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이격 거리 | 건축설계용어6부-대지안의공지 (건물이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과 떨어져야 하는 공간)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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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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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설계유튜버 아키윤 (ARCHI YOON) 입니다.\r
오늘은 건축용어해설 6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건축 제한사항중
하나인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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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세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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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이격거리 – 바로보는 부동산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의무) · 지정건축선 ·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가각전제) 설명 · 길모퉁이대지의 이격거리 계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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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파주시 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6m 이상 도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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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 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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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 브런치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의 미관, 통풍, 피난, 개방감을 동시에 잡기 위해 만든 건축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큼 띄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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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축 전 알아야 할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완벽 개념 정리

위의 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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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대지안의 공지

내 땅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땅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대지안의 공지’ 라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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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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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용어6부-대지안의공지 (건물이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과 떨어져야 하는 공간)
건축설계용어6부-대지안의공지 (건물이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과 떨어져야 하는 공간)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선 이격 거리

  • Author: ARCHI YOON 아키윤 [건축설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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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YKnlsPjFGo

설계 시 검토사항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건축선 등의 규제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인쇄체크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空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3. 「농지법」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eum.go.kr)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인쇄체크 건축선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함]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건축법」 제46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만,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건축선의 지정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 3 2 6 이상 8 미만 2 2 4 이상 6 미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地表)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地表)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제47조 제1항).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7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08조 제1항).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를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1호).

건축선 이격거리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할 상식중의 상식인 “건축선 이격거리”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은 쫌 알지만, 건축선 이격거리 등에 대해서 생소하시다면, 아마도 토지나 건물보다는 아파트쪽에 관심이 많으셨었을듯 합니다.

건축선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폭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순서로 건축선 이격거리에 대해서 포스팅 할게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의무)

건축선 정의 도로폭이 4m가 안되는 경우 이격거리 도로의 한쪽만 건축가능한 토지일 경우 이격거리 건축선 관련 주의사항

지정건축선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가각전제) 설명

길모퉁이대지의 이격거리 계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의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해요.

이때 도로란 “보행과 차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지형조건으로 너비 4m를 확보하기 곤란한 토지의 경우는 시도시사 등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인 도로로 하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길이에 따라 도로폭을 지정하였는데요. 막다른 도로길이 10m 미만 (폭 2m이상), 10m ∼35m 미만 (폭 3m이상), 35m 이상 ( 폭6m이상) 입니다.

건축선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의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입니다.

건축선은 도로의 조건에 따라 후퇴하기도 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정지역에서는 별도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건축선의 도로면에서의 이격거리는 도로의 너비, 도로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지안의공지 건축선의이해

(1) 도로폭이 4m가 안되는 경우 이격거리

도로가 소요너비 4m에 못 미치는 경우 도로의 중심선에서 그 소요너비의 1/2 거리만틈 물러난 선을 건축선(건축후퇴선으로도 불림) 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폭이 2m일 경우, 도로폭의 절반인 1m 만큼 도로면에서 뒤로 후퇴하여 건축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2) 도로의 한쪽만 건축가능 토지일 경우 이격거리

만약 소요너비 4m에 못미치는 도로의 반대쪽이 하천,철도부지,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는 반대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후퇴시켜 건축선으로 정하게 됩니다.

도로폭이 2m이고 한쪽면에 철도부지가 있는 경우, 내 토지의 건축선은 2m만큼 도로면에서 후퇴하여 그어지게 됩니다.

(3) 건축선 관련 주의사항

건축선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가 아니라 새로 그어진 경우, 도로경계면과 건축선 사이의 대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 매매하실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에서 건축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되는 이유입니다.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이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등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가 있습니다.

지정건축선의 경우 일반 건축선과 달리 도로경계선에서 건축선 사이까지의 대지부분은 대지면적에 산입이 되나, 건축선 외의 토지에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정건축선예시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가각전제)

부동산을 보다보면 코너건물의 경우 모서리가 잘려나간 토지에 위치해 있는걸 아실수 있을텐데요.

코너건물의 경우 차량의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지정하게 됩니다.

길모퉁이대지의 건축선 가각전제

길모통이대지의 이격거리 계산

교차하는 두 도로가 4m∼8m사이이고, 교차각이 120˚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면적에 맞추어 두 점을 찾고, 두점을 연결한 선의 도로측 면적을 건축선으로 보고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가각전제계산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됩니다. 다만, 지표아래인 지하이 경우는 건축선을 넘을수 있어요.

“출입문, 창문 등의 구조물” 의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서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파주시

요약

1. 해당용도에 따른 아래 표 참고

2. 그 밖의 용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a)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1m 이상 이격

b)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5m 이상 이격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서울시 바로가기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_목포시 바로가기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19. 7. 1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515호, 2019. 7. 19., 일부개정]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06. 30)

[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 ( 제 28 조 관련 )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단, 부속건축물은 1.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마. 16층 이상 건축물 ․3미터 이상 바.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사. 그 밖에 너비 6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세목의 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5미터 이상 마. 16층 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바.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사. 그 밖의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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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대지 안의 공지란?

내 땅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땅 안의 모든 면적을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지 내부에 건축물을 짓지 말고 비워놔야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왜 필요하나요?

만약 내 땅 옆에 1cm의 여유도 없이 건물이 바싹 붙어있다면? 공사도 어렵고 옆집도 보이고 어이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죠? 대지 안에 공지를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의 미관, 통풍, 피난, 개방감을 동시에 잡기 위해 만든 건축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큼 띄어야 하나요?

대지 안의 공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① 건축선 과 ②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일정 거리의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규정은 어떤 행정구역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축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인접대지 경계선

– 대지와 대지 사이의 경계선

대지 안의 공지

–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간 이격으로 확보하는 공간

보통 대지 안의 공지는 6m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연립주택은 1.5m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정북방향 일조권처럼 북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4방향 모두 전부 띄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규정이 있고, 건축물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므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북방향 일조권과 중복되는 경우 얼마나 띄어야 하나요?

대지안의 공지와 정북방향 일조권이 중복되는 북쪽의 경우 둘 중에 더 큰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북방향 일조 제한이 1.5m고 대지안의 공지가 1m라면 1.5m를 띄우면 됩니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

서울시 건축조례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건축선

–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1m

인접대지 경계선

– 다세대주택 : 1m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근린주택 : 0.5m

용도변경 시 대지안의 공지가 중요한 이유

현재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이 1m 이상 확보하기 어려우면 용도변경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지가 작은 소규모 사업일수록 대지안의 공지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면적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넓은 대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한 면적이 생겨도 전체면적 대비 비율을 적게 차지하지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좁은 땅에서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 많이 생기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디벨로퍼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일조권 사선제한, 주차장법과 함께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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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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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땅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대지안의 공지’ 라는 규정이다.

일단 대지안의 공지는 왜 생겼을까?

대지안의 공지가 생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이유라 생각되는건 ‘비상 상황시 피난’이다.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부분을 통해 비상 상황이나 소방상황시 피난을 위해 남겨놔야 하고,

즉 대지안의 공지 내에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피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건축물로 들어가는건 안된다.)

또 생각해보자. 만약 내 땅 옆에 정말 1cm의 여유도 없이 건물이 들어와있다면 그건 정말 어이 없지 않겠는가?

사실 공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여유일 것이다. 그렇다고 내 땅에 공사를 하는데 내가 손해를 볼 순 없지 않을까?

대지안의 공지는

1. 어떤 유형의 건축물을 설계하느냐, 어떤 용도지역에 위치하냐에 따라 다르고

2. 어떤 행정구역에 있냐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먼저 건축법을 보자.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에 명시 되어있는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으로 가보자.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건축법 시행령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다.

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2

위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다.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건축선은 인접한 도로의 너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도로의 너비가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에 충족할 수 있는 너비 만큼을 해당 대지에서 충족시켜야한다.)

이런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건축선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다.

인접대지경계선은 말 그대로 인접대지 경계선이다.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이 아닌 인접대지와 만나는 경계선이다.

위에 표를 보면 건축선 혹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말 간단히 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자.

내가 계획하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치자.

위에 표를 보면 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그러면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들어간다.

그러면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을 띄워야 한다.

이 대지를 보면 건축선은 도로에 접하는 선 (도로가 4m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접대지경계선은 말 그대로 인접대지와 접하는 선이다.

대지 북쪽으로는 적어놓진 않았지만 인접대지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인접대지로부터는 0.5m, 건축선으로부터는 1m를 띄워야 하고,

파란색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다.

다만 해당 행정구역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은 다 다르니..

예를 들어 청주시에 건축물을 계획한다면 청주시 건축조례를 검색해서 그 안에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찾아보면 된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지자체 법규를 열람하면 별표 부분에 들어가있다.

본문에서 찾으면 안되고 상단 메뉴에 있는 별표 탭에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찾아보자.

더 심화해 들어가는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서 적도록 하겠다.

참고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적혀있지 않아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소한 0.5m 는 띄워야 한다.

왜 그럴까?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에 적혀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0.5m는 띄워야 하는 것이고 건축법 상에서 대지안의 공지 최소 단위도 0.5m로 적용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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