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개발 활동 개요서 | ‘21년 중소기업 R\U0026D 3편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및 온라인 신청방법 상위 26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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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은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소개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영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편. 2021년 중소기업 R\u0026D지원사업 주요 정책방향
제2-1편. R\u0026D지원사업 소개 – 기업주도형
제2-2편. R\u0026D지원사업 소개 – 협력형
제2-3편. R\u0026D지원사업 소개 – 정책목적형
제3편.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방법
제4편.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제5편. 주요 질의응답
중소기업 R\u0026D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R\u0026D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u0026D지원사업 안내서 및 안내영상 공지
SMTECH 홈페이지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R\u0026D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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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 개요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3. 3.>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① 주요 업무. ②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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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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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 개요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9. 23.>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① 설립배경 및 필요성. ② 관장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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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1.daumcdn.net

Date Published: 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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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예스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x호서식] <개정 xxxx. x. xx.>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① 설립배경 및 필요성 ② 관장할 기능 ③ 전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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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7/17/2021

View: 3152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절차 서류작성 – 네이버 블로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 받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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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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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온라인 신규설립 신고

연구개발도 설계부터 시험제작에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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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un2plan.kr

Date Published: 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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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부설연구소 셀프 설립하는 방법

(3) 연구개발활동개요서인 경우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00자 이내에서 대략적인 연구 상황과 연구소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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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centric-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6/6/2022

View: 9841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지정서식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otera.or.kr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2240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받은 후에 변경사항(연구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설립배경 및 필요성, 관장할 기능, 전문연구분야,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rndinfo.kr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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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소기업 R\u0026D 3편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및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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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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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SUA–drwzg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x호서식]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① 설립배경 및 필요성 ② 관장할 기능 ③ 전문 분야 ④ 신청일부터 x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x가지 정도) 연 도 년도 년도 년도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작성방법 ◇①의 “설립배경 및 필요성”란에는 신청기업의 해당 업종과 지금까지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설립의 당위성 등을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②의 “관장할 기능”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수행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③의 “전문 분야”란에는 신고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 및 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를 간략히 적습니다. ◇④의 “신 …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절차 서류작성

[연구소] 설립배경 및 필요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전 세계적 국가 보건의료 지출 부담해소를 요구로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 성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하늘에서 개발한 사례관리프로램의 사용 확대화 사회복지분야에서 요구되는 사례관리 기능들을 통합된 환경에서의 제공 필요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 받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 개발에 투자함.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온라인 신규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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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소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거창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문과출신이다보니, 연구소라고 하면 대학연구소를 떠올렸구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요구 조건만 잘 맞춰주면,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더라구요.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과 같은 신규법인이 대출을 받기에도 유리한 점 또한 받습니다.

생각보다는 요건이라는 것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고, 셀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입력하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신규설립 안내에 들어가서 신규설립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신고요건, 처리절차, 신고서류까지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에 해당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미비사항은 보완을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여러가지 작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비영리법인 이 외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개발도 설계부터 시험제작에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관리지원 활동이나, 행정업무, 공동연구나 국책과제를 제외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등은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요건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신고요건은 대기업 10명이상, 중견기업 7명이상, 중기업 5명이상, 소기업 3명이상(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벤처기업/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2명이상 이며, 전담부서의 경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1명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경우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분야 학사이상인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이상인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나 특성화고,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연구경력이 있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해당 기업의 직원이 아니거나,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들은 연구전담요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는 별도의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적 50㎡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출입문과 벽체가 필요하나, 면적 50㎡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가능 합니다.

연구기자재의 경우, 실험을 하기 위한 도구 정도는 최소한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벽체와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책상, 의자를 구비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설립신고 등록을 하고, 설립신고 접수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검토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완사항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서류를 제대로 갖추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서류는 시스템 상에 입력할 내용인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입니다.

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조직도 1부,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중소(중견, 벤처기업 등)기업확인서 등이며, 연구전담요원들의 경력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기타 서류는 요청하면 그때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 서류 이외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규설립하기를 클릭하고, 사업자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 등록을 누르시고 신고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신규설립을 하게 되면, 기업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건이 되면, 거의 대부분 조건에 만족할 것입니다.

기업정보 입력란에는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당사의 경우 소기업으로 입력을 하였고,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소에 대한 정보도 꼼꼼하게 잘 입력해줍니다.

연구개발개요서는 연구과제와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진행하시는 것을 모두 입력할 필요는 없고, 한두가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인력현황에 대한 정보, 연구시설(기자재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실험자재 몇가지와, 전자현미경 같은 것을 입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자재만 갖추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첨부서류는 두번 일하지 않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제출하신다면 설립인정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였지만, 요건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한 공간확보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없이, 포스팅 내용과 사이트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준비하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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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부설연구소 셀프 설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요즘 한창 블테기가 와서 네이버도 그렇고 티스토리도 그렇고

관리하지 않고 오랜기간 방치를 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후… 다시 정신차리고 글 써보려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이야기 위주로 한번 해볼건데요,

제가 데스벨리 입장 전 한참 활기차고 희망찬 스타트업을 두군데 다녀보니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놔야지! 싶은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 하나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데요!

울 회사가 R&D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것 중 하나 입니다.

또한 각종 세금혜택은 물론, 벤처기업 인증으로까지 가는 출입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3~5인 정도의 소규모 이공계 스타트업이라면 시간 내시어 꼭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물]

(1) 윈도우가 돌아가는 노트북이나 PC (맥에서 약간 오류있었음)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 필요)

(3) 자연계 학사 이상(기사 이상)의 스펙 빵빵 연구전담요원들 2명이상

(창업 3년이내 2명 이상, 소기업 3명이상, 중소기업 5명이상, 중견기업 7명이상, 대기업 10명이상)

(인적 요건 불만족시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전담부서’ 신청 하셔도 됩니다)

(3) 구비서류

회사 조직도 (ppt 등으로 만들어야함)

등록할 연구소 건물도면 (ppt 등으로 만들어야함)

등록할 연구소 사진, (직접 찍으면 됨)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연구원들 졸업증명서,

*4대보험증명

*임대차계약서

(4) 기업부설연구소라고 적혀져있는 현판

(5) 독립된 연구소공간 (건물 내 연구소가 분리되어있지 않은 경우, 파티션 필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기가 너무 귀찮을 뿐…

개인적으로 제가 겪어본 바로는 (5) 항목이 상당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직원의 편의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별로 안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고싶어하지 않는 대표님 있으시다면

제발 남의 인생 망치지말구 당신 인생이 회사와 함께 폭망하길 바랄게요^^

그 이유는 읽다보면 아실겁니다.

방법만 보시면 너무 간단해서 정말 올릴게 없더라고요.

일단 위 링크된 홈페이지로 들어가줍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을 누르고 사업자번호를 누르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구소 등록”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 테스트를 잘 하시다보면 우리 회사가 현재 연구소기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 해두고 임시저장해두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작성해도 됩니다.

파일이 첨부가 안될 경우에는 대충 아무파일 박아놓고 임시저장해두시면 됩니다.

★ 작성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를 함에

(1) 기업정보

(2) 연구소

(3) 연구개발활동개요서

(4) 연구개발인력현황

(5) 연구시설현황

(6) 구비서류첨부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1), (2)인 경우 그냥 회사 정보를 쭉 기입을 하시면 되어 어렵지 않습니다.

(3) 연구개발활동개요서인 경우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00자 이내에서 대략적인 연구 상황과 연구소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기입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글로 길게 쓰지 마시고 [제목]-[내용 간단: (1),(2),(3) 등으로] 쓰셔도 됩니다.

(4)~(6)이 상당히 중요한편인데, 쭉 살펴볼게요.

(4) 연구개발인력현황

설립 3년이내 소기업은 연구소장님을 포함하여 연구원 1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안넘어가더라고요.

연구소장님으로 등록한 경우 연구원현황에 넣을 수 없게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여기 전화해보셔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화해봤는데 받는 분 마다 안내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연구소장님, 연구원2명 이렇게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통화로 잘 해결해보시길 바라고, 혹시나 인원이 부족한경우 연구전담부서를 우선 신청해보셔도 좋겠네요.

(5) 연구시설현황

시설인 경우 노트북과 같은 PC를 넣는것 보단 정말 연구를 하기위한 장비를 넣는 것 입니다.

예를들면 오실로스코프, 라즈베리파이등..

그런데 임베디드말구 저희 회사처럼 시스템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는

그냥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이미지 분석을 하기위해 파이썬과 어도비 포토샵을 쓴다면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쓸게없어서 그렇게 적었는데 통과되더라고요..

그냥 연구할 때 쓰는 프로그램 이름 쓰세요.

(6) 구비서류첨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모를 땐 일단 채워넣고 반려처리 당하는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회사 조직도

회사조직도는 ppt를 이용하여 제작하시면 되는데,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일반적으로 영업 및 판매를 하는 부서를 따로 두셔야합니다.

최소한 위와 같은 느낌이 나야하고, 이 조직도에 사람이름과 직책도 포함되면 좋습니다.

2) 연구소의 건물도면

정석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1) 본사위치 및 다른 부서 위치 (주소포함)

2) 분리된 기업부설연구소 위치 (주소포함)

3) 해당 위치에서의 면적과 전체 도면

4) 책상 위치와 누가쓰는지

예를들면

대략 이 폼이면 되고, 다른부서의 위치도 포함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한 건물에 있다면 파티션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시 해주셔야 합니다.

건물 한 층의 전체도면도 필요하니, 이 부분은 회사건물 관리실에 부탁하셔야합니다.

혹은 임대할 때 받으셨을수도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내부 크기를 측정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면적은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해주세요!!

저희회사는 본사와 기업부설연구소가 분리되어있어 위와 같이 했습니다만,

한 건물 내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면, 시공할 때 이왕이면 방을 하나 분리 해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지나다니면서 연구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파티션을 하셔야합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을 꾸리면서 미리 결정해두시는게 좋은데,

회사의 인원이 바뀌거나 거의 분기별로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매번 똑같이 꼼꼼하게 처리해야하는 담당자도 힘들지만 (매번 파티션을 쳤다 뺐다)

확실히 연구자들의 연구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회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부인원 출입시 보안문제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 업체가 어찌 잘 되겠어요?

자기 물건 제대로 간수 못하는 인간치고 일 잘하는 사람 못봄.

R&D 한다는 대표가 자기 기술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도가 떨어지고 소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을 해야하는 대표가 그런 인간이라면 직원입장에서도 빠른 탈출해야하는 것도 맞구요.

3) 등록할 연구소 사진

사진은 최소 4장 이상,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현판 사진

2) 기업부설연구소 현판의 재질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

3) 연구소 내 자리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사진 (테이블 위에 PC가 다 올라와져 있어야함)

기업부설연구소 현판은 훼손되지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쿠팡등 인터넷에서 9900원에 주문하실수도 있고, 프린트하여 코팅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현판은 폐쇄된 연구소입구에 부착되어있어야 합니다.

연구소 내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전체 사진은 2장 이상하여 사진을 4장 이상으로 맞춰주셔야하고,

위에 사람이 있다는 흔적(=연구를 한다는 흔적) 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결국 시킨 일만 잘 하면 되기도 하고…

돌싱 엄빠가 많은 회사라 육아와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굉장히 격려하기 때문에 (결과만 잘나오면 됨)

재택근무자가 많아서 빈 테이블이 많았는데욬ㅋㅋ..ㅠㅠ

한번 그 부분에 대하여 반려당하고…

PC를 들고와 다 같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4) 나머지들..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연구원들 졸업증명서, 4대보험증명, 임대차계약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대표님께 부탁하거나 *이 쪽 업무 맡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갖고 있죠? 전 그냥 갖고 있던데요..

(* 사업관리자 입니다. 스타트업인 경우 보통 대리 직함이 많이합니다.. ㅠㅠ)

네~~ 그 다음부터는 잘 관리만 하면 됩니다.

담당자 입력시, 꼭 담당자 전화번호 입력해주시구요.. (왜냐하면 수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입력 다 하시고 긴가민가 할 땐 일단 내고 반려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기타 구비서류쪽은 이쪽에서도 설명이 부족해서 무조건 반려당하게 되어있음..

기업부설연구소 신청하면 기타 R&D 사업 신청시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벤처기업 신청할 때에도 기업부설연구소+5천만원 투자 트리로 벤처기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ㅎㅎ..

벤처기업 입성하면 벤처나라도 등록하여 아주 아주 아주 약한 조달청에도 진입이 되는거구요.

음… 저는 제가 너무 초창기 스타트업만 돌아다녀서 전문성이라곤 1도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생각해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남들보단 있는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전문성을 기르는 것도 제 부족한 스펙관리를 위해 필요한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ㅠㅠ

만년 대리일 수는 없으니까요 ^^

아무튼~ 그래서 또 이렇게 초창기 스타트업이 할만한 것들이 있다면 하는 방법과 함께 올려볼게요 ㅎㅎ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 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인정받은 후에 변경사항(연구전담요원, 소재지 이전,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되는경우에는 직권취소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향후 1년이내에 재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감면세금 등을 추징받을 수 있다. 아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절차를 참고한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구 개발 활동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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