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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대한산업보건협회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Source: kiha21.or.kr
Date Published: 6/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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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 (사)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의원. 서울 서초구 잠원로 94 (잠원동, 한신빌딩 2층) (65-34번지 한신빌딩 2층) ·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중앙의원.
Source: kosha.or.kr
Date Published: 10/4/2021
View: 8584
특수검진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대상
특수검진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대상 < ...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
Source: www.ish.or.kr
Date Published: 6/27/2021
View: 3415
특수건강검진 – 종합건강증진센터 – 김포우리병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과 업무 적합성 평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가 직업병 유소견자로 …
Source: www.gwhospital.co.kr
Date Published: 11/28/2022
View: 9303
특수검진 < 기업건강검진 <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
특수 건강검진. 실시개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산업안전 ...
Source: www.seoulmc.or.kr
Date Published: 8/26/2021
View: 3423
특수건강진단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 이대목동병원은 ‘사랑의 기독교정신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는 미션아래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Source: mokdong.eumc.ac.kr
Date Published: 10/4/2021
View: 94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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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수 건강 검진
- Author: 익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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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Ro0SYjVn38
대상 < 특수검진 < 국제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
유기화합물
(108 종)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ο-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메틸n-부틸 케톤, ο-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 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아닐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아세트알데히드,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 이민,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시-1-프로판올,에피클로로하이드린,염소화비페닐,아우라민, 요오드화 메틸,이소부틸 알코올,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 에틸렌,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초산 이소아밀,콜타르,크레졸,크실렌,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벤젠,테레핀유,1,1,2,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하이드로푸란,톨루엔,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트리클로로메탄, 1,1,2-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퍼클로로에틸렌,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ο-프탈로디니트릴,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피리딘,하이드라진,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헵탄,황산디메틸,히드로퀴논
산 및 알카리류
(8 종)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불화수소(불산),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황산
가스상태 물질류
(8 종)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비소,시안화수소,아황산가스,염소,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13 종)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ο-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과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제조 또는 취급업무),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금속가공유
(1 종)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분진
(6 종)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진동작업
(8 종)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야간작업
(2 종) 가. 6개월간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1. 목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과 업무 적합성 평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가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종류
종류 내용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 · 배치 후 실시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 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3. 대상 및 실시 시기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202조 제1항)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두번째
특수건강진단부터의 실시주기 1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군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군 1,1,2,2,-테트라클로르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군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5군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6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배치후 첫번째(6개월 이내),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O개월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개월 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6개월 이내”실시는 배치된지 적어도 4~5 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
특수검진 예약 및 문의사항
(1) 특수건강검진 예약 및 안내 : 031-999-1015, 1025,1347
(2) 특수건강검진 진찰 및 상담 : 031-999-1816
(3) 특수건강검진 출장문의 및 예약 : 031-999-1342
(4) 특수건강검진 문서전달 : 팩스 031-999-1599. 전자메일주소 [email protected]
특수검진 < 기업건강검진 < 서울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2의2>을 실시하여야 함
① 상시근로자 1명이상의 사업장으로 유기화합물,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179종이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메틸알코올, 벤젠, 톨루엔, 크실렌, DMF, 포름알데히드 등 유기화합물108종
– 구리, 납, 산화철, 주석, 크롬 등 금속류 19종
– 불산, 염산, 질산, 황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염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유 1종
– 석면, 광물성분진, 용접흄 등 분진 7종
– 소음, 진동, 방사선, 유해광선 등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
이대목동병원은 ‘사랑의 기독교정신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는 미션아래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2014년 특수건강진단실을 개소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실을 방문하는 지역사회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에게도 최상의 치유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단체 검진) 상담 콜센터 02-2650-5388, 5314 ※ 단체검진 예약 절차 : 콜센터에 사업장 정보 제공 → 검진센터 담당자가 콜백 상담 시행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유기화합물 108종/금속류 19종/산 및 알칼리류 8종/가스 14종/허가대상물질 12종
금속가공유/분진 6종/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참조
각각의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 건강진단의 종류
특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 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예약방법, 절차, 예약가능시간) 대상 유해인자 시 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 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6개월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석면 12개월 이내 12개월 면분진 광물성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 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사업주가 신규채용 또는 배치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 유해인자 노출부서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할 때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유해인자 노출 부서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건강 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 평가의 목적으로 실시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중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또는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기타 건강장해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으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
증상이나 소견이 돌발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시간이 짧아 일정한 주기로 실시되는 건강진단으로 조기에 찾아내어 예방하기 어려운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수시건강진단 실시하는 경우
1)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직접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2)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당해 근로자 대신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3)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가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환의 발생으로부터 당해 근로자 본인 또는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조치를 긴급히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1)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업무별 담당자
담당업무 전화번호 특검 예약 및 사전조사, 견적산출 02-2650-2972 결과처리 및 결과 발송 02-2650-5016 유소견자 문의 02-2650-2973 진단검사(채혈 및 채뇨) 02-2650-2925 영상촬영 02-2650-5017 폐활량검사 / 청력검사 문의 02-2650-2926
문의시간 : 평일 오후 2시~4시
※문의시간 외에는 검진 진행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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