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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수용시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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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 정보’ 카페방문 http://cafe.daum.net/jee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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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민원콜센터 1363 – 법무부

가상계좌번호 조회 시 수용자를 선택하고 문자 안내를 원하시면 문자로 발송됩니다. … 미등록 민원인은 전화 접견 예약, 수용사실 확인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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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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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확인방법, 번호 조회 – JUJULAND

2) 교정시설 접견신청부서 전화. 수용시설/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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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juland.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1

View: 9659

구치소, 교도소 수감인 수용번호 알아내기 – 사무원용 – 블로그

(연결되는 벨소리가 너무 슬픔,,,) 받아서 “저희 국선변호인인데 인터넷 서신보내려고 대상자등록 하려는데 조회가 안되네요? 혹시 수용번호 확인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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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혹은 지인이 어느 구치소에 수감되었는지 알 수 – 초동대처

수용자의 수용사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 이 절차를 거친 후에는 수용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교정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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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vk1b2p470dzma.com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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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조회 확인 방법 A to Z – 청영

구치소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 구치소 수감자의 수용 사실 및 수용하고 있는 곳, 수용 번호 등의 조회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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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tioneffect.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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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 총정리 – 지구정보

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 총정리 구치소는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 또는 … 구치소 수감 시설과 수용 장소, 피고인 수용 번호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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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liviabbase.tistory.com

Date Published: 7/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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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민원콜센터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화 접견 예약 및 수용사실 확인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가상계좌번호 조회 시 수용자를 선택하고 문자 안내를 원할 경우,.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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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10.go.kr

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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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웹페이지에서 수용자 면회예약하기 – 로피드 법률사무소

면회 예약을 위해서는 수용기관과 수용번호를 미리 확인한 후 대상자 등록을 … 예약 신청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하단의 [다음: 조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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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pid.kr

Date Published: 1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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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하기
05 –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하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수용 번호 조회

  • Author: 지입차 정보 Daum Cafe
  • Views: 조회수 6,5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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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b9lsosLEQE

교정행정 FAQ

수용자의 수용시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후에는, 수용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교정민원콜센터(1363)를 이용하여 접견예약, 인터넷 서신작성, 영치금 입금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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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교정민원 콜센터는

전화를 통해 교정관련 궁금사항이나 접견 예약 사항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이 신속, 정확,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수용자 가족이나 지인, 교정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riendly1363 교정민원콜센터. 따뜻한 말 한마디 희망을 키웁니다. 교정공무원이 신속, 정확, 친절한 상담 제공

신속한 접견 예약을 위한 ARS 단계 최소화

NO 메모! 문자서비스 제공 접견 예약 직후 확인 문자, 기관 교통편 등 문자 서비스 제공

전화 한 통화로 접견 예약 및 각종 교정민원서비스안내

이용안내

상담시간 08:30 ~ 17:30 (토·일 공휴일 제외)

ARS 365일 24시간

이용절차

등록민원인이 1363 전화문의

콜센터 상담원이 상담 및 접수(업무리스트 참고) 혹은 기관실무자에게 중계를 하게 됨 상담가능 업무 리스트 접견 예약업무 교정 일반 상담 교통편 및 전화번호 안내 가상계좌번호 안내 보관금 잔액조회

기관 실무자는 등록민원인에게 전문 상담이 가능함(상담가능 업무 리스트에 없는 전문적인 내용 상담)

등록민원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 ARS 이용안내(인증)

보라미 시스템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있고,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민원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다이얼 1번.접견예약

다이얼 2번.접견취소

다이얼 3번.전겹예약 확인 및 변경

다이얼 5번.교통편 및 전화번호 등 기타안내

다이얼 6번.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한 전자 민원 안내

다이얼 0번.상담원 연결

접견 예약, 취소, 확인 및 변경

※ 기관 방문, 인터넷 ,모바일로 예약 접수한 내용도 ARS로 취소, 확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ARS에서는 접견 가능일은 10일 이내이지만, 실제로 예약 할 수 있는 날짜를 안내합니다.

예약 일자 기산은 익일부터 진행되며, 16시 이후에는 익일로 간주되어 예약을 할 수 있는 날짜는 익일 그 다음날 부터입니다. 예약가능한 날짜 예시 6.25일(금 ) 16시 이전에 예약 신청을 하는 경우 : 6.26(토)부터 7.5(화)까지 6.25일(금 ) 16시 이후에 예약 신청을 하는 경우 : 6.29(화)부터 7.6(수)까지 ※ 금요일 16시 이후에는 토요일, 월요일 예약이 안되고 화요일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일시에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력 시간 앞뒤로 가장 근접한 시간을 안내해주며, 일자가 바뀌는 경우 예약가능 시간이 그 날짜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을 안내해줍니다.

안내된 시간에 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일자 및 시간을 안내 해 줍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접견 멘트가 나가며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예약하신 민원인은 반드시 접견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 외 접견에 동행하실 분들은 접견 당일 20분 전까지 기관 접수 창구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관별 접견 최대 인원 확인 필수)

예약을 취소하시려면 예약 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16시에는 예약이 마감되므로, 다음날 접견 변경은 불가하며, 예약 후 미리 취소함이 없이 접견을 실시하지 아니한 민원인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1개월 동안 접견 예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접견은 예약제이며,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관별 교통편 및 전화번호 안내

민원인이 지인으로 등록된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 안내하고 다른 기관을 원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고 해당 기관을 선택합니다.

기관 교통편, 전화번호, 편지주소를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용자 가상계좌번호 안내

가상계좌번호 조회 시 수용자를 선택하고 문자 안내를 원하시면 문자로 발송됩니다.

보관금 잔액 조회

수용자가 보관금 잔액 공개 대상자로 지정한 민원인(지정한 전화번호로 연결 된 경우)에게만 안내가 됩니다.

접견제도 안내

접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견 가능일, 접견 횟수, 접견 시간, 접견 예약 방법을 안내합니다.

교정민원서비스 안내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 교정전자민원서비스 앱, 전자편지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담직원 연결은 0번입니다.

미등록민원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 ARS안내(미인증)

인적사항,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인적사항은 있으나 전화번호가 미등록 또는 다른 전화번호로 이용하는 민원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다이얼 1번교통편 및 전화번호 등기타안내

다이얼 2번접견제도안내

다이얼 3번교정민원서비스 안내

다이얼 5번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한 전자 민원 안내

다이얼 0번상담원 연결

기관별 교통편 및 전화번호 안내

기관 교통편이나 전화번호 안내를 선택하고 지역번호를 누르고 해당기관을 선택하면 문자로 발송됩니다.

접견제도 안내

접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정민원서비스 안내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교정본부)홈페이지, 교정전자민원서비스 앱, 전자편지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담직원 연결은 0번 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수감인 수용번호 알아내기 – 사무원용

저희 사무실은 수감되어 계신 피고인분들을 직접 접견가지는 않고 화상이나 인터넷 서신으로 주고받고 있어서, 제가 따로 접견신청을 하거나 뭘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하는거라 어떻게 하는건지 찾아보면서, 같이 공부했던 언니분께도 여쭤보고 그랬죵.

(언니 항상 감사해요,,ㅎ 저는 언니 없음 일모테여,,)

언니왈 : 구치소 접견신청하는거 아마 4시 넘으면 안될꺼에요. 잘 안받더라구요ㅎㅎ 내일 아침 열시정도에 한번 해바요.

그래서 별안간 부산구치소에 오후 다섯시 사십분쯤 일단 전화를 했답니당.

(연결되는 벨소리가 너무 슬픔,,,) 받아서 “저희 국선변호인인데 인터넷 서신보내려고 대상자등록 하려는데 조회가 안되네요? 혹시 수용번호 확인 가능한가요?” 했더니 개인정보라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고 직접 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시기에,,

쿠우ㅜㄹ구ㅜ욱,, 부산에,,수용번호 하나 알려고,,국선건인데,,

해서 별안간 내일의 나에게 맡기자! 하고 칼같이 퇴퇴퇴근을 했습죠

가족 혹은 지인이 어느 구치소에 수감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용자의 수용사실 및 수용기관, 수용번호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교정시설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후에는 수용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교정민원전화(1544-1155)를 이용하여 접견예약, 인터넷 서신작성, 영치금 입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수감자 조회 확인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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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곳을 말합니다. 피의자는 용의자 조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 절차를 거친 사람을 말하는데,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교정민원 대표전화는 1544-1155

구치소 수감자의 수용 사실 및 수용하고 있는 곳, 수용 번호 등의 조회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 및 접견 예약, 영치금 입금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수감자 조회 확인 방법

구치소 수감자 조회는 가까운 교정시설 민원실을 직접 방문, 지인 등록 절차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정시설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며, 지인 등록 절차 후에 수감자의 수용 사실 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인 등록을 완료한 민원인은 교정 민원 대표전화(☎1544-1155)에 전화하여 안내멘트에 따라 수용번호 등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 등록 절차를 완료한 민원인에 한해 홈페이지 및 교정 민원 전화를 이용해 접견 예약과 인터넷 서신 작성 및 영치금 입금 등의 서비스 이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서신은 규격봉투에 주소와 수용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우체국 등을 통해 발송하면 됩니다. 인터넷 서신은 법무부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민원을 클릭하여 실명 확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용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의류와 침구, 세면도구 등 일상생활용품이 지급되지만, 이외 기호 식품이나 약품류 등은 자비로 구입해야 합니다. 영치금은 우편환 외에도 온라인 송금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온라인 입금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 이체 방식으로 간편히 수용자에게 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수감자 접견 온라인 신청 가능

구치소 수감자 접견 신청

수감자 접견은 평일 기준 오전 08:30~오후 04:00까지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접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1일 1회,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 4회 접견이 가능합니다. 접견시간은 보통 30분 이내이며, 접견 가능인원은 1회에 민원인 3~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접견 신청방법 :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 1363 등을 통해 신청, 예약접수.

■ 방문예약접수시간 : 접견 11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00까지

■ 접견이 불가한 경우 : 규율 위반으로 접견을 제한받게 될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갔을 때 / 법원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 당일 접견 예약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수용기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미결수인 상황에선 1일 1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사 접견이 자유롭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결수들은 등급 분류 심사를 받는데, 죄질에 따라서 1급~4급으로 나뉩니다. 분류심사는 기결수로 확정되었을 때 처음으로 받으며, 그 이후로 시기마다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1급 : 죄질이 나쁘지 않은 단기수, 또는 일정 이상의 형기를 살고 승급을 받은 모범수. 1일 1회 면회가 가능하고, 전화 사용 횟수도 많은 편이다.

■ 2급 : 대부분 초범들이 받게 되는 등급. 한 달에 6회까지 면회 가능.

■ 3급 : 흉악범, 혹은 재범이나 누범을 범한 자. 한 달에 면회는 5회로 제한되며, 전화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4급 : 죄질이 극히 흉악하거나 이전 교도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받는 등급. 면회는 한 달에 4회로 제한되며, 전화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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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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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 총정리

구치소는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수용하는 법무부 시설로 형량이 미확정된 자를 구금하는 곳입니다.

피의자란 용의자로 조사 중에 범죄 혐의가 밝혀진 경우 정식으로 입건된 자인데,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이후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됩니다.

구치소 수감 시설과 수용 장소, 피고인 수용 번호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가족이라도 쉽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과 접견 예약하는 방법, 영치금 입금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치소 수감자 조회 확인 방법

구치소 수감자 조회는 인근 교정시설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인 등록 후 가능합니다. 교정시설 민원실에서 신분확인(신분증 지참) 후 지인 등록 절차 후 수감자의 수용 사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인 등록이 완료된 민원인은 교정 민원 대표전화인 1544-1155로 전화하여 안내멘트에 따라 수감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홈 페이지와 교정 민원 전화를 통해 접견 예약을 할 수 있고, 인터넷 서신 송부와 영치금 송금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편지

수감자에게 송부할 서신은 규격봉투에 주소와 수용번호, 이름을 작성 후 우체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 편지

인터넷 서신을 법무부나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민원을 클릭하여 실명 확인되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처우

구치소 수감자는 의류와 침고, 세면도구 등 일상생활용품이 지급되고, 그 외 음식물이나 약품류는 자비로 구매해야 합니다.

영치금은 계좌없이 우편을 통해 현금을 보낼 수 있는 우편환이나 온라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수용자에게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구치소 수감자 조회 접견 신청

수감자 접견은 주말 공휴일 제외한 평일에만 가능하고, 오전 08:30분부터 오후 04:00까지 접견할 수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1일 1회 접견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후에는 월 4회 가능합니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고, 접견은 1회 3인에서 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구치소 접견 신청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 1363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예약 접수 시간은 접견 11일 전 오후 4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속 후 ‘민원인 접견 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당일에는 인터넷 접견 예약이 불가하고, 해당 수용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는 접견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① 규율 위반으로 접견을 제한받게 될 경우

② 법원에 재판이나 검찰에 조사하러 갈 경우

③ 법원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났을 경우

④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경우

미결수라면 1인 1회 면회가 가능하고, 변호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결수들은 등급 분류하여 심사받는데, 죄질에 따라 1~4급으로 구분합니다.

분류심사는 기결수가 되었을때 받게 되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기결수 등급 분류

1급 : 죄질이 비교적 괜찮은 단기수이거나 일정 이상의 형기를 살고 승급을 받은 모범수입니다. 이러한 경우 1일 1회 면회가 가능하고, 전화 사용 횟수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2급 :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1개월에 최대 6회까지 면회 가능합니다.

3급 : 흉악범이거나 재범(누범)인 자로 1개월에 최대 5회까지 면회 가능하고, 전화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4급 : 죄질이 극악하거나 타 교도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받는 등급으로 면회는 1개월이 최대 4회까지 가능하고 전화 사용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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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교정민원콜센터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내용

■ 교정민원콜센터 1363 상담시간 평일 08:30 ~ 17:30 (토/일, 공휴일 제외) 문의번호 1363 ※단, SKT 통신사 사용자의 경우, 1544-1155 통화 시 자동연결

■ 교정민원 문의 처리 과정 변경 전 변경 후 ▶ 교정민원대표전화 (1544-1155)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전국 교정기관 자동분배 연결방식 ▶ 교정관련 민원 통합처리 가능 ▶ 전문적 맞춤형 상담이 어려움 ▶ 전문적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등록 / 미등록 민원인 교정업무의 경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등록된 민원인의 경우 업무 서비스 폭이 넓음 등록 민원인 – ‘보라미시스템’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민원인 – 등록된 전화번호로 교정민원콜센터에 연결한 경우 이용 가능 미등록 민원인 –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민원인 – 인적사항은 등록되어 있으나, 전화번호가 미등록인 민원인 또는 다른 전화기를 사용한 민원인이 해당 ※ 전화 접견 예약 및 수용사실 확인 등 일부 서비스 제한 ※ 등록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하여 “지인등록” 안내 ※ [참고] ARS번호 별 안내 등록 원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하여 “지인등록” 등록 민원인 미등록 민원인 1번 접견 예약 1번 교통편 및 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 2번 접견 취소 2번 접견제도 안내 3번 접견예약 확인 및 변경 3번 교정민원서비스 안내 4번 금일접견 가능여부 조회 4번 등록전화번호 변경 5번 교통편 및 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 0번 상담사 연결 0번 상담사 연결 ■ 서비스별 상세내용 접견 관련 접견 예약, 취소, 확인 및 변경, 금일접견 가능여부 조회 ※ 다른 예약방법을 통한 접수 내용도 ARS로 취소, 확인, 변경 가능 ※ 상세 내용 하단 “접견관련 안내” 참고사항 확인 후 안내 수용자 가상계좌번호 안내 가상계좌번호 조회 시 수용자를 선택하고 문자 안내를 원할 경우, 문자발송 영치금 잔액 조회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 공개 대상자로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안내 가능 ※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된 경우 접견제도 안내 등록 민원인 접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견 가능일 비롯 접견 횟수, 접견 시간, 접견 예약 방법을 안내 미등록 민원인 접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 기관별 교통편 및 전화번호 안내 등록 민원인 – 지인으로 등록된 수용자가 있는 기관을 우선으로 안내 – 다른 기관을 원하는 경우, 지역번호 입력하고 해당기관 선택 시 기관 교통편, 전화번호, 서신주소 대해 문자 전송 미등록 민원인 기관 교통편이나 전화번호 안내를 선택한 후, 지역번호를 누르고 해당기관 선택 시 문자 전송 전화번호 변경 등록 민원인 기존 전화번호로 연결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될 전화번호 입력 시 변경 가능 미등록 민원인 (기존 등록민원인이 전화번호 변경 시) 등록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변경할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변경 가능 교정민원 서비스 안내 등록 민원인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 교정전자민원서비스 앱, 전자서신 등에 대한 안내 미등록 민원인 교정민원콜센터,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 교정전자민원서비스 앱, 전자서신 등에 대한 안내 ※ [참고] 접견관련 안내 ※ 예시 “6월 25일(금) 접견예약 신청 시” ① 6월 25일(금) 16 시 이전 신청을 한 경우 : 6/26(토) ~ 7/5(화)까지 예약 가능 ② 6월 25일(금) 16 시 이후 신청을 한 경우 : 6/29(화) ~ 7/6(수)까지 예약 가능 (※ 금요일 16시 이후에는 토요일/월요일 예약 불가) – ARS에서는 통화한 시점에서 10일 이내로 실제로 예약할 수 있는 날짜를 안내 – 통화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일 날짜부터 예약 가능 ※ 16시 이전 예약 신청에 한해서 가능 – 원하는 일시에 예약이 불가한 경우, 입력 시간 앞/뒤로 가장 근접한 시간 안내 일자가 바뀌는 경우, 예약가능 시간이 그 날짜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 안내 – 안내된 시간에 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일자 및 시간을 입력할 수 있음 –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접견 멘트가 확인되며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 – 예약 취소의 경우, 예약 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 가능 – 예약하신 민원인의 경우 반드시 접견에 참가해야하며, 그 외 접견에 동행인은 접견 당일 20분 전까지 기관 접수창구에서 추가하여 접견 가능 ※ 단, 기관별 접견 최대 인원이 상이함으로 기관별 확인 필수 – 기관 방문하여 접견을 할 경우, 금일 접견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가능 – 수형자의 경우 월 접견 횟수 확인 가능 ※ [참고]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정본부 민원톡 개발 이용방법 카카오채널 [교정본보] 검색 > 채널추가 > 채팅하기 주요메뉴 전국 교정기관 위치 – 지역별 전국 교정기관 주소 및 연락처 안내 – ‘지도보기’ 및 ‘전화하기’ 기능제공 접견 – 접견방법 및 절차, 예약방법 등 안내 – 스마트 접견, 화상접견 및 장송변경접견 등 안내 수용생활 및 영치금ㆍ영치품 – 입소절차 및 이송 등 수용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영치금 잔액 조회 등 영치금ㆍ영치품 관련 안내 법무부 온라인 서비스 – 각종 접견 예약 – 인터넷 서신발송 – 가상계좌 및 영치금 잔액조회 등 ( 시행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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