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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주택건축 구조 및 재료, 방화구획, 채광, 창문, 환기, 경계벽, 칸막이벽,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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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계단’에 대한 사진 검색 결과 109개
‘단독주택계단’에 대한 사진 검색 결과 109개 … 거실에서 바라본 현관입니다. 2층으로 연결되는 곳에는 계단이자 디자인적으로 가려주는 가벽을 설치했어요. 현관에서 바로 …
Source: ohou.se
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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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햇살가득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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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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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본문)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해서 방화구획의 설치, 거실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설치, 경계벽 및 바닥의 설치, 건축물의 내화구조,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및 방화지구의 건축물 등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구조내력 등
구조의 안전 확인 구조의 안전 확인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財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이나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財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이나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 제1항).
위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위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인 건축물
※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합니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및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7.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조의 계산 구조의 계산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법」 제67조 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9호).
인쇄체크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해서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단독주택의 경우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해서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단독주택의 경우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1호가목).
인쇄체크 창문 등의 차면시설 설치
차면시설 설치 차면시설 설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5조 ).
인쇄체크 거실 등의 방습
방습 조치 방습 조치
인쇄체크 계단의 설치
계단의 설치 계단의 설치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함)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층부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함)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공미터 이상인 경우
2. 그 밖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않을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기분에 적합할 것
인쇄체크 방화구획의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인쇄체크 거실의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
☞ 위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인쇄체크 경계벽 및 바닥의 설치
경계벽의 설치 경계벽의 설치
위 규정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위 1. 부터 3.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바닥의 설치 바닥의 설치
인쇄체크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
인쇄체크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본문).
※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단서).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목조건축물 목조건축물
위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위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 본문).
※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 단서).
인쇄체크 방화지구의 건축물
방화지구의 건축물 방화지구의 건축물
계단 기준
계단 기준
요약
계단법규 적용 기준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1. 계단너비
a) 윗층 거실의 바다면적 합계 200㎡ 이상 or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 100㎡ 이상
-> 계단너비 1.2m 이상
b) 그 밖의 계단너비 0.6m 이상
2. 단너비
a) 돌음계단(나선형계단)은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 부터 300mm 위치에서 측정
3. 계단참
a)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b) 윗층 거실의 바다면적 합계 200㎡ 미만 or 지하층 거실의 바닥면적 100㎡ 미만
-> 너비 0.6m 이상
4. 계단의 유효 높이
a) 마감기준 2.1m 이상
5. 난간
a) 높이 1m 초과 시 양옆에 난간
b) 너비 3m 초과 시 중간에 3m이내마다 난간 설치
단, 단높이 150mm 이하, 단너비 300mm이상인 경우 제외
6. 계단 대체 경사로 (장애인용 아님)
a) 1:8 미만
b) 미끄럼 방지 표면처리
c) 경사로 참 부분 너비 1.5m
공동주택 계단 기준 바로가기
산업용 계단 기준 바로가기
난간이 설치된 계단너비의 유효폭 기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2015. 4. 6.>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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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기본] 계단의 종류와 규격
오늘은 2층의 주택을 시공할때 꼭 설치되어야 하는 계단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쁜계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계단은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될것 입니다.
*계단 *
층계(層階)라고도 한다. 현대와 같이 도시의 입체화·고층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통로로서의 기능 외에 건축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계단이라 하지만, 이에는 공공용(公共用)의 큰 것에서부터 일반주택 내부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구조·형식이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주택 내부의 것은 면적이나 경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겠으나, 역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챌판의 높이), 디딤판면의 너비 등의 치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48).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은계단이며, 이것은 최소의 면적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식이다.
사용되는 재료에는 목재·섬유판·합성수지·철·돌·철근 콘크리트 등 다양하다. 또 계단의 높이가 3m 이상이 될 때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또는 높이 4m 이내마다 계단참(階段站)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휴식 부분이 되는 동시에 사용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며, 그 위치와 너비 등에 관하여 역시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계단 [Stair,階段] (두산백과)1. 계단의명칭/종류
-곧은 계단
-꺾은 계단
-나선계단
-직통계단
-피난 계단(건축영 제 35조, 피난규칙 제 9조)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보행거리 산정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까지로 한다.
①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서 판매시설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각 측의 면적이 400헤베인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갓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5층 이상의 측으로 전시장, 동식물원, 판·영시설, 운동, 위락, 관광휴게, 생활권 수련시설은 2,000헤베 를 넘는 경우 2,000헤베 마다 1개소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측에서 쓰이지 아니하는)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피난계단 등의 구조
-옥외 피난 계단(건축영 제 36조)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연장, 주점영업은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헤베 이상이어야한다.
*집회장일 경우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헤베이상이어야 한다.
2.계단의 구조 -계단참의 규격 -계단의 디딤판과 챌판 규격 -Rise(챌판): 175mm, Run(디딤판):270mm -돌음계단 단너브 측정방법 3. 계단의 법규(규격)(건축영 제 48조, 피난규칙 제 15조) (1) 난간의 기준 ①한 계단에서 난간의 높이는 850 ②850씩 높여져 계단이 끝난 수평부분에 도착해도 300이상 난간손잡이를 뻗어준다. ③난간 손잡이는 벽에서 50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④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3~38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한다. (2)계단-건축법규 ①계단의 높이가 3000을 넘을 시 3000이내마다 너비 1200이상의 참을 설치한다. ②계단의 높이가 1000을 넘을 시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③계단의 너비가 3000을 넘을 시 계단 중앙에 너비 3000이내 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단높이가 150이하이고, 단너비가 30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3)계단의 종류별 규격 ①초등학교용 – 계단 높이 : 1500이상 – 단높이 : 16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②중,고등학교용 – 계단 높이 : 15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③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영업시설 – 계단 높이 : 12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④바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지하층 – 계단 높이 : 12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⑤기타 계단 – 계단 높이 : 6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이상 계단에 대한 의미와 종류 그리고 규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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