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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따라하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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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생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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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근로 장려금 대학생

  • Author: 티끌모아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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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7.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F4wslQSifU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따라하기 2022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대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접수가 시작되는데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생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올 해 변경된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리 해봤습니다.

목차

1.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 신청조건 따져보기

3. 2022년부터 변경된 지급기준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 신청 방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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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의 목적

가장 먼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처럼 모두를 대상으로 조건없이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3가지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대학생은 물론이고 무직자, 취업준비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로써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기록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아래에 예시를 통해 설명 해드릴게요.

예시

유형 A : 대학생 신분으로 근처 카페에서 작년부터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는 정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곳으로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제하고 받습니다.

유형 B : 대학생 신분으로 고깃집에서 지난달부터 알바를 시작했으며 작년까지는 어떠한 알바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었고 올해부터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해당 고깃집은 정식으로 사업자 신청을 통해 등록된 업체입니다.

유형C : 대학생 신분으로 작년부터 전단지를 배포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고용주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유형D : 대학생 신분으로 아직까지 알바 경험이 없으며 부모님 슬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형별 설명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1년 넘게 알바를 한 대학생부터 전혀 알바 경험이 없는 대학생까지 예시로 들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유형은 A와 B입니다. 아쉽게도 C와 D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유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목적인 만큼 신분에 관계없이 과거 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2가지 요건들도 충족한다면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남은 2가지 요건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해드릴게요.

C와 D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C는 전단지 배포 알바를 작년부터 해왔음에도 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바로 고용주가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장 또는 고용주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해보셔야 한답니다.

D는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쉬고 있지만 작년까지 사업자 신고가 된 곳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소득을 기준이 아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 신청조건 따져보기

3가지 조건

가구요건

소득요근

재산요건

앞서 설명한 예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라요.

가구요건

가구는 총 3가지로 분류 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서 신청조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3가지 중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 해보세요.

단독가구 : 1인가구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할아버지,할머니 등)을 부양하지 않는 자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월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신청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대학생은 독립했느냐, 부모님과 함께 사느냐

근로장려금은 1가구 1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께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라 대학생 신분으로 개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을 구해서 독립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을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을 위한 지원금 사업인 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돈을 잘 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신이 속하는 가구의 기준금액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가구의 상한액이 200만원 씩 높아졌기에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요건

마지막 재산 요건입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소득이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재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전세금

2. 본인 명의의 자동차

3. 땅, 건물,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4. 회원권,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항목들이 재산으로 분류되며 금액으로 환산한 총 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전세금에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채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재산의 총 합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하일 경우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22년부터 변경된 지급기준

추가된 지급제외 대상자

작년까지는 의사 또는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들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추가로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단 1달만 급여를 받았더라도 해당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반기에 대기업에 입사하면 월급을 많이 받지만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연소득은 낮게 책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아가는 얌체족들을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유형별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반기신청

2. 정기신청

3. 기한 후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은 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2번에 걸쳐 나눠 받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한 후 신청은 반기 또는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받는 추가접수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단점은 장려금 지급액이 10% 삭감되고 지급일이 2023년 1월 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따라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PC)

2. 손택스(모바일 스마트폰)

3. 안내문 QR코드

4. ARS

5. 국세청 세무서

5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우편 또는 모바일 메세지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1번 홈택스와 2번 손택스이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 따라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금-PC신청방법-홈택스-홈페이지-화면 홈택스-근로장려금-선택화면 홈택스-홈페이지-로그인-화면 근로장려금-신청-위한-개인정보-입력화면

2. 손택스 신청 따라하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설치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손택스-모바일-신청화면 손택스-연락처-계좌번호-입력화면 손택스-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입력화면 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3. 안내문 QR코드 신청하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근로장려금-안내문

4. ARS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국세청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방문신청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운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방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만약 방문접수를 운영한다면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대학생 알바생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대학생, 대학원생, 아르바이트생, 취준생 등 저소득층이면서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생 분들 중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인 핵심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을 알바 소득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알바라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본 포스팅은 총 3가지 상황에 따른 지급조건을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모든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본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보통 대학생분들이 타지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2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몸만 따로 독립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부모와 세대분리가 되어서 독립한 경우입니다. 대학생 분들은 “세대분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 공통조건 : 따로 살기

1. 만 30세 이상

2. 결혼

3.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1인 가구 약 77만 7925원 이상)

세대분리란 법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절차입니다. 즉 한 가구의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학생 분들은 타지에 원룸생활을 하면서 전입신고도 하게 되면 부모와 독립해서 별도 세대가 되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위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든 몸이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부모님 세대에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생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학생분들은 20대 미혼에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알바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월 77만 7925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대학생, 대학원생이거나 결혼을 했다면 알바 소득이 없어도 세대분리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1. 세대분리 안 한 경우

부모로부터 생계 독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장려금은 세대별 1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부모와 내가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가구 유형, 소득기준, 재산기준 총 3가지를 보는데, 이 모든 것을 부모님 조건과 합산을 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이죠.

몸은 부모와 따로 살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입장에서는 같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분들은 몸만 따로 사는 것뿐이지 세대분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때는 부모님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와 대학생 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죠.

2. 세대 분리한 경우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혼자 산다면 당연히 단독가구로써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2,200만 원 미만, 재산조건은 2억 원 미만이면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를 하더라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한두 달 알바를 해서 세대분리를 한 다음에 바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정기신청은 21년도 한해 소득을 봅니다. 먼저 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된 상태여야 하고, 21년 11월이나 12월에 최저시급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면 2022년 5월에 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전세로 사는 대학생분들은 재산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분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가액이 2억 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세금액을 재산으로 봤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가액을 봅니다.

대학생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이거나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채 따로 사는 경우 2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3가지 모두를 합해서 판단합니다. 부모와 대학생 둘 다 소득이 있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대학생이 받고 싶다고 하면 부모와 협의를 해서 내가 받겠다고 얘기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같이 사는 가족 입장에서 장려금 액수가 가장 큰 것이 좋으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면 단독가구일 확률이 높은데 이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습니다. 300만 원을 받아야겠죠?

대학원생의 경우

부모, 세대분리 개념은 대학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결혼을 한 경우도 있고,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부가적인 소득이 많기 때문에 가구 유형과 소득조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와 소득조건을 판단할 때 보는 소득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보통 대학원생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종류 중에서 기타 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데,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는 포함시키지만,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아래 표 참고)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금액 총급여액 조건 가구유형 소득조건 근로소득 포함 포함 사업소득 포함 포함 종교인소득 포함 포함 이자 / 배당 / 연금 포함 미포함 기타소득 포함 미포함

취준생의 경우

부모님과 독립해서 따로 살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도 세대분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장려금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보통 알바를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을 벌겋습니다. 소득조건도 재산조건도 모두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반드시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는 세대분리이고, 여부에 따라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기 알바로 세대분리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꼼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외에도 실업급여와 같은 청년지원정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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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청년, 대학생, 프리랜서, 실업급여, 무직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케이스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청년, 대학생, 프리랜서, 실업급여, 무직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깨알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 #근로장려금자격요건 2022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1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합니다. 2021년 소득이 전혀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구요.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 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가구기준이 궁금하시면 클릭) #청년근로장려금 #대학생근로장려금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나 대학생도 2021년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같은 가구에서는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부모님과 자녀가 동시에 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고, 재산도 합산해서 계산되니 독립을 했다면 미리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두어야합니다. 주민등록은 2021년 12월 31일이 기준이구요. #무직자근로장려금 #실업급여근로장려금 현재는 무직자여도 2021년에 소득이 있었으면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않아서 2021년에 실업급여만 받았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신청할 수 없구요. #프리랜서근로장려금 3.3%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자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지만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마세요~ #자영업자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을 계산하지만 장려금에서는 매출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소매업인 사업자가 2021년 매출이 1,000만원이지만, 임대료 등의 필요경비가 1,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 계산할때는 소득이 0원되지만, 근로장려금 소득계산에서는 매출 1,000만원에 조정률 30%를 곱한 3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이 기준금액이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구요. ​ 인쇄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요건 (feat. 대학생, 알바생, 취준생도 가능)

5월 1일~ 30일 한 달간,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일정 조건이 맞으면 지급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대학생, 취준생, 알바생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 하니까 끝까지 꼭 체크해 보세요.

먼저, 우리 가구가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3가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대상 가구”

” 가구별 총소득’

“재산 요건”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인가?

아래 3가지 중 한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인 가구

쉽게 말하면, 혼자 살면 단독가구, 맞벌이이지만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조) 부모님과 사는 경우도 홑벌이 가구이며, 맞벌이 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단, 같이 사는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이 각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가구별 총소득 요건에 해당하는가?

내가 속한 가구 유형의 총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각 가구별 총소득액의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000만 원이면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20~90%),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요건을 갖추었는가?

가구원 모두가 2020.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동거 여부 상관없음), 직계존속(동거한 경우만)입니다.

참고로 위의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30세 미만이든, 대학생이든, 알바생이든, 취준생이든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 근무만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형태도 무관합니다.

즉, 홍길동이 부모님과 독립해서 거주하면서(단독세대), 아르바이트로 2,000만원 미만 벌었고(총소득요건), 가진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가운데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놓치시는 없길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참고이전글 ] 202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9월, 작년 상반기 소득대비 근로장려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이는 올해 대학생들 사이에서 근로장려금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일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대학생들에게 왜 이슈가 되었는지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도에 처음 실행됐으며 작년까지 지급액도 적고 조건도 비교적 까다로워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조건을 완화하고 수혜금액도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며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맞벌이 기준 소득이 작년 2,500만 원에서 올해 3,600만 원으로 오르고 특히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여 20대 자취생도 수혜혜택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 또한, 맞벌이 가구일 때 최대 지급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급 방식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등 한층 완화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많은 청년에게 경제적으로 힘이 되고 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우리 대학 학우 중 일부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조예나(산업디자인학·19) 학우는 “설마 선발될까 하는 마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었는데 실제로 장려금이 지급되어 기뻤다. 모르고 지나쳤으면 이런 기회를 놓칠 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제도에 관한 관심이 없고 알아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학우들도 있어 대상자임에도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자격요건으로는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간이지급면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학생들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수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 서비스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개 우편으로 개별인증번호가 자택으로 발송되며, ARS 전화(☎1544-9944)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 설치 후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신의 개별인증번호를 모른다면 ARS 전화로 찾거나 국제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에 전화 조회하면 된다. 또한,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텍스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만 신청 가능했던 것이 올해부터 2번 신청 가능해져 지갑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제도일 것이다. 아쉽게도 올해에는 신청기간이 끝나 더는 받을 수 없지만, 2019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2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수혜 대상자에 포함됐다면 내년에 꼭 신청해서 좀 더 여유로운 대학생활을 보내길 바란다.

오채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황룡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장려금: 알바생도, 대학생도 가능할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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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일을 해야 하고 두번째, 소득이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적다는것의 기준은 어느정도 일까요?

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격 요건) 3가지

첫번째: 가구원 요건

우선 자신이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 1인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도 없어야 하고, 부양해야 하는 자식, 부모님 모두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고 부양해야하는 자식이나 부모가 있으면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고 부양해야하는 자식이나 부모가 있으면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그런데 내가 단독 가구인지는 어떻게 아는걸까요?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니다. 자신의 주소가 부모님 집이나 다른 누군가의 주소로 되어있다면 해당 주소의 가구원에 속한것으로 간주되어 단독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단독가구 자격을 얻고싶다면 주소지를 자신이 혼자 사는 곳으로 이전해야하겠습니다.

두번째: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연봉) 기준 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세번째: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요건들을 세세하게 읽어보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일일히 확인하지 않고도 한번에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사회 초년생, 대학생, 알바생들이라면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는게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 대상자 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로 신청하기: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국세청 홈텍스 앱으로 신청하기: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자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내가 소득이 적은데 신청 안내 대상자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대부분 가구원 요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으로 올해는 우선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신청 하는 기간은 비슷하니 내년 5월 쯤에 다시 확인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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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프리랜서, 인적용역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대학생, 백수 등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2022년)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2022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을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대학생, 취준생, 백수 등 사례별로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알바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 것은 일용직 근로장려금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지급된 일용직 근로소득은 사업자가 8월말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소득내역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틀리다면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나의 소득자료 조회 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대학생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만 충족하면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 청년, 청소년 등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 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청소년, 청년, 대학생, 취준생, 대학원생 등은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서 단독세대주가 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세대분리해서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세대분리 방법)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보통 부가가치세법상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자 중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장려금

특수고용직은 법률 용어는 아닌데, 이와 관련된 법은 3가지가 있으며, 3가지는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의 용역제공자(특수직 종사자)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중에서 원천징수가 된 경우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 종류와 고용보험, 4대보험 등에 관한 총정리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군인 근로장려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역지정업체(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장려금

2021.12.31.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결혼하거나 부양자녀가 대한국민 국적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해외거주

국내 거주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장려금 전문직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래의 전문직인 경우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근로장려금 소득없으면?

근로장려금 백수라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 즉 무소득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소득

비과세되는 소득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다면 아래의 소득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종사자, 어업종사자

비과세대상 농업소득

비과세 되는 사회복지사업(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 장기요양사업)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부모님, 시부모님, 자녀로부터 받은 급여 등)

인정상여

3가지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없이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만 있는 경우

기타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당연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4대 보험

4대 보험이 미가입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 등)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득 자료가 제출되면서 4대 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폐업 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하거나 폐업하여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라면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용직, 신규사업자, 수입이 일정 요건 미달인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프리랜서, 일용직 및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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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근로 소득·사업자 소득·종교인 소득 등이 국세청 자료로 제출된 것이 있고, 가구별 소득 요건 등에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한 후에 “일반 신청하기”로 진행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대상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입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학원 강사, 자동차 딜러, 가수, 배우 등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대학생도 근로 소득 등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구원이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전년도에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아래의 3가지(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50%만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고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을 한다면 산정된 금액에서 10% 차감해서 지급이 됩니다.

2022.05.03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인터넷, ARS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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