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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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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FMS) – 아빠는 공부쟁이
안전진단전문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FMS 업무 처리 절차 …
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809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FMS)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안전진단전문. 기관, 한국시설안전 …
Source: www.gn.go.kr
Date Published: 6/21/2021
View: 8709
관리주체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총괄 …
관리주체로써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사용하는 매뉴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란 크게말하면 발주자 즉, 건물주입니다.
Source: dokooo.tistory.com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467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ˮ)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ˮ)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
Source: www.bsbukgu.go.kr
Date Published: 7/10/2022
View: 7908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취합기관”이란 관리주체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에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확인하여 승인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1/2022
View: 2554
시설안전공단,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부실 – 미래한국
…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Facility Management System」(이하 “FMS”)을 구축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을 …
Source: www.futurekorea.co.kr
Date Published: 5/27/2021
View: 7956
273.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FMS의 시설물정보는 단순히 시설물 이력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물인 1ㆍ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종합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5/2021
View: 781
시설물정보현황 (Status of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
통계개요 ; 주요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공표방법, 시설물 종합관리 정보시스템(http://www.fms.or.kr) ; 주요 …
Source: stat.molit.go.kr
Date Published: 2/4/2021
View: 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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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설물 종합 관리 시스템
- Author: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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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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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FMS)
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FMS) 사용법
daejipo2837.tistory.com/531 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FMS) 1. 시설물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daejipo2837.tistory.com
관리주체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방법, 총괄 매뉴얼.pdf
관리주체로써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사용하는 매뉴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란 크게말하면 발주자 즉, 건물주입니다.
FMS(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유형 구분입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있지만 관리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MS(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대표 메뉴
첫번째로 관리주체가 필수로 알아야할 필수사항
안전 및 유지관리
사실 이 메뉴만 알아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주체는 다른 기능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 메뉴 그림에 표시했듯이, 저 대표메뉴(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소메뉴들만 아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관리주체가 필수로 알아야할 필수사항
모든 목적과 행위는 계획 및 실적으로 존재
관리주체의 모든 승인 절차와 행위는 “계획 및 실적” 으로 존재
시설물 점검을 하려면 계획을 작성해야하며, 점검 실시 후 실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단, 모든 절차는 각 지자체, 시설안전공단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시설물 점검 계획 작성 및 승인 -> 시설물 점검 실시 및 보고서 수령 -> 점검완료 후 실적 작성, E-보고서 작성
및 승인 -> 보고서 참고 후 보수보강 계획 작성 및 승인 -> 보수보강 실시 후 실적 작성 및 승인
시설물 점검의 업무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FMS(시설물 통합 정보 종합 관리시스템) 사이트
[FMS]2021년도 FMS 총괄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pdf 13.32MB
시설안전공단,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부실
완수 의원, 공공 건축물들의 급격한 노후화 예상에 따라 시설물 정보 미리 준비할 필요
최근 고양 송유관 화재사건을 통해 안전관리 부실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시스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점검 유지관리실적 등 모든 이력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부실안전관리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가능하도록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Facility Management System」(이하 “FMS”)을 구축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의창) 의원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30일 현재 FMS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1종과 2종 건축물 13,787개 건축물 중 ‘관리등급’을 받지 못한 미지정 건축물이 881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미지정 건축물이 많은 이유로 대상 시설물이 신규 편입이 되거나 점검진단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물이라는 설명을 하였으나 ‘미지정’ 건축물 881건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이 자료 제출날짜인 6월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즉 점검을 해야 할 날짜들이 지난 건축물이 36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급과 상관없이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 이 지난 건축물은 723개로 나타났다.
게다가 관리등급 ‘미지정’ 건물 중 ‘차기 정밀 점검 도래일’이 1997년 6월 3일로 되어 있는 건축물만 해도 74개나 되는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강원도 태백의 태백문화예술화관 가동은 등급이 ‘미지정’건물로 되어 있으면서, 차기 정밀안전진단 도래일이 2006년 12월 24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원주 종합운동장은 ‘미지정’건물이고 차기 정밀안전진단 도래일이 1999년 5월 4일로 되어 있으며, 평촌 지하공영주차장 또한 ‘미지정’건물이면서 차기 정밀안전진단 도래일이 1998년 12월 22일로 되어 있는 등 대형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보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설물에 대한 등록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안전공단과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등록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제대로 유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따르면 전국의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약 36% 정도이므로 향후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자료 확보가 정확해야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박완수 의원은 “FMS 등의 자료가 부실하면 향후 국가 주요시설물들의 보수 보강에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만큼 자료의 정확한 유지는 필수적이다” 라며 “전국의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관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 하천 관련 시설물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수자원종합관리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 등은 시설물의 등록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73.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273.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공84회4교시-5. 건물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1) 개요 및 목적
2) 구성요소
[해설]1. 운영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38조 및 시행령 제16조2, 제27조의2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2.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소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 이라 함)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하 “시특법령” 이라 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터넷(http://www.fms.or.kr)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3. 특징
FMS의 시설물정보는 단순히 시설물 이력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물인 1ㆍ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등 당해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에 실시된 모든 이력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시설 안전정책 마련에 초석으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대상시설물 구분 및 종류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을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FMS으로 관리하고 있음
5. 운영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법 제9조·제9조의4제1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의4제2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사항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법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운영 현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본정보, 준공도서류, 감리보고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관련된 이력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웹(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음.
시설물정보현황 (Status of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Data)
검색분야 기술안전/시설물정보현황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한국시설안전공단, , ☏ 055-771-4726)
통계개요
작성(조사)주기 매년 작성(조사)기간 수시(부정기) ※ 작성주사주기 / 공표주기 모두 부정기 작성기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전화번호 055-771-4726 공표주기 매년 공표시점 수시(http://www.fms.or.kr) 통계종류 일반, 보고통계 작성(조사)체제 ○ 시설물 기본 및 상세제원 : 관리주체 → 취합기관(시·군·구) → 제출기관(시·도) → 국토교통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 안전진단전문기관 → 심사기관(시·도) → 국토교통부 작성(조사)대상 주요 시설물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정보 작성(조사)근거 승인번호 제328001호(승인일자 2007-03-26)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지정, 통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통계공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작성(조사)목적 주요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 작성(조사)방법 공표방법 시설물 종합관리 정보시스템(http://www.fms.or.kr)
주요항목
시설물별 제원 및 유지관리 현황,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의미분석
가. 작성목적
국가 주요시설물(시특법 상의 1,2종 사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설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시설물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토록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축하여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통계연보로 발간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 통계연보에 제시된 자료 중 관리기관별로 미비점을 보완토록 제시하여 차기년도 통계연보 발행 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까지 포함한 통계연보로 발전시키기 위함.
나.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 792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 1971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 2102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9.8 대통령령 제 22371호)
다. 작성기준일
매년 12월 말 기준
라. 작성방법
본 통계연보는 각각의 시설물 관리주체 등 사용자가 시설물 종합관리정보시스템상(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통계화한 자료임.
개상시설물 :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옹벽 및 절토사면, 상수도, 하천
마. 교량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쿄인 교량 ->1종
– 최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1종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1종
– 최대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강 교량 -> 2종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2종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1종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1종
– 상부형식의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 ->1종
– 500M 이상의 교량 ->1종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2종
복개구조물
–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1종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2종
–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2종
바. 터널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종
– 3차로 이상의 터널 ->1종
– 1종시설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2종
–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시고 군도 구도의 터널 -> 2종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1종
– 도시철도 터널 ->1종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1종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 2종
지하차도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1종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의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2종
사. 항만
갑문시설 -> 1종
계류시설 및 해지송유관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지 송유관 시설을 포함)-> 1종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1종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2종
아. 댐
다목적댐 -> 1종
발전용댐 -> 1종
용수전용댐
–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
지방상수도 전용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2종
자. 건축물
공동주택건축물
–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
공동주택외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1종
– 1연면적 3만 ㎡ 이상의 관람장 -> 1종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3만 ㎡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2종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섯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 이상의 전시장-> 2종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2종
지하도상가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1종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염면적 5천 ㎡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차. 하천
하구둑 -> 1종
수문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1종
– 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종
– 특별시 광역시 시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2종
제방 및 부속시설
– 국가하천의 제방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2종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2종
차.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1종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1종
지방상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1종
하수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2종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2종
폐기물매립시설
– 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 이상인 것에 한한다)-> 1종
– 매립면적 20만 ㎡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2종
카. 옹벽 및 절토사면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2종
절토사면
–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m 이상을 포함한 절도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m 이상
인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의 절토사면->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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