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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 – 네이버 블로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계산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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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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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상가관리단,자치관리기구 …

관리형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액 범위 매입세액공제 (입주민) 부가가치세 신고 예시 자치관리 고유번호증 가능 매입세액 범위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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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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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계산서 발행 여부 | TAXLY.KR (택슬리)

문화행사로 인한 증빙으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예술 단체에서 국세청 홈텍스로 계산서를 발행 된 계산서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상태를 확인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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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ly.kr

Date Published: 1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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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유 번호증 세금 계산서

  • Author: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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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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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

비영리 법인은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어 국세청에

사업자를 신청해도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나온다

이는 영리사업자와의 거래를 위해 부여되는 일종의 코드로 인건비 등은

비영리 법인이라 해도 국세청에 원천세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므로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단지 내에서 중계기 설치,알뜰시장 등 임대수입을 위한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환, 교부받아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내용만 법인세 신고를 하되 전체의 내용 중

수익사업분과 비수익사업분을 구분기장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

사업자등록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등록을 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본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유번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 칭한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법인, 학교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의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과 재단 및 기타 단체 등이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주체의 합법적 사업행위에 대한

기본정보가 담긴 증서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 개시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사업 개시자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고자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며,

비영리사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법인 및 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법인 및 단체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단, 고유번호증으로는 매입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에도 이 고유번호가 사용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차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명칭도 비슷하고 양식도 비슷합니다.

또한 증빙으로서의 효력도 동일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달리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계산서는 면세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발행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거 법령도 상이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계산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 및 일반개인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사업자 및 면세, 간이사업자의 경우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고유번호증 등을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규정에 의하여다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 위탁관리회사에서 상가운영위원회의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관리용역을 공급받은 상가점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강서구세무사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관리형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액 범위 매입세액공제 (입주민) 부가가치세 신고 예시 자치관리 고유번호증 가능 매입세액 범위내 가능 신고의무 없슴,but 합계표제출의무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위탁관리 사업자등록증 가능 모든 범위 가능 신고의무 있슴 상동+관리인력 인건비등 모든 관리비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 제14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 (2014. 12. 30. 개정)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 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5 , 2005.05.06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요 지 ] 자치관리기구 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상가 입주자들 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 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 2007.10.16 1. 질의내용 요약 ○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상가번영회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등을 번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한도 이내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번영회 및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위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결론: 고유번호증 자치관리기구가 공급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는 고유번호증 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으 며, 매출 매입 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됨 .

* (서면3팀-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거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가, 오피스텔 관리직원들을 입주민들이 직접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치관리 를 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므로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는 관리비 징수방법, 운영형태, 관리비 등이 총비용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

결론 : 자치관리-비과세, 위탁관리-과세, 따라서 자치관리는 고유번호증으로 받은 금액내에서 발급하고, 위탁관리는 관리비 전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 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2019. 12.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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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계산서 발행 여부

법인설립∙전환

비영리법인 기초 ① 비영리법인이란?

1. 비영리법인이란?​민법에서는 실체가 없는 조직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법률(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아 인(人)이 된 조직, 이것이 법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체가 없는 법인은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행위합니다. 편의상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주주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감사합니다.​법인은 2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사단/재단, 영리/비영리입니다. 영리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이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영화제작소, 게임개발회사, 광고회사, 애니메이션 회사 전부 사단입니다. 재단은 재산덩어리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입니다. 돈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니 조금 어색한데 재단법인도 행위는 기관(이사 등)이 합니다.​영리는 이익의 추구 및 구성원에게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영리법인에 관해, 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선임, 합병과 청산 등이 모두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리사단법인 설립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상법의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등기를 하면 곧바로 설립됩니다. 규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고 하여 ‘준칙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하라는 의사가 담겨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영리사단법인을 ‘회사’라고도 부릅니다.​비영리란 무엇일까요? 비영리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도 합니다. 대신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D 박물관 재단이 비영리법인이라면, D 박물관 입장료를 반드시 무료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입장료는 합리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번 돈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문화재보존비, 수리비, 구입비 등에 써야 합니다. 이것이 비영리입니다.​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허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때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률을 특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법인 민법과 대조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여 특별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2. 법인 아닌 단체​민법에서 법인을 규율했지만, 모든 조직이 법인인 것은 아니고 조합처럼 법인 아닌 사단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개인도 법인도 아니면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조직을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다면 법인 아닌 단체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단체 이름으로 세금을 낼까요? 단원 개개인이 세금을 낼까요?​원래 비영리법인은 실체형성절차와 설립등기를 거쳐서 탄생합니다. 실체형성절차 단계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고, 단체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를 정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이 태어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 실체형성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등기만 하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봅니다. 또 법인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내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합니다.​‘법인 아닌 단체’ 중 정해진 규정도 없고, 대표도 없고, 단체 명의의 재산도 없을 때,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단체를 법인이 아닌 한 명의 자연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인이 모인 조직은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집계를 하고, 분배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자들에게 분배 후 각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인도 아닌 그런 단체들은 고유번호라는 것을 받습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번호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번호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빙을 발급받는 번호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재삼46014-2475(1994.09.16) [질의] 저희 ○○미술박물관은 1993.07.21 자로 등록번호 제55호로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였습니다. 1994.04.20.자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5호 (1994.04.19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5호 (1994.03.12 시행)에 의거 등록박물관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부금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박물관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등록 박물관이 제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므로 널리 홍보하여 박물관 발전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위에 적은 2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저희 ○○불교 미술박물관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교 미술 박물관에 시설자금 및 미술품 구입 및 운영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고자 하였을때 수증자인 ○○미술박물관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시에 관할청인 문화체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거주자로 보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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