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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 완벽 파헤치기 2장 6회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받을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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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 KB손해보험 [B]

기타사항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단, 대여자동차의 사고는 적용하지 않음) · 연령 및 운전자 한정에 따라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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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binsure.co.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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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자동차보험) – 보험픽셀

그런데, 차끌고 온 놈이 아침까지 술을 진탕 마셔서, 결국 내가 운전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 이 때,. 내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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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humpixel.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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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동일 차종 여부 확인해야 – 컨슈머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란 개인용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담보되는 특별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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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nsumuch.com

Date Published: 3/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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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의 모든것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약관에서 나온대로 정리하자면,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내가 가진 자동차보험안의 다른자동차운전 …

+ 여기를 클릭

Source: stockfree.tistory.com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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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알면 알수록 자동차보험료 아끼는 꿀팁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가입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나 정차 중 제외)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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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ohumplaza.com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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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에 …

대상 판결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해서 가다 승객의 하차를 위해 2차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 시켰고, 승객이 하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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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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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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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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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비사업용 자동차(관용 제외)로써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에 따라 승인을 한 때 까지의 대체 자동차

보험용어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자동차보험)

목차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 피보험자 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를 보상해주는 특별약관

쉽게 예를 들어볼께요?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계곡을 놀러갔어요.

그런데, 차끌고 온 놈이 아침까지 술을 진탕 마셔서, 결국 내가 운전해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

이 때,

내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포함되 있다면?

내가 친구차로 운전했다가,

설령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거에요

네? 이거랑 비슷한 특약

들어본 적 있다구요?

맞아요.이 특약 은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과 아주 비슷해요.

얘도? 다른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 특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가지 특약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아주 달라요.

잘보세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다른차를 “내가 운전”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한 특약이고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은

내 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한 특약이에요.

둘이 뭐가 달라요?

책임지는 사람이 달라요.

차를 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인 셈이구요? 차를 빌려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인 셈이죠.

사실, 이렇게만 보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디게 좋은 특약이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왜 남에차 함부로 못빌려요? 차 주인한테 미안해서 함부로, 남에차 못빌리는거잖아요?

그런데,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차를 빌’린’ 내가 책임을 지는거니까?

최소한 사고가 나도, 친구랑 의리 상할 걱정도 없죠? 이렇게만 보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친구와의 우정도 지켜주는 좋은 특약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저 오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욕하려고 출근한거에요. 지금부터, 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제가 추천하지 않는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단점1, 특약의 보장범위

사고가 났을 때,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아요,

내가 다른사람을 다치게했을때 주는, 대인배상

내가 다른차를 망가뜨렸을때 주는, 대물배상

내가 다쳤을 때 주는, 자기신체사고

뭔가 중요한게 하나 빠졌죠?

내 차가 망가졌을 때 주는,

자기차량손해

물론, 자기차량손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간 자기차량손해로 지급되는 전체 보험금이 3조원이에요.

그만큼? 자기차량손해은 사용빈도가 높은 보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보험이 자기차량손해 보험인데, 이런 보험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건, 확실히 단점이라는거죠.

네? 그럼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전혀, 못써먹을 상품이냐구요?

아니요, 반대로 자기차량손해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한번 이용해보실만도 해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용어 : 자기차량손해 편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단점2, 특약의 가입조건

뿐만 아니라,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에 비해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경우 가입조건도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에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 해야하는데,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려면?

내가 다른사람을 다치게했을때 주는, 대인배상

내가 다른차를 망가뜨렸을때 주는, 대물배상

내가 다쳤을 때 주는, 자기신체사고

이 세가지를 모조리 가입한 상태여야되요.

즉,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아니라면, 애초에 가입할 수도 없는 특약 이라는 점이 문제라는거죠.

쉽게 말해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VIP 고객에게 주는 서비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고작 머그컵 하나 받겠다고, 먹지도 않을 치킨 열두 번 시켜서 쿠폰 모으는거랑 같은거 에요 아.. 비유가 이상해요? 몰라요 지금 배고파서 치킨 밖에 비유가 안떠올라요.

어쨌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하나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까지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거에요.

이거 분명히 과잉보험을 조장하는

단점이라 할수 있겠죠?

단점3, 까다로운 ‘다른자동차’의 기준

사실, 이게 제일 문제에요.

‘다른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준다는게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자동차’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다른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자동차 는 다른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자동차 는 다른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동차 는 다른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업 도중 운전하게 되는 자동차 는 다른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렌터카 는 다른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행연습을 하는 경우, 다른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사용 되는 자동차는 다른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즉, 위의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도, 내가 과거에 이 차를 ‘몇번 빌린’ 기록이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몇번 빌린’이

몇번을 말하는거죠?

두번? 세번?

보험사한테 몇번이냐구 물어보면, 이거 보험사도 답변 못해주거든요? 결국, 이 애매한 조항을 보험사의 무기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정도에요.

결국 (1)다른 차를 빌릴 때마다 이런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고, (2)막상 사고가 나도, 혹시라도 조항에 걸려서 보험금 못받지 않을까 전전긍긍 해야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번거로운데

이 특약 을

꼭 좋은 특약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죠?

결론

원래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별책부록으로 딸려오는 특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거에요.

하지만, 결국

단점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보다

부족한 점이 많은 특약인 만큼,

굳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위해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저희 보험픽셀이 항상 강조하는게 뭐에요?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건 “나에게 맞는 특약을 최적화 시키는 것” , “쓸 때 없는 특약을 빼는 것” 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특약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보험픽셀의 철학으로 봤을 때,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득보다 실이 많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가입여부 결정하시길 바랄께요?

아! 그리고 이번기회에 자동차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하시려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가 도와드릴게요! 단순히 다이렉트 보험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최적화 된 보험셋팅을 통해서, 쓸 때 없는 특약은 가입하지 않도록 이끌어드릴테니까요!

✔ [보험픽셀의 협력업체 바로가기]

명심하세요? 자동차보험은? 특약을 줄이는게 생명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동일 차종 여부 확인해야

한 소비자가 동생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입된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줄 알았지만 보상불가 통지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명절 때 성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동생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동생 소유 승용차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A씨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해당보험사에 문의했는데 보상이 가능하는 답변을 받고 사고 접수를 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차종이 다르다는 면책 사유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승용차가 아닌 12인승 승합차를 소유했다.

A씨는 손보사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못한다고 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란 개인용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담보되는 특별약관이다.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에 다른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및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며 ‘동일한 차종’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화물과 4종화물자동차 끼리는 동일한 차종이고 ▲다인승1종과 2종승용자동차, 경승합 및 3종승합자동차 간에도 동일한 차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소유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3종승합자동차에 해당되며 동생 소유의 승용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없게 돼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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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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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때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대해 명확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것이며 이 특약이 얼마나 중요한 특약인지 다시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릴것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부분의 특약이 적게는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다양합니다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담보 하나 차이로 패가망신 하는 경우도 봤으며, 패가망신의 직전에서 구사일생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꿀 자동차보험 담보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대해 완벽히 설명드릴테니 아래 글을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약관 해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약관내용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약관에서 나온대로 정리하자면,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내가 가진 자동차보험안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으로 상대방 사고차에 대해 보상한도 초과분을 보상해주는 담보 입니다.

적용되는 내 보험의 담보는 대인2, 대물, 자손 및 자상 이며,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군데 보험사에서는 자차까지 보상이 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풀이해서 쉽게 설명

위 약관내용을 알기쉽게 풀어서 예를 들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인 우성이와 등산을 갔다 집으로 오던중, 피곤하다는 우성이 대신 우성이의 차 소나타를 잠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산타페 차량이 많이 파손되고 상대방 산타페 차량의 부부가 크게 다쳤습니다.

만약 내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에 가입을 했다면, 내 보험이 우성이의 차인 소나타에 적용되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것 입니다.

만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한정 위배로 보상이 되질 않아 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것이죠. 오직 소나타는 우성이만 운전을 했어야 하는것이죠.

또한 내 보험에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만 내친구 우성이 차인 소나타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차량 및 상대방 탑승자에게만 보상이 될뿐 자차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때에는 추가로 타차차량손해(타차 자차) 특약이란 담보에 가입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타차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 친구차인 우성이차에도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한 보험사가 한군데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의 범위는?

1.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차

2. 기명피보험자와(나)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소유의 자동차가 아닌 차

3.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가 소속된 법인소유의 차가 아닌 차

4.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가 어떤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지 않은 차

5.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 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 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위 5번항목의 피보험자의 자동차 교체란, 기존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한 후 그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동일하다는것이 같은 차종을 뜻하는게 아님) 및 개인소유 자동차간에 교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차종이란?

해당 차종 세부 내역 승용차 모든 승용차 다인승 승용차 법정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경 승합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며, 법정승차정원이 10인승 이하의 자동차 3종 승합자동차 법정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경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화물자동차 4종화물 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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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해당 안되는 차종 새부 내역 1, 2종 승합차 17인승 이상 모든 승합차 1~3종 화물차 1톤 이상의 모든 화물차 특수용도의 차량 등록번호 중간에 98, 99 특수 자동차 렌트카 모든 렌트카 영업용 차량 모든 영업용 차량

때문에 내가 운전했던 친구의 차가 위의 17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던지, 1톤이상의 화물차라던지, 특수용도의 차량이라던지, 렌트카였다던지, 영업용차량 이었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질 않는것 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대로, 내 부모나 내 자녀가 소유한 차도 안되며, 내가 자주 끌고 다니는 차도 안되고, 내 회사의 법인차도 안되고, 내가 일하고 있는 가게의 사장차도 안되는것 입니다.

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의 운전자 범위는?

만약 내차 보험을 그대로 끌고와서 친구차에 적용시켜서 사고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내 보험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도 매우 중요 합니다.

1인 한정으로 했을 경우는(내 차보험에 나만운전가능), 오직 나만 내친구의 차를 운전했을 때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했다면 내 배우자가 다른차를 운전하다 사고났을 시에 내 보험을 끌어다 적용시켜서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없었어도 말입니다.

그러나 가족한정으로 가입했다고 하여 내 자녀가 다른자동차 운전을 하다 사고난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배우자만 적용이 됩니다. 누구나 운전담보 특약(제일 비싼 운전자범위)을 했더라도 나와 내 배우자만 이 특약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자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났을 때 내 보험으로 처리해주는것을 말하는데요. 이 담보가 있는 보험사는 3곳 뿐이며, 이중 한곳은 혼인신고를 한 사위와 며느리까지 보상이 됩니다. 단, 운전자연령 커트라인 이상이어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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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에 관한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안 연구

일상생활 가운데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때때로 피보험자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 차량이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운전자한정’ 혹은 ‘연령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차량으로 간주해 운전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줌으로써 피해자와 운전자를 보험의 공백으로부터 구제해주는 특별약관이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다. 이 특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요건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대물사고와 자기신체사고(또한 자동차상해)에 대해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데 ‘주·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 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해서 가다 승객의 하차를 위해 2차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 시켰고, 승객이 하차를 위해 뒷문을 여는 순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부상을 입힌 사고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고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해당 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바로 내리도록 하였고, 또 운전석을 벗어나거나 차량에서 내려 승객의 하차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일시정지 중’이어서 여전히 운전 중에 있었다고 평가해야지 이를 ‘정차’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법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상책임을 정한 규정의 단서조항인 ‘주·정차중 사고 제외’에 대한 해석을 약관에도 정의한 바 없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개념을 준용 해서 해석함으로 인해 지나치게 문리적으로 경직된 해석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보험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관 개선안으로 단서조항의 내용 중 ‘정차’ 부분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주·정차 제외’ 조항 모두를 삭제하고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중인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는 조건을 부기하면 좋겠 다. 궁극적으로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운전’의 해석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전’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당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책임조 항의 내용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생긴(중 략) ~”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In order to be liable for compensation by insurers under the special clause for driving a another car, the insured must be a car accident while driving another car. Namely, parking and stop are excluded from the meaning of driving.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stop and temporary stop in real traffic accidents. Under the Road Traffic Act, the term ‘stop’ means bringing any motor vehicle to a stationary state for up to five minutes, other than parking. On the other hand, ‘temporary stop’ means that a driver brings the wheels of his/her motor vehicle to a temporary but complete stop. Also, the term ‘parking’ means keeping any motor vehicle in a parked state because the motor vehicle awaits passengers, is being loaded with cargo, or is broken down, etc., or its driver is unable to immediately drive the motor vehicle because he/she has left the relevant motor vehicle. Meanwhile the term ‘driving’ means using a motor vehicle or horse on a road (including places, other than a road,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s 44, 45, 54 (1), 148, and 148-2)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and use (including maneuvering it). The main issue of this ruling is whether the driver stops the vehicle to unload the passengers is stop or temporary stop. If it is a ‘temporary stop’, the insurer shall be liable for compensation, conversely, if it is a ‘stop’, the insurer shall avoid liability for compensation. Because ‘temporary stop’ is equivalent to an accident while driving the compensation liability of the insurer is occur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nsurer was not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because it was an accident during ‘stop’. I object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I propose to revise the applicabl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protection of motor accident victims and the insurers. That is to remove the clause that excludes accident occurs during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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