교육자료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6. 팝업창 게시판에서 첨부파일 2, 3, 4 다운로드 및 3, 4 파일 열어서 작성
* 첨부2 파일은 집체교육을 대체하여 배포하는 자료이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3 파일은 첨부2 자료를 확인했다는 수강 확인서입니다. 전송해야 하는 파일이니 열어서 작성하세요.
* 첨부4 파일은 재취업지원 설문지입니다. 전송해야 하는 파일이니 열어서 작성하세요.
* 많은 분들이 해당 파일 다운로드 후 프린트해서 작성하고 다시 스캔하는 복잡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후 한글에서 작성해서 저장 후 첨부하면 됩니다.
* 표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한글에서 [자유선] 아이콘으로 V 자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한 거 보여드릴게요!
V자 한거 보이시죠? 자유선 그리기로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체크한 것처럼 쓰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서명] 란이 있어서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서류에 보시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서명 또는 날인 생략 가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서명 안 하셔도 돼요!
7. 수강 확인서, 재취업지원 설문지, 통장사본 첨부하세요!
* 작성하신 수강확인서, 재취업지원 설문지 그리고 캡처한 통장사본 첨부해주세요.
* 파일 첨부 칸 늘리는 건 사진에 보이는 +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8.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행동을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다음 2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구직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계획한 구직활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용보험에서 유튜브로 제공하는 취업특강을 들을 예정이라 위와 같이 선택했습니다.
9. 화면 하단 [임시저장]을 누르고 검토 후 [전송] 클릭하여 완료하기!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제대로 작성했는지 한 번의 검토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지급액과 2차 실업인정 일자가 고지되는 최종 화면이 나옵니다.(1차는 실업급여는 8일이 책정되나 보네요)
실업급여 지급일자는 신청일로부터 2주에 지급되고 만약 지급일이 휴일이나 공휴일 일시에는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현황은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류보완이나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시고 아래에 [회수]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은 본인의 1차 실업인정 해당 일자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 시간은 00:00 ~ 17:00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새벽에 바로 신청했고요, 오후 1시 넘어서 해당 담당자에게 서류 접수 잘 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담장자분께서 실업급여 수첩은 우편으로 보내주신다고 주소 확인만 한번 합니다.
첨부 파일 서류에 체크 표시 그리기로 넣기, 서명란 비우기, 통장사본 캡처해서 보내기 신청 과정에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에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바로 다음 날 바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간단해진 구직활동 및 인터넷 신청 방법!
실업급여 3차,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깔끔하게 정리!
실업급여4차 구직활동 및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해야하나요?
[정보] 2021년 실업급여 1차 온라인 교육 및 급여 입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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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째 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다들 잘하셨나요?
오늘은 8일분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1차 온라인 교육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 먼저 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https://2nd-daughter.tistory.com/193
띠-링!
1차 실업인정일 하루 전에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업급여 신청 후 안내문과 실업급여 수첩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코로나-19로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해당 인정일(출석일)에 00시-17시까지만 신청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송이 불가능하신 분은 해당 출석일 (인정일)에 안내된 시간에 맞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실업인정신청서 지참 필수!)
자 그럼 온라인 교육 및 신청서 전송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www.ei.go.kr
2. 개인 로그인 → 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공지사항 →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4. [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1차 교육자료 포함) 클릭합니다.
5. 첨부파일 1,2,3,4를 다운로드합니다.
(첨부파일 3,4는 docx 또는 hwp 중 1개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6.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첨부파일 1.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
첨부파일 2. 1차 실업인정 교육 자료 (자체 학습)으로 교합니다.
7. 교육 완료 후 첨부파일 3,4를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프린트하지 않고, 한글파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8. 작성이 완료되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9. 신청인 정보 확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일액 등..) 및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 그 외 질문에 대답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실업크레딧 알아보고 신청하기!
https://2nd-daughter.tistory.com/18?category=788121
10. 재취업 활동 사항을 작성합니다.
구직활동내역 ‘없음’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음’ 클릭 후
첨부 구비서류에 앞에 저장한 첨부파일 3,4 자료를 첨부합니다.
11. 그 외 질문에 선택 및 작성 후 ‘임시저장→다음’을 클릭합니다.
** 실업인정일이 아닌 경우는 전송 불가!
(해당일보다 미리 작성하는 경우는 ‘임시저장’을 클릭하여 저장 후 해당일에 전송하면 됩니다.)
12. 작성내용 확인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13. 제출한 신청서는 ‘실업급여→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 문자로 전송이 완료되었다고 옵니다.
제출한 서류가 처리가 되면 1차에는 8일분의 급여가 입금됩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구직급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입금일은 상황에 따라 신청일 기준 약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요즘 실업급여 허위 행위가 많아져서, 구직활동 인정기준도 강화되고 처벌 및 추가징수도 부가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아래 내용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안내★
1. 원하시는 구인처가 없을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재취업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시험 응시), 고용센터의 단기취업특강 횟수 제한 폐지(기존 3회까지만 인정),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취업상담 등
2.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형식적 구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비율을 강화하고, 특히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구직활동 인정기준도 강화됩니다: 구인 없는 사업장에서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구인기업의 희망직종, 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 정보가 현저히 다른 경우 등은 구직활동으로 불인정하여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더불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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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실업인정동영상교육
- 1차실업인정 인터넷신청
- 1차실업인정 모바일신청
- 1차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 1차실업인정교육
- 1차실업인정 모바일
- 1차실업인정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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