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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4 가상 광고 사례 The 6 Top Answers
이제는 친숙해진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 네이버 블로그 · 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광고 사례 HS애드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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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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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친숙해진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 네이버 블로그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함께 보여드릴께요! *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의 시작. : 2010년 1월 가상광고가 처음으로 허용되며, 방송법과 방송법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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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 …
PPL과 같은 In Contents 광고 유형으로 ‘가상광고'(Virtual Ad)가 있는데, … 매우 효율적인 콘텐츠 연계 광고 집행 사례들 – 단가 언급할 수 없음.
Source: blog.hsad.co.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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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광고(virtual advertising)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가상 광고(virtual advertising) … 버추얼 광고라고도 하며, 광고 기법의 하나로 컴퓨터 그래픽(CG) 기술로 텔레비전 화면에 광고 그래픽을 합성해 방송 …
Source: www.scienceall.com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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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TREND]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광고 사례 HS Ad | 2017.08.28 광고정보샌터. 요즘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Source: www.ad.co.kr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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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노출된 가상광고의 효과에 관한 …
이에 본 연구는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집행되었던 가상광고 사례를 기반으로 가상광고의 가치(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프로그램 몰입도,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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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분석과 시청자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4/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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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가상광고 위반사례의 경우 대체로 시청흐름 방해 인식이 높지 않았다. 또한 상품 등의 반복적 노출, 자막·음성·소품을 이용한 상품명의 구체적 노출이 시청흐름 방해에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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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광고와 간접광고에 대한 수용자 인식 – Korea Science
또한 보고서는 MBC 주말드라마 ‘애정 만만세’를. PPL 광고 효과가 큰 사례로 꼽았다. 이 드라마에는 주. 인공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죽 매장이 주요 무대로 등. 장했다.
Source: www.koreascience.kr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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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4 가상 광고 사례 The 6 Top Answers
2022 JTBC 채널 설명회_가상 광고 사례(디즈니, 론즈데일, 어댑트, 링티, 리쥬란)
2022 JTBC 채널 설명회_가상 광고 사례(디즈니, 론즈데일, 어댑트, 링티, 리쥬란)
이제는 친숙해진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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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제는 친숙해진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 네이버 블로그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함께 보여드릴께요! *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의 시작. : 2010년 1월 가상광고가 처음으로 허용되며, 방송법과 방송법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제는 친숙해진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 네이버 블로그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함께 보여드릴께요! *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의 시작. : 2010년 1월 가상광고가 처음으로 허용되며, 방송법과 방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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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광고 사례 HS애드 공식 블로그 HS Ad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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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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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광고 사례 HS애드 공식 블로그 HS Ad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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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광고(virtual advertising)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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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광고(virtual advertising)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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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정보센터 매거진 :: [TREND]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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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간접광고’(PPL : Product Placement)를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PPL 외에도 콘텐츠를 활용하여 광고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PPL과 같은 In Contents 광고 유형으로 ‘가상광고’(Virtual Ad)가 있는데, 최근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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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정보센터 매거진 :: [TREND]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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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광고 사례 | 2022 Jtbc 채널 설명회_가상 광고 사례(디즈니, 론즈데일, 어댑트, 링티, 리쥬란) 25082 투표 이 답변 – de.taphoami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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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친숙해진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광고 사례
[논문]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노출된 가상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유통산업 DB
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PPL의 효과와 5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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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광고 사례 | 2022 Jtbc 채널 설명회_가상 광고 사례(디즈니, 론즈데일, 어댑트, 링티, 리쥬란) 25082 투표 이 답변 – de.taphoami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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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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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분석과 시청자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2015년 … Analyzing Violation Cases of PPL and Virtual Advertising Regulation and Consumers’ Recognition – PPL;Virtual AD;deliberation. viewer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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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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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 지역과 세계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논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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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 지역과 세계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논문 – DBpia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분석과 시청자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간접광고,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등을 노출시킨다. 때문에 간접광고, 가상광고는 방송사, 광고주에게 높은 광고효과를 줄 수 있지만, 시청자는 이로 인해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기 쉽다. 따라서 간접광고, 가상광고가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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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 지역과 세계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논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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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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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노출된 가상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Article author: scienceon.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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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논문]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노출된 가상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에 본 연구는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집행되었던 가상광고 사례를 기반으로 가상광고의 가치(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프로그램 몰입도, … 가상광고 광고가치 몰입도 맥락효과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예능 드라마;프로그램 내에 노출되는 광고형태인 가상광고는 그동안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만 허용되다가 예능, 드라마,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가상광고에 대한 효과조사는 진행되어 왔지만, 예능 및 드라마에 노출되는 가상광고에 대한 효과조사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집행되었던 가상광고 사례를 기반으로 가상광고의 가치(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프로그램 몰입도, 프로그램과 가상광고의 연관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대한 효과조사를 통해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4개의 자극물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612명에게 시청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가상광고의 가치 중 정보성과 오락성은 광고태도에 정(+)의 영향을, 성가심은 부(-)의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몰입도는 광고태도에 부(-)의 영향을,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사이의 연관성은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상광고의 광고태도는 브랜드태도에, 브랜드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의 광고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오락성과 프로그램-가상광고 연관성이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예능에는 몰입도가, 드라마에는 정보성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가상광고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그와 함께 여러 한계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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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노출된 가상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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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노출된 가상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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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친숙해진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안녕하세요, 인터오리진입니다 ! 지난번 O2O마케팅에 이어서 오늘은 가상광고로 돌아왔습니다~^^* 가상광고라 말씀드리면 생소해하시거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꺼에요 하지만 다들 제가 첨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신다면 ‘아, 저게 가상광고야~?’ 이러실꺼에요ㅎㅎㅎ 가상광고의 시작, 정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함께 보여드릴께요! *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의 시작 : 2010년 1월 가상광고가 처음으로 허용되며,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제 59조 2항의 개정에 따라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시행이 허용되었으며,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에 한해 방송 시간 100분의 5 이내,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가상광고는 2010년 3월 26일 SBS를 통해 방송된 ‘2010 세계피겨선수권’ 여자 쇼트 경기에서 5초로 구성된 삼성전자의 ‘하우젠’ 광고입니다! *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정의 :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가상의 광고 이미지 를 만든 뒤, 이를 방송 프로그램 도중에 끼워 넣는 광고 기법 (광고의 이미지와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겹치지 않는 첨단 기법) 흔히들 스포츠 경기 중에 보셨을 거에요 ! 스포츠 중계 시 야구장 펜스, 축구장 그라운드 등 경기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기업 로고나 브랜드명을 삽입해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광고가 가상광고랍니다! 어때요? 다들 많이 보셨죠~? 야구나 축구같은 스포츠 중계를 즐겨보지 않는 저도 가상광고가 나오는 장면은 본 적이 여러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 스포츠 광고에 나오는 저걸 가상광고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재빠르게 다른 사례도 들어드릴께요ㅎㅎ 가상광고의 형태는 – 소품형(대체형) : 편집기간이 충분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의 소품을 가상 그래픽으로 대체 – 자막형 : 자막 고정형 및 디스플레이 형태와 같이 고정된 가상그래픽 노출 – 동영상형 : 자막 이동형 및 돌출형태(POP-UP형태) 같이 움직이는 가상 그래픽 노출 – 음향사용 : 가상 그래픽과 음향을 함께 사용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스포츠 중계에 쓰이는 가상광고로 동영상형이나 경기장 내 펜스에 가상 그래픽으로 씌울 수 있는 대체형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글보다 영상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ㅎㅎ http://tvcast.naver.com/v/469312 위의 두 영상 모두 알바몬에서 진행했던 가상광고 입니다. 추가로 더 다양하게 보시라고 편집해놓은 영상도 올려드릴께요~ ㅎㅎ 물론 스포츠 중계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여기어때’어플리케이션 자막형 가상광고가 등장했었죠~ㅎㅎ 이젠 예능, 드라마에서도 점점 영역을 넓혀가서 PPL 처럼 흔하게 시청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 포스팅이 ‘가상광고’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ㅎㅎㅎ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슈로 돌아와야 할 지 고민해봐야겠어요~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올 때 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워졌으니 다들 감기조심하세요! ㅎㅎ
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광고 사례
요즘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핫(Hot) 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광고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간접광고’(PPL : Product Placement)를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PPL 외에도 콘텐츠를 활용하여 광고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PPL과 같은 In Contents 광고 유형으로 ‘가상광고’(Virtual Ad)가 있는데, 최근 예능/드라마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되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광고 유형이기도 해요. 꼭 콘텐츠 내에 삽입되지 않더라도, 콘텐츠의 방영 시점/방영 내용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들이 있습니다. 본방이든, 재방이든 콘텐츠 방영 직전에 반복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시보’는 비록 콘텐츠 내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콘텐츠에 딱 붙어서 직접적인 광고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광고 상품이죠. 이외에도 최근에는 많은 광고주가 인기 콘텐츠의 이미지/영상 등을 구입하여 광고를 만들거나(풋티지 광고), 또 다른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MCN 콜라보 영상- DIA TV)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를 위해 이런 광고들을 ‘콘텐츠 연계 광고’라고 통칭하도록 할게요.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 유형들 콘텐츠 연계 광고에 대한 편견 생각보다 콘텐츠 연계 광고를 활용하는 광고주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콘텐츠 연계 광고들도 TV 일반 광고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매우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작업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HS애드의 미디어센터 임직원들은 담당 브랜드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번거로운 일도 마다치 않는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 시의 번거로움보다는 오히려 아래와 같은 편견이 새로운 시도의 장애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델이 출연하지도 않는데 특정 프로그램에 밀착된 상품에 투자하도록 설득할 만한 명분(혹은 의지)이 없다’와 같은 편견 말이죠. 많은 광고 담당자들은 상기 광고 상품들을 브랜드 적합성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PPL이든 가상광고든 모델 출연 프로그램의 집행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1] 모델의 출연 자체가 집행 이유가 되지 않는 이상, 제안/보고 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꼭 모델이 출연하지 않더라도 콘텐츠 연계 광고 상품을 집행하는 것이 충분히 효율적이다’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1] 물론 PPL의 경우, 다른 tool들과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다. 집행시 협조도 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 영상/이미지 등을 사후 활용하는 데에 있어 모델의 출연/사용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모델 이슈가 없는 PPL도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다. 모델 이슈가 없어도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다 콘텐츠 연계 광고 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비싼 프로그램들에 가장 많이 광고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몇 개의 사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렴한 가격의 인기 콘텐츠 PPL 등 사례들이 많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단가가 공개된 사례만을 언급하겠습니다. 광고유형 광고주 프로그램명 노출내역(1주당) 주당 단가 ▲ 매우 효율적인 콘텐츠 연계 광고 집행 사례들 – 단가 언급할 수 없음 ▲ 매우 효율적인 콘텐츠 연계 광고 집행 사례들 – 단가 언급할 수 없음 TVN의 경우, 프로그램 시보보다 오히려 위치가 좋지 않은 전END 근처 15초 광고를 집행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순수하게 해당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비용만 2천 3백만 원이 필요하고, 그 외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tvN 및 CJ E&M 타 채널로 광고 연계 집행을 해야 합니다. 콘텐츠 연계 광고들은 인기 콘텐츠 구매 시에 필요한 패키지 금액이나 연계 금액 없이 인기 콘텐츠 그 자체에만 집중적으로 노출되는데요. 심지어 특정 프로그램 PPL은 해당 프로그램 중CM 본방 가격의 1/2, 중CM 연계광고패키지 가격의 1/20 가격으로 집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PPL은 재방 및 VOD에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광고를 집행할 때에 추가로 받는 보너스를 고려하여 계산하더라도, 상기 사례들은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들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집행 리스크 또한 적었다는 것이죠. 모두 이미 성공이 검증된 예능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드라마가 최고의 인기를 얻은 후에 구매한 사례들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빈자리를 빨리 선점해야 하므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상기 사례 중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집행 여부를 확정하기도 전에 소재를 제작한 사례도 있을 정도니까요. 샤프란 사례를 제외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실제로 모델 이슈가 없었다는 점도 놀라운 점인데요. 모델/프로그램 적합성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이처럼 효율적인 집행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모델이 출연하는 콘텐츠 연계 광고 상품은 더욱더 필수적이 되죠. 광고 관여도(engagement)는 증가하고, 2차적 마케팅 활용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 매우 효율적인 콘텐츠 연계 광고 집행 사례들 – 단가 언급할 수 없음 콘텐츠 연계 광고를 더 장기적/반복적으로 집행할수록 효율성은 더 증가합니다. 장기 계약 시에는 훨씬 더 할인된 단가 및 보너스 노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료 브랜드의 경우, 음료 노출에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여 1년 단위로 PPL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선점해 놓고 자사의 음료 여러 가지를 예산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광고 유형의 반복 집행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인기 프로그램 시보/가상광고 등은 사실 몇몇 브랜드가 매우 높은 빈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측이 해당 광고의 효과를 실감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해당 브랜드의 집행 사례가 확보되면 차후 효율적인 콘텐츠 연계 광고들을 최우선으로 제안받게 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이죠.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미디어 환경 지금까지 PPL, 가상광고를 비롯한 콘텐츠 연계 광고 상품이 효율적인 매체 운영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델 출연 프로그램 이외로 눈을 넓히는 것 이상의 단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소재 제작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제작비는 그렇다 치고, 특정 프로그램의 콘텐츠 연계 상품을 판매하는 1~2주 사이의 급한 시점에 소재를 제작하여 컨펌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TV 소재를 만들 때, 라디오 소재를 병행하여 만들듯이, 가상광고/시보를 함께 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작업하여 함께 컨펌을 받는다면 비용/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실행 상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런 특별한 매체 상품들의 노출 효과를 일반 광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효과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PPL은 내용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고, 가상광고는 크기 및 음향의 제한이 있으며, 프로그램 시보는 10초라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해당 상품들은 일반 광고의 광고 클러터를 극복할 수 있는 돌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TV 일반 광고 효과로의 환산이 필요하다면 광고목적/제품 유형별로 콘텐츠 연계 광고의 효과를 조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지상파 TV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나를 위한 콘텐츠 연계 광고 활용 Tip] ‘콘텐츠 연계 상품’을 시점에 맞게, 특히 광고 성수기에 잘 활용한다면, ‘나의 실리’(광고 담당자의 KPI 중 하나인 매체 효율성 지표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성수기에는 TV 일반 광고 예산이 많을수록 광고 효율성을 지켜내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큰 예산의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큰 보너스 재원이 필요한데, 일단 성수기에는 TV 일반 광고 큐 시트 퀄리티 자체가 좋지 못할뿐더러, 보너스로 줄 재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광고를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광고 예산(과 그에 따르는 노출량)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때, 콘텐츠 연계 상품에 예산을 투입하여 TV 일반 광고 외의 노출량을 확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광고 성수기에 콘텐츠 연계 상품을 집행하는 것은 TV 일반 광고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재원 상황이 좋지 않은 TV 일반 광고 총 청약금액을 줄여서 효율 달성에 필요한 보너스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콘텐츠 연계 상품 청약 시, 일반 광고를 보너스로 받는 제도[2]를 활용하거나 콘텐츠 연계 상품 청약금액을 근거로 추가적인 보너스를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죠. 최근 대부분의 매체사와 미디어랩사에서 한 명의 담당자가 일반 광고와 콘텐츠 연계 광고를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콘텐츠 연계 광고 예산을 포함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2] 예를 들면, 일부 채널의 경우 PPL금액의 100%를 해당 프로그램 일반광고 보너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2022 Jtbc 채널 설명회_가상 광고 사례(디즈니, 론즈데일, 어댑트, 링티, 리쥬란) 25082 투표 이 답변 – de.taphoami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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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친숙해진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안녕하세요, 인터오리진입니다 !
지난번 O2O마케팅에 이어서 오늘은 가상광고로 돌아왔습니다~^^*
가상광고라 말씀드리면 생소해하시거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꺼에요
하지만 다들 제가 첨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신다면
‘아, 저게 가상광고야~?’ 이러실꺼에요ㅎㅎㅎ
가상광고의 시작, 정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함께 보여드릴께요!
*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의 시작
: 2010년 1월 가상광고가 처음으로 허용되며,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제 59조
2항의 개정에 따라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시행이 허용되었으며,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에 한해 방송 시간 100분의 5 이내,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가상광고는 2010년 3월 26일 SBS를 통해 방송된
‘2010 세계피겨선수권’ 여자 쇼트 경기에서 5초로 구성된
삼성전자의 ‘하우젠’ 광고입니다!
* 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정의
: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가상의 광고 이미지 를 만든 뒤, 이를 방송 프로그램
도중에 끼워 넣는 광고 기법 (광고의 이미지와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겹치지 않는 첨단 기법)
흔히들 스포츠 경기 중에 보셨을 거에요 !
스포츠 중계 시 야구장 펜스, 축구장 그라운드 등 경기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기업 로고나 브랜드명을 삽입해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광고가
가상광고랍니다!
어때요? 다들 많이 보셨죠~? 야구나 축구같은 스포츠 중계를 즐겨보지 않는 저도
가상광고가 나오는 장면은 본 적이 여러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
스포츠 광고에 나오는 저걸 가상광고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재빠르게 다른 사례도 들어드릴께요ㅎㅎ
가상광고의 형태는
– 소품형(대체형) : 편집기간이 충분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의 소품을
가상 그래픽으로 대체
– 자막형 : 자막 고정형 및 디스플레이 형태와 같이 고정된 가상그래픽 노출
– 동영상형 : 자막 이동형 및 돌출형태(POP-UP형태) 같이 움직이는 가상 그래픽 노출
– 음향사용 : 가상 그래픽과 음향을 함께 사용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스포츠 중계에 쓰이는 가상광고로 동영상형이나 경기장 내 펜스에 가상 그래픽으로 씌울 수 있는 대체형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글보다 영상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ㅎㅎ
http://tvcast.naver.com/v/469312
위의 두 영상 모두 알바몬에서 진행했던 가상광고 입니다.
추가로 더 다양하게 보시라고 편집해놓은 영상도 올려드릴께요~ ㅎㅎ
물론
스포츠 중계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여기어때’어플리케이션 자막형 가상광고가 등장했었죠~ㅎㅎ
이젠 예능, 드라마에서도 점점 영역을 넓혀가서 PPL 처럼
흔하게 시청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 포스팅이 ‘가상광고’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ㅎㅎㅎ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슈로 돌아와야 할 지 고민해봐야겠어요~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올 때 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워졌으니 다들 감기조심하세요! ㅎㅎ
요즘 핫(Hot) 한 방송콘텐츠를 연계해 광고하는 Tip – PPL, 가상광고 사례
요즘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핫(Hot) 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광고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간접광고’(PPL : Product Placement)를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PPL 외에도 콘텐츠를 활용하여 광고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PPL과 같은 In Contents 광고 유형으로 ‘가상광고’(Virtual Ad)가 있는데, 최근 예능/드라마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되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광고 유형이기도 해요.
꼭 콘텐츠 내에 삽입되지 않더라도, 콘텐츠의 방영 시점/방영 내용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들이 있습니다. 본방이든, 재방이든 콘텐츠 방영 직전에 반복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시보’는 비록 콘텐츠 내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콘텐츠에 딱 붙어서 직접적인 광고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광고 상품이죠.
이외에도 최근에는 많은 광고주가 인기 콘텐츠의 이미지/영상 등을 구입하여 광고를 만들거나(풋티지 광고), 또 다른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MCN 콜라보 영상- DIA TV)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를 위해 이런 광고들을 ‘콘텐츠 연계 광고’라고 통칭하도록 할게요.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 유형들
콘텐츠 연계 광고에 대한 편견
생각보다 콘텐츠 연계 광고를 활용하는 광고주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콘텐츠 연계 광고들도 TV 일반 광고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매우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작업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HS애드의 미디어센터 임직원들은 담당 브랜드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번거로운 일도 마다치 않는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 시의 번거로움보다는 오히려 아래와 같은 편견이 새로운 시도의 장애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델이 출연하지도 않는데 특정 프로그램에 밀착된 상품에 투자하도록 설득할 만한 명분(혹은 의지)이 없다’와 같은 편견 말이죠.
많은 광고 담당자들은 상기 광고 상품들을 브랜드 적합성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PPL이든 가상광고든 모델 출연 프로그램의 집행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1] 모델의 출연 자체가 집행 이유가 되지 않는 이상, 제안/보고 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꼭 모델이 출연하지 않더라도 콘텐츠 연계 광고 상품을 집행하는 것이 충분히 효율적이다’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1] 물론 PPL의 경우, 다른 tool들과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다. 집행시 협조도 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 영상/이미지 등을 사후 활용하는 데에 있어 모델의 출연/사용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모델 이슈가 없는 PPL도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다.모델 이슈가 없어도 ‘충분히’ 효율적일 수 있다
콘텐츠 연계 광고 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비싼 프로그램들에 가장 많이 광고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몇 개의 사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렴한 가격의 인기 콘텐츠 PPL 등 사례들이 많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단가가 공개된 사례만을 언급하겠습니다.
광고유형 광고주 프로그램명 노출내역(1주당) 주당 단가
▲ 매우 효율적인 콘텐츠 연계 광고 집행 사례들 – 단가 언급할 수 없음
▲ 매우 효율적인 콘텐츠 연계 광고 집행 사례들 – 단가 언급할 수 없음
TVN<삼시세끼 어촌편>의 경우, 프로그램 시보보다 오히려 위치가 좋지 않은 전END 근처 15초 광고를 집행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순수하게 해당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비용만 2천 3백만 원이 필요하고, 그 외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tvN 및 CJ E&M 타 채널로 광고 연계 집행을 해야 합니다. 콘텐츠 연계 광고들은 인기 콘텐츠 구매 시에 필요한 패키지 금액이나 연계 금액 없이 인기 콘텐츠 그 자체에만 집중적으로 노출되는데요. 심지어 특정 프로그램 PPL은 해당 프로그램 중CM 본방 가격의 1/2, 중CM 연계광고패키지 가격의 1/20 가격으로 집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PPL은 재방 및 VOD에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광고를 집행할 때에 추가로 받는 보너스를 고려하여 계산하더라도, 상기 사례들은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들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집행 리스크 또한 적었다는 것이죠. 모두 이미 성공이 검증된 예능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드라마가 최고의 인기를 얻은 후에 구매한 사례들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빈자리를 빨리 선점해야 하므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상기 사례 중에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집행 여부를 확정하기도 전에 소재를 제작한 사례도 있을 정도니까요.
샤프란 사례를 제외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실제로 모델 이슈가 없었다는 점도 놀라운 점인데요. 모델/프로그램 적합성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이처럼 효율적인 집행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모델이 출연하는 콘텐츠 연계 광고 상품은 더욱더 필수적이 되죠. 광고 관여도(engagement)는 증가하고, 2차적 마케팅 활용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 매우 효율적인 콘텐츠 연계 광고 집행 사례들 – 단가 언급할 수 없음
콘텐츠 연계 광고를 더 장기적/반복적으로 집행할수록 효율성은 더 증가합니다. 장기 계약 시에는 훨씬 더 할인된 단가 및 보너스 노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료 브랜드의 경우, 음료 노출에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여 1년 단위로 PPL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선점해 놓고 자사의 음료 여러 가지를 예산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광고 유형의 반복 집행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인기 프로그램 시보/가상광고 등은 사실 몇몇 브랜드가 매우 높은 빈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측이 해당 광고의 효과를 실감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해당 브랜드의 집행 사례가 확보되면 차후 효율적인 콘텐츠 연계 광고들을 최우선으로 제안받게 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이죠.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미디어 환경
지금까지 PPL, 가상광고를 비롯한 콘텐츠 연계 광고 상품이 효율적인 매체 운영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델 출연 프로그램 이외로 눈을 넓히는 것 이상의 단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소재 제작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제작비는 그렇다 치고, 특정 프로그램의 콘텐츠 연계 상품을 판매하는 1~2주 사이의 급한 시점에 소재를 제작하여 컨펌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TV 소재를 만들 때, 라디오 소재를 병행하여 만들듯이, 가상광고/시보를 함께 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작업하여 함께 컨펌을 받는다면 비용/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실행 상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런 특별한 매체 상품들의 노출 효과를 일반 광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효과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PPL은 내용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고, 가상광고는 크기 및 음향의 제한이 있으며, 프로그램 시보는 10초라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해당 상품들은 일반 광고의 광고 클러터를 극복할 수 있는 돌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TV 일반 광고 효과로의 환산이 필요하다면 광고목적/제품 유형별로 콘텐츠 연계 광고의 효과를 조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지상파 TV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나를 위한 콘텐츠 연계 광고 활용 Tip]‘콘텐츠 연계 상품’을 시점에 맞게, 특히 광고 성수기에 잘 활용한다면, ‘나의 실리’(광고 담당자의 KPI 중 하나인 매체 효율성 지표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성수기에는 TV 일반 광고 예산이 많을수록 광고 효율성을 지켜내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큰 예산의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큰 보너스 재원이 필요한데, 일단 성수기에는 TV 일반 광고 큐 시트 퀄리티 자체가 좋지 못할뿐더러, 보너스로 줄 재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광고를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광고 예산(과 그에 따르는 노출량)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때, 콘텐츠 연계 상품에 예산을 투입하여 TV 일반 광고 외의 노출량을 확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광고 성수기에 콘텐츠 연계 상품을 집행하는 것은 TV 일반 광고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재원 상황이 좋지 않은 TV 일반 광고 총 청약금액을 줄여서 효율 달성에 필요한 보너스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콘텐츠 연계 상품 청약 시, 일반 광고를 보너스로 받는 제도[2]를 활용하거나 콘텐츠 연계 상품 청약금액을 근거로 추가적인 보너스를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죠. 최근 대부분의 매체사와 미디어랩사에서 한 명의 담당자가 일반 광고와 콘텐츠 연계 광고를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콘텐츠 연계 광고 예산을 포함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2] 예를 들면, 일부 채널의 경우 PPL금액의 100%를 해당 프로그램 일반광고 보너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가상 광고(virtual advertising)
버추얼 광고라고도 하며, 광고 기법의 하나로 컴퓨터 그래픽(CG) 기술로 텔레비전 화면에 광고 그래픽을 합성해 방송한다. 광고의 이미지와 프로그램의 이미지가 겹치지 않는다. 로고, 브랜드, 실제 제품 등과 같은 광고주의 영상 이미지를 방송이 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혹은 제작 시점에 인위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삽입시키는 것이다. 카메라의 움직임과 상관 없이 화면 안의 광고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볼 때에는 현장에 실제로 광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논문]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노출된 가상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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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에 노출되는 광고형태인 가상광고는 그동안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만 허용되다가 예능, 드라마,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가상광고에 대한 효과조사는 진행되어 왔지만, 예능 및 드라마에 노출되는 가상광고에 대한 효과조사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집행되었던 가상광고 사례를 기반으로 가상광고의 가치(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프로그램 몰입도, 프로그램과 가상광고의 연관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브랜드…
프로그램 내에 노출되는 광고형태인 가상광고는 그동안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만 허용되다가 예능, 드라마,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가상광고에 대한 효과조사는 진행되어 왔지만, 예능 및 드라마에 노출되는 가상광고에 대한 효과조사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집행되었던 가상광고 사례를 기반으로 가상광고의 가치(정보성, 오락성, 성가심), 프로그램 몰입도, 프로그램과 가상광고의 연관성이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대한 효과조사를 통해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4개의 자극물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612명에게 시청하게 한 후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가상광고의 가치 중 정보성과 오락성은 광고태도에 정(+)의 영향을, 성가심은 부(-)의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몰입도는 광고태도에 부(-)의 영향을, 프로그램과 가상광고 사이의 연관성은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상광고의 광고태도는 브랜드태도에, 브랜드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의 광고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오락성과 프로그램-가상광고 연관성이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예능에는 몰입도가, 드라마에는 정보성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가상광고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그와 함께 여러 한계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간접광고,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등을 노출시킨다. 때문에 간접광고, 가상광고는 방송사, 광고주에게 높은 광고효과를 줄 수 있지만, 시청자는 이로 인해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기 쉽다. 따라서 간접광고, 가상광고가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광고유형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심의규제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분석과 시청자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2015년 광고효과 조항이 2016년 광고효과, 간접광고, 가상광고 조항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광고효과 위반사례는 2015년 357건에서 2016년 173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위반사례는 2016년 97건, 10건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SO에서, 심의부문별로는 보도교양에서 위반사례가 감소했다. 심의의결별로는 광고효과에 대한 제재가 주의에서 권고로 낮아진 반면 간접광고는 주의, 경고 등 상대적으로 높은 제재를 받았다. 이는 간접광고 조항의 신설에 따라 규제기관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시청자 조사결과, ‘경고’를 받은 간접광고 위반사례의 경우 20,30대 여성 시청자를 중심으로 시청흐름 방해 인식이 높았다. 가상광고 위반사례의 경우 대체로 시청흐름 방해 인식이 높지 않았다. 또한 상품 등의 반복적 노출, 자막·음성·소품을 이용한 상품명의 구체적 노출이 시청흐름 방해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했다. 또한 간접광고, 가상광고가 시청흐름을 방해하지만 아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품명 등의 반복적 노출이나 과도한 노출 등 시청자가 인식하는 시청흐름 방해 사례를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강화하고,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청흐름 방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PL #Virtual AD #deliberation. viewer recognition.
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규정 위반사례 특성 및 수용자 인식 연구
간접광고,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등을 노출시킨다. 때문에 간접광고, 가상광고는 방송사, 광고주에게 높은 광고효과를 줄 수 있지만, 시청자는 이로 인해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기 쉽다. 따라서 간접광고, 가상광고가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동시에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광고유형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심의규제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분석과 시청자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2015년 광고효과 조항이 2016년 광고효과, 간접광고, 가상광고 조항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광고효과 위반사례는 2015년 357건에서 2016년 173건으로 감소하였으며,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위반사례는 2016년 97건, 10건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SO에서, 심의부문별로는 보도교양에서 위반사례가 감소했다. 심의의결별로는 광고효과에 대한 제재가 주의에서 권고로 낮아진 반면 간접광고는 주의, 경고 등 상대적으로 높은 제재를 받았다. 이는 간접광고 조항의 신설에 따라 규제기관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시청자 조사결과, ‘경고’를 받은 간접광고 위반사례의 경우 20,30대 여성 시청자를 중심으로 시청흐름 방해 인식이 높았다. 가상광고 위반사례의 경우 대체로 시청흐름 방해 인식이 높지 않았다. 또한 상품 등의 반복적 노출, 자막·음성·소품을 이용한 상품명의 구체적 노출이 시청흐름 방해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했다. 또한 간접광고, 가상광고가 시청흐름을 방해하지만 아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품명 등의 반복적 노출이나 과도한 노출 등 시청자가 인식하는 시청흐름 방해 사례를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강화하고,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청흐름 방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PL(Product Placement) and Virtual AD expose products, trademarks, and so on in the program. Therefor those can have a high advertising effect for ad agents, however viewers are likely to get frustrated by them. Thus, it is important to regulate the proper level of deliberation on those types of ads not to interfere with the viewing flow, and yet contribute to expand ad market. The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n the outcome of the review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C) from 2015 to 2016, and conducted a survey for investigating viewers’ recognition about violation cases of those ads. As results, first, content analysis shows that the number of ad effect violation cases decreased from 357 in 2015 to 173 in 2016. Number of violation cases of PPL and Virtual AD are 97 and 10 each. Violations of reporting sector were reduced in Cable TV. Ad effect violations have been lowered from a state recommendation by resolution but PPL violations received relatively hight sanctions such as cautions and warnings. This is explained by the stricter standard applied by regulators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PP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inmate, PPL violation cases were highly recognized by female viewers in their 20s and 30s. Virtual ad violation cases were generally not recognized as disruptive of audiences’ viewing flow. However, survey respondents said that repeated exposure to product names using subtitles, voice, and props may affect the viewing flow. They also said even though PPL disturbs viewing flow, it is still acceptable. These results show that regulators should regulate repeated exposure of products and trademarks that can disturb audience viewing flow and broadcaster tried to minimize PPL and Virtual AD when they produ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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