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실수령액 | 2022 실업급여 받는법 완벽정리(Ft. 수급조건, 기준, 신청방법, 기간, 수령액, 상한액 등)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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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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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받는법을 완벽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준
① 65세 이상 경우
②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③ 자발적 퇴사 시
2.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3. 실업급여 수령액 및 상한액 / 하한액
4. 2022년 달라지는 점 및 유의사항
5. 직업별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① 계약직
② 개인사업자(또는 자영업자)
③ 아르바이트
④ 프리랜서
📝 기획 : Naver No.1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 월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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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맘마미아 【 맘마미아 월급재테크 실천법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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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실수령액 확인 (수급요건, 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입니다(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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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ntabout.com

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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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사람인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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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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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 인사이트리치

실업급여는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즉, 월급이 너무 높거나 최저월급 이하로 낮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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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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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얼마? – homeholo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 제도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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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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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액 초간단 확인 방법 – 정보도서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돕는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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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rpartner.tistory.com

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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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 방법 – 달빵이

실업급여 실수령액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략 한달에 18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1일 실업급여=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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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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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두 가지 방법은?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2022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방법, 자격, 나이, 수급기간을 총정리하였으니,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sogoodmoney1.tistory.com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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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실업 급여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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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받는법 완벽정리(ft. 수급조건, 기준, 신청방법, 기간, 수령액, 상한액 등)
2022 실업급여 받는법 완벽정리(ft. 수급조건, 기준, 신청방법, 기간, 수령액, 상한액 등)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실업 급여 실수령액

  • Author: 월재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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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JzpktQpMRk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여러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일정 시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중 하나입니다.먼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로 인정)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2.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더라도, 이직 전에 이직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거나 고용주 측의 사정에 의해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란?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이직사유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럼 2022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아래 12개 항목 중 하나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 폐업 또는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5. 아래 사유 중 하나로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사업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전환- 조직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에 따른 사유6.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부양할 가족을 위한 거소 이전-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7.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회사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건강상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이 인정되어야 함)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업이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12.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위 12가지 사유 외에도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여건을 봤을 때 통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실수령액 및 지급 기간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실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22년 기준 60,120원* 아래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자 기준이며, 연령은 퇴사했을 때 나이를 뜻합니다.* 아래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한 자 기준이며, 연령은 퇴사했을 때 나이를 뜻합니다.실수령액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모의계산기에 입력하는 정보가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필수 입력할 정보로는 나이(퇴사 당시),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입니다.위 정보들만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1. 실업신고(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센터 찾기(새창에서 열기)2. 워크넷(새창에서 열기)에서 구직등록 (구직등록 방법 및 확인증 출력 방법)3.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온라인 가능)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5. 실업급여 수급 (지급만료가 되었는데 미취업상태라면 연장지급이 가능)-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상병급여 수급 가능- 조기재취업, 광역구직, 취업으로인한 이사를 하는 경우 각각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급 가능지금까지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유로부득이하게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실업급여를 수급받아 새출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하실 때 증빙자료로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취업포털인크루트에서 간편하게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구직활동을 인크루트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 실업급여 실수령액 확인 (수급요건, 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시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실직 또는 퇴사를 준비할 때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 실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먼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 4가지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로 인정)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실 1~3번의 요건은 쉽게 충족되나 4번 때문에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더라도, 이직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거나 고용주 측의 사정에 의해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란?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이직사유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아래 12개 항목 중 하나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읽기 편하게 요약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 또는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아래 사유 중 하나로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사업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전환 조직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에 따른 사유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부양할 가족을 위한 거소 이전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회사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이 인정되어야 함)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업이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위 12가지 사유 외에도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여건을 봤을 때 통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세요.)

(클릭) 고용보험 시행규칙 자세히 살펴보기

수급요건 쉽게 확인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모의테스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에서 모의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에서 제공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나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 (모의 테스트)

실업급여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계약직,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고용형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 말은 위 수급요건만 갖춘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계약직이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일용직 및 자영업자는 수급요건이 조금 다름).

다만,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수급에서 계약직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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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액 및 (지급)기간

이제 실업급여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입니다.

2022년 상한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440원 인상(5.1%)되어 9,160원이 되었기 때문에,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하한액은 9,160원 X 80% X 8시간 = 58,624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자 기준이며, 연령은 퇴사했을 때 나이를 뜻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실수령액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에 입력하는 정보가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력할 정보로는

나이(퇴사 당시)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이 있습니다.

위 정보들만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한번 이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클릭)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신고(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센터 찾기(새창에서 열기) 워크넷(새창에서 열기)에서 구직등록 (구직등록 방법 및 확인증 출력 방법)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온라인 가능)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 실업급여 수급 (지급만료가 되었는데 미취업상태라면 연장지급이 가능)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상병급여 수급 가능 조기재취업, 광역구직, 취업으로인한 이사를 하는 경우 각각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급 가능

마치며

여기까지 2022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몇년간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실업급여로 새출발에 도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워크넷이나 기타 국비지원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입니다(2022년 기준 58,624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로 인정)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실업급여 신청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얼마나 될까?

실업급여가 궁금하신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변동으로 실업급여 역시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실수령액 알아보기

2022년부터는 최저시급이 9,160원(2021년은 8,720원)으로 5.1%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최저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세후 1,716,820원)이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자신의 이전 직장 평균임금 기준 60%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퇴직 전 평균임금(3개월간)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 기준, 실업 급여를 받기로 정해진 일수)

소정급여일수 표

혹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월급 입금 내역이 있으면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예시

300만원(퇴직 전 3개월간 월급) * 60% * 4개월(퇴직한지 1년 미만/소정급여일수 120일) = 720만원(총 실업급여)

단, 자주 이직을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가져 갈 경우, 이후부터는 50% 이상 감액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실업급여는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즉, 월급이 너무 높거나 최저월급 이하로 낮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이 350만원일 경우 해당됩니다. 즉, 350만원 이상이었더라도 350만원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말씀드렸습니다. 퇴사 후, 7일(대기기간)이 지나면 고용보험 사이트(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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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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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험 제도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따라서 주로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실수령액은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사를 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 이직(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보시고,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생각되시면 구직급여를 수령하실 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는지 모의테스트를 조회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모의테스트

실업급여 실수령액

퇴직 전 월 급여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퇴사한 직장의 급여가 아무리 높다 해도 실업급여는 일정 액수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수령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8시간 미만 근로자는 ‘1일 평균임금 * 60% * 소정 급여일수 * 1일 근무시간/8’로 계산된다

구직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일일 급여로, 지정된 날짜에 받는다(신청일 2주 후 1차는 8일 치 입금, 2차부터 28일 치 입금)

그렇다면 내 경우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현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액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니 수급기간만 알 수 있다면 대략적인 실수령액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A

아래는 다양한 후기를 기반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 모음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급여가 삭감됐을 때

코로나로 인해 근무가 들쑥날쑥 해져도, 근로시간 단축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 근로시간을 참고하여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수급기간은 1년 이상이면 150일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로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120일을 수급하게 되는데요. 지급받을 총액은 ‘1일 액수 * 120일’로 예상됩니다.

실제 일한 기간과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다를 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 했는데 거절당했거나, 해당 제도를 몰라서 못 들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확인 청구 대상자로 확인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신고 내용(보험가입기간,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이 다를 때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개정 전 지급 조건엔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단기 근로자만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유급 근로일 산정기간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1주에 2일 일할 경우 유급 근로일 52일이 추가되어 최대 208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실업급여 실수령액

2022년 상한액은 아직 발표된 바 없지만,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이에 따라 2022년 실업급여 실수령액 하한액은 9,160원 * 80% * 8시간 = 58,624원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최대 지급기간은 270일까지이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계산에 대하여

수급요건 중 180일은 근무일수나 재직일수가 아닌 유급처리일 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로 가정했을 때, 실제 근무일 5일에 주휴 1일이 더해져 일주일 6일로 계산됩니다. 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맞추려면 대략 7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만 합니다.

실수령액은 알았는데,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나요?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2주 후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1차로 지급되고, 그 이후로는 1개월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면 28일치씩 지급됩니다. 2주 후 방문 시 취업희망카드를 교부해 주는데, 카드에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고 그때 지급을 받게 됩니다.

2022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선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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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액 초간단 확인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돕는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근무일수와 퇴직 직전 월급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바로가기 페이지를 통해 계산해보시고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1.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실업하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뵤혐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 및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인 이직이거나 아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공사,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근무하던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어려워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 이전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의 비자발적 의사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셨다가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그렇다면,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지 계산해볼까요?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월급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금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0,120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지급일 수도 무한정이 아닙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되며, 정확하게는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뵤혐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계산해볼까요?

공식 누리집에도 계산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잡코리아)

▲ 위 계산기에 입력해야 되는 정보는 ‘생년월일, 재직기간, 최종 세전월급’ 딱 3가지 입니다.

아무래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이정도 받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고 정확한 급여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니 모의계산은 빠르게 계산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실업인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준비해주세요.

메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으로 바로 가셔도 되고,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가셔도 됩니다. ▼ 아래 페이지로 링크 바로 연결해놓을게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는 페이지이고, 공동인증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ei.go.kr)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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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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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고 수령하고 계시는데요 미리 내가 얼마동안,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령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에 따라 달라 지게 됩니다.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20일, 1년~3년은 150일, 3년~5년은 180일, 5년~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동안 지급이 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120일, 1년~3년은 180일, 3년~5년은 210일, 5년~10년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 실수령액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략 한달에 18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1일 실업급여= 1일 평균임금 X 60% 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1일 평균임금은 나누기 30하면 10만원이죠. 1일 실업급여는 그럼 6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한달 30일을 곱해주면 대략 180만원 정도가 되는거에요. 계산하기 쉽게 한달 월급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는데요, 하루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답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입니다. 월급을 500만원, 1천만원 받았던 분들이라 해도 상한액이 66,000원이기 때문에 한달 30일 기준으로는 198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월급이 아무리 적은 분들이라도 하한액이 60,120이기 때문에 30일 기준 월 수령액은 1,803,6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

정확하게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을 알고 싶으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간단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알고 있으면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르실 떄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1)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바로 임금계산기가 뜨는데요, 퇴직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이는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은 60,000원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120일, 총 지급받는 예상 수급액은 7,214,400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시면 1일 평균 급여액을 계산하지 않아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줍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간 월 급여액을 각각 입력하면 바로 결과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39세에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월급여액 200만원으로 계산한번 해 보았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 60,120원, 예상 지급일 수 150일, 총 예상수급액 9,018,000원이 나오네요.

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바로 신쳥도 하셔서 실업으로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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