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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수수료

유언공증의 수수료 …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공증인수수료 규칙’에 따르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전국 어느 곳이나 똑같고, 사적인 할인이나 감액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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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준비서류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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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언장 공증 비용

  • Author: 변호사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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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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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절차

1 유언 공증 필요서류 공증사무실에 제출 01 증인/유언집행자 선정 증 인: 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

수증자/집행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함이 집행에 용이함

02 신원조회 증인/유언집행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관청에 신원조회의뢰, 회신까지

1-2일 소요(공증사무실 진행)

03 신원조회 회신 받은 후 증인과 약속을 정하고 본사무소 방문(시간예약)

유언자와 집행자, 증인 2인: 신분증, 도장 지참

(출장공증시엔 일정상의)

2 증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72조 및 공증인법에 따라 아래의 사람은 증인 불가

1 미성년자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3 유언공증의 비용 기본수수료(재산가액×0.15%+21,500원) + 부가수수료(장당 500원) : 법무부 공증수수료 지침.

재산가액이 19억 8,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유언하는 경우 공증수수료(기본)는 300만원.

주말, 휴일, 야간, 병원, 자택 출장 유언공증의 경우 각 사유마다 50%씩의 수수료가 할증됨.

병원 유언공증, 자택 유언공증의 경우 장거리 출장시 공증수수료 이외에 일당, 여비, 출장비가 부과됨.

4 유언 공증 필요서류 가. 유언할 ‘사람’에 관한 서류 :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1 유언자 (물려주는 사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청) 인감증명서 각1통, 신분증, 인감도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청) 인감증명서 각1통, 신분증, 인감도장 2 수증자 (받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유언집행자는 수증자나 증인 중 1명이 겸합니다.

(공증일에 신분증과 도장 지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유언집행자는 수증자나 증인 중 1명이 겸합니다. (공증일에 신분증과 도장 지참) 3 증인 2명 (친인척 안 됨)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 각1통,

(공증일에 신분증과 도장 지참)

나. 유언할 ‘재산’에 관한 서류 : 실비만 받고 본 사무소에서 대행 가능. 1 토지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각1통

토지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각1통 2 건물: 건물등기부 등본, (단독, 다가구 주택, 근생) 건축물대장,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각1통

건물: 건물등기부 등본, (단독, 다가구 주택, 근생) 건축물대장,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각1통 3 예금, 주식 등 : 통장, 증서, 확인서

5 출장공증 유언자가 공증 사무실에 오실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법무부 임명 공증인 변호사가 유언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공증

유언공증의 효력, 방법, 비용

유언공증이 선호되는 이유는 유언공증은 공증인변호사의 면전에서 해야 하고 증인 2명이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한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일단 성립하기만 하면 유언자의 사망 후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의사와 무관하게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불편함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하기만 하면 효력을 발생 한다는 편리함이 있으나, 유언자의 사망 후에는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필유언장을 부인하면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유언효력소송 등을 통해서 법원을 부터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공증은 전문가인 공증인변호사가 개입하므로 무효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에, 자필유언장은 일반인이 혼자 작성하기 때문에 무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유언의 방법 중에서 유언공증이 가장 선호 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 안내(필요서류 및 비용 등)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에 의한 증여 의사를 남겼을 때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법정상속보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있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 이 이루어지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 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을 남겨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거규정: 민법 제1012조). 오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 에 관련하여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종류

유언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 , 2) 녹음에 의한 유언 , 3) 공정증서 유언 , 4) 비밀증서 유언 , 5) 구수증서의 유언 이 이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65조).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의 내용은 법률상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에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있다면 해당 유언은 무효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유언공증 을 선택하고 있는 편이지요.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방법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필기 및 낭독하게 됩니다. 또한 유언자와 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다시 낭독하도록 하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3. 유언공증의 장점

이 방식은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력이 잇는 유언이므로 별도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밝힐 수 있지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유언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유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유언공증의 경우 유언자 사후 상속인들의 협조가 없어도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어 상속인들과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유언공증 필요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공시지가확인원

· 건물등기부등본

※ 유증재산이 아파트일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토지공시지가확인원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 기타 동산 증명자료 : 통장 사본, 주식(증명서), 보험(증권) 등

·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기본증명서(발급하고 1개월 이내만 가능),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여권사본 거주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유언집행자 : 기본증명서(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 유언자 : 개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기본증명서(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신분증, 인감도장, 유언자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정신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인 : 기본증명서(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증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대신 증인을 준비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5. 증인의 결격사유

· 유언자와 수증자의 친인척관계 아닌 사람(8촌 이내 불가능)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 배우자와 직계혈족

·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서명할 수 없는 자

·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6.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7. 유언공증 비용

· ( 목적가액 – 15,000,000 ) X 3 ÷ 2000 + 44,000 + 6,000 = 공증 수수료

예) 유증할 재산의 목적가액이 1억 원일 경우

( 100,000,000 – 15,000,000 ) X 3 ÷ 2000 + 44,000 + 6,000 = 177,500원(공증 수수료)

※ 다만 유증할 재산의 가치가 너무 클 경우 ‘3,000,000 원 ’ 의 상한선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가액이 약 20억 원을 넘어가더라도 공증수수료 상한선에 의하여 3,000,000원의 비용만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유언공증 주의사항

유언장 공증비용과 작성요령 알고 제대로 작성하기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써놓기만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유언장이 효과가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유언장 공증비용을 중심으로 유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상속인이 죽은 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요령은 복자바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스로 작성해야 하고, 대필이나 타이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유언내용을 모두 적은 후 작성 연월일을 적고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합니다. 지장, 도장 모두 무관하지만 가능한 인감도장을 찍는 것을 권합니다. 녹음을 통한 유언장도 가능하나 증인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공정증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지만 그만큼 법적 효력이 강력해 분쟁 해결이 손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안전한 것도 장점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단점이라면 유언장 공증비용이 들고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언장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릅니다. 공증가액의 0.15%에 21,5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유언장 공증비용은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들의 총 평가액이 1억이라면 171,500원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공증시 유언자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출석해야 하며 준비물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가 필요합니다.

증인도 필요서류가 있는데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의 방법으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데 이때 유언장은 엄봉하고 이 때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봉투에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유언자 증인 모두 기명 날인합니다.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언장 작성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 정도라면 전 당연히 유언장을 공증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유언장 방식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한미 “유언공증비용은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든 동일…출장공증 서비스 지원”

[잡포스트] 강가연 기자 = 유언공증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남긴 유언이 보호 받는 공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현재 날이 갈수록 재화의 가치는 점점 더 상승하고 있고, 자신이 사망 후 가족에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남긴 재산이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유언공증이 더욱 더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50억대 자산가인 A씨는 자신이 사망 후에도 평생을 일궈 온 회사를 자녀들이 운영하면서 미혼모, 한부모가정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 A씨는 자녀들 간의 회의를 통해 40억 가량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0억 원의 재산은 미혼모,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후 유언공증을 받아 유언을 법으로부터 보호 받았다.

유언공증은 사망 후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혹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적극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언공증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언공증비용 즉, 공증수수료의 대한 부담 때문에 고민한다. ‘100억 원을 유언공증 받으면 수수료가 몇 천만 원 되는 것 아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라는 생각이 할 수 도 있지만 유언공증비용은 법령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유언공증비용은 목적가액x0.0015+21500원이며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는 전국 공증사무소가 동일하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유언공증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언공증비용이다. 유언공증 수수료의 부담으로 유언공증을 진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수료는 정해진 수수료 공식의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수료를 할인 또는 증액하는 공증사무소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 공증사무소에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 법무법인 한미는 서울 전 지역 출장 유언공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병원, 자택, 요양원 등 출장을 통해 유언공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이 어렵다면 사전 문의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한미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호사들이 상주해 있는 공증사무소로 서초 양재외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유언공증, 번역공증, 출장공증, 이혼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부담부증여공증, 차용증공증 등 모든 공증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유언공증 시 필요한 서류, 유언공증증인, 절차 등의 대해 궁금한 점은 법무법인 한미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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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준비서류

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들려 준 후, 유언자와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합니다.

민법 제1068조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자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증인(2명)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수증자, 유언집행자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유언집행자의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유언목적물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유가증권 : 유가증권 명세표 등

예금 : 통장 사본

분양권 : 계약서 사본

부동산이 유언의 목적물이 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2명) 모두 출석해야 하나,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수증자 또는 증인이 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사전에 문의할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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