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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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상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번역과 공증으로 돈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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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가족관계 | to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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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백신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는 아날로그 행정 천국…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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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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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서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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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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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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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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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개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민단본부(지부) 또는 관할 총영사관에 문의바랍니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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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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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시작]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6월28일부터 이메일로 사전접수를 받아 7월1일부터 …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총영사관에서 발급받는데 일주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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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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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I-485(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중에 아래의 서류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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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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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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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Doni Song Pro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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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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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관련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list.do

​가족관계관련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3/list.do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전 웹사이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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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 보유, 국적 선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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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각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클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 가족관계 서류는 당일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Canada Post에서 Xpresspost 봉투를 구매 후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요 기간: 7~10일 + 우편송달 기간 canadapost.ca 조회).

우편신청 가능 업무 (웹사이트 안내 확인하기-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국적상실

– 혼인신고

– 출생신고(한국에 혼인신고 된 후 가능)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처리된 서류를 반송 받기 위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내 반송봉투의 경우, 반드시 Xpresspost(캐나다 우체국 판매)만 가능합니다. 반송용 Xpresspost에는 수취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Xpresspost 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따로 보관, 차후 배송상태를 canadapost.ca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서류 원본 혹은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국적상실시 서류 공증본 제출 가능. 비자 신청시 원본 제출 필수.)

대한민국 국적자 – 한국여권과 체류비자/PR카드(앞,뒤)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

4. 보내실 주소:

가족관계/국적과(Family Relation / Nationality Departmen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5.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현금 동봉이 원칙이며, 기타 수납 방법은 받지 않습니다. ​

[수첩] 백신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는 아날로그 행정 천국…처리과정 깜깜이

6가지 이상 서류 갖춰 이메일로 제출해야…신청 앱 왜 못만드나?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코로나 백신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 허가를 받도록 했을까? 신청에서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앱(App)은 왜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떠올린 것은 워싱턴DC에서 한 지인과 얘기할 때였다.

그는 이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영사관에 갔다가 헛걸음쳤다고 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증명서를 전달 받으라는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다.

애넌데일의 한식당에서 만난 그는 7월 중순에 한국으로 가는 표를 끊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연로해 늘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면 2주 격리를 해야 해서 직장인인 그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적 목적 방문에 대해 격리면제 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행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항공권 티켓도 두배 넘게 올랐더군요. 예전 같으면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왕복이 1천350불이었는데, 이번에는 2천750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는 영사관 방문도 미리 예약했다.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영사관은 예약없이 찾아오는 민원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적 방문으로 격리면제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 정부가 서식을 정한 격리면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를 포함해 가족관계증명서, 백신접종 확인서, 여권사본, 항공표다.

이 서류를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해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지만, 이 서류들을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컴퓨터를 여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인도적 방문’은 직계존비속 방문에 한해서다. 부모나 자녀가 한국에 살지 않으면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 형제자매를 방문하려면 여전히 2주 격리를 거쳐야 한다.

거주지역 관할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내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를 영사관이 제대로 접수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면제서류가 발급될지 깜깜이라는 점이다. 신청자들은 영사관에서 결과를 보내올 때까지 이메일을 자주 열어보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여전히 ‘을’인 것이다.

영사관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하루 신청자가 6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영사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때문에 영사관마다 비상이 걸렸다. 각기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격리면제서 검토 및 발급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영사관 직원들로서는 일보따리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떨어져 내린 것이다.

신청자가 몰리면 면제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때문에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가 많아 서류 처리에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신청하라는 고지를 올려놓기도 했다.

왜 IT강국인 한국에서 이처럼 아날로그로 일을 처리할까? 격리면제 신청용 애플리케이션이라도 만들면 쉽게 ‘전자행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택배같은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도 홈페지에서 서류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이같은 ‘전자 정부’ 솔루션과는 담을 쌓은 듯하다. 서류 신청부터 면제서 발급까지의 처리 과정을 추적하는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면제신청서를 수신했다는 이메일 자동회신 시스템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다.

눈깜깜이로 기다리다가 면제서가 발급되면, 한국에 갈 때 이 면제서를 4부 복사해 가야 한다. 1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해 검역 당국에 제출하고, 또 한부는 출입국 심사때 제출해야 한다. 또 한부는 생활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한부는 한국에 머물 동안 소지해야 한다.

IT강국이고 전자정부라면 이같은 종이서류도 필요없을 듯한데, 모두 옛날 방식이다. 왜 정부는 재외국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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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서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시 요구하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하노이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남부지역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호치민시 대한민국총영사관을 방문해서 간편한 절차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부신청서

한국의 가족분들한테 부탁해서 한국에서 발급후 베트남으로 송부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모르고 계시는 교민들분이 많아 고시합니다.

하노이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호치민시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교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계시는 교민중 베트남 선 혼인신고시 국내 증빙서류가 필요할때 한국대사관 또는 한국총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호치민시 대한민국총영사관 정문앞 전경

O 하노이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호치민시 대한민국총영사관을 통해서 발급가능 증빙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O 구비서류

1. 신청서( 첨부파일참조)

2. 여권 사본

O 소요기간

2~3일

O 수수료

$1.5 /부

하노이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호치민시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되었다는 직인을 날인해드리기에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40Tran phu 위치) 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신부 주소지 동사무소[UBND] 방문하여 관련된 다른 서류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많은 한국인들이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무슨 서류인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호적초본을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변경되면서 기본증명서라고 합니다.

호적초본을 기본증명서라고 하고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출가한 가족의 경우는 제적등본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중 하나인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출생, 개명, 국적상실.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개인)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기본증명서 – 과거 호적법이 변경되기전 호적초본을 말합니다.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란 무엇을 말하나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찿아 가시는길

주소 : (대사관) 28th Fl.,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영사부 : 비자 및 여권 등) 7th Fl.,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당관 대표번호 : 대사관 +84 (0)24 3831-5110, 영사부 +84(0)24 3771-0404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찿아 가시는길

주소 : 107 Nguyen Du, Dist 1, HCMC

전화번호 : 028) 3822-5757(베트남에서 걸 때), +84-28) 3822-5757(한국 또는 해외에서 걸 때)

호치민시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부 전경

베트남, 한국 양국 혼인신고부터 결혼이민[F-6]비자 발급까지 – 베트남 현지 행정공증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나 시간낭비 없이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분들이 직접 서류작업을 하실 경우 공증만 해드립니다.

근무시간: 08:00 AM -17:00 PM(베트남 시간) 베트남 현지 행정,법률,공증사무소 E-mail 상담: [email protected] [한국어,베트남어]

베트남 한국 양국 혼인신고, 결혼이민[F-6]비자,베트남 국적회복, 포기, 대한민국국적 취득, 각종 귀화, 5년 복수[C-3]비자, 베트남 이혼정리, 출생,인지신고, 유학서류[D-2.4],처가댁 처제,처헝 초청 방문비자, 베트남 무범죄경력증명서, 베트남 자녀 입양,주민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 주재원으로 장기 체류중인 교민분들은 한국으로 귀국하실 필요없이 베트남,한국 양국 혼인신고와 결혼이민[F-6]비자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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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3 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Best 217 Answer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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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Article author: www.nzkorea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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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새 커뮤니티 확진자 6232명 병원 769명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 30일 저녁 ‘아티스트 시리즈 콘서트’

웰링턴의 4개 학교 건물 지진 발생 시 위험 평가 받아

사우스랜드 추락사고로 1명 사망 잠수부 시신 수습

상수도 불소화 명령 후 건강 불평등 개선 촉구

웰링턴 교회 밖에서 논쟁 중 칼에 찔린 남성

COVID-19 ‘도로에도 영향’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20명

멋진 화합의 공연 한뉴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 “Sounds of Friend…

729 새 커뮤니티 확진자 7605명 병원 799명

매립지로 보낼 1000톤 새 오클랜드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재사용

도주 차량 운전자 경찰차 들이박고 결국 체포

퍼스에서 방문한 부부 로토루아 싱크홀에 빠져 부상

전기 트럭 시험 운행하는 CHCH 시청

인도네시아 구제역 확산 “크게 긴장하는 NZ와 호주”

“희생과 헌신 우리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설산에서 눈동굴 파고 하룻밤 견딘 등반객

전국의 여러 학교 폭탄 위협 전화로 학교 폐쇄

$350 생활비 지급 IRD 은행 세부 정보 확인 촉구

오클랜드 버스 운전사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임금 인상’

728 새 커뮤니티 확진자 7627명 병원 827명

독감 백신 인구의 24% 접종 아직 안 맞은 사람은 접종해야

AT ‘Park and Ride’ 요금 부과 방안 철회 촉구 의견

28일은 세계 간염의 날 약국 등에서 ‘무료 C형 간염 검사’ 실시

북섬 중남부 폭우 경보 발령 남섬 더니든 등은 경보 해제

뉴질랜드 거주 65세 이상 인구 2028년 100만 명 예상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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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Article author: usa.ed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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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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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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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관련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list.do ​가족관계관련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3/list.do ​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전 웹사이트 확인 필수!​ ​ [국적 업무 안내-클릭] / 1인 1예약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 보유, 국적 선택 신고 ​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 업무 안내-클릭] / 1인 1예약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각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클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 가족관계 서류는 당일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Canada Post에서 Xpresspost 봉투를 구매 후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요 기간: 7~10일 + 우편송달 기간 canadapost.ca 조회). ​ 우편신청 가능 업무 (웹사이트 안내 확인하기-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국적상실 – 혼인신고 – 출생신고(한국에 혼인신고 된 후 가능) ​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처리된 서류를 반송 받기 위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내 반송봉투의 경우, 반드시 Xpresspost(캐나다 우체국 판매)만 가능합니다. 반송용 Xpresspost에는 수취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Xpresspost 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따로 보관, 차후 배송상태를 canadapost.ca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서류 원본 혹은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국적상실시 서류 공증본 제출 가능. 비자 신청시 원본 제출 필수.) 대한민국 국적자 – 한국여권과 체류비자/PR카드(앞,뒤)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 ​ 4. 보내실 주소: 가족관계/국적과(Family Relation / Nationality Departmen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5.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현금 동봉이 원칙이며, 기타 수납 방법은 받지 않습니다. ​

[수첩] 백신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는 아날로그 행정 천국…처리과정 깜깜이

6가지 이상 서류 갖춰 이메일로 제출해야…신청 앱 왜 못만드나?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코로나 백신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 허가를 받도록 했을까? 신청에서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앱(App)은 왜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떠올린 것은 워싱턴DC에서 한 지인과 얘기할 때였다. 그는 이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영사관에 갔다가 헛걸음쳤다고 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증명서를 전달 받으라는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다. 애넌데일의 한식당에서 만난 그는 7월 중순에 한국으로 가는 표를 끊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연로해 늘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면 2주 격리를 해야 해서 직장인인 그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적 목적 방문에 대해 격리면제 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행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항공권 티켓도 두배 넘게 올랐더군요. 예전 같으면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왕복이 1천350불이었는데, 이번에는 2천750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는 영사관 방문도 미리 예약했다.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영사관은 예약없이 찾아오는 민원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적 방문으로 격리면제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 정부가 서식을 정한 격리면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를 포함해 가족관계증명서, 백신접종 확인서, 여권사본, 항공표다. 이 서류를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해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지만, 이 서류들을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컴퓨터를 여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인도적 방문’은 직계존비속 방문에 한해서다. 부모나 자녀가 한국에 살지 않으면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 형제자매를 방문하려면 여전히 2주 격리를 거쳐야 한다. 거주지역 관할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내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를 영사관이 제대로 접수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면제서류가 발급될지 깜깜이라는 점이다. 신청자들은 영사관에서 결과를 보내올 때까지 이메일을 자주 열어보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여전히 ‘을’인 것이다. 영사관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하루 신청자가 6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영사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때문에 영사관마다 비상이 걸렸다. 각기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격리면제서 검토 및 발급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영사관 직원들로서는 일보따리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떨어져 내린 것이다. 신청자가 몰리면 면제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때문에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가 많아 서류 처리에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신청하라는 고지를 올려놓기도 했다. 왜 IT강국인 한국에서 이처럼 아날로그로 일을 처리할까? 격리면제 신청용 애플리케이션이라도 만들면 쉽게 ‘전자행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택배같은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도 홈페지에서 서류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이같은 ‘전자 정부’ 솔루션과는 담을 쌓은 듯하다. 서류 신청부터 면제서 발급까지의 처리 과정을 추적하는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면제신청서를 수신했다는 이메일 자동회신 시스템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다. 눈깜깜이로 기다리다가 면제서가 발급되면, 한국에 갈 때 이 면제서를 4부 복사해 가야 한다. 1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해 검역 당국에 제출하고, 또 한부는 출입국 심사때 제출해야 한다. 또 한부는 생활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한부는 한국에 머물 동안 소지해야 한다. IT강국이고 전자정부라면 이같은 종이서류도 필요없을 듯한데, 모두 옛날 방식이다. 왜 정부는 재외국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줄까?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 혼인신고하기 (본문)

혼인신고하기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남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하면 되고,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신고는 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대한 처리는 일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배우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민법」 제809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혼인신고서 내의 기재내용 참고).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혼인신고특례법」 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2. 나. (1)]. √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가. (1)].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와 같으나,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더 요구됩니다( 정부24-혼인신고 참조).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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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기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남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하면 되고,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신고는 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대한 처리는 일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배우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민법」 제809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혼인신고서 내의 기재내용 참고).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혼인신고특례법」 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2. 나. (1)].

√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가. (1)].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와 같으나,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더 요구됩니다( 정부24-혼인신고 참조).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시작]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시작]

6월 28일부터, 출발일 1주일전에 이메일로 제출

미국서 백신접종을 끝낸 분들이 한국방문시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시작됐다

7월1일부터 직계가족 방문으로 한국에 가려는 미국내

백신접종 완료자들은 6월28일부터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6월28일부터 이메일로 사전접수를 받아 7월1일부터 7월5일 사이에 출국하려는 분들에게 적시에 심사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를 받으려는 분들은

첫째 주미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안전공지란에 올려진 안내사항을 읽어보고 한국정부의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한다

둘째 신청서, 서약서 등과 함께 요구되는 증명서류들로 미국의 백신접종증명서와 여권사본, 직계가족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국예정일보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신청서와 요구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

( 출발일에 따라 접수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총영사관에서 발급받는데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아 스캔한 사본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격리면제서를 미국서 발급받은 후에 출국해야 한국에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분들은 PCR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출발 72시간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 입국 6~7일후에 다시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 8일안에 음성확인서를 또 내야 격리면제를 계속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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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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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중에 아래의 서류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자의 경우에만)

(주의,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 인원수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물 ]

– 신분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면허증) (직접 복사해 가세요.^^)

– 여권 사본 (영사관에 돈내고 복사하는 기계는 있습니다만, 직접 복사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수수료: $1.50

참고 사항 영사관에서는 모든 신분증, 여권을 무료로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제출에 필요한 신분증, 여권 사본은 가시기 전에 복사를 해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LA영사관은 점심시간쯤(11AM-2PM)에는 매우 혼잡합니다. 그 시간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 ]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family/index.jsp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pdf

[총영사관 홈페이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2012.9.25(화)부터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새로이 주미 12개 공관에서 확대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절차 개요

○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작성 및 스캔문서 첨부 ⇒ 대법원 전송, 심사 ⇒ 증명서 수취 ⇒ 민원인에게 발급

□ 신청 및 발급 대상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 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이라 함은 한국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임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이 추가 요구됨(성명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 유의사항

○ 상기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 , 신청 (2014.3.14부로 순회영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 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함.

– 이를 모를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함

○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 대법원에서 반려됨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함.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대법원에서 반려됨

○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 수령방법

○ 접수 후 1-2주내 수령 가능

(순회영사를 통해 접수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약 2주 후 순회영사 시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

□ 수수료

○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및 제적등본: $1.50

*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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