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 연차 | 연차휴가 기본적인 개념, 1년미만 Vs 1년이상의 차이 | 최대표Tv 24479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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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기본적인 개념
1년미만 vs 1년이상의 차이
#연차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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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및 사용기간 | 시프티 – Shiftee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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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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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일부터 신입사원도 연차 쓸 수 있다고요?? (11일 … – 잡아바

이제부터 신입사원 때 연차를 사용해도 2년 차에 주어지는 휴가(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입사원 때 받을 수 있는 휴가 수(최대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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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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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차 쓸 수 있나요..? 신입사원 연차제도.zip | 직장in 생활백서

즉 한 해 동안 신입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이렇게 생긴 11일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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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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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두 달째 신입사원입니다.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병아리 신입사원님은 “1년 미만 근속자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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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tistory.com

Date Published: 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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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카드/한컷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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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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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제도] 신입사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뜻하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은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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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5/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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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 잡코리아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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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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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입사 8개월 차 신입사원의 연차사용촉진 …

특히 신입사원의 연차사용촉진은 깜빡하고 지나갈 수 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대상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traveltimes.co.kr

Date Published: 9/29/2021

View: 3596

1년차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 원래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차때 나오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일부를 땡겨쓰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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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2biz.tistory.com

Date Published: 7/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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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신입 사원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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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기본적인 개념, 1년미만 vs 1년이상의 차이 | 최대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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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입 사원 연차

  • Author: 최대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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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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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차 쓸 수 있나요..? 신입사원 연차제도.zip

저도 연차 쓸 수 있나요..?

병아리 사원을 위해 준비함! 신입사원 연차제도.zip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청정.zip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신입사원 연차제도’

신입도 연차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빨리 스크롤 내려보시길~!!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말함!!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를 받을 수 있음!

즉 한 해 동안 신입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이렇게 생긴 11일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

즉, 연차가 생기는 날짜는 다 달라도

만료되는 마지막 날짜는 입사 후 1년으로 모두 같음!

2019년 부터 신입사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됨!

따라서 기업은 미사용한 연차를 만료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그럼 모두 폴더속에 저장했나?

다음엔 더 좋은 꿀정보로 찾아오겠음~!

신입사원들 모두 화이팅! : )

입사한 지 두 달째 신입사원입니다.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입사한 지 두 달째 신입사원입니다.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궁금한 법 모두 법제처가 알려드립니다.

입사한 지 두 달째 신입사원입니다.

저도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입사에 성공한 2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올 여름, 가족휴가를 계획 중인데 저도 연차 사용 가능할까요?

-FROM. 입사 2개월 차 병아리 사원 김OO씨

병아리 신입사원님은 “1년 미만 근속자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2항

휴가발생일은 모두 다르지만,

사용기간의 마지막은 모두 같게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 사용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장려’를 위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 만료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또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 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부분 주의하세요!

일만큼 중요한 휴식!

무엇보다 올 여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상담 – (국번없이)1350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입사한 지 두 달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 전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다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이때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19.1월 개근해 ‘19.2.1. 발생한 휴가 : ‘19.2.1.~’20.1.31. 사용

‘19.2월 개근해 ‘19.3.1. 발생한 휴가 : ‘19.3.1.~’20.2.28. 사용

‘19.11월 개근해 ‘19.12.1. 발생한 휴가 : ‘19.12.1.~’20.11.30. 사용

‘휴가 발생일이 다르고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도 모두 다르죠?’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20.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월 개근하여 ‘20.2.1. 발생한 휴가 : ‘20.2.1.~’21.1.31. 사용 <개정 전 법 적용>

‘20.3월 개근하여 ‘20.4.1. 발생한 휴가 : ‘20.4.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20.4월 개근하여 ‘20.5.1. 발생한 휴가 : ‘20.5.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 개정법에 따르면 휴가 발생일은 모두 다르나,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은 모두 같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 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올여름에는 코로나19 예방 위해 휴가 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마세요~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지 않도록 7월초~9월 초·중순까지 분산해주세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 계산해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연차,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가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은 연차휴가와 관련된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한 부분이 경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 휴가 발생 기준

2. 연차 휴가 계산법

3.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 휴가 발생 기준

연차 휴가는 출근율와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근로 기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근 시에만 연차를 부여하며 출근율 산정 기간은 1개월입니다. 1년차가 되는 날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획득 가능한 연차의 최대 개수는 12개가 아닌 11개입니다.

2)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연간 출근율 80% 이상

매월 개근 연차는 입사 후 12개월까지만 주어집니다. 입사한 지 N년이 되었다면 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산정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 α)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됩니다.

※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 연차 휴가 계산법

연차는 입사 후 무조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어지면 사용하기 전까지 영구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는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 기간도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올 한 해, 나는 얼마만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잡코리아와 함께 근로 기간 별 연차 휴가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신규 입사자의 경우, 성실하게 근무를 하더라도 입사 시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1년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1.1.~2021.12.31.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이었지만 2021년 1월, 2월, 12월에 개근했다면 이 근로자는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입사자처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 소멸 기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소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연차 지급 날짜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입니다. 입사 후 1년 안에 받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그대로 소멸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불가하니 되도록이면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다시 말해, 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하루가 늘어나 매년 16일을 받고, 입사 후 5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2일이 늘어나 매년 17일, 7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3일이 늘어난 18일, 9년이 되는 시점에는 4일이 늘어난 19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육아 휴직자

육아 휴직은 연차 일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육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역시 15일 이상, 25일 이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즉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되는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구체적인 사례로, 월 급여 300만 원, 1년 상여금 24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연차가 3일 남은 경우,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300만 원+(240만 원/12)=320만 원

– 시간급 : 320만 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15,311원

– 1일 통상임금 : 15,311원X8시간=122,488원

– 연차수당 : 122,488원X3=367,464원

2)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소멸 6개월 전인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촉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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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입사 8개월 차 신입사원의 연차사용촉진 절차 (1)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가능해졌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법령에 따른 시기, 수단 등을 엄격하게 지켜 이뤄져야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신입사원의 연차사용촉진은 깜빡하고 지나갈 수 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대상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사용촉진이 가능했으나, 2020년 3월3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①1차 촉진 ②2차 촉진 ③노무수령거부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1차 촉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기 발생한 연차휴가 9일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1차 촉진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해야 한다.

‘2차 촉진’은 근로자가 1차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 또는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에 대한 2차 촉진은 1차 촉진 받은 때로부터 11일차부터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때 실무에서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일과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의 사용촉진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조치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조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구분해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1년차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

오늘은 취준생 및 신입사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노무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아서 2년차때의 휴가를 땡겨쓰곤 했었습니다만 올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원래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차때 나오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일부를 땡겨쓰거나, 아예 연차휴가 없이 1년을 보내곤 했었죠.

이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던 국회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경과를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7. 01. 18) →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2017. 09. 27) → 국회 본회의 통과 (2017. 11. 09) → 국무회의 의결 (2017. 11. 21) → 법제처 공포 (2017. 11. 28) → 시행 예정 (2018. 05. 29)

주요 개정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삭제한 것인데요, 신/구 조문대비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②항 생략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②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②항 생략(개정전과 동일) ③ <삭제>

법조문이라 그런지 내용이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1. 개정전

개정전(지금까지)은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1년차때 부득이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2년차에 쓸 수 있는 휴가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만 받습니다. (제60조 제3항 파란색 내용)

예를 들어, 1년차 신입사원때 휴가를 6일을 썼다면 2년차때에는 총 9일의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2. 개정후

개정안(앞으로)에는 제3항이 삭제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1년차때 1개월당 1일(총 11일)의 연차가 매달 부여되며, 2년차때에는 별도로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신입사원이 연차를 부여받는지 아래에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계산 예시

이 개정법은 2018년 5월 29일날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차가 되는 근로자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적용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가 됩니다. 실제 입사일을 가정하여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2017년 5월 1일 입사자

▷ 1년차 : 0일 ~ 11일 (1개월 개근시 1일씩 증가) ▷ 2년차 : 15일 – 1년차때 쓴 연차일수

▷ 1년차+2년차 : 최대 15일

‘17.05.0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05.01에는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기 전이므로, 현행대로 1년차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즉, 1년차+2년차=15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예시 2. 2017년 6월 1일 입사자

▷ 1년차 : 0일 ~ 11일 (1개월 개근시 1일씩 증가) ▷ 2년차 : 15일 ▷ 1년차+2년차 : 최대 26일

‘17.06.01 입사자의 경우, 2년차가 되는 ‘18.06.01에는 개정법이 시행되어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이후이므로, 1년차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년차의 출근율이 80% 이상시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즉, 1년차 11일 + 2년차 15일 = 총 26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2018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내용인데요, 곧 입사 2년차가 되는 신입직원들, 그리고 이제 입사하거나 취준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 본인이 개정법 대상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입사날짜를 따져봐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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