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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 전기분야 기술자 및 경력 1년 이상 전기기능장,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 ① 기력, 원자력 설비
  • 경력 2년 이상인 자
  • ② 압력 100KG/cm2미만 기력
  • 경력 2년이상인 자, 4년 이상인 컴퓨터 응용, 생산기계산업, 건설기계산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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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전기자격증은 법적으로 여러가지 우대사항이 있지만
그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선임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가 가지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쪼록 해당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s. 영상에서 설명한 자료는 네이버 ‘전기자격증 한번에 합격하기’
‘강사유튜브-전병칠’에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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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 안전) 분야 기술사 자. 격소지자, 전기기사 또. 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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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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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정리 – 취자와 공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대상 ·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이상 ·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3. 발전설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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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200hyworld.tistory.com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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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주 기준 (개정 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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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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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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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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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알아보기 – 허니문스탁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기능장+ 경력 2년 전기기사 + 경력 2년 전기산업기사 + 경력 4년, 전압 100,000v 미만과 전기설비 용량 2,000kw 이상일 때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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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책무, 직무, 겸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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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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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기안전관리자선임기준 – 다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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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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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책없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 소규모 기업 존폐위기

적용법에 따르면 대행기관과 대행사업자는 자본금 2억원 이상의 기업이어야 하며 대행기관의 경우 20명 이상의 안전기술인력을, 시설관리 업체는 대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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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utsourcing.co.kr

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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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조건

  • Author: 전병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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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7kBEKqPcO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해서 알아보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오늘 포스팅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에서 일정한 기준에 넘어서 전기나 수전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반드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기안전관리자를 두는 이유는 전기설비 공사, 유지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자 혹은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주 경우 점유자에게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함으로써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에 친환경 소재의 신재생에너지를 점점 추구하고 있어서 정부지원을 받는 태양광 기반의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이 커지게 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선임기준을 확인해야 나중에 과태료를 물지 않으니 오늘 포스팅에서 제대로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종류

1.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업용 설비가 20KW 초과 시

2.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 이상 시

3.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혹은 심야전력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이 600V 이하라면 선임 대상에서 제외)

4. 발전설비 저압 20KW 초과 시

5.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 및 수전 장소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6.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곳에 설치하는 20KW이상 전기설비

7.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신고 기한

– 시기 : 전기설비 사용 검사 신청전 혹은 사업 개시 전

– 기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혹은 해임일로부터 1개월 이 내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외

설비 종류 전기설비 종류 일반 전기설비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일반용전기설비 자가 전기설비 – 전압 660V이하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심야전력 이용 시 전압 600V이하 전기수용설비

– 휴지 상태인 전기설비

– 발전설비 20KW이하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종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조건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기사와 경력 2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분야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전기기사 자격증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도 많기 때문에 취득을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경력 2년까지 채우면 금상첨화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 전기설비

① 전기설비 관련 모든 분야

전기분야 기술자 및 경력 2년 이상 전기기능장

② 100,000V미만/2,000KW 이상

전기분야 기술자 및 경력 2년 이상 전기기능장, 4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③ 100,000V미만/2,000KW 미만

전기분야 기술자 및 경력 1년 이상 전기기능장,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④ 100,000V미만/1,500KW 미만

전기사업 기사

2. 기계설비

① 기력, 원자력 설비

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압력 100KG/cm2미만 기력

경력 2년이상인 자, 4년 이상인 컴퓨터 응용, 생산기계산업, 건설기계산업 기사

3. 토목 설비

① 수력설비 관련 모든 분야

② 높이 70cm 미만 댐, 압력 6kg/cm2미만 도수로, 방수로 등 수력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5.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자 :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업을 미등록한 자가 안전관리업무 대행 :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③ 전기안전관리 부재 시 대리자 지정하지 아니한 자 : 100만 원 이하 벌금

④ 대행 범위를 넘어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한 자 : 100만 원 이하 벌금

그 외에도 과태료 기준이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기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적극 추진함에 따라 건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수요 또한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으며 만일 선임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정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함에 있어서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전기기술자가 역할을 법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전기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직접 고용되어 상주하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비 상주하여 전기안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대상

구 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선임대상은 20 ㎾ 초과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 ㎾ 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 ㎾ 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 ㎾ 이상 전기설비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 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 ㎾ 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 現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저압 20 ㎾ 이상

선임 제외 대상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저압설비란?

ㅇ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 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ㅇ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KW 이하의 발전설비

┃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에 따른 선임 자격

구분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발 전

설 비 1. 전기설비 ( 수력 , 기력 , 가스터빈 , 복합화력 ,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

ㅇ 모든 전기설비

– 전기 · 안전관리 ( 전기안전 ) 분야기술사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2,000 ㎾ 이상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2,000 ㎾ 미만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1,500 ㎾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 기력 , 가스터빈 , 복합화력 ,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

ㅇ 기력 . 가스터빈 . 원자력설비

– 산업기계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기술사

– 일반기계 ·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압력 100 ㎏ / ㎠ 미만 기력 · 가스터빈 · 원자력설비

–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ㆍ 생산기계산업기사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 년이상

3. 토목설비 ( 수력발전소 )

ㅇ 모든 수력설비

– 토목구조 ㆍ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높이 70m 미만 댐 , 압력 6 ㎏ / ㎠ 미만 도수로 , 서지탱크 , 방수로등 수력설비

– 토목구조 ㆍ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 토목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 년이상 1. 용량별 / 분야별 보조원수

ㅇ 50 만 ㎾ 이상 : 전기 2, 기계 2

ㅇ 10 만 ㎾ 이상 ~50 만 ㎾ 미만 : 전기 2, 기계 1

ㅇ 1 만 ㎾ 이상 ~10 만 ㎾ 미만 : 전기 1, 기계 1

2. 분야별 보조원 자격

ㅇ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5 년이상 실무경력자 송·

변·

배 전

설 비 ㅇ 모든 송 . 변 . 배전설비

– 전기 · 안전관리 ( 전기안전 ) 분야기술사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2,000 ㎾ 미만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1,500 ㎾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 50 만 ㎾ 이상 : 전기 3 명

ㅇ 10 만 ㎾ 이상 ~50 만 ㎾ 미만 : 전기 2 명

ㅇ 1,000 ㎾ 이상 ~10 만 ㎾ 미만 : 전기 1 명

2. 보조원 자격

ㅇ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 년이상 실무경력자 전기

수용

설비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ㅇ 모든 전기설비

– 전기 · 안전관리 ( 전기안전 ) 분야기술사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전기설비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2,000 ㎾ 미만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 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 년이상

ㅇ 10 만 V 미만 /1,500 ㎾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ㅇ 1 만 ㎾ 이상 : 전기 2 명

ㅇ 5,000 ㎾ 이상 ~1 만 ㎾ 미만 : 전기 1 명

2. 보조원 자격

ㅇ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 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형태

선임형태 전기설비의 규모 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용량합계 상주선임 소속

직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소속

위탁

직원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위탁선임 안전

공사

및 대행

사업자 1,000㎾미만 500㎾미만 3,000㎾미만 300㎾미만 300㎾미만 4,500㎾미만 개인

대행자 500㎾미만 300㎾미만 750㎾미만 150㎾미만 150㎾미만 1,550㎾미만

┃ 선임 시기 및 변경

1. 신고 시기

–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2. 신고기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 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 년 미만인 자 3 년마다 1 회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 Ⅱ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 년 이상인 자 3년마다 1회이상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같이 보면 도움 되는 포스팅

[전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주 기준 (개정 전)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2018. 12. 13.>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 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기설비

[전문개정 2009. 11. 20.]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문개정 2009. 11. 20.]

건물 안전관리 > 전기안전 > 전기안전 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본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쇄체크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

선임의무의 예외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인쇄체크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인쇄체크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3항).

변경신고 변경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알아보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을 알아봐요. 건물의 전기를 사용할 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건물의 수전전력이 일정량을 넘으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으로 인해서 반드시 선임하셔야 해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는 이유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주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답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설비의 용량으로 인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선임기준을 확실히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 및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비전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아봐요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종류 대상 ◀

①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20KW를 초과할 때

② 전기수용설비의 저압이 75KW 이상일 때

③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단 저압 600V이하일 때에는 전기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이 제외되요.

④ 발전설비의 저압이 20KW 초과할 때

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⑥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전기설비 (저압 20KW 이상)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 사업버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판매사업장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⑦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저압 20KW 이상)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충족시 신고 기한 ◀

1. 신고시기: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2. 신고기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시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하시면 된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외 면제 대상

구분 전기설비 종류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1항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압660V이하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제조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V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중인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발전설비 20KW이하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포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과 조건을 알아봐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정리 표◀

구분 자격기준 안전관리자 범위 전기안전관리자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 경력 2년

전기기사 + 경력 2년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 가능 전기기능장+ 경력 2년

전기기사 + 경력 2년

전기산업기사 + 경력 4년 전압 100,000v 미만과 전기설비 용량 2,000kw 이상일 때 공사, 유지, 윤용 가능 전기기능장 + 경력 1년

전기기사 + 경력 1년

전기산업기사 + 경력 2년 전압 100,000v 미만과 전기 설비 용량 2,000kw 미만일 때 공사, 유지, 운용 가능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압 100,000v 미만과 전기 설비용량 1,500kw 미만일 때 공사, 유지 운용 가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전기기사 + 경력 2년 일 경우 어떤 범위에도 조건을 만족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기사 자격증이 무척 중요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전기기사를 꼭 취득하고 경력 2년을 맞춰보시길 바래요.

1.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① 모든 전기설비

전기분야 기술사, 실무경력 2년이상의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② 10만V미만/2,000KW이상

전기분야 기술사, 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4년이상 전기산업기사

③ 10만V미만/2,000KW미만

전기분야기술사, 실무경력 1년이상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산업기사

④ 10만V미만/1,500KW미만

전기산업기사 이상

2.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 발전소 공통)

① 기력, 가스터빈, 원자력설비

실무경력 2년이상의 관력 직종 기사

② 압력 100KG/cm2미만 기력

실무경력 2년이상의 관련 직종 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의 컴퓨터응용/생산기계산업/건설기계산업 기사

3. 토목설비(수력발전소)

① 모든 수력설비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

② 높이 70cm 미만 댐, 압력 6kg/cm2미만 도수로, 서지탱크, 방수로 등 수력설비

토목구조 토목시공기술사, 실무경력 2녕이상 토목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 토목산업기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벌칙 및 과태료

위반 내용 처벌 사항 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전기안전관리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5. 선,해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등록, 변경등록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9.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를 알아봐요

구분 전기설비 종류 선임업체 등록,신고 직접선임 소속 직원 상주선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위탁선임 위탁 직원 상주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탁직원 비상주선임(월 주기 점검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정기관 대행사업자 시도지사 등록 개인대행자 시도지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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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책무, 직무, 겸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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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호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전기 관련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전기기술인현황 『출처: 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위와 같이 전기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기안전 및 시설관리 업무의 종사를 원하시는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통해서, 전기공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자격을 인정받고 경력관리를 하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본 포스팅은 전기 관련 업무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장 담당자분들을 위해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 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제22조 2항을 보시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기사업자는 위탁 선임을 할 수 없지만 자가용전기설비는 위탁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를 시설관리 위탁 용역 업체에서 선임 하게 끔 할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도 선임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대행인데요. 대행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행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정해진 검사일정에 맞춰 순회하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대행을 할 때 규모에 따라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다면 일정용량을 초과하여 대행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어 IoT기반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후 대행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 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 경력 2년 이상 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명, 기계 분야 1명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명

2.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3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명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 (1)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명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실무경력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력이어야 합니다.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의 원본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DF로 받은 파일이나 PC에서 인쇄한 경력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책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7호의 안전관리규정이라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hwp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에 작성된 규정이므로 현행법에 맞게 사용하려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현행법에 맞게 수정한 수정 파일입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전기안전관리규정(예시) 202112.hwp 0.17MB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가 있습니다.

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4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제6조 3항에 따르면 점검기록을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를 업로드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es.go.kr/web/index.do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기안전관리 점검입력을 누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고객지정을 선택하고 선임된 전기시설물을 찾아 고객지정을 합니다.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전기안전점검결과 입력

하지만 시스템상에는 별지 1호 서식에 관한 내용밖에 없는데요. 절연저항을 측정하거나 접지저항을 측정했을 경우, 연간점검을 했을경우 등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단에 점검한 검사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업로드를 했을 경우도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22일 법 개정 이전에는 태양광발전소, ESS, 풍력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양식이 따로 없어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이 자체 제작 양식을 이용하여 점검을 하거나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받은 양식을 사용하거나 무지한 경우 해당 항목을 점검을 하지 않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양식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아래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에관한고시/(2021-221,2021122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전문).hwp 0.12MB

또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 관련법에 따른 검사들을 수검해야 하며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는 별표4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 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2년 이내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2년 이내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4년 이내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2년 이내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ㆍ발전기 계통 4년 이내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마다

2개월 전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4.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이전 포스팅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지만 소방업무를 함께하거나 환경 · 보건 · 산업안전등의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계실 텐데요.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24조의 1항에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하지만 유권해석상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기안전관련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며 예외를 두지 않으며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의 2항9호를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한다면 산업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자의 경우 자격증을 둘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은 어떨까요? 소방은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책무, 겸직, 대행 가능 여부

https://smokingtiger.tistory.com/5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겸직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치며

전기 관련 재해가 해마다 수차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도 수차례 개정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무와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점검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담배피는 호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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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기안전관리자선임기준

○ 수전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용량에 관 계없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수전전압이 600V이하에서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용량이 75kW(제조업은 100kW)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20kW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 (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 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등

– 극장·영화관·관람장 및 연예장등 공연장, 집회장 또는 공공회의장

–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또는 헬스크럽 기타 이에 분류 되는 곳

– 시장,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상점가, 예식장, 병원, 호텔

○ 또한 발전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600V이하로서 용량 10kW이상인 발전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ㅇ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저압으로서 200kW

미만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을 면제함.

– 자가용 전기설비 : 저압(600V 미만)으로서 용량 75kW이상

과 고압이상인 전기설비

* 위험물 제조소 및 시장, 영화관, 집회장, 캬바레 등

화재취약시설은 20kW이상

* 제조업인 경우는 저압 100kW이상을 자가용 전기설비

라고 함.

ㅇ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

설비로서 합계용량이 1500kW미만인 자가용 전기설비

ㅇ 상주해야 하는 경우는?

– 반드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상주해야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0kW이상인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이상인발전설비

※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2조 10호,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출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작성자 이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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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빌딩의 경우 설비용량이 2000KW 이상은 전기기사 + 경력 2년 이거나 전기산업기사 + 경력 4년 2. 설비용량이 1500KW이상 2000KW 미만 전기기사 이거나 전기산업기사 + 경력 2년 3. 설비용량이 1500 KW 미만은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모두 안전관리선임 가능 자격조건이 안되는 사람은 안전점검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할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기사직의 경우 자격증없이 근무하지만,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작업 또는 점검을 하기 때문입니다. =====================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신고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명 칭 자격기준 안전관리범위 1. 안전관리자

가.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기사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나. 기계안전관리자 ◎ 산업기계·유체기계·건설기계 기술사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 기계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기력설비·가스터어빈사용 원동력 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 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생산 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 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 그램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어빈 사용 원동력설비 및 원자력설비 (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다. 토목안전관리자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 토목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토목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서어지탱크 및 방수로 기타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2. 안전관리원 ◎ 당해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분야 실무경력 5년이상 선. 해임 1. 개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

2. 선임시기(전기사업법 시행규칙40조제2항)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3. 선·해임 신고기한(전기사업법 73조의2 및 규칙45조) 신고시한 :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신 고 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4. 전기안전관리 선임대상 설비(전기사업법 73조 및 규칙40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구분 전기설비 종류 전기설비 용량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 자가용

전기설비 등 ◎ 전기수용설비 저압 75㎾이상 ◎ 비상용예비발전기 저압 10㎾이상 ◎ 위험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저압 20㎾이상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된 전기설비 저압 200㎾이상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선임제외대상 : 휴지중인 전기설비 전기설비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기설비 구분 전기설비 규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 (수력,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기타발전소 공통) ◎ 용량50만㎾이상 전기 1명 전기 2명

기계 2명 ◎ 용량10만㎾이상 50만㎾미만 전기 1명 전기 2명

기계 1명 ◎ 용량1만㎾이상 10만㎾미만 전기 1명 전기 1명

기계 1명 나. 기계설비 (기력,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기타발전소 공통) ◎ 모든 기력설비

(원자력법 규제부분 제외) 기계 1명 – 다. 토목설비 (수력발전소) ◎ 모든 수력설비 토목 1명 – 2. 송·변·배전설비 및 동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 용량50만㎾이상 전기 1명 전기 3명 ◎ 용량10만㎾이상 50만㎾미만 전기 1명 전기 2명 ◎ 용량1000㎾이상 10만㎾미만 전기 1명 전기 1명 3. 전기수용설비 ◎ 용량1만㎾이상 전기 1명 전기 2명 ◎ 용량5000㎾이상 1만㎾미만 전기 1명 전기 1명 ◎ 용량5000㎾미만 자가용전기설비 등 전기 1명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완화 : 법 제7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역 또는 전기설비 자 격 기 준 ◎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이하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 기계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자 ◎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500㎾ 이하 전기설비 ◎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용량 1,000㎾ 이하의 발전설비 ◎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군 교육기관 소정교육 이수자

출처 : 아파트관리소 사람들의 쉼터

글쓴이 : 하늘 원글보기 : 하늘

메모 :

4월부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미충족시 징역에 영업정지까지 우려

고급 인력인 ‘전기기사’, 소규모 시설관리업체는 사실상 고용불가

안전장비 및 설비 구축·상주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기업 몫

안전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각종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이 창업기업과 소규모기업은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돼 업계 반발이 일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와 유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시설관리업체도 기술인력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시설 장비를 필수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4월 1일 전기안전관리법률이 제정·공포된 것에 따른 일환이다. 해당 법령은 지난 2020년 12월 입법예고되었으며 다음해 4월 공포 즉시 시행됐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 업체와 개인대행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는 법이 정한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과태료 등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법 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중소기업이 준수해내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은 기업의 노력으로 메꿀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 그야 말로 소규모 기업은 ‘대책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업계 내에서는 소규모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규모 시설관리기업, 전기기사 모시기 실패에 영업정지 우려

산업 현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며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자 전기안전관리법률이 제정·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하는 장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이 기술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시설관리업체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요건을 규정해 산업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기업의 난립을 막겠다는게 법의 취지다.

적용법에 따르면 대행기관과 대행사업자는 자본금 2억원 이상의 기업이어야 하며 대행기관의 경우 20명 이상의 안전기술인력을, 시설관리 업체는 대행기관의 50%인 10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대행기관 등의 등록요건 변경사항. (자료=전기기술인협회)

세부적으로 살폈을 때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필수 보유해야하는 장비는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클램프메타, ▲접지저항측정기, ▲멀티테스터기,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특고압 COS 조작봉,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등이다.

이미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대행기관과 규모 있는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상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소 시설관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추가되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나 전기품질분석기 등을 구비해야하나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인력 요건이라고 지적한다.

시설관리업체의 기술인력 요건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자격취득자는 취득 이후 실무 경력만 인정되고 법 시행 이전 자격취득자는 종전 기준 50%의 경력을 인정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A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오랜 시간 현장에 경력이 있는 이들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등 신규 인력을 새롭게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A기업의 관계자는 “규모가 큰 대기업은 인력 확보가 용이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같은 고급 인력을 상시 고용하기가 쉽지않다”면서 “높은 인건비도 문제지만 기능장의 경우 자격인원도 극소수고 변압기 용량 10만v 이상의 변전소나 발전소, 기타 전기공사업체쪽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관리기업은 채용 공고를 올려도 구직자들의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시설관리업체가 필수로 2명 이상 고용해야하는 전기기사 자격은 취득 조차 쉽지 않은 전문 자격이다. 전기기사 자격은 응시에서부터 까다로운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신업기사 자격증 + 실무경력 1년이상 ▲기능사 자격증 + 실무경력 3년이상 ▲ 동일분야 자격 기사이상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등이다. 지난 2020년 1만 8000여명이 응시했으나 합격자는 4955명으로 합격률은 27%대에 그친다. 자격 취득 조차 쉽지 않은 분야이다 보니 중소 시설관리 업체에가 해당 인력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기사 시험 합격률

업계 관계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도 아닌데 천편일률적으로 정해둔 규정에 중소기업들은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1년 만에 무작정 기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라고 떠밀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은 민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 정말 안전의 강화를 위한다면 탁상행정으로 안전의 책임과 역할을 기업에만 부담시키지 말고 현실적인 안전 강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와같은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업계를 떠날 경우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또 지나친 규정이 시설관리업 창업의 걸림돌이 되면서 새로운 창업 수혈이 없는 ‘고인물’ 사업이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전기안전업자와 동일한 등록요건을 규정한 것이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건축물관리법 제2조의 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같은 ‘관리자’ 지위로 보고 있는데, 다시 전기안전관리법상 시설물관리 업으로 등록을 받아야지만 영업이 가능해 두 법 사이 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이영신 총장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축물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상주근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고급 전문인력을 상주근무로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고 소규모 기업은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기업들은 해당 기술인력의 요건을 갖기가 어려우며 시설관리업에서 나아가 경비업, 건물위생관리업, 방역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법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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