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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레시피입니다.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1만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힘들어지신 것 같네요.
실업급여 제도는 재취업을 지원해준다는 의미에서 참 힘이 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그리고 처벌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출연자: 장내석 노무사, 정호영 노무사)
(Special thanks to. Minjoo Jessica Lee[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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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and Joyful Children by Free Music https://youtu.be/lv1YPeP1O8k​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Unported — CC B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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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로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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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금

  • Author: HR레시피 HR 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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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lz5OKhEp3E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 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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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 노가다 일용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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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 실직자가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한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이러한 취지를 잘 모르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가령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에 건설현장 노가다나 단기 알바와 같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4대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기때문에 부정수급에 적발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 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해당 근무 일수 만큼을 실업인정일로 인정하지 않고 수령할 실업급여에서 해당 근무 일수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실업급여액의 두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비용처리 받기위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않고 급여도 현금을 받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 쉽게 생각하지만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 데이터와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상호 크로스 체크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지말아야 합니다.이상으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죠.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작정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으니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많은분들이 부정수급이라 알고 계신 유형은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돈을 벌면 안된다”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활동을 해도 됩니다.

하. 지. 만 실업급여받는 도중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관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그 금액만큼 차감을 받거나, 이틀 치를 차감 후 나머지를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된다입니다. 사실 이것만 지켜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고 “내가 돈 버는걸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다면

1. 실업급여 전액반환

2.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솔직히 5배까지는 못 봤지만 3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경우는 몇 번 보았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즉시 지급 중지됩니다)

4. 부정수급 여러 번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계획적으로 부정 수급한 내용이 발각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적발이 되면 “받은 돈 다시 돌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코다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담당자들은 수사관으로 경찰서의 형사들과 동일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만약 부정수급 적발이 되신다면 무조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top 3

1.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이나 자영업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안 걸리겠지”,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스마트폰 발신자 통화내역, 네이버 로그인 기록, 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하이패스 내역 등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히 파악하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인데요

직원이 사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 사장이 챙겨주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사업주도 같이 처벌받습니다.(사업주가 더 크게 처벌받아요)

3. 위장취업, 위장 퇴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허위취득,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인데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쉽게 걸리기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스마트폰 또는 각종 수당 지급, 근로내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350으로 전화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보자의 익명은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직장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정수급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죽마고우나, 가족이 돈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꼭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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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 회차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절차에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 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실업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사실 확인이란 ‘내가 근로를 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확동한 사실을 숨길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수’당할 뿐만 아리라 2배로 추가징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온라인)실업인정신청 절차>

일력시장과 일용직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새벽이면 건설현장의 일당으로 일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하루 일당벌이를 하는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란 매일매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1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도 수급하고 일용직 일당도 수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2020년 구직급여 하한액이 60,120원이며, 건설노동자로 일할 경우에는 많게는 일당 1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로 약 6만원, 건설일용직 일당으로 16만원이 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았다면 1일 일용직으로 근로늘 했기때문에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역 신고시에는 그날치의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현금으로 수급할 경우 미신고?

어떤 분들은을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기때문에 실업신고시 ‘근로사실(소득발생)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보면 그럴수도 있지만 나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직을 고용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 17조)가 부과가 될 수 가 있습니다.

일용직 피보험자격신고(근로내역확인서)

사업주는 일용직을 고용시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선테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근로내역확인신고(일용직의 피보험자격신고)라 합니다. 내가 현금으로 받던 계좌이체를 하던 이러한 사업주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부정수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아울러서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 급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세무소에 신고치 않은 경우 사업주가 또한 처벌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일용근로를 현금, 계좌이체 등 어떤 형태로 받았던 향후에 사업주(고용주)가 일용근로에 대한 신고를 2중(고용센터, 세무서)으로 하기 때문에 일한 내역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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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대처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중으로 예상되오나 혹시나 실업급여 신청 전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 부정수급

2.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 대처방법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

4.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제재 및 처벌

5.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의응답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자진 퇴사하였지만,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이 있겠지요. 두번째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를 중점으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 혹은 단기 알바 등 여타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여타 소득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적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향후 고용보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니 이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 대처방법

아래의 취업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근로일 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 1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28일중 1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취업기준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

간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은 적발되지 않겠지라는 안일안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포상금액: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지급 (하한액 1만원, 상한액 50만원, 연간 100만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의응답

Q1. ①취업 중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최초의 실업인정일전에 취업사실이 적발된 자와 ②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불인정되었으나 후에 취업중 실업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한 부정수급 해당 여부

A1. 부정수급자라 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를 말하므로 위 ①, ② 모두가 부정수급자임.

(실업 68430-112, 1997. 5. 21)

Q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 바, 별도의 사무실이나 관리인도 두지 않고 사업도 사실상 타인이 맡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 유무를 2회에 걸쳐 기재 또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동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대여 하였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동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임.

(실업 68430-426, 2000. 5. 22)

Q3.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자격증을 대여하게 되어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으나 동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A3. 자격증을 대여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자가 동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실제적인 근로제공 없이 자격증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부정수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인트라넷, 2000. 10. 7)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관련 입니다.

적발 사례로는 해외에 여행을 다니면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국내에 거주중인 지인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주고 두 차례 대리로 신청하여 실업급여 210만원을 부정수급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 유념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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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금도 소액인데다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굳이 알려야 하나?

이건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A. YES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되며,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바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했다면?

80만원(8만원 x 10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됨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본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하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부정부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지청)에서 가능해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포상금 최대 500만원

* 단, 익명 제보 시 미지급

– 부정수급 제보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

“아… 잘 몰랐어요.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 자진 신고기간 : 9월 10일(금) ~ 10월 8일(금)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에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되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구직급여 수급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이 입금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였거나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총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 작업지도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인쇄체크 구직급여의 수급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한도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한도

구직급여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구직급여 수급방법 구직급여 수급방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 이하 같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이 입금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 이하 같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이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6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계좌 신고 계좌 신고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인정신청서 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전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9조 및 별지 제82호서식).

구직급여의 수급 구직급여의 수급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받게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받게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제2항).

수급자격자가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수급자격자가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인쇄체크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유예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유예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유예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2항).

※ 수급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일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대상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대상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 본문).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 단서).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경우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작업지도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대상 작업지도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대상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0조 제2항).

※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에 자세한 내용은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192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제15조제5항·제6항·제7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정지의 사전고지 수급정지의 사전고지

급여의 수급정지 급여의 수급정지

고용센터의 장은 위의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취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장은 위의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취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수급정지 기간 수급정지 기간

직업소개·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 거부한 날부터 2주 직업소개·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 거부한 날부터 2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갑자기 부정수급이라고 고용센터에서 등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상습적이거나 고액인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를 간략히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수령시 부정수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전 회사에서 스스로 퇴직하지 않았고,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취업이 안된다면, 구직연장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중에 취업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외 교육을 받는 다면 직업능력개발수당, 먼거리로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한다면 광역구직활동비, 취직 또는 구직활동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절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퇴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직원에게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권고사직), 임금체불이 발생해서 어쩔수 없이 사직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퇴직했다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본인이 권고사직을 당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조건을 확인하고 ‘실업을 인정’해 줍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날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면,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기간이 끝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실업인정’을 받고, 그 다음날 다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만약 구직활동 중 취업이 된다면, 취업전날까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1 : 스스로 그만 둔 경우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는데도 회사에 얘기를 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싶어서, 다른 곳에 취직하려고, 회사를 창업하려고 등 개인사유로 퇴직했는데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 회사와 직원이 말을 맞춘 경우 이후에 부정수급인 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부정수급에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어 적발되는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짜고 이전 회사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회사에 그 직원들을 그대로 재취업시키는 경우도 자주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관련링크 : ‘회사대표와 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2 : 구직활동 중 돈을 번 경우

경우

구직활동 중에 어떤 일이든 돈을 받고 일했다면 신고하고, 돈을 받은 날은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하루 잠깐 일했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무슨 문제있겠어? 하고는 고용지원센터에 일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회사는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해당 비용을 인건비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인건비 지출 날짜가 실업인정기간과 겹친다면 바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고,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기서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잠깐 하는 일이라면, 그 날짜만큼만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일당이 10만원이고 5일동안 일했다면, 전체 실업급여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5일동안 받을 실업급여액 20만원만 받지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 알바의 경우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3 : 직장에 취업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구직활동 중에 직장에 취업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일부 회사와 직원이 서로 얘기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고, 그 기간동안 월급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부정수급 사례이며, 적발시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하고 회사와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구직활동중 취업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로 전화해서 취업사실을 알려야 하고, 취직일부터 4주이내에 취업내용을 적은 실업인정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고용지원센터(팩스 또는 방문)로 보내야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전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돌려줘야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와 짜고 수급받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구직급여 환수와는 별도로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되고, 형사입건 후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를 그냥 국가에서 주는 ‘위로금’처럼 생각하고,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명백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고, 정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부정수급이 아닌데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환수통보를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노무법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끝>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안녕하세요. 종합지식 나라입니다.

대유행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처해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직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도

현재 최고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고 하실텐데요.

두 번 알고 세 번 알아도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어릴 적 친구도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가벼운 일거리가 있어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한 달치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했던 적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당부드리며

부정수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부정수급을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즉, 실업급여받고 있을 때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을 경우 무조건 돈을 받던 받지 않던 공단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하루 이틀 일한 게 걸리겠어?? 내가 입 다물면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다 걸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진 신고 외에 타인에 의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에 의해 포상금도 나오는데요.

부정수급자 제보 시에 본인 신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며 최대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이며

만약 개인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받는 걸 제보하게 되면 5,000만 원이며 이며 신고자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됩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을 하려고 해도 주위에서 신고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신고해야 되는 상황

고용보험 홈페이지

부정 수급되는 사례는 이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숨기고 근로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지금은 안 걸릴 수 있지만

차후에라도 무조건 걸립니다. 무조건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안되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새 로고 용한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자인 것을 모르고 고용했는데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있는 사실 그대로 공단에 설명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모죄로 들어가면 벌금이 크니 혹시나 위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꼭 사실대로 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제보와 신고, 증명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사업주도 실업급여 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하는 행태로 본인 명의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근로제공 후 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불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한마디 드리자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제일 강하게 알아보지 않을까 합니다.

워낙 많이 하는 방법이니 그만큼 제일 꼼꼼히 보지 않을까요…

잡설이지만.. 돈 한 푼 더 받으려고 양심을 팔지 마시고 절대 부정수급은 하지 마세요.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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