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 지금부터 알아두면 좋은 신재생에너지 지식, 전력중개사업🔍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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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알아두면 좋은 신재생에너지 지식, 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공급 불안정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더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전력중개사업자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에 혁신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추세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생에너지 리더 해줌에서 전력중개사업의 필요성과
이점, 예측정산금, 그리고 전력중개사업자를 고를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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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서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 사이의 전력 등의 거래의 위임 및 유지·보수의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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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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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중개사업(VPP) – 해줌

전력중개사업이란? … 전력거래소에서 주관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입니다. … 전력거래소로부터 ‘예측정산금’이라는 수익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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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ezoom.com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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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거는 기대 – 전기저널

소규모자원(1MW 이하 규모의 신재생설비, ESS 및 전기자동차)으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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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aj.kr

Date Published: 7/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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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전력중개(DER) – T world Biz

전력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중개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 에너지, 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소규모 전력자원의 거래 권한을 위임받아 SMP 및 공급 인증서(REC)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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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2b.tworld.co.kr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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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중개 – 엔라이튼

전력중개사업자가 발전량을 예측하여 KPX에 제출하여 맞출 경우 함께 참여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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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lighten.kr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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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본격 시행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에너지신산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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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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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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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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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 Author: 해줌 HAE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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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zP-AlTQdrk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거는 기대

안병진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팀장

❶ 개황

2018년 6월 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집하기 위한 시장, 이하 중개시장)과 관련한 전기사업법이 개정됐다. 이후 약 6개월간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중개시장이 개설·운영됐다.

소규모자원(1MW 이하 규모의 신재생설비, ESS 및 전기자동차)으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하 중개사업)이라 하며, 중개시장을 통해 소규모자원 소유자는 소규모전력 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전력거래나 설비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임해 손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신산업의 일환인 중개시장이 에너지프로슈머 정책 활성화와 더불어 전력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중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허가제도가 아닌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본금,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했다.

중개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우선 등록기준에 따른 서류 등을 준비해 스마트그리드협회에 중개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자원을 모집해 중개계약을 맺으면 된다. 중개계약을 맺게 되면 전력거래소에서는 해당 중개사업자와 계약된 소규모자원에 대한 전력거래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 권한을 부여하고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 등을 대행하면 된다.

중개시장이 개설된 지 약 1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많은 중개사업자가 중개시장에 참여해 중개계약 된 소규모자원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1월 말 기준 발전·통신·태양광 시공 등 다양한 분야의 66개 사업자들이 중개사업자 등록 완료 후 40개 사업자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에 회원가입을 완료했으며 그 중 8개 중개사업자가 약 66MW의 소규모자원과 중개계약을 통해 전력 및 REC거래를 하고 있다. 중개시장이 개설된 이후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된 전력과 REC는 각각 11.3GWh와 3,522REC에 이른다.

비록 중개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전력량과 REC 물량에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개시장에 대한 기대와 중개사업자의 참여의지를 고려한다면 향후 성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❷ 시장의 필요성

전력은 변화하는 전력소비에 맞춰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발전기)과 동시에 소비(공장, 가정 등)를 실시간으로 일치시켜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전력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으로 발전기를 건설하고 대용량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력생산 및 운반의 경제성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기존 발전설비의 안전성 · 환경성 문제, 송전선로의 혼잡 · 제약 발생 및 신규 전력설비의 신증설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발전설비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분산형과 신재생 중심의 소규모 발전설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연력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설비가 급증하며 태양광의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은 설비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하고 신재생 설비 비중도 10.7%(2018)에서 33.7%(2030)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전통적 발전설비에 비해 신재생 발전설비는 소규모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며 자연력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 출력 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겨져 이에 대응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즉, 출력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신재생 발전설비의 급증으로 이를 대비한 추가 예비력이 확보돼야 하고 신재생 발전설비의 에너지원인 일사량 · 기온 · 바람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해 발전기 출력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신재생 발전설비의 규모가 작아 발전설비 소유자는 설비와 관련한 전문성이나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단위 규모당 관리 및 운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운영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재생 설비가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저장장치나 IT 기술 및 다양한 전력설비와 조합해 활용된다면 설비 이용률 및 활용가치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개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개설됐다. 중개시장 개설준비 단계부터 소규모 신재생 소유자에 대한 발전사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신재생 소유자 중심의 중개시장으로 출발하되 점차 중개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해 중개계약 된 소규모 자원의 출력변동성에 대비한 설비조합을 구성하고 발전량 예측력을 강화하는 등 계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해외의 중개사업 제도를 고찰해보면 우리나라 중개시장의 활성화나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계통운영자(ISO)가 소규모자원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초래되는 과도한 비용이나 계통 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분산자원공급자(DERP)와 스케줄관리자(SC)를 두어 다수의 소규모자원을 모집하고 전력시장에 입찰 및 계량데이터 검증 등의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자원 소유자와 분산자원공급자 및 스케줄관리자가 소규모자원의 출력 변동성을 보완해 계통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며 동시에 전력시장 참여 기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독일은 신재생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전력소비자 및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재생 발전설비의 시장참여를 통한 시장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방식의 고정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전력시장을 통한 직접거래제도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다만 직접거래에 따른 손실보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직접거래제도로 판매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기존 FIT에 준하는 시장프리미엄을 별도로 지급해 시장참여 설비에 대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설비 소유자는 단순한 전력생산을 통한 고정수익보다는 도매전력시장 참여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복잡한 등록절차 등으로 인해 소규모 발전설비 소유자가 전력시장에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발전중개사업자(SGA)를 통해 소규모 발전설비도 손쉽게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개별 소규모 발전설비 소유자는 행정비용 감소로 전력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소규모 발전중개사업자는 소규모 발전설비 모집 후 전력시장에 참여해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었다.

전력시장은 소규모 발전설비 자원이 전력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피크시간대 전력시장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개시장이 개설된 2019년 1월 이후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중개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전력시장용 계량기의 설치 및 운영비용이 비싸 소규모 발전설비 소유자의 전력시장 참여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는데 이러한 계량체계를 개선해 소규모 발전설비에 한해 저렴한 국산계량기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계량데이터 무선전송과 관련한 통신방식(Protocol)을 공개해 다양한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상호경쟁에 따른 통신비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계량서버 및 시스템 도입과정에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개계약 된 소규모자원의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계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중개사업자의 역할을 관련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중개시장의 활성화와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세부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중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자원의 규모(현재는 1MW이하)를 상향 조정해 현재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중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재생 자원을 확대하고 수요자원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자원이 참여 가능하게 해 소규모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가상발전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사항 이외에도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우선 지난 여름 태양광과 풍력 등 2개 분야로 나눠 재생에너지 예측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관심 있는 학생과 일반인 그리고 다수의 중개사업자들이 참여해 예측 능력과 예측 기술을 소개하는 등 재생에너지 예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되고 논의되는 등 향후 중개시장을 개선해 나가는데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❹ 기대와 향후 전망

소규모전력중개시장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정부, 유관기관, 소규모자원 소유자와 중개 사업자의 관심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개시장이 보다 효과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규모자원 소유자에게 국한된 전력서비스 단계에서 벗어나 중개사업자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다음 단계로의 전진이 필요하다.

중개사업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전력거래소가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중개사업자가 뛰어놀게 될 전력시장을 보다 선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개사업자의 역할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전력시장제도를 마련해주는가에 따라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전력계통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규모자원 설비를 전력거래소가 개별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중개사업자가 역량을 배양하고 소규모자원을 가상발전기와 같이 집합해 출력을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나 전력거래소에서도 어렵게 개설된 중개시장이 전력분야의 바람직한 신사업모델을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업계와의 끊임없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력시장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에너지전환 시대에 기존 전기사업자와 전기 신사업자가 손잡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해 나가는데 일조하는 중개시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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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본격 시행

2018-12-18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해 있는 D아파트는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하다.

이곳 주민들은 수년 전 서울시의 지원금과 주민 부담금을 더하여 지하주차장과 세대별 형광등을 모두 발광다이오드로 교체했다. 이후에도 발코니에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5년 전보다 공용전기 사용량은 45%나 줄일 수 있었고, 세대별 전기 사용량도 12% 정도 감축할 수 있었다. 이 마을의 대표는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기 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에너지신산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그리고 전기자동차에서 생산한 전력을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을 지난 6월에 개정했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별도의 시장 참여없이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는 한국전력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도에 전력중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도 다수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거래하는 대신에 중개사업자를 통해 분산된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소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충전요금이 저렴한 밤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 해당 배터리에 남아 있는 전력을 낮 동안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REC란 발전 설비 용량이 500㎿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완화하여 진입장벽 낮춰

전력중개사업에는 현재 에너지와 통신, 그리고 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12월부터 사업자 등록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KT의 경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을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집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다.

KT가 개발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분석엔진인 이브레인(e-Brain)을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에 연계했기 때문에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체 개발한 ‘KT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사와 발전량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수익을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이 KT 측의 설명이다.

KT의 전력중개 사업에 적용된 블록체인은 실시간 정산 기능을 구현해 낸 핵심 기술이다. 데이터의 병렬·다중 처리를 통한 고속 암호화 및 실시간 데이터 검증 및 합의 알고리즘으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KT는 이를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 전체 발전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의 김인 사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전력중개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하는데, 등록요건에 대해 설명해 달라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의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요건의 경우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 그리고 전자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이 중에서 전기분야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등록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등록절차도 등록요건 만큼이나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달라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 2018.12.13일, 개정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시행 – – 내년 2월부터 전력중개시장 열고,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 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 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

ㅇ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6월 개정 되었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 다.

□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 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 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ㅇ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 는 ①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 하여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②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

–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95%)를 선호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 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 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

ㅇ 한편, 전력거래소 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 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 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하여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ㅇ 또한, 등록요건 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 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요건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1) ☞ 자본금 및 시설 : 없음 ☞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 분 야의 기사 2명 이상(전기분야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ㅇ 등록절차도 간단 하다. 등록 신청서 와 함께 사업 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 수하면 등록증을 발급 된다. (협회 문의처 : 02-6257-3638)

–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 하고, 소 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문의처 : 061-330-8580~2)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 이며 ,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ㅇ 또한, 전력거래소 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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