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병원 자의 입원 | [정신병원 입원] 언제 필요할까? 입원 생활은 어떨까? (곽호순 원장님 인터뷰 2부) 상위 11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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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아직도 무섭고 폐쇄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삑’ 오산입니다~!
대구 곽호순병원 곽호순 병원장님께 정신과 입원병동에 대한 ‘의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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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 입원유형별 안내 < 입원안내 < 진료안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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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cmh.go.kr

Date Published: 7/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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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간호] 정신병원 입원 종류 정리(자의입원, 행정입원, 응급 …

*입원 기간은 최대 3일 이며 입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 필요시에는 3일 이내에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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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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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 종류 – 축령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강제입원), 행정입원 등 4가지가 있습니다. ​ 1. 자의적 입원(환자가 입원을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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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mh.or.kr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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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위기대응 ...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본인의 입원의사로 입원하는 절차이며 퇴원의사를 밝혀 퇴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동의입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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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7/14/2022

View: 121

정신 병원 입원 종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브런치

1. 자의 입원 _ 자신이 입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 · 2. 동의 입원 _ 본인과 보호자 한 명이 서명을 하고 입원하는 경우 · 3. 보호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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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15/2022

View: 9650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정신병원 입원은 강제 입원밖에 없는가? 아니다. 환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하는(자의입원)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원(보호의무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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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sychiatricnews.net

Date Published: 10/4/2021

View: 6897

“자발적 입원”으로 둔갑한 “동의 입원”의 실상을 고발하다

정부는 이를 ‘자의입원’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정신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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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ocialfocus.co.kr

Date Published: 1/16/2021

View: 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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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언제 필요할까? 입원 생활은 어떨까? (곽호순 원장님 인터뷰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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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신 병원 자의 입원

  • Author: 이해나의 정신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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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qZ0lLKhxEk

[정신 간호] 정신병원 입원 종류 정리(자의입원, 행정입원, 응급 입원, 보호입원, 동의 입원)

의정부병원 NPward [정신 간호] 정신병원 입원 종류 정리(자의입원, 행정입원, 응급 입원, 보호입원, 동의 입원) 두실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자발적 입원: 자의 입원, 동의입원 *동의 입원은 법 개정(2017년) 이후 생긴 입원 형태 비자발적 입원: 보호입원(by 보호자 2인), 행정입원(by 특별자치 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 군 구 청장) , 응급입원 종류 자의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입원 응급 입원 요약 *환자 본인의 의사로 <자의 입원> 신청서 작성 ​ *2개월 마다 퇴원의사 확인 후 간호기록지에 기재함 ​ *환자 본이의 신청에 따라 퇴원 할 수 있다 ​ *환자의 동의와 보호의무자 1인 동의를 받아 <동의 입원> 신청서 작성 *2개월 마다 퇴원 의사 확인 후 간호기록지에 기재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신청 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여 퇴원 거부 신청할 수 있으며 72시간 이내로 보호 입원,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보호 의무자 2인의 신청, <보호입원 등 신청서>로 입원한다. ->보호자가 1인밖에 없다는 사실 관계 확인 후 1인으로 가능 ​ 1.진단 입원: 입원 후 2주이내 기간 동안 서로 다른 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추가 진단을 받는다. 2. 치료 입원: 2인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치료를 위한 입원 동의서>에 의해 3개월간 치료입원 가능 3. 계속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 후 3개월 1회 연장 가능, 그 이후 연장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 건강 심사 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 * 자 타해 위험성이 있는 자를 경찰관이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or 정신 건강 전문 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을 신청하여 진행된다. ​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으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된다. ​ *2주 이내 진단 입원 및 추가 진단을 거쳐 지자체 장으로 부터 『행정 입원 의뢰』를 받아 3개월간 치료 입원할 수 있다. ​ *계속 입원 심사 주기는 최초 입원 후 3개월, 1회 연장 시 3개월 이후 연장 할 경우 6개월마다 지자체의 ‘정신 건강 심사 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 ​ *자 타해 위험성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 의뢰서』를 작성 ​ *입원 기간은 최대 3일 이며 입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 필요시에는 3일 이내에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전환한다. ​ *자의 입원 전문의 면담->자의 입원 신청-> 입원-> 퇴원 신청-> 퇴원 한사랑병원 입퇴원 안내 그림 참고 ​ 입원대상: 정신 질환자 혹은 정신건강 문제상 문제가 있는 사람 대상 * 2개월 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입원 의사를 확인한다. 퇴원: 퇴원을 환자가 원할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가능함. – 현재 있는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입원 하는 case 이며 외래를 통해 전문의와 상담 후 입원을 진행한다. ​ *동의 입원 ​전문의 면담-> 동의 입원 신청-> 입원-> 퇴원 신청-> 보호자 동의 (yes or no) -> Yes: 퇴원 , NO: 치료 필요성 확인-> 있을 경우 퇴원 거부(72시간) 입원형태 전환, 없을 경우 퇴원 한사랑병원 입퇴원 안내 그림 참고 입원 대상자: 정신 질환자 입원 방법: 환자 본인이 신청+ 보호 의무자 1명 동의 퇴원: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하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 신청하는 경우 치료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주말, 공휴일 제외) 퇴원 제한 가능 퇴원 제한 시간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등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 가능 ​ 동의입원 시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 33조) ①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②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 주민등록표등본(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 입원 전문의 면담-> 자타해 위험 및 입원 필요성-> 보호 입원 신청-> 입원->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 건강 전문의 소견 확인-> 2인 소견 일치-> 입원 한사랑병원 입퇴원 안내 그림 참고 입원 대상: 정신 질환자 , 입원 치료 및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 질환자 ,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 (세 조건 모두 있어야 입원 가능) 입원 절차와 기간: –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의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진단 있어야 2주 입원 가능 EX) A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A 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 A병원 이외의 B 병원 소속의 전문의 진단을 2주 이내 받아 소견이 일치해야 입원 가능함. -최초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 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최초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 건강 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최초 연장 심사 이후 3개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연장 가능( 연장시 마다 정신건강 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 필요) * 입원 연장 동의 (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 필요) ​ 퇴원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보호 입원 요건( 입원 필요성+ 자 타해 위험성) 이 있는 경우 퇴원 거부 가능 (*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함) ​ 보호의무자 자격 민법상 후견인: 보호 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 39조 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 우선함. 부양 의무자: 배우자 ,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또는 행방불명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이행할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포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 의무 이행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 부양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포기한 경우의 증빙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고 이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경우 – 이 때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무하지 않음. ​ 행정 입원 정신 질환 추정자 발견-> 진단 및 보호 신청-> 전문의 진단-> 행정입원 -> 2주 이내에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 소견 일치 할 경우 입원 입원 대상: 정신 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 절차 – 정신 건강 전문 요원 또는 전문의 의 신청 * 경찰관이 발견 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 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신청을 요청한다. -진단 및 보호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즉시 진단 의뢰 -전문의 대면진단, ‘진단 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통지 – 지자체장은 2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지정 정신 의료 기관에 입원 의뢰 -2인 이상의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동일 의료기관 소속 2인 진단) -지 자체장은 치료를 위해 계속 입원을 위해 지정 정신 의료기관에 의뢰 -행정 입원(3개월) ​ 입원 해제 – 3개월 이내에 행정입원 해제 –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과 함께 정신건강 심사 위원회의 입원 연장 심사 ​ *응급 입원(이전에 존재하던 강제입원과 가장 비슷한 유형) ​ 정신 질환 추정자 발견-> 응급 입원 의뢰->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전문의 진단 후 3일간 응급 입원-> 치료 필요성-> 입원 유형 전환 입원 대상: 정신 지롼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살마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 *자·타해 위험의 정도 (시행규칙 제 34조 제2항)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절차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유형의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정신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 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 의뢰 -경찰과 또는 구급 대원이 정신 의료기관으로 호송 -응급 입원이 결정 된 경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입원 가능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 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3일 이내의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 *자·타해 위험의 정도 (시행규칙 제 34조 제2항)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의 개정(2017년 ) 강제 입원 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왔고 강제입원이 환자를 적절하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2017년부로 법이 개정되었다. 강제 입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서 개정된 법에 대한 장 단점이 나오고 있다. [이슈+] 강제입원 요건 강화… ‘조현병 범죄’ 키웠다 – 세계일보 최근 조현병(옛 정신분열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부실한 환자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입원이 까다롭게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 www.segye.com 법의 애매모호(by 개인적인 생각) 1. 자 타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Alcoholic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주관적으로 누가봐도 Irritable 하고 위험해보이지만 환자 스스로 의지가 있어 스스로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하거나 일시적으로 위험성을 감춘다면 이 경우 환자를 행정 또는 응급 으로 입원 시킬 수 있을까? 즉 자, 타해 위험성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정신을 차리고 난 뒤 혹은 Anti social 성향을 가진 환자인 경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2.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험성이 큰 환자가 퇴원을 원할 경우 그것을 사회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된다. ​ 인쇄

서울특별시 축령 정신병원

정신과적(병원) 입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강제입원), 행정입원 등 4가지가 있습니다.

​ 1. 자의적 입원(환자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의 종류- 자의입원(환자 스스로 입원), 동의입원(보호자1명동의) 2. 비자의 입원(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의 종류- 보호입원(보호자2명동의), 행정입원(보호자연락두절)

자의입원- 환자본인이 입원신청을 하는 경우 ​ 동의입원- 본인신청과 보호의무자(직계가족 1명)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입원(강제입원)- 환자는 입원을 안원하고 보호의무자(2명)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가족과 연락이 안되는 환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과병원 입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해가 심한 환자를 가족이 병원에 입원 시키는 경우가 보호입원인가요?

– 환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으나 자해나 타해를 하는 위험한 경우의 입원은 흔히 ‘강제입원’으로 알고있으며,

보호자인 직계가족 2분에 의한 입원으로 보호입원이라고 합니다.

​ 강제입원 —> 보호입원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은 구두에 의해서도 가능하나요?

​ -자의입원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이 가능하나요?

-보호의무자(직계가족1명)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퇴원 신청을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동안 보호입원, 행정입원으로 전화해서 입원전환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시에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호의무자 2명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야 하나요?

– 보호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내원하여 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있으나 입원 동의를 안하는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행정입원이 가능한가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행정입원이 가능합니다.

​>>>> 정신과 질환 환자가 외래가 아닌 입원치료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자가 집에서 치료를 안하고 방치되는 것은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입원치료를 하면 집중적인 약물치료를 통한 전문치료진의 개입이 가능해서 정확한 치료효과가 나타납니다.

​ 병동에서의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약으로 인한 정확한 약물반응체크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위급한 증산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간병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진이 24시간 케어하므로 약물관리나 증상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며가족들이 간병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위기대응 < 자주하는 질문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본인의 입원의사로 입원하는 절차이며 퇴원의사를 밝혀 퇴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만 입원이 가능하며 본인의 입원의사와 함께 보호의무자1인의 입원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고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병원 입원 종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작가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치료 일기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얘기하기에 앞서, 저는 환자로서 개인의 경험과 알게 된 사실로 요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원한 병원은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 병동의 입원 종류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의 입원 _ 자신이 입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

2. 동의 입원 _ 본인과 보호자 한 명이 서명을 하고 입원하는 경우

3. 보호 입원(강제 입원) _ 본인은 동의하지 않으나 보호자 두 명이 서명하고 입원하는 경우

4. 응급 입원 _ 자,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닌 타인의 신고로 입원하는 경우

5. 행정 입원 _ 가족과 연락이 안 될 경우 행정 기관에서 의뢰해 입원하는 경우

위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보호 입원은 강제 입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2번 입원 종류는 자의적 입원이라 보고

3~5번은 비자의적 입원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종류에 관해 가질 수 있는 질문 몇 가지에 관해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Q.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자의 입원은 본인이 원할 시 바로 퇴원할 수 있지만,

동의 입원은 입원 당시 서명한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입원 종류를 바꾸어 입원할 수 있습니다.

Q. 보호자 2명이 서명하면 정신 병원에 억지로 입원할 수밖에 없나요?

A. 비자의적 입원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소견을 묻습니다.

이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을 하고 의견이 일치할 경우 입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입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병원 안에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행정 입원은 입원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행정 기관 의뢰로 이뤄지는 입원이고 응급 입원은 행정 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이루어지며, 급박하게 자, 타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구급대원의 후송으로 이뤄지는 입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살 시도를 하기 직전, 누군가 발견하고 신고하면 응급 입원입니다.

행정 입원은 보호 입원과 같이 2주 이내 다른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해야 입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응급 입원은 (공휴일 제외) 3일 이후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입원 유지가 결정되면 다른 입원으로 바꾸어 입원을 유지합니다. 응급 입원 기간은 (공휴일 제외) 3일 이라고 합니다.

Q. 어떤 사람에게 정신 병원 입원이 필요한가요?

A. 정확한 것은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전문의의 판단 아래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입원 권유를 합니다.

주로 자, 타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중독의 경우 중독된 매체를 끊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입원하기도 합니다.

-환자로서의 정신 병원 입원 경험-

참고로 저는 다섯 번의 입원 모두 자의 입원이었습니다.

저는 자해의 위협으로 정신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의 입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타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상담 비밀 보장 권리가 없어집니다. 당시 저는 상담을 받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입원 권유에 순순히 응했지만, 저는 원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이 간 적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제가 자해의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자의 입원을 선택했습니다.

정신 병동에서도 대부분 자의나 동의 입원이 많았습니다. 간혹 가다 보호 입원도 있었고, 행정 입원도 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의적 입원 비중이 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입원 종류가 있고 가장 권장 시 되는 것은 자의 입원입니다.

가장 크게 인권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의 입원의 경우 자신이 원해서 들어왔기에 퇴원도 자유롭고 정신 병동의 많은 제약에도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의 입원도 입원 필요성이 있으나 퇴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 종류가 바뀌어 계속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원해 있던 당시 가능한 입원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심사를 거쳐 그 이상 입원도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석 달 안에 퇴원하고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치료자를 찾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치료자를 만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병동 종류에 관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이수연

*우울한 당신에게 위로와 공감이 될 글을 씁니다.*

*북 토크, 스피치 등 문의는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에세이 ‘조금 우울하지만, 보통 사람입니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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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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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떠오르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상상을 할 때면 자연스레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간접적으로 비추어지는 정신과 입원 병동의 모습은 공포와 편견을 유발하기 쉬워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실제 정신과 입원과 관련하여 흔히 듣게 되는 질문 10가지를 추려보았다.

1. 정신병원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외래나 응급실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보는 것이 원칙이다. 진료를 통해 어떤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자라난 과정은 어떤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은 없는지 등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후 환자의 현재 상태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설명하게 된다.

2. 입원하게 되면 무조건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는가?

아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방병동(일반병동)과 폐쇄병동을 모두 운영하는 병원들도 있으며 주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에서 그러하다.

3. 정신병원 입원은 강제 입원밖에 없는가?

아니다. 환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하는(자의입원)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대부분의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가 이루어진 후 입원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하며 이 과정이 지켜지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원이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황(자해 우려)이나 타인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타해 우려)에서만 가능하며 입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이후에 입원을 해야만 적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어떤 사람들이 입원하는가?

통계적으로 한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반 정도가 환각과 망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조현병 환자이며 이외에 알코올 의존, 우울증, 지적장애,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장애, 섭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코올 전문병원에는 알코올 환자가, 대학병원에는 첫 발병한 정신병 환자와 난치성 환자가, 개방병동이 있는 병원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경우가 많다.

5.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얼마나 입원하나?

증상과 치료의 경과에 따라 입원기간에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이 입원하는 조현병의 경우 보통 2주 이후부터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3주 ~ 6주 정도의 입원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퇴원 후 재발이 반복되었던 경우 치료 효과도 더디고 만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타해 우려가 없어졌다면 병원에서는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며 지나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6개월마다(향후 3개월로 단축)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계속 입원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퇴원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6. 부당하게 입원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세 가지의 엄격한 보호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첫째, 환자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이다. 인권함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퇴원 및 청구 개선 심사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다.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심사 청구서를 병원에서는 제공해야 하며 작성된 서식을 다시 보건소에 보내 심사를 받게 된다. 셋째, 법원에 인신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법적인 절차의 번거로움과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 문제로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주치의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신병원 입원은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하므로 입원 필요성이 없다면 주치의는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치료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퇴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위의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같이 설명해야 한다. 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7.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전화나 면회, 외출 같은 자유가 아예 없나?

전화 사용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증상으로 인해 치료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는 공중전화기가 구비되어 있어 카드나 동전을 이용해 자유로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회는 가능하지만 입원하고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의무자 이외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시행한다. 외출이나 외박의 경우 자의입원인 경우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비자의입원인 경우 증상이 일정 부분 호전된 후 보호자 동반 하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8.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가혹행위는 없는가?

병원 내 가혹행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가장 엄격히 관리되는 부분이다.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지만 자타해 우려가 있거나 환자가 요청하는 등 몇 가지 경우에 한해(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 격리(1인 보호실에 혼자 있게 되는 것)나 강박(강박끈이나 천 등을 이용해 팔 다리를 침상에 묶는 것)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격리나 강박은 처벌로 사용되어질 수 없고 시행 시에는 항상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격리와 강박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치의와 면담을 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된다면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이다.

9. 진료 기록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가?

원칙적으로 의무기록은 내 손으로 어디 제출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또한 정신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육, 고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10. 입원 비용과 시설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대학병원은 시설과 치료 환경이 쾌적한 반면 각종 검사나 부대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시행하는 검사의 종류와 수에 따라 첫 한 달 입원비가 가장 많이 나오며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과를 보인다. 대학병원 이외에는 한 달 입원비가 100만원 미만인 병원들도 많이 있다. 비용과 시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 병원에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또는 어떤 병원에 가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 문의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활동에 매진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입원”으로 둔갑한 “동의 입원”의 실상을 고발하다

“난 동의한 적 없는데…” 입퇴원시 당사자 의사는 안중에 없어, 보호자 결정에 휘둘려야

보호자, 친족, 지자체 공무원 등 당사자의 권한 대행 쉽게 허락하는 법령부터 개정해야

갈 곳 없는 정신장애인… 활보 신청 어려워, 취업율도 최하위 “병원으로 밀어내는 구조”

금일(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본인의 동의’를 핵심으로 하는 ‘동의입원 제도’가 사실상 강제입원과 다를바 없이 행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자의입원’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있다.

금일(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금번 토론회의 시작은 지난 7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로 접수된 한 여성의 절박한 신고로 시작됐다. 당시 신고자는 “정신 질환도, 치료 전력도, 자·타해 위험도 없는 우리 오빠(A씨/40대/지적장애)가 경남 통영의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어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연구소 김강원 국장은 A씨를 만나기 위해 통영에 위치한 해당 병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는 “A씨가 있던 곳은 정신병원이 아닌 마치 교도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좁은 철창문 안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었고 죄수들처럼 줄을 세워서 배식을 하고 있었다. 병원 측이 면담을 거부할까봐 염려가 됐지만, 다행히 A씨를 대면할 수 있었다”며 회상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이성재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이어 “A씨는 면담 내내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하냐, 여기가 양로원이냐’라며 울면서 퇴원을 호소했고,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했다. 입원에 동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는 ‘어느날 밤에 아버지가 택시에 태워서 강제로 끌고 왔다’라고 말할 뿐 서류에 서명한 적도, 입원을 신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A씨는 부친에 의해 ‘동의입원’의 형태로 2년간 병원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수차례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호의무자(부친)가 허락하지 않았다며 퇴원을 거부해왔다. 김강원 국장은 A씨와의 면담 직후 즉각 퇴원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72시간까지 병원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별다른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음날 김 국장의 우려대로 부친은 바로 병원에 방문했고, A씨는 ‘동의입원’이 아닌 ‘보호자의무 입원’으로 강제 전환을 당하게 된다. 현재 이 사건은 인권위에 진정되어 조사 예정에 있으며, 연구소 측의 고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자의입원의 탈을 쓴 동의입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A씨가 원래 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하니 집에 데리고 있기를 거부하는 부친과 둘째 여동생이 공모해서 입원을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2 제 6항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시에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면 가족에 의해 대행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러 보건복지 관련 법령이 법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보호자, 친족, 지자체 공무원 등 의사결정 대행자가 장애인 당사자를 권한 없이 대행하도록 방임하고 조장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0대 성인 A씨는 자신의 거처를 결정할 의사를 존중받아야하지만, 정신병원 퇴원의 경우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 입원 모두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 유무에 좌지우지가 되고 있다. 아무리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원한다고 해도 보호의무자가 퇴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신병원 측은 당사자를 퇴원시킬 수 없거나 대다수 퇴원시키지 않는다. 한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다른 개인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게다가 동의입원의 경우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쉽게 ‘비자의입원’의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동의입원의 경우 진단기준이나 절차가 모호해서 당사자의 동의 능력을 확인하거나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권익옹호제도가 부재하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정신요양시설에 당사자가 입소를 하면 생계급여는 오롯이 정신요양시설로 지급이 되어, 돌봄 부담이 큰 취약가정이 당사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경제적 유인책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원 의료급여는 중앙정부에서 80%를 분담하고 1종 의료급여의 경우 가족부담이 없지만, 정신요양시설은 운영비 7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의 유일한 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 부담 구조에서는 지자체 또한 돌봄 부담을 회피하려는 가족의 이해관계에 맞닿아있어 모든 해결방법이 입원으로 귀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따랐다.

김재완 활동가 ⓒ소셜포커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외치며,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해당 조항 때문에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을 제외하면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것과 활동지원서비스 또한 인정조사표상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있다고 비판했다.

신 센터장은 “현재 인정조사표에 환청, 망상 등의 문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220점을 넘겨야하기에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당장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활동지원조사표를 전면 개정하든지 장애인복지법 15조를 즉각 폐지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김재완 활동가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94년 처음으로 부모를 친부모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관계 망상증’이 발현되어, 대학선배들에 의해 강제입원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처음 두 차례의 강제입원보다 나중의 두 차례의 자의입원 경험이 치료 경과도 좋았고 병동생활도 더욱 쉬웠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처음 제가 병동에 감금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난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남자 간호사에게 제압되었고 침대에 묵인 후 코끼리 주사라고 하는 진정제를 맞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병동 생활은 제게 지금까지도 여러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내가 왜 병원에 감금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았고 언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몇 일이 지나자 복용하는 약의 용량이 늘기 시작했고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침이 나왔고 변비가 심해졌고 눈도 초점이 맞지 않아 글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못 들어서 이게 부작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폐인이 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완 활동가는 강제 입원제도를 지양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가끔 정신장애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사고를 보면 강제입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음주 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상해나 가족 내 폭력 등의 사고도 심각하다. 그렇다고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술은 기호식품이고 성인이라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음주 여부를 맡겨야한다는 생각에 모두 동의하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의 사건 사고도 이런 면에서 봐야한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알려진 바와 같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낮다”며 편견을 깨어주기를 호소했다.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관은 ‘동의입원제도’와 관련된 진정 사건에 인권위가 즉각 구제조치를 하기 어려운 한계를 토로했다. 이 조사관은 ”동의입원과 관련된 진정사건을 보니 대략 213건정도였다. 동의입원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가 법 개정 이후 강화된 입원절차를 밟지않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은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병원 의사에 의해 추가 진단을 받도록 되어있고 한 달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를 받는데 동의입원은 이런 절차를 밟지않는다“라며 ”물론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을 시켜야한다고 표면적으로는 나와있지만, 병원 측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72시간까지 다른 입원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있기에, 저희가 조사를 하더라도 구제가 어려운 한계점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의 모습. ⓒ소셜포커스

그러면서 ”의외로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계기는 행동 문제 때문인데, 가족과 병원과의 이해관계 등이 입원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갈 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탈시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환영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13명에 간호사가 10명이다. 게다가 정신병원은 한 방에 9-10명이 같이 있다. 그러니 청도대남병원 등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산책이라도 가지만 정신병원은 산책도 못한다. 정신질환은 나을 수도 있지만 지적, 발달장애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정신질환자가 아닌 정신장애인을 단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두는 일은 없어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은 “강제입원은 예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고, 인권문제 심각성 때문에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제기된 문제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라고 했다.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당사자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유엔에서 전수 조사 권고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고 있다. 법 개정 이후 동의입원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포함되기에 복지부는 강제입원보다 자의입원률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다”라며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신병원 입원제도, 개혁 방안은…?

염형국 변호사는 입원심사를 현행 심사위원회가 서류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말고 법원이 맡아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절차보조인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기 어려운 경우 절차보조인이 입·퇴원 과정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해야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를 도입하도록 전면 개정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전정신의료의향서 제도’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건정신의료의향서 제도’는 정신적 위기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입원에 관한 의사결정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거나 입원을 할 때 입원유형, 선호 병원, 의료진 그리고 입원생활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문서로 작성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제도다. 현행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권익옹호제도를 강화시키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조했다. 2019년 전체인구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인데 반해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4.9%에 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룰은 20.9%이며, 정신장애인은 11.6%로 전체 고용률의 1/5수준에 불과한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취업이 더욱 어렵기에 정신질환자의 자격·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28개의 법률을 복지부가 파악해서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권오용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지 4-5년차에 접어든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부장은 ”입원과정에서 악용되는 사례와 절차 위반 사건들이 많다. 이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며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치매장애 등 저항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 사리분별, 판단능력에 결함이 있고 자기결정권 제약이 있어서 오늘 A씨의 사례처럼 형식적인 서명을 받고 입원한 사람은 당현히 현행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사례는 외국의 경우처럼 ‘비저항 입원’으로 하고 별도로 관리해야한다”며 강조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사실 그동안 정신건강 분야가 자살예방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었다. 자살 1위국이라는 오명이 강렬했고, 최근에서야 정신건강정책국이 생겨났지만, 그 전까지는 자살예방정책국이 먼저 생겼고 관련 정책이 우선적으로 생겼던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12월 말에서 늦으면 내년 초까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 종합계획을 앞두고 있다. 사회통합, 정신질환자 인권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2차 계획에 앞서 가장 해결해야될 것은 모두 ‘인프라’라고 입을 맞춰 이야기하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의료 서비스와의 구분도 필요하고 아직 정신건강복지법이 앞서 문제가 되어온 자·타해 위험성 구분 기준, 정신질환별 위험성에 대한 가중치 등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도 어떤 입원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대상자 별로 세부적인 기준도 없기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많이 미비하다는 것을 동감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코로나19때문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최근 조직개편도 있었다. 이제 관련 국이 생겨났고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니 조금만 인내의 시선으로 바라봐달라”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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