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차 수당 계산 | 2022년 연차휴가 일수 계산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계산) 25508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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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자동계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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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휴가 일수 계산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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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연차 수당 계산

  • Author: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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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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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궁금해요!

안전한 거래대금 예치 제도

업무 특성에 따라, 의뢰 고객과 파트너 합의를 통해

계약업무 시작 전, 기업고객이 캐스팅엔에 대금을 결제합니다.

계약업무 진행 중, 캐스팅엔이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계약업무가 완료되면 캐스팅엔에서 파트너사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프로젝트 결과를 확인 후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란?

제3자(은행, PG사, 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재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재대금 예치제도라고 합니다.즉,판매자와 구매자가 대금을 직접거래하지 않고 제3자(KSnet)같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계기관을 끼고서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입니다.구매자가 알리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면,물품대금을 KSnet에 입금합니다. 물품대금이 KSnet에 입금된게 확인이되면 물품을 구매자에게 발송하고 구매자는 물품이 잘 도착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시게되면 중계기관에서 예탁해 둔 대금을 알리다에 입금시키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

Q 어느 때 임금으로 계산?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예 : 2021.11.15.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1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Q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나?

-포함되는 상여금의 예 : 정기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예 :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정기상여금 등

→ 자세한 내용 보기

Q 못받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

예 : 2021.11.15.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1.11.16.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11.15.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 연차계산 # 연차수당계산 # 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할까?

연차유급휴가는 흔히 연차휴가라고 부르며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잔여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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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할 때 아래 공식을 사용해 계산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일 근로시간 X 시급 X 남은 연차 수

공식은 지급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어 편하지만 원리까지 이해해야 지급액이 정당한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나누어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8시간, 주 5일씩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급을 구할 때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구한 시급에 일일 통상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는데요.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를 곱하면 지급액, 즉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월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통신비, 교통비,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은 모두 포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기 상여금 외에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생(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조금 더 복잡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연차와 주휴수당이 보장되는데요.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첫 번째로 연차가 몇 개인지, 두 번째로 1일 통상 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통상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사무직이라면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겠죠.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연차가 제공됩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8개월을 근무한 직원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했으며 휴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약했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인 34,880원(8,720*4)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A 씨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더해 한 달에 837,12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직원 A씨는 8개월을 만근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 했을 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A씨가 통상 근로자였다면 퇴사 시점에 보유한 연차 개수는 8개였을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A씨의 연차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월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A씨는 2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계산식을 통해 간단하게 산수를 해보면 A씨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 수당은 32시간, 즉 4일 치 통상임금입니다.

8일X (20/40) X 8시간= 32시간(=4일)

월평균 20일을 일한 직원 A 씨의 월급은 837,12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837,120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인 41,856원의 4일 치인 167,424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차수당은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입니다. 직원이 2~3명에 불과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하지만 연차휴가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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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즉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연차 계산도 복잡한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서 급여에 반영까지 해야하죠.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에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 방법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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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가처분, 승인 등으로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선고 2013.12.18. 참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①‘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며, ②‘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말하며, ③‘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④‘고정성’은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일할계산 등)에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입니다.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한함)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7일 ÷12월}

연차수당 계산방법 퇴직시, 미사용 /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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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미사용, 퇴직시)과 노동부 퇴직금 공식 계산기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쭉 읽어주세요.

보통 연말이나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연차를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전환하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 금액이 쏠쏠해서 놓치기엔 참 아쉬운 면이 있지요. 중요한 부분이긴한데 잘 알고 있어서 내 수당이 빠지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못 받았으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데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게 바로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11년차 20년차 21년차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0일 24일 25일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년차별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25일 한도로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수당은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라지는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사용하라고 적절한 조취를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에 부여해야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육아휴직,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되기도 하나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니 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 (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미사용 연차 수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급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또는 상여금을 말하는겁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 시급 X 1일 소정 근로시간

통상 시급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1.

Q. 월 급여 2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 받는 K씨 연차가 2일 남았을경우 , 받게될 연차수당은 ?

– 통상임금 : 200만원 + (240만원 / 12개월)=220만원

– 시간급: 220만원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10,526원

– 1일 통상임금: 10,526원 X8시간 = 84,208원

– 연차수당: 84,208원X2= 168,416원

예시2.

Q.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L시가, 남은 연차가 2일이라고 하면 받게될 연차수당은?

통상 시급 =150만원/ 209시간 (주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시간 = 57,416원

연차수당 = 57,416원 X 2일 = 114,832원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제공중인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두었습니다.

2).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일 때 산정하는 시점(일자)에 따라서 연차일수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계산이 발생일 기준일 보다 작을 경우 차이가 발생하는 일수를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연차산정기준 (발생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퇴직 일자에 의해 연차개수가 달라짐. (퇴직일은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동일하계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 시 필요한 3개월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아래는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자동계산기임으로 몇가지 항목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고 공식이라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캡쳐사진 아래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04.16 – [경제 정보] –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이해하기 쉽게!

2021.04.14 – [경제 정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2021.03.21 – [경제 정보]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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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반영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무엇인가? > FAQ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 등을 지급합니다. 이 때 휴가가 발생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직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직원의 지급청구권은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고 퇴직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평균임금에 계산에도 반영이 됩니다.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둘째,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이중 첫 번째 경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는데 두 번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ex) 퇴직전전년도(2018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2019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일)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20년 1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일수 전부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았고 2020년도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은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 경우는 10만원 x 미사용일수(15일) x (3/12) = 500,000원을 산입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키워드에 대한 정보 퇴직 연차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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