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업 급여 | [1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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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퇴사#실업급여
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정보를 올리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블로그 글 링크
https://blog.naver.com/cacao24/222714797233
■ 영상 내용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2. 직장내 괴롭힘이 문서상으로 인정이 되야하고
3. 해당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4.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 문서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직접 가기
– 신분증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문서
– 신고 후 인정 받은 문서
– 녹음 및 기록 등의 증거

직장 내 괴롭힘 실업 급여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증거, 신고, 절차) 최신

자발적 퇴사의 형식이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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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하나인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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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발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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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퇴사 후 직장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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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1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직장 내 괴롭힘 실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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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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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증거, 신고, 절차)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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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의 형식이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입증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 준비 없이 퇴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 : 증거, 입증, (직장내괴롭힘)처리결과서(노동청, 가장 중요)

목차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제외 대상이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인 만큼 그 사유에 대해 입증의 절차와 책임이 따릅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 중에 오늘 알아볼 직장 내 괴롭힘도 해당하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최신판 확인하러 가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질병 등에 의해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신 퇴사의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문화와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는 점차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져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와 입증을 꼼꼼히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직장에서의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직장내 괴롭힘 사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회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다음의 행위들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상사나 동료들에 의한 따돌림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근로계약서에 없는 허드레 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등에 제외시키거나 휴가, 병가, 조퇴 등의 각종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고 승진, 포상, 보상 등의 일상적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정 근로자의 휴식 등의 정당한 행위를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근로자 개인사에 대해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다른 근로자 앞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주나 흡연, 회식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처리에 필요한 컴퓨터나 전화 등의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3.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그 누구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힘이라는 행위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입증 절차를 거쳤고 증거도 충분히 수집된 상태라면 퇴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과 현장의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퇴사 전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인증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청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한다.

3-1. 직장내 괴롭힘 증거

증거 수집과 인정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스스로 인정받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 인정을 받는 것”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 스스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압력을 가해 불미스러운 일을 덮으려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괴롭힘 증거 수집

위의 나열된 괴롭힘 사례 또는 본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과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많습니다. 녹음기를 이용하거나 핸드폰 카메라 녹화를 하고 최대한 현장의 생생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또는 보건소 상담센터 등을 이용하고 그 기록을 충분히 남겨 놓습니다.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복지넷 EAP 상담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전환 상담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522-9000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본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놓은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직장 내에 먼저 알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자발적 퇴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먼저 알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증거를 수집했다고 무턱대고 신고하고 퇴사하기보다는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증거 수집 후 직장 내 인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알려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 4항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3-2. 직장내 괴롭힘 신고

위의 절차(증거수집 → 직장 내 보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을 덮거나 회유하려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미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이 떨어진 직장을 더 다니고 싶지도 않죠. 그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이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유’로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회사의 이러한 협조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죠.

1. 직장과 원만히 해결되어 퇴사하는 경우 : 퇴사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하게 한다 (→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사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하게 한다 (→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직장과 해결이 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 보통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이직확인서도 발급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의 1번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 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2번의 경우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스스로가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 퇴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2-1. 고용노동부 신고

괴롭힘 현장의 증거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모았고 직장 내부 절차를 통해 알렸지만 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사까지 다른 사유로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등의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지청 신고 방식은 진정 제기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 바로가기

위의 신고를 끝내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고 많은 증거와 입증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지’를 서면으로 통보 받습니다.

3-2-2.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노동청)

01. 직접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하여 신고 또는 진정 제기(상담창구 안내 도우미 활용)

0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하여 신청 → 처리결과 :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실관계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 처리 결과지(서면) 수령

※ 참고로 처리결과지의 이름은 각 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기타 진정민원신고서

3-3.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위의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는 당당히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야 합니다. 그전에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죠. 바로 ‘이직확인서’와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받아야 하죠. 퇴사한 직장에 당당히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장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직확인서까지 모두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절차 : 고용보험센터 접속 → 동영상 강의 수강 → 수강증 출력 → 수강 완료 후 ‘구직 신청하러 가기’ 클릭(워크넷 이동) →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등록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서는 제출한 처리결과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간단히 확인 후 접수 및 진행

→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확인하고 바로가기

4. 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위의 일련의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1. 퇴사 전

괴롭힘 상황과 괴롭힘으로 인한 진단서 등 최대한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 모은 증거를 이용해 직장내 인사담당과나 고충처리 위원회 신고

02. 퇴사 시

직장과 원활한 협의 : 퇴사 시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형식으로 퇴사 사유를 작성해달라고 요구(추후 이직확인서에 필요) →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직장과 협의되지 않은 퇴사 : 일단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 신고 절차는 아래를 참고합니다.

03. 퇴사 후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리결과지(서면) 수령(→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 후 언제까지??)

04. 실업급여 신청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 ‘처리 결과서’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와 관련한 필독 페이지 ◎

실업급여 자격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찾기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확인하고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180일 : 휴일, 토요일, 주말, 공휴일 기준 확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실업급여 모의계산 수급액 확인하기(PC, 모바일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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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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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자료 등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장 조심하여야 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니까 곧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여 곧바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카카오톡 캡쳐 등등)만을 준비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녹취, 카카오톡 캡쳐가 있다고 해도,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중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센터에 아래의 두 가지 중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 회사가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제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 노동청이 발급한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 제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1차적으로 녹음, 카카오톡 캡처, 주변인 증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의한) 정신의학과 또는 심리 상담 진행 이력 등등을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인정한다면 해당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최종보고서,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회사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존재한다고 인정한 최종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회사 직인 사실확인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case 1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 민원신청 – 진정 신고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진정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일시, 관련자, 괴롭힘의 내용, 증거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은 신고인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회사에 요구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담당 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이 되면 회사의 조사 결과 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회사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 확인) 및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던 관련 서류 일체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case 2 : 회사가 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들 중에는 실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였으나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 민원신청 – 진정 신고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이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경위(일시, 가해자, 괴롭힘의 내용, 증거) 외에도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실제 회사의 조사 상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회사에 재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존재를 회사가 인정하게 되면 재조사 결과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및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던 관련 서류 일체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 (녹음, 카카오톡 캡쳐, 이메일 캡처, 주변인 증언 등) → 여기까지만 하고 퇴사하면 절대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 (입증자료 모두 회사에 제출) (회사가 관련 조사 실시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다면) 퇴사하고 고용센터에 회사의 결과보고서, 직인 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 (회사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정한다면) 퇴사하지 않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한 후 퇴사하여 고용센터에 관련자료 제출

결국 회사나 노동청 둘 중 하나로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사”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라고 적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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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9.7.16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개정 ’19.1.15)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재직하셨던 사업장에서의 행위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하여 민원접수를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된 후 이에 대해 사업주가 위반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 만약,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의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귀하의 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고용보험법 상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자진퇴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된 후 최종적으로 가능하오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다면 해당사유로 인한 정당한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퇴사로의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로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 ①민원접수증 사본과 ② 괴롭힘의 주체?내용?일자 등에 대한 증빙서류(녹음파일, 대화내용, 캡쳐파일, 사업장 신고, 고용노동지청 진정?고소, 경찰 신고 등)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후 최종판단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라.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 및 민원접수처등에 대한 상세정보파악이 어려워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사업장관할 근로감독관을 통한 도움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위 기본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퇴사후 관련 증빙서류등을 준비하셔서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무업무 담당자로부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참조

직장내괴롭힘,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할까?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그외에도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위에서 언급한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내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 급여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상위 254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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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회사를 근무 중 퇴사를 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라고 해서 다시 직장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금전적과 교육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으로서 이는 자발적 퇴사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무를 하는동안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례

우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5가자로 나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질병 등에 의해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신 퇴사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사례 및 증거

직장상사나 동료들에 의한 따돌림이 있는 경우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근로계약서에 없는 허드레 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등에 제외 휴가, 병가, 조퇴 등의 각종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승진, 포상, 보상 등의 일상적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정 근로자의 휴식 등 정당한 행위를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해 험담하고 다른 근로자 앞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주나 흡연, 회식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처리에 필요한 컴퓨터나 전화 등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접속 차단하는 행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등 최근들어 예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이나 무시, 폭력등이 있었지만 실제공개되기보다 혼자 괴로워하다 퇴사를 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모으고 제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취합해 제출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행위로 바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며 이 때 아래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스스로 인정받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 인정을 받는 것”

회사 직장 근로자 괴롭힘 증거 수집 위의 나열된 괴롭힘 사례 또는 본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과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핸드폰 녹음기 및 카메라 동영상 녹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등등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로부터 진단서도 함께 받는다면 효력이 더욱 높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보건소 상담센터 등을 방문 후 방문기록을 남겨줍니다.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복지넷 EAP 상담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전환 상담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연락처 : 1522-9000

만약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괴롭힌 문자나 동영상, 사진등이 있다면 모드 캡쳐해서 보관하느것이 좋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으로 간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직장 괴롭힘 신고 전 준비사항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2가지를 꼭 진행 후 퇴사를 해야합니다.

근무하는 회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며 해당 신고자료를 보관하여 제출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 체줄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도 별도의 회사에서 조차기 있지 않거나 해결이 미비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서식민원 -> 진정신고서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진정신고 -> 진정서 제출

기타 진정신고서 (근로감독)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진정서 제출 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등이 발생한 일시 및 관려자, 괴롭혔던 내용 및 사진이나 동영상, 대화캡쳐본 등을 제출합니다.

이후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 직장회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며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회사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회사조사 결과 보고서 가해자 받은 징계내역 회사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

이를 통해 회사에서는 1차적으로 회사내 신고 후 별도의 가해자에 징계를 한 내역이 있거나 조치사항등을 확인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노동청의 진정서를 작성한 위 3가지 내용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괴롭힘 없었다고 판단한 경우

만약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으며 실제 폭력이나 괴롭힘이 있었지만 회사내에서 암묵적으로 묵인할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지 몫하는 경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조사결과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 민원신청 -> 진정 신고 -> 진정서 제출

실제 발생한 괴롬힌 사례에 대해 일시 및 가해자, 증거내용등을 모두 작성해 제출합니다.

회사 직장 직원동료 괴롭힘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절차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 퇴사 전

괴롭힘 상황과 괴롭힘으로 인한 진단서 등 최대한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 모은 증거를 이용해 직장내 인사담당과나 고충처리 위원회 신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퇴사 시

직장과 원활한 협의 : 퇴사 시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형식으로 퇴사 사유를 작성해달라고 요구(추후 이직확인서에 필요) →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직장과 협의되지 않은 퇴사 : 일단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 신고 절차는 아래를 참고합니다.

참고 :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신청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퇴사 후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리결과지(서면) 수령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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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음, 녹취 등으로 증거를 수집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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