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 미지급 | 야근수당 받는법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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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야간 수당 미지급

  • Author: 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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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Lj9wE8bmCw

답변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만18세 이상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직기간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 이후 언제든지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야간수당 못받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수당도 잊지 마세요!

시급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챙겨 받으세요. 특히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받지 못하시거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야간수당에 대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야간수당 기준, 계산

사진=pixabay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야간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이때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시급 8,000원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사이에 일을 하신다면 그 시간 동안의 시급은 8,000원이 아니라 그의 1.5배인 12,000원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사진=pixabay

내가 받는 노동의 대가, 포괄임금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이 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외 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주지 않고 월마다 정해놓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포괄임금제라고 부릅니다. 법정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갑-을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야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편하게 계산하겠다는 생각으로 덥석 계약하지 마시고, 근로시간 및 법정수당과 약정 수당을 제대로 비교해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포괄임금제로 임금 지급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기록 혹은 사진을 남겨두시면 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사진=pixabay

야근수당 없이 야근

회사 내에서 야근을 하지 말라는 공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때에 하게 된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할까요?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측의 근무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연장 근무한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혹은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꼭 찍어두시길 바라요!

이때 연장근무 수당과 함께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는 점, 기억하세요. 연장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무고요, 초과 근무시간의 통상 시급에 연장근무 할증률 50%를 적용합니다.

사진=pixabay

야간수당 계산하는 법

만약 여러분이 8시간 기본 근무를 하고 6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11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통상 시급이 1만 원이라고 치고 계산해볼까요? 총 5시간을 추가 근무 한 것이겠죠. 이때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연장근무,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연장근무+야간근무로 분류할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3일을 일했다고 해볼게요.

추가 근무 수당은 1만 원*5시간=50,000원/ 5만 원*3일=150,000원

연장근무 수당은? 1만 원*3시간*50%=15,000원/ 15,000원*3=45,000원

야간근무 수당은? 1만 원*1시간*50%=5,000원 / 5,000원*3일=15,000원

이걸 다 더하면 총 추가 근무수당이 나오죠. 기본통상 시급 150,000원+연장근무수당 45,000원+야간근무수당 15,000원=210,000원이 받아야 할 수당이랍니다.

야근 수당 제대로 받으셨습니까?…‘체불’ 대처법

이 씨가 정리한 근무 일지 이 씨가 정리한 근무 일지

서울 종로 귀금속 공장에서 야근하고 있는 한 세공 노동자 서울 종로 귀금속 공장에서 야근하고 있는 한 세공 노동자

KBS 사회부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문제 중 하나인문제를 둘러싸고 그 실태와 대안을 [뉴스9]에서 연속 보도했습니다.설 연휴에도 출근해 일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원래는 쉬는 날인데 출근하셨다면 휴일 근로 수당은 제대로 받으셨나요?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임금 체불 유형 중 하나가 이런 ‘초과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입니다.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유명 패션스타일리스트 ‘보조’로 일했던 이 모 씨는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당 2~3만 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새벽부터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이틀 연속 쪽잠을 자고 밤새워 일한 적도 있었지만, 업계 관행상 수당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 뒤늦게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이 있었기에 사업주도 체불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요청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유명 패션스타일리스트 업체 6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등 5가지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이 씨가 일했던 곳도 포함됐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당을 못 받고 일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근로감독으로 체불이 확인돼도 밀린 수당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년유니온 문서희 기획팀장은 “대부분 현직에 있고,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혀 신고하기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파리바게뜨 일부 제빵기사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다며 지난달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지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제빵기사들은 “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사측의 눈치를 봐야 했다”며 수당을 청구할 수 없었던 날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지난해 11월에는 사측의 한 관리자가 연장 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일부 제빵기사들의 출퇴근 시각을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연장 근로가 발생했는데도 제빵기사가 수당 청구를 안 한 경우, 상부에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관리자를 포함한 담당자 3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피비파트너즈는 “제빵기사가 1분이라도 수당 신청을 하면 지급하고 있고, 임금 체불은 전혀 없었으며 현재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화려한 보석 등을 만드는 세공 노동자들에게 공짜 야근은 일상입니다. 대부분 연장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월급으로 일괄 지급하는을 맺고 일하기 때문입니다.한 세공 노동자는 매일 1시간 넘게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체불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포괄임금제는 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일종의 관행입니다.고용노동부 지침상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사측과 근로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을 때만 성립됩니다. 또 포괄임금 계약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김정봉 금속노조 주얼리 분회장은 “귀금속 업계는 출퇴근 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사업주가 하고 싶은 대로 야근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하지만 지방노동청조차 이런 지침을 노동 현장에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완전히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 근로자는 ‘야근을 더 했는데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결국 포괄임금제로 인한 체불 문제 상당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포괄임금제가 정당한 대가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수당 체불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환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장시간 노동하는 임금체계에서는 임금구조가 복잡해지고, 포괄임금제 관행이나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장시간 노동으로 수당이 체불했을 때 노동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를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을 때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즉, 사업주가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도 근로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체불이 발생하게 되고, 돈을 받으려는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인 겁니다.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이 체불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명을 도입해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를 만들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고했습니다.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입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포괄임금제 관련 실태조사를 한 뒤 검토 중”이라며, “노사 간 의견 차가 커 명확하게 언제 지침이 나올지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아 버린 상황에서 수당 체불에 대비하려면 노동자가합니다.신고와 소송에 대비해 임금 명세표와 공식적인 근로시간 기록, 상사가 연장 또는 휴일 근로를 지시한 녹취나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잘 챙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간수당 조건 시간 계산법 중복 최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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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유형 중 가장 힘들다는 야간근무와 연장근무와 관련된 수당 관련 지급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되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과 더불어 야간수당도 상승하게 되어 한번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조건, 시간, 계산법, 중복 관련까지 정리합니다.

야간수당 조건

야간수당 조건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야간 근무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야간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기본임금에 야간수당 0.5배를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필수지급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 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 경우 오후 12시까지 근무한 경우는 10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고 12시까지는 야간수당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아래 야간수당 계산법에서 더 자세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야간수당 계산법

위의 예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2022년 시급 기준 9160원 X 6시간에 연장근로수당 0.5배를 더한 82,440원을 지급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9160원 X 2시간에 야간수당 0.5배를 더한 27,4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중복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휴일에 야간까지 일한 경우 등의 중복 사항은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모두를 각각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같은 계산법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수당 처벌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간외 수당의 지급 청구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3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퇴사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꼼꼼하게 체크하여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사업주가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의 권리는 근로자가 한번 더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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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받는 처벌은?

#주휴수당 #지급조건 #미지급시처벌

주휴수당, 꼭 지급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근무할 시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월급제, 시급제 등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느냐, 40시간 미만 일하느냐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 . . .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에 근로시간 등 몇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것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게 되고, 그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를 하게 됩니다.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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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먼저 알려드리면, 이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그리고 이중 야간근로가 30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임금은 시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7시간 30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 30분에 대해서 시급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학교근무자의 경우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월급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7시간 30분 근로, 30분 휴게시간인 경우에도 임금은 8시간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8시간의 임금과 30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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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번에 근로계약시간을 잘못 알려드려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시간 05:30~14:00(휴게시간 08:30~09:00(30분)/11:00~11:30(30분)

이 경우 맞는 급여지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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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급여지급 방법 문의

:조식조리원 5시30분부터 14시30분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9시간 근로, 휴게시간 1시간)

아래 두가지 방법 중 맞는 급여지급 방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방법1)5시 30분~6시까지 30분 야간근무수당 지급 ,

6시~14시30분까지 7시간 30분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

방법2) 야간근무수당 미지급 ,

5시 30분~14시30분까지 8시간 근무한 걸로 보고 급여 지급.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오전 5시30분 ~ 6시까지 30분의 야간근로

수당은 발생합니다.

즉, 5시 30분 ~ 14시30분까지 8시간에 대한 임금과 5시30분~6시까지 야간근로로 발생하는 50%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방학 중 주차 지급 문의

조리원께서 타학교에선 방학 중 주 1회만 출근해도 주차를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조리원 말씀처럼 방학 중에는 주 1회만 출근해도 주차를 지급해야 되는건지..

주차지급기준인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다음 월요일 근로가 예정된 경우만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해도 다음 월요일 근로가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방학 중 비근무자가 약정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획관-309, 2015.1.9)

3)학교직원(조리실무원)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총 근무기간 : 2013년 8월 26일 입사 / 2015년 5월 31일 퇴사

·계 약 기 간 : 2013년 8월 26일~2014년 5월 31일까지 : 8시간 근무(09:00~18:00)

2014년 6월 1일~2015년 2월 28일까지 : 4시간 30분 근무(05:30~10:00)

2015년 3월 1일~2015년 5월 31일까지 : 8시간 근무(06:00~15:00)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학교에서 처리해야 되는 산정 방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8시간근무 본봉120만원으로 가정/4시간30분근무 본봉60만원으로 가정>

방법1) 4만원(평균임금)×30일×643일(재직일수)/365일 = 약 211만원

방법2) 4만원(평균임금)×30일×278일(재직일수)/365일 – 2013년 8월 26일~2014년 5월 31일

+2만원(평균임금)×30일×273일(재직일수)/365일 – 2014년 6월 1일~2015년 2월 28일

+4만원(평균임금)×30일× 92일(재직일수)/365일 – 2015년 3월 1일~2015년 5월 31일

───────────────────────

=166만원

=> 위 사례에서 각 계약기간 별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3번의 계약기간이

모두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관계가 중단없이 이루어지고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계산은 1)번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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