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뜻 | 워킹홀리데이 이해하기 – Working Holiday란? 상위 20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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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란, 국가들 간에 양해각서 협정(MOU)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거주, 취업, 여행 혹은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고 각 방문국들의 현지 삶의 방식, 문화 체험, 언어 학습, 역사 공부, 유적지 탐방, 여행 및 타국의 이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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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교과서 ] 워킹홀리데이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워홀을 성공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고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은? 등과 같이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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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 워킹홀리데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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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워킹 홀리데이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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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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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뜻, 워홀 뜻 간단정리

이러한 워킹홀리데이는 ‘일’을 의미하는 Working과 ‘휴가’를 의미하는 Holay를 합친 말에 해당하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하여 맺어진 제도로 협정이 체결된 나라끼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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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ena.tistory.com

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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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뜻, 가능 국가,주의사항 알아보기! (+경험 후기)

워킹홀리데이 뜻, 가능 국가,주의사항 알아보기! (+경험 후기). 여름2 2019. 11. 15. 05:36. 요즘은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어학연수까지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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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ividyeorum.tistory.com

Date Published: 1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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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국가별 총정리 – EF Education First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편하게 ‘워홀’이라고 부르며, 국가 이름과 함께 영국 워홀,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등으로 부릅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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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f.co.kr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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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뜻, 나이제한, 비자 신청 핵심정리!

워킹홀리데이 뜻은 나라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이 여행 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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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rage.tistory.com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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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뜻 국가 – 이슈모아

워킹홀리데이 뜻은 국가간에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학생들 또는 청년들이 취업 또는 여행,학업을 같이 할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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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suemore.twojob-world.com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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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인드셋 – 브런치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선배가 워홀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 워킹홀리데이의 뜻이 무엇이고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은 무엇인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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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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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이해하기 - Working holiday란?
워킹홀리데이 이해하기 – Working holiday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워킹 홀리데이 뜻

  • Author: 워킹홀리데이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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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57ot0RQYYM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또는 복수입국 취업관광 사증(複數入國就業觀光査證), 복수입국사증(複數入國査證)은 해외 방문 중 여행과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이며, 방문하는 각 국가에서 발급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국민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여행 전, 출발 국가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서 출국을 한다.

워킹 홀리데이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이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방 국가 방문시 통상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 연장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 참가자 제한은 협정을 맺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참가자가 무제한인 국가도 있는 반면에 최대 200명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각 국가의 워킹 홀리데이의 신청 자격은 대부분 18-30세의 청년, 부양가족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것 등을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어학 능력으로 참가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각 국가별 비자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상시 접수를 받는 곳과 연중 특정시기에만 접수를 받는 등 국가별로 상이하며 접수방법도 우편, 온라인, 직접접수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륙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정책 참여 국가

대한민국 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 현황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며, 영국과 청년교류제도를 체결하였다. 자세한 체결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워킹홀리데이비자협정 체결국 (15개국)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타이완,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청년교류제도 체결국 (1개국) : 영국

워킹홀리데이비자협정 발효 예정국 (4개국) :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국가명 체결일 모집시기 모집인원 연도별 참가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3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17,706 24,007 28,562 32,635 39,505 34,870 30,527 34,234 33,284 캐나다 1996년 1월 연 2회 4,000명 800 800 800 2,010 4,020 4,100 3,913 4,069 3,373 뉴질랜드 1994년 4월 연 1회 1,800명 797 1,071 2,050 1,901 1,901 1,800 1,881 1,803 1,805 일본 1994년 4월 연 4회 10,000명 1,800 3,600 3,600 3,600 7,200 7,200 6,319 5,856 5,102 프랑스 2008년 10월 수시접수 2,000명 — — — — 154 185 152 205 284 독일 2009년 4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 — — — 188 582 839 1,084 1,074 아일랜드 2009년 12월 연 2회 400명 — — — — — 400 359 400 400 스웨덴 2010년 9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 — — — — — 38 44 42 덴마크 2010년 10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 — — — — — 36 68 60 홍콩 2010년 11월 수시접수 500명 — — — — — — 62 127 114 타이완 2010년 11월 수시접수 400명 — — — — — — 152 214 216 체코 2011년 12월 수시접수 300명 — — — — — — — 2 5 이탈리아 2012년 4월 발효 예정 500명 — — — — — — — — — 영국 2012년 6월 — 1,000명 — — — — — — — 386 965 오스트리아 2012년 7월 수시접수 300명 — — — — — — — 4 30 헝가리 2013년 4월 수시접수 100명 — — — — — — — — 3 이스라엘 2013년 11월 발효 예정 200명 — — — — — — — — — 네덜란드 2014년 3월 발효 예정 100명 — — — — — — — — — 포르투갈 2014년 4월 수시접수 200명 — — — — — — — — — 벨기에 2014년 4월 발효 예정 200명 — — — — — — — — —

국가별 자격 조건

독일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대한민국 국적인 자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배우자 동반 불가 (단, 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같이 보기

각주

워킹홀리데이 뜻, 워홀 뜻 간단정리

워킹홀리데이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워킹홀리데이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평소에 워킹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워킹홀리데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워킹홀리데이의 뜻이 무엇일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사전적 의미

우선 워홀은 워킹홀리데이의 줄임말에 해당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뜻을 사전에서 살펴볼 경우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방문한 국가에서 일할 수 있게 특별히 허가하는 제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도

합성어

이러한 워킹홀리데이는 ‘일’을 의미하는 Working과 ‘휴가’를 의미하는 Holiday를 합친 말에 해당하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하여 맺어진 제도로 협정이 체결된 나라끼리는 최대 1년간 청년의 취업과 거주, 공부, 여행 등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여행

비용 지원?

워킹홀리데이는 나라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지는 않으며, 개인적인 사비로 이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워킹홀리데이로 특정 국가에 갔을 때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워킹홀리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생소해 보였지만 이렇게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나면 무척 쉬운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워홀 뜻, 워킹홀리데이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이라 소개해드렸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뜻, 가능 국가,주의사항 알아보기! (+경험 후기)

요즘은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어학연수까지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도 2013년도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1년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땐 어려서 그런지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제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 간다고 해도 또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워킹홀리데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

“워킹홀리데이”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홈페이지에서는 <넓은세계에서 working! 기억에 남는 holiday!>라는 슬로건으로 만 18세~30세 청년들에게 협정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 어학연수를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당 대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학생비자보다 좋은 이유는 바로 “관광취업비자”로서 현지에서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직접 돈을 벌어서 관광도 하고 해당 나라에서 문화체험 또는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는 국가에따라 다르지만 풀타임 잡은 허용되지 않으며 통상 파트타임 잡 또는 아예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아래 23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영국은 워킹홀리데이는 아니지만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여 워킹홀리데이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 신청기간 모집인원 어학연수 기간 취업 기간 네덜란드 대사관 공지 확인(10월경) 1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3개월) 뉴질랜드 이민국 공지 확인(5월경) 3,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대만 상시 신청 8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덴마크 상시 신청 제한없음 6개월 9개월 독일 상시 신청 제한없음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벨기에 상시 신청 200명 6개월 6개월 스웨덴 상시 신청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스페인 상시 신청 1,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아일랜드 대사관 공지 확인

연 2회 (4월 및 9월경) 6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영국(YMS) 인포센터 공지 확인 1000명 2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오스트리아 상시 신청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이스라엘 상시 신청 200명 6개월 한 고용주 하 3개월 이탈리아 상시 신청 500명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일본 대사관 공지 확인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10,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체코 상시 신청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칠레 상시 신청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캐나다 이민국 공지 확인(11월경) 4,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포르투갈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폴란드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프랑스 상시 신청 2,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헝가리 상시 신청 1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호주 상시 신청 제한없음 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홍콩 상시 신청 1,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아르헨티나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워킹홀리데이 주의할 점

제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지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의할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계획한 마음을 잊지마세요.

워킹홀리데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돈도 벌고 어학연수의 기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지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다 보면 처음 목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돈”에 더욱 중점을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라 어린 나이에 돈을 벌게되고 또 집착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보니 처음 목표했던 바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국은 땅도 넓고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는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캔버라는 수도이다 보니 치안이 굉장히 좋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밤에 돌아다녀도 크게 위험하진 않았어요. (밤에 어차피 돌아다닐 일도 없어요~) 하지만 호주의 ‘퍼스’라는 지역에 워홀을 다녀오신 분의 말을 들어보니 대낮에도 범죄가 일어날 정도로 우범지역이 많고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국이라서 더 자유롭지만 더 외롭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약물, 술, 담배 등 위험에 노출될 일이 많아요. 물론 한 번쯤 클럽 같은 데 가서 신나게 놀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키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원 없이 즐기고 오세요.

유학을 가지 않는 한 평생 외국에서 1년 이상 머물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1년씩 머물며 생활하는 것과 며칠씩 여행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최소 1년 이상은 살아봐야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 해서 모운 돈으로 여행도 하고 마음껏 즐기고 오면 좋겠어요.

워킹홀리데이 국가별 총정리

워킹홀리데이는 ‘Working holiday’로 말 그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주는 국가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Holiday’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으로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앞의 목적을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입국사증 혹은 복수 입국 취업 관광 사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편하게 ‘워홀’이라고 부르며, 국가 이름과 함께 영국 워홀, 호주 워홀, 캐나다 워홀 등으로 부릅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공통적으로 사증 신청 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일본 제외)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라면 신청 가능하고 한 국가에서 딱 한 번만 발행 가능합니다. 기타 자격들을 워킹홀리데이 국가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놓치기 쉬운 것!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 신청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반면 워킹홀리데이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환급 신청과 각종 서비스 해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근무 기간이 짧고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유럽 국가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능 경우에는 이를 꼭 미리 확인하고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기와 조건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 은행, 보험, 공과금 등 현지에 거주하며 이용했던 현지 서비스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에 따라 따로 해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계속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국가

워킹홀리데이비자 협정 체결국(19):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대만,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청년교류제도(YMS) 체결국(1):영국

워킹홀리데이국가 별 특징

워킹홀리데이 국가 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은 자세히 다루고 나머지 국가들은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는 한국에 워킹홀리데이 바람을 불러일으킨 주역으로 이로 인해 한동안 ‘워킹홀리데이=호주’라는 공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인원수에 제한이 없고, 최저 임금이 높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어학연수와 같은 학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의 근무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은 비자 신청, 초기 정착 비용 준비, 생활 정보 수집, 영어 실력 갖추기 등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호주의 경우 역사가 가장 긴 만큼 워킹홀리데이 정보도 많으니 사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 길 추천해 드립니다. 구직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췄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더 넓어지니 영어 실력을 미리 쌓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호주에도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체인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살려 어필해 볼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이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 과정은 비자 신청, 초기 정착 비용 준비, 생활 정보 수집, 영어 실력 갖추기 등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호주의 경우 역사가 가장 긴 만큼 워킹홀리데이 정보도 많으니 사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 길 추천해 드립니다. 구직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췄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더 넓어지니 영어 실력을 미리 쌓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호주에도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체인에서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살려 어필해 볼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이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인 TFN(Tax File Number)를 신청하고, 영문 이력서(CV)와 지원서(Cover letter)를 준비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신문 구인란, 사설 취업 알선 업체, 호주 현지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인 TFN(Tax File Number)를 신청하고, 영문 이력서(CV)와 지원서(Cover letter)를 준비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신문 구인란, 사설 취업 알선 업체, 호주 현지 온라인 구직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임금 관련 유의할 점: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성행하면서 워홀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많으니 업종별 최저 임금을 미리 확인하고, 고용계약은 문서로, 주급을 지급받을 때는 급여명세서(Pay Slip)을 꼭 받아서 보관해주세요. 호주에서는 1주에 3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급여 관련 분쟁에 대비해 근무 계획표(Roster Sheet)가 있다면 꼭 보관해두고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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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는 높은 치안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여유로운 사회 분위기 등으로 예전부터 어학연수, 유학 등으로 인기 높은 국가인데요. 한국과는 1996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인원 제한을 4000명까지 늘렸고요, 신청은 1년에 2번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는 신청 철차를 새롭게 바꾸어서 온라인에서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계정을 만들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초대장을 수락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IEC 계정을 등록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추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분은 만들어둔 계정을 통해 알림을 받고 10일 동안 초대장을 수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초대장을 수락한 경우: 수락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온라인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 구비, 비용 지불, 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락을 거절한 경우: 계속해서 신청해둔 비자 데이터에 남아 있으면서 추후의 초대장 추첨에 자동 포함됩니다. 수락을 거절했다고 해서 다시 초대장을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어진 10일간 초대장 수락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경우: 초대장은 만기되고 새로 IEC 계정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 기간 동안 초대장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기간에 다시 계정을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 이 시스템에서는 한 계정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Internship(Co-op) 비자와 Young Professional 비자도 함께 추첨을 하며, 동시에 여러 항목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은 International Internship, Young Professionals, Working Holiday 순으로 발부되며, 상위 항목의 초대장을 받은 경우 거절하지 않으면 다은 순서의 초대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대장 발부 회수는 발부 기간 내에서 쿼터가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 가지 항목만 신청했는데 기간 내 초대장을 받지 못했고 다른 항목에 지원하고 싶다면 새로운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IEC 계정을 등록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추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초대장을 받은 분은 만들어둔 계정을 통해 알림을 받고 10일 동안 초대장을 수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캐나다 현지 고용주가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카드(SIM Card: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신청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하며, 신청서는 입국한 공항, 캐나다 우체국 출장소 혹은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주로 한국인 커뮤니티, 신문, 현지 구직 사이트 등에서 구하게 됩니다. 워홀러들은 캐나다 국민과 동등한 근로자 보호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지방정부는 국내 고용인구 90%에 대해 기업을 감독하며, 나머지 10%(은행, 공항, 철도)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최저임금과 주요 노동법은 미리 숙지하고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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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워킹홀리데이 (정식 명칭: 청년교류 제도(YOUNG MOBILITY SCHEME, 이하 YMS)

흔히 영국 워킹홀리데이 (영국 워홀) 프로그램으로 부르는 YMS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영국과의 청년교류제도로 1년에 1번 선발하며 선발 인원은 1,000명입니다(2017년 기준). 기타 국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몇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차이점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 체류 가능합니다.(기타 국가는 대부분 1년으로 제한) 외교부 주관의 정부 후원 보증서를 소지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후원 보증서 발급

정부가 공지한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갖춰서 지원하게 되면 구비 서류 결격자를 제외하고 선발 인원 초과 시에는 추첨을 통해 미만일 경우에는 전원 선발됩니다. 이렇게 정부 후원 보증서를 발급받은 예비 영국 워홀러들은 UK Visas & Immigration 웹사이트에서 YMS 비자 신청서 작성하여 영국 정부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국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 공식적으로 2년 동안 영국에 머무르며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구하기:

영국 역시 영국 국세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National Insurance Number(이하 NI 넘버)를 신청하게 됩니다. NI 넘버는 고용주에게 공유해야 하니 꼭 구직 전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 계좌를 만들고 이력서를 준비해 구직을 시작합니다. 업무 경험이 있는 직종이라면 경험을 살려서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카페, 한인 식당, 현지 식당, 의류 브랜드 등이며 글로벌 브랜드일 경우 해당 브랜드의 한국 지점에서 일했던 경험이나 유사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으면 이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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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워킹홀리데이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유의점 풀타임 형태의 일은 1년 내 최대 3개월 또는 매달 Minijob(한 달 급료가 450 유로 이하)만 가능합니다.

독일 정부는 한/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문화 체험이 주 목적으로 보고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노동시간을 방학 기간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풀타임 일에 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Minnijob(한 달 급료 450 유로 이하)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세금과 사회보장세를 지급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독일 현지인과 똑같이 독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실업수당, 기타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Working Holiday 또는 Overseas Travel 목적의 영문 보험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기재된 독일 입국일(From)과 독일 출국일(Until) 기간 내에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며, 한/독 무비자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무비자 관광 자격으로 조기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비자 시작일 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어학연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인기 도시

독일 워킹홀리데이 인기 도시는 수도인 베를린, 상업 도시 프랑크푸르트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 문화생활을 즐기기 좋지만, 집과 일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대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업체들이 많아 일을 구하기엔 쉽지만 역시 집 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준비

앞서 설명드렸듯이 독일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국하여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은 현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독일은 비영어 국가인데다가 한국인에게 독일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한데 독일의 주요 도시들은 모두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 독일 현지에 숙박이 제공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일정 기간 독일어도 공부하면서 독일 정착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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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워킹홀리데이 국가 간략 정리

선발 인원 제한이 있는 국가: 네덜란드(100명), 뉴질랜드(선착순 3,000명), 대만(선착순 600명), 벨기에(200명), 아일랜드(연 2회 600명), 오스트리아(300명), 이스라엘(연간 200명), 이탈리아(연간 500명), 캐나다(4,000명), 포르투갈(연간 200명), 프랑스(연간 2,000명), 헝가리(연간 100명), 홍콩(연간 선착순 1,000명)

네덜란드(100명), 뉴질랜드(선착순 3,000명), 대만(선착순 600명), 벨기에(200명), 아일랜드(연 2회 600명), 오스트리아(300명), 이스라엘(연간 200명), 이탈리아(연간 500명), 캐나다(4,000명), 포르투갈(연간 200명), 프랑스(연간 2,000명), 헝가리(연간 100명), 홍콩(연간 선착순 1,000명) 어학연수 기간 제한이 있는 국가: 뉴질랜드(최대 6개월), 덴마크(최대 6개월), 벨기에(최대 6개월), 아일랜드(최대 6개월), 이스라엘(최대 6개월), 호주(최대 4개월), 홍콩(최대 6개월 1개 과정 가능)

뉴질랜드(최대 6개월), 덴마크(최대 6개월), 벨기에(최대 6개월), 아일랜드(최대 6개월), 이스라엘(최대 6개월), 호주(최대 4개월), 홍콩(최대 6개월 1개 과정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혹은 전환이 가능한 국가 뉴질랜드: 만 18세~30세인 사람 중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 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호주: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농업, 건설 및 광업 등 88일 이상 종사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근무 시간 혹은 취업 기간에 제한이 있는 국가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체류 기간 중 최대 9개월 취업 가능 독일 워킹홀리데이: 풀타임은 체류 기간 중 최대 3개월 또는 매달 Minijob(한 달 급료 450 유로 이하)만 가능 벨기에 워킹홀리데이: 최대 6개월, 정규직 취업은 불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정규직 제외 하고는 최대 12개월 가능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주 40시간 근무의 정규직 불가능 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3개월 가능 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정규직 불가,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호주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가능 홍콩 워킹홀리데이: 한 직장에서 최대 6개월 가능

국가 별 더 자세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정보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인생에 한 국가에서 딱 한 번, 만 18세에서 만 30세 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여행과 어학 공부와 일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F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기본 2주부터 시작하며, 독자적인 교수법은 해당 기간에 학생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어학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으로 홈스테이가 제공되며, 학생이 원할 경우 레지던스 등의 기타 거주 옵션도 제공됩니다. EF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지금 상담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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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뜻, 나이제한, 비자 신청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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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뜻과 관련 정보 핵심 정리!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며 잠시 동안 현지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릴 워킹홀리데이 뜻은 굳이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 1년간 특정 국가에서 일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잘 가지 못하는 시국이 되어서 워킹홀리데이의 꿈을 접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지난 4월 17일, 워킹홀리데이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호주의 입국이 자유롭게 풀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가려면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워킹홀리데이 뜻

워킹홀리데이 뜻은 나라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이 여행 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해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보통 관광비자만 갖고 있으면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없지만, 젊은이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발급하는 비자를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관광취업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해외 취업을 한 사람들은 단기관광에 비해 장기적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학생 비자와 달리 여러 도시에서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해 더 살펴볼까요?

☞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바로가기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 청년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하고, 상대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여행, 어학연수, 취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으며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지내려면 어느 정도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및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어학 능력이 좋아야 최종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학 능력이 부족하면 대부분 탈락시키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 워킹홀리데이 가능한 국가 (가나다순) 북유럽 – 덴마크, 스웨덴

중부유럽 –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서유럽 –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남유럽 –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북아메리카 – 캐나다

남아메리카 – 칠레,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호주

동아시아 – 대만, 일본, 홍콩

서아시아 – 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기간, 모집인원 포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앞서 ‘관광취업비자’로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1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처럼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단기취업이 가능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 국가에 방문했을 때 통상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호주는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쿼터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뜻의 협정을 맺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가자를 무제한으로 받는 국가도 있지만 최대 100명만 참가 가능한 국가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각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정보

국가 비자 신청기간 모집인원 어학연수 제한기간 네덜란드 대사관 공지 확인 100명 12개월 뉴질랜드 이민국 공지 확인 3,000명 6개월 대만 상시 신청 800명 12개월 덴마크 상시 신청 무제한 6개월 독일 상시 신청 무제한 12개월 벨기에 상시 신청 200명 6개월 스웨덴 상시 신청 무제한 12개월 스페인 상시 신청 1,000명 12개월 아르헨티나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아일랜드 대사관 공지 확인 600명 6개월 영국 (YMS) 국경청 공지 확인 1,000명 24개월 오스트리아 상시 신청 300명 12개월 이스라엘 상시 신청 200명 6개월 이탈리아 상시 신청 500명 12개월 일본 대사관 공지 확인 10,000명 12개월 체코 상시 신청 300명 12개월 칠레 상시 신청 무제한 12개월 캐나다 이민국 공지 확인 4,000명 6개월 포르투갈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폴란드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프랑스 상시 신청 2,000명 12개월 헝가리 상시 신청 100명 12개월 호주 상시 신청 무제한 4개월 홍콩 상시 신청 1,000명 6개월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 뜻,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및 비자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마스크를 해제하는 국가들도 생겼고, 그만큼 항공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워킹홀리데이 뜻을 실현하고 싶은 분들은 희망하는 국가의 언어 능력을 잘 키우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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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뜻 국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영어공부를 통해 실력을 향상 시킨 많은 사례들이 나오면서 워킹홀리데이 뜻 및 워킹홀리데이 가능국가를 검색하는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실제 많은 젊은층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충동적으로 꼼꼼한 준비 없이 가게 되면 신변의 위협과 고생만 하다 돌아올 확률이 높으니 오늘 살펴 보는 워킹홀리데이 뜻 국가를 통해 정보를 획득 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뜻

워킹홀리데이 뜻은 국가간에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학생들 또는 청년들이 취업 또는 여행,학업을 같이 할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만 30세까지 함께 한 국가 당 한 번의 기회만 부여하기에 국가를 선택할 경우 꼼꼼한 정보 파악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국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국가

외교부에서 제공하여 주는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해당 협정을 체결하여 캐나다,아르헨티나,칠레,뉴질랜드,호주와 일본,대만,홍콩,이스라엘,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영국,아일랜드,독일,벨기에,네덜란드와 덴마크,폴란드,스웨덴,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청년들도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며,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켜 나갈 예정이라 합니다.

워홀 비자와 더불어 자세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 같은 상세 정보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아래의 워킹홀리데이 국가는 영어권으로 영어를 배우기 좋은 환경이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나라들을 소개하여 보는 정보 입니다.

첫 번째: 호주

호주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선택하는 1순위 워킹홀리데이 국가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크게 한몫을 하는 만족도가 높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3만명 이상 워홀 비자를 발급 받는 상황이며 인원수와 기간의 제한이 없기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으며,단 비자기간은 최초 1년이며,농장 또는 육가공 공장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비자를 1년 연장 가능한 세컨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최대 3년가량 현지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캐나다

도깨비에서 소개된 단풍국으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많은 사랑을 하는 나라로 매년 4천명 가량을 선발하기에 경쟁이 제법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추첨을 통해 초대장(인비테이션)을 전달 받으므로 평상시 영어 공부를 꾸준히 쌓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워홀의 비자는 1년만 체류가능하며,동일한 비자로는 재연장이 불가능한 특징이 존재하지만,많은 학생들이 관광비자를 취득하여 캐나다에서 더 있기 위해 연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질랜드

세계에서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꾸준히 선정되고 있는 뉴질랜드에는 현재 1년 1년 가량 같은 고용주와 계약을 통해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캐나다처럼 치열한 경쟁이라 할 수 있는 3천명의 인원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체류기간 1년이지만,호주처럼 특정 산업인 포도재배업에 3개월 이상 종사시 3개월을 추가 연장이 가능한 특징이 존재 합니다.

네 번째: 홍콩

홍콩은 동양권에서 영어의 습득이 자유로운 환경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식의 나라로 손꼽히면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찾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선발인원이 연간 1천명 정도만 기회의 문에 도달이 가능 합니다.

홍콩은 6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와 계약을 통해 근무를 할 수 없는 특징이 존재하며,워홀의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현재 홍콩민주화운동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안전의 우려가 있는 점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섯 번째: 영국

영국은 앞서 소개한 제도가 아닌 YM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교류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과 마찬가지로 연간 1천명의 청년들이 영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YMS선발은 상하반기 2차례 진행이 되며,추첨을 통해 진행되며,다소 긴 2년간 체류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합격되면 유럽권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 가능한 특징이 존재 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 본 워킹홀리데이 뜻 국가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이만 글을 마쳐 보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인드셋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선배가 워홀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워킹홀리데이의 뜻이 무엇이고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은 무엇인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말 그대로 일하고 홀리데이를 보낸다는 성격의 비자이다

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시기는 20대 초반부터 늦으면 20대 후반까지 많이들 다녀온다.

나는 2010년 3월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향해 떠났었고 , 그해 12월 초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오클랜드 시티에서 거주하다가 돌아왔다.

나는 워킹홀리데이를 출발하기 전에 워홀의 목적은 아래와 같았다

영어 향상

돈 많이 모아서 오기

뉴질랜드 여행 많이 다니기

위 3가지 목표를 다 이루었을까? ㅎㅎ 아쉽게도 3가지 목표 모두 이루지 못했다.

그 아쉬움과 더불어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동안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대부분은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영어도 돈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목표들을 설정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다.

전공을 영어를 전공했지만 영어는 평생의 공부이다. 그만큼 단기간만에 영어실력을 향상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 불어 기본적인 문법 또한 되어있지 않은 아예 영어 기초자의 워홀러에겐

기적 같은 영어 향상의 스토리는 판타지 같은 소설이다.

다시 한번 워킹홀리데이의 비자 성격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도 하고 휴양도 보내는 , 즉 퍼펙트하게 공부를 위한 비자는 아니다. 나는 이 원래 비자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여기서 마인드 셋을 하면 된다.

다시 말해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워킹홀리데이 가서 좀 적당히 일하고 영어공부도 좀 써먹어 보면서,

외국인 친구 사귀어서 재미있게 놀고 갈 수 있는 곳들 여행 다니고 돌아오면 된다.

이제 와서 내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ㅎㅎ(쿨한 척)

다시 말해

워킹홀리데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스스로 큰 부담을 가지고 즐기지 못하게 된다.

20대 초, 중반에 외국에 나가서 무슨 얼마나 영어를 1년 만에 능통하게 향상하며

돈을 벌고 , 이것저것 다 버킷리스트를 이루고만 와야 하나…. 젊을 때다 , 경험이 중요한 시기이고

너무 돈에 미치지 않아도 된다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꾸고 나의 호기심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된다.

10년 후 해외 취업을 하고 나서 30살 초반 그리고 지금에 드는 생각은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23살 때 나의 모습은 너무 부담이 컸었구나 라는 생각이었다.

줄여서 정리하자면

1. 워홀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룰 계획을 하지 않기

2. 매일매일 적당한 영어공부를 하며,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 그때그때 써먹어보기

( 6개월 이상 워홀하고 돌아오면 기본 의사소통의 영어는 가능해진다 )

3. 생활비 정도 할수있는 적당한 아르바이트를 구해보자

단, 너무 큰돈을 모을 생각으로 일만 할 필요는 없다. ( 일만 하다가 돌아오지 말자 , 즐기자!!)

4. 다양한 문화 경험하기. 외국인 친구 사귀기, 여행 다니기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서 못해본 거 해보고 싶은 거 있다면 다양하게 경험해보자.

오늘 여기에서 줄여보고자 한다. 워킹홀리데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편하게 잘 일하고 잘 놀다 오는 비자이다.

젊은 날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말자

2010년 뉴질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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