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나이 |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취소도 검토 (2021.08.25/뉴스투데이/Mbc) 1411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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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95942_34943.html
#조국, #조민,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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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프로필 학력 학교 나이 – KANGMORI’s BLOG

법무부 장관 조국(54세)의 딸 조민은 1992년생으로 28세(2019년 기준)입니다. 조민의 남동생 조원은 1997년생 23세이며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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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angmori.tistory.com

Date Published: 4/30/2021

View: 5663

조국 딸 나이 조민 대학교 고려대 학력 생년월일 프로필 – 더원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올라왔던 딸 조민(나이는 30세)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합격 축하 메시지가 하루만에 사라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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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eniel.tistory.com

Date Published: 2/20/2022

View: 5138

조민 학력취소 나이 대학교 조국 딸 – 갬성월드 티스토리

조민 학력취소 나이 대학교 병원 조국 딸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부산대학교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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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emseong.tistory.com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2509

조국 딸 조민 나이 학력 가족 프로필 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총 정리

조국 딸 조민 프로필, 논란 이슈. 이름 : 조민. 출생 : 1992년. 학력 : 고려대 부산대 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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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zel-kk.tistory.com

Date Published: 1/4/2021

View: 3487

조국 딸 조민 법정에서 한 너무 안타까운 한 마디(+얼굴 나이 …

조민은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으로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해 현재 의사입니다. 의사국시 최종 합격 이후 국립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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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verkakao1.tistory.com

Date Published: 2/6/2022

View: 7382

졌다졌어 조국딸 나이까지 바꿨네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91년 2월생이던 딸래미 생일을 부산의전 원서내던 해에 91년 9월 생으로 변경신청해서 7개월 늦은 걸로 바꿨네요. 살다살다 출생신고를 나중에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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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82cook.com

Date Published: 11/22/2022

View: 8209

조국 딸 이어‥조국 본인도 생년월일 위조 의혹 – 뉴데일리

조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강 전 의원은 “인생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딸도 그렇게(91년생 2월→ 9월) 나이를 속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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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daily.co.kr

Date Published: 2/9/2022

View: 6423

[단독]’빠른 91년생’ 조국 딸, 의전원 지원한 해 주민번호 바꿔 …

당시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 요강에 나이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원서를 접수한 시점(2014년 6월)이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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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7/8/2021

View: 4695

조국 딸의 나이 변경 의혹에 관해 – 도무재닷컴

조국 딸의 나이 변경 의혹 ▸ 조국 딸 조민(1991.02.생 2019년 현 28세) – 조국 딸 조민의 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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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vvvvvvv.tistory.com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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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조국 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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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취소도 검토 (2021.08.25/뉴스투데이/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국 딸 나이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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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YJlqcFjE4c

조국 딸 조민 프로필 학력 학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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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조국(54세)의 딸 조민은 1992년생으로 28세(2019년 기준)입니다.

조민의 남동생 조원은 1997년생 23세이며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어머니 정경심 씨는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민이 졸업한 고등학교

조민은 한영외고를 2007년 입학했는데 중학교 내신, 영어 논술,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했습니다.

조민이 졸업한 대학교

그 후 2010년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 공학부에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합격했으며 인터넷이나 기사에 떠돌아다니는 과학영재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란 1단계에 어학 40%와 학생생활기록부 60%가 들어가며 2단계는 1단계의 성적과 면접 30%가 들어갑니다.

조민이 입학한 대학원

조민은 2015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입니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한 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합니다. 이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들어갔는데요 공통 의학교육 입문검사(MEET)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조국 딸 조민의 프로필 나이 학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허위사실들이 떠돌아다지니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hkl.hksblog.com/40

조민 학력취소 나이 대학교 조국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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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학력취소 나이 대학교 병원 조국 딸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부산대학교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즉, 조민 씨의 의사면허는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입학 취소 조처를 내렸습니다.

조민 씨가 입시에 활용한 스펙이 허위로 판명된 게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와 대학본부의 검토를 거쳐 조민 씨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민 씨의 위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것 관련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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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프로필

<조민 프로필>

나이 : 1991년생 9월 (30세)

출생: 서울특별시(실출생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호적상 출생지)

본관 : 창녕 조씨

가족 : 아버지 조국, 어머니 정경심, 남동생 조원

– 학력 –

한영외국어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학사)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무석사 과정 재학)

조민의 과거 발언

조민씨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 대해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조민 씨는 ‘고졸 되도 상관없다’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민 씨는 당시 인터뷰에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으며 위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어머니가 수사를 받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할까 봐 걱정돼 나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자신의 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저는 오늘 제 결심과 입장을 알려 드리려고 나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조민 의사면허 무효되나?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입니다.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과 최종 확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까지 2~3개월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학 취소로 최종 결정이 나면 조민 씨의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및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입니다. 현재 조민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해 현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조민 학력취소 나이 대학교 병원 조국 딸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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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나이 학력 가족 프로필 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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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관련 총 정리

안녕하세요, 공순이 미쓰리입니다. 오늘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조국 딸 조민 프로필, 논란 이슈

이름 : 조민

출생 : 1992년

학력 : 고려대 부산대 한영외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 공학부

서울 고등법원은 11일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정교수의 딸 조민의 7대 허위스펙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4월5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민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췻여부에도 영향을 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부산대가 오늘 교무회의를 열었으며 조민 2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해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하며, 입학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을 받았다고합니다. 이는 부산대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지 8개월만입니다. 부산대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기때문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부산대는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해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 본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이 공적 약속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는 조민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합니다. 조민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이루어지고, 이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한다고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산대로부터 통보받은 뒤 청문 기회를 주고, 행정절차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조민이 부산대학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합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조민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지난해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턴이 끝난 이후 12월 명지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였고, 올해 1월에는 경상국립대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였으나 모두 탈락하기도하였으며, 이번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가 앞으로 남아있는 의사 면허와 고려대 입학 취소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국민의 관심이 주목되고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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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법정에서 한 너무 안타까운 한 마디(+얼굴 나이 학력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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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법정에서 한 너무 안타까운 한 마디(+얼굴 나이 학력 인스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6월 25일 업무방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날 오전에는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석에 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법정에서 조민은 저와 제 가족이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 대학 시절 활동이 다 부정당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조민은 피고인 석에 있는 아버지 조국과 어머니 정양심 동양대 교수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여기서 본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처음 받은 검찰 조사에서 10년 전 기억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조국 딸 조민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증인이 증인신문 전체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도 개개 신문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조씨의 증인 거부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사항이 증인과 부모에게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신문사항 모두에 증언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며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국 자녀입시비리 논란은 2019년 8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이후로 그의 딸 조민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민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 공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으며, 의전원에 입학한 지 4년이 넘었으나 유급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학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딸에 대해 논문 처자 부당 등재 의혹과 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서술 및 이를 통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자 이들 부녀는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과 사회 체계 전반에 걸친 논란을 촉발하여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조국의 딸 조민에 관한 여러 의혹의 공통점은 그가 있을 때만 장학금, 인턴십 등 제도가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딸 조민이 자격이 안 될 때는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조민이 혜택을 얻은 뒤에는 관련 제도가 공교롭게도 사라지거나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시험 전형 논란, 한영외고 부정입학 의혹, 조기유학 실정법 위반 논란,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의혹 등 조민에 대한 입시비리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모집 정원 돌발 확대 논란까지 이어져 이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민은 자신에게 있는 여러 의혹들을 해명했는데, 입학 특례 의혹이 유죄로 나와 고졸이 되면 억울하겠지만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는 등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고 위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은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으로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해 현재 의사입니다. 의사국시 최종 합격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고 이후 한국전력공사 산하인 한일병원 인턴으로 지원해 1:1 경쟁 비율 덕분에 무난히 합격해 수련의로 활동 중입니다.

“당당하면 억울해서 못 울죠ㅋㅋ” “웃기는 가족” “본이들의 거짓말의 함정에 빠져서 부정도 긍정도 힘든 그냥 거부” “일반인이 과연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예가 얼마나 될까요” “조국 불쌍하긴 한데..” “조국 나라 공주님 울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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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졌어 조국딸 나이까지 바꿨네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5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색좀 ‘19.8.22 3:41 PM (106.240.xxx.44) 이것도 아까 나왔어요.

2. .. ‘19.8.22 3:41 PM (49.170.xxx.117) 애쓴다. ㅉㅉ

3. .. ‘19.8.22 3:42 PM (94.204.xxx.144) 어니언 조 답네요

4. 그만좀 ‘19.8.22 3:42 PM (119.66.xxx.27) 저건

다 해명

5. 이건 ‘19.8.22 3:42 PM (218.39.xxx.122) 돌림노래같네..

6. ㅇㅇ ‘19.8.22 3:42 PM (125.132.xxx.156) 이것도 물론 적법한 편법이겠죠

법을 제일 잘아는 분이라 법무부장관 후본가봐요

7. 나왔다뇨 ‘19.8.22 3:42 PM (58.127.xxx.156) ㄴ 그럼 아니란 거에요 맞다는 거에요?

맞다면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이네..

8. 깡텅 ‘19.8.22 3:42 PM (14.45.xxx.213) 뭐라고 해명했나요

9. 점심 ‘19.8.22 3:43 PM (182.225.xxx.13) 다 먹었나보네

10. …. ‘19.8.22 3:43 PM (76.14.xxx.168) …….

11. 흠 ‘19.8.22 3:43 PM (211.48.xxx.129) 좃선일보에서 15:35분에 기사 올리자마자 15:40:29에 댓글좀비 등장

좀비와 좃선일보의 신속한 콜라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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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90822n21565?mid=n0200

[단독]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춘 조국 딸…합격수기서 “부산대는 나이가 관건”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9-08-22 14:25 최종수정 2019-08-22 15:35

12. ….. ‘19.8.22 3:43 PM (175.123.xxx.77) 벌레들이 휴식 시간이 끝났나 보네요.

13. ㅇㅇ ‘19.8.22 3:43 PM (125.132.xxx.156) 무슨 해명이 됐죠?

조국측 얘긴 실제생년월일이랑 일치시키려는거라는데

아니 그럼 태어나기 몇달전에 출생신고를 했다구요?

해명됐단건 헛소립니다

14. 뭐라고 ‘19.8.22 3:44 PM (90.253.xxx.155) 해명했던 상관이 있나요?

님은 그냥 주구장창 팀장이 시키는 대로 올리고 돈받고 삭제 할 거 잖아요.

15. Endtnsdl ‘19.8.22 3:44 PM (1.240.xxx.38) 녜녜~~그러셨어욬ㅋㅋㅋ

16. 깡텅 ‘19.8.22 3:45 PM (14.45.xxx.213) 왜 삭제해요? 누가 돈을 줘요?

17. .. ‘19.8.22 3:45 PM (211.187.xxx.161) 이런 양파 처음이네요 나이까지 헉이네

18. … ‘19.8.22 3:46 PM (211.112.xxx.251) 저녁은 뭐 하실거에요?

고등어 조릴까하는데..

마땅치가 않네요

19. ㅇㅇ ‘19.8.22 3:47 PM (118.32.xxx.54) 조순실 진짜 개쓰레기

20. 음 ‘19.8.22 3:48 PM (222.111.xxx.117) 언니~~~ 조금 늦었네.

아까 다른 양반들이 같은 내용으로 이미 올렸엉

21. 깡텅 ‘19.8.22 3:48 PM (14.45.xxx.213) 그럼 기사가 거짓말이예요? 생년월일 바꾼 적 없다는 겁니까? 조국이 해명했단 건 뭔가요?

22. 저희집은 ‘19.8.22 3:49 PM (182.225.xxx.13) 양배추찜하고 새우감빠스 할까 고민중이예요.

23. .. ‘19.8.22 3:49 PM (175.116.xxx.93) 파도 파도….와…… 코너링은 댈것도 아니였구만.

24. 음 ‘19.8.22 3:50 PM (220.79.xxx.102) 졌으면 이제 그만하죠. 지겨워죽겠어요.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나 한번 캐보세요..

25. … ‘19.8.22 3:50 PM (110.5.xxx.184) No 재팬, Yes 조국!!!!

26. ㅎㅎㅎㅎㅎㅎㅎ ‘19.8.22 3:51 PM (221.141.xxx.186) 에혀

분노하다가

이젠 애잔하네요

제가 평생 진보쪽에서 발한번 빼보지 않고 살던 사람인데요

정말 진보에 이런사람이 있었다는걸

믿을수가 없네요

노무현 노회찬 이런사람들만 봐왔지

새눌당에나 있을법한 사람이 있다는건 정말…..

27. .. ‘19.8.22 3:52 PM (1.231.xxx.14) 생년월일 바로 잡는게 뭐가 문제인지..

저게 그냥 바꿀 수 있는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류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확신한 증거도 있어야 하고.

저희 동생도 바로 잡기 위해 신청했는데 안되었어요.

28. 깡텅 ‘19.8.22 3:52 PM (14.45.xxx.213) 의전입학에 유리하려고 그랬겠죠.

29. ㅂㅂ ‘19.8.22 3:53 PM (183.103.xxx.237) 삼겹살 굽고 그냔 오이 냉채 해서 먹으려구요..

30. .. ‘19.8.22 3:54 PM (1.231.xxx.14) 의전 입학에 어떻게 유리한지 알고 싶네요.

31. 그러니까요 ‘19.8.22 3:55 PM (221.141.xxx.186) 조국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딸로 태어날걸 미리 알고 91년에 출생신고 해뒀었고

그걸 92년 7월에 태어난거라 바로 잡았다는거 맞나요?

것도 의전원에 적합하게

32. 의전입시 요강에 ‘19.8.22 3:55 PM (175.123.xxx.211) 나이 제함이 없답니다

33. 깡텅 ‘19.8.22 3:57 PM (14.45.xxx.213) 나이 많으면 안좋아해요. 레지던트 뽑을 때도 나이 많으면 안 좋아하고요.

34. … ‘19.8.22 3:58 PM (119.195.xxx.23) 면접까지 다 끝나고 발표 기다리던 시점에 바꿨는데 이게 의전 입학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거라구요?

35. … ‘19.8.22 3:58 PM (110.70.xxx.132) 의전원에 나이 조건 있어요?

36. 깡텅 ‘19.8.22 4:00 PM (14.45.xxx.213) 발표 기다리던 시점에 바꿔진 거고 신청은 벌써 몇 달 전에 한거죠.

37. 점점 ‘19.8.22 4:00 PM (175.223.xxx.186) 면접때 나이 어린애들 뽑음

나이많으면 거름

근데 임신2개월전에 아들인지 딸인지 어째알고

딸로 출생신고했나요?

38. 머지않았어용! ‘19.8.22 4:02 PM (182.225.xxx.13) 조국임명청원 13만 돌파~~~ 100만 고고!!

39. ㅇㅇ ‘19.8.22 4:03 PM (223.38.xxx.207) 나이어린게 유리하다고 대놓고 써진 조항은 없을거구요

다만 딸이 직접 의전원 입학팁으로 써올린 글에 나오긴해요 나이가 중요하다구요

40. 지나가다가.. ‘19.8.22 4:08 PM (124.137.xxx.215) 저희 집 예로 들게요.

지나가다가.. 글써요.

80년대 후반 ~ 90년대 초반에 저거 유행처럼 했어요.

불법이지만 합법처럼 다들 많이들 하셨구요.

저도, 제 주변도, 제 언니도 다들 3월 9월 생인데 1,2월생으로 둔갑해서 학교 다녔구요.

커서 자기 민번 아는 나이 되니 어느 순간 바꾸셨어요.

전 참고로 3월생인데 학교는 1월 31생으로 들어갔었고(빠른 입학이 유행이라서 그랬어요.)

언니도 9월생인데 2월 생으로 학교 거의 1년 빠르게 들어갔어요.

물론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지만.. 임신기간에 신고한게 아니라.. 그 당시 출생신고 한걸 이리저리 바꿀 수 있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전입학에 유리한건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해로 다시 돌아간거라 별 의심 없는 부분 같아요.

별걸 다 트집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만큼이겠죠.

전 이걸로 학교 다니는 내내 왕따도 심하게 당했고.. 지금이야 웃지만 많이 쪽팔렸거든요 ㅠㅠ

41. 이강 ‘19.8.22 4:08 PM (218.39.xxx.122) 어린게 유리했으면,접수면접 전에 바꿔야죠..

다 끝나고 바꼈다면..상관없는 건데요?

더 많은 나이로 접수하고,면접본거잖아요..

다 끝난후에 바꾼건데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제대로 좀 보세요.

42. .. ‘19.8.22 4:12 PM (1.231.xxx.14) 진짜 별거로 난리다.

2월생이나 9월생이나 의전 합격하는데 별차이도 없겠구만.

43. 윗님 ‘19.8.22 4:17 PM (58.127.xxx.156) 원서 접수 6월 10일 면접전형 7월 26일인데

2차 면접후 주민번호가 바뀌었는데

통상 행정처리가 3개월-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의전원 지원서류 접수 이전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해놓고

면접이 진행된걸로 추정되는 거에요

즉 낸 서류에는 바뀐 주민번호로 원서를 접수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요

만약 의전원 지원서류에 낼때부터 바꾼 주민번호로 낸건지

다 전형이 끝나고 주민번호 바뀌었다고 학교측에 통보한건지..

중요한건 전형중에 주민번호가 바뀌었다는데

그러려면 훨씬 이전에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서류적으로 해놔야 한다는 거죠

44. 고마워요 ‘19.8.22 4:19 PM (116.36.xxx.35) 새로운 사실 알려줘서

조양파. 양파조. 다 어울리네요

45. ㅇㅇ ‘19.8.22 4:27 PM (119.192.xxx.17) 현미경 검증으로 탈탈 털어주니 고맙네여

그러니 더더욱 조국밖에는 적임자가 없는거고요.

현재 문정부 법무장관에 조국보다 나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혹여,문재인 민정수석이 대체재로 있다면야 조국사퇴 찬성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힐수도 없는거고..결국 조국 밖에는 답이없네요.

46. 지나가다가님. ‘19.8.22 4:29 PM (14.45.xxx.213) 조국딸 나이 경우랑은 80년대 한 해 일찍들 들어가는 경우랑은 다르죠. 얘는 실컷 잘 있다가 20중반이나 되어서 생일을 당기는 건데요.

47. ㅡㅡ ‘19.8.22 4:32 PM (14.45.xxx.213) 면접후라느니 하는 분들은 기사 한 번 보고 오세요.

48. .. ‘19.8.22 4:45 PM (1.227.xxx.56) 하 진짜 하다하다 별스런것까지 다했군요

49. 에효 ‘19.8.22 5:04 PM (58.127.xxx.156) 물론 생년월시가 실제와 합치가 안되어 정정을 해야했을 것이지만

아무튼 시기가 오해받기 좋을때고

이걸로 또 빌미를 주게되잖아요..

수험생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이나 가족들이 기분 좋지는 앟은 일이죠

50. 진짜 ‘19.8.22 5:07 PM (49.143.xxx.69) 너무 실망이에요.

이렇게 심한 박탈감을 안겨줄줄이야…

쓸 수 있는 오만가지 편법은 다 써서 딸을 의사로 만들려 했군요. 지금 저 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51. ㅏㅏ ‘19.8.22 5:35 PM (14.45.xxx.213) 아.. 91년 2월에서 91년 9월생으로 7개월 늦는 걸로 바꿨네요. 님도 틀림. 복잡하죠? 그러게 이런 짓을 왜할까.. 암튼 수정합니다.

조국 딸 이어‥조국 본인도 생년월일 위조 의혹

▲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캡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생년월일이 당초 알려진 1965년생이 아니라, 1963년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82학번인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남들보다 2년 빨리 입학했다고 알려졌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출생의 비밀을 밝힌다. 여태까지 16세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26세에 교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는 82학번 63년생이 맞다”고 밝혔다.조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강 전 의원은 “인생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딸도 그렇게(91년생 2월→ 9월) 나이를 속인 것”이라며 “조국이 그때 나이를 2년 속이면 국립대학교 교수에 들어가는 데 훨씬 득이 된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가 법대 교수로 임용됐을 당시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다. 자료를 찾아보면 정년을 늘이려고 호적 나이를 줄이다 적발된 공무원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나이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년퇴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다.일요시사에 따르면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5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나이 변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2명의 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46명이 나이를 평균 12.6개월로 줄였는데, 2년 이상 줄인 공무원은 총 2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조 후보자는 1989년 8월부터 6개월간 당시 병역 특례였던 ‘석사장교’를 통해 군 복무를 했다. 석사 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에서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소대장으로 체험을 거친 뒤 보병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시키는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서 도입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 속에 1991년 폐지됐다. 독재정권에서 부역하기 싫어서 사법고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던 조 후보자도 병역만큼은 이 혜택을 본 것이다.강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석사장교 동기생이었던 서울대 졸업 출신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동기수첩 사진을 공개했다. ‘예비역사관 13기 5훈육대’ 라고 쓰여있다. 조 후보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83학번에 64년생인 사람들이 수료했던 기수다. 이 수첩의 조 후보자 부분엔 ‘1963년 4월6일(양력)’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기록은 각자 본인이 작성한 인적사항을 수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조 후보자가 실제 65년생이지만, 동기생들이 대부분 1살 형인데 자신이 학번은 높고 1살 어린 것을 속이기 위해 당시에만 63년생이라고 허위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강 전 의원은 “이게 아니라면, 고친 적 한번도 없고 처음에 아버지가 신고할 때부터 65년생으로 신고했다는 자기 가족관계증명서를 까보라”며 “그러나 본인이 쓴 자기 생년월일이 63년생이고, 군대에 같이 있었던 64년생 사람들이 다 63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65년생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조국 딸의 나이 변경 의혹에 관해

■ 조국 딸의 나이 변경 의혹

▸ 조국 딸 조민(1991.02.생 2019년 현 28세)

– 조국 딸 조민의 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2.생이었으나, 23살이던 2014.8.13.에 7개월 늦게 태어난 것으로 바뀐 1991.9.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원래 앞자리는 ‘9102◯◯’였으나 ‘9109◯◯’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조국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조민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1991년 출생 신고 때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했다는 뜻이 된다.

▲ 조국의 딸 조민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일지 * 출처 : 조선일보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15일 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던 것으로 이후 확인됐다. 조국은 그간 딸이 주민등록상 생일을 1991년 2월에서 9월로 늦춘 데 대해 실제 생일과 맞추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전원 입시와는 상관없었다고 해왔다.

조민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2014.5.26. 창원지법에 연령정정 신청을 냈다. 부산대 의전원 원서 접수 기간은 6.10~12이었다. 약 보름 전에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했던 것이다. 법원 변경 허가는 7.17.에 났고 주민번호는 8.13.에 최종 변경됐다. 당시 주민번호 변경 신청엔 웅동학원 이사이기도 한 A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최초 생년월일 변경 신청이 부산대 의전원 원서 접수 전 이뤄진 사실이 나타나자 ‘입시에서 어떻게든 나이 혜택을 보려고 애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에서 ‘(부산대는) 나이가 관건’이라고 했었다.

2019.9.6. 금 진행된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주민등록번호를 1991년 2월생에서 9월생으로 변경한 이유를 알아야겠다며 조 후보자 측에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요구했다. 조국은 이날 답변에서 ‘선친이 딸 아이 출생신고를 잘못해 2월생이 됐는데 진짜 생일에 맞게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딸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신고자가 적힌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가 답하길 선친이 딸 출생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믿기지 않아서 출생 장소·신고일·신고인이 나오는 자료를, 기본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난달 8.9. 발급받은 엉뚱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복사해서 냈다며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데, 그 시간을 넘기자 엉뚱한 자료를 낸 것이라고 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⑥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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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접기

■ 조국 측의 딸 조민의 나이 변경에 대한 해명

▪ 조국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조민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설명함.

▪ 조국은 딸 조민의 실제 생일과 맞추기 위해 변경한 것이었으며, 의전원 입시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함.

▪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에서 ‘(부산대는) 나이가 관건’이라고 함.

▪ 2019.9.6.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국은 ‘선친(고 조변현)이 딸 아이 출생신고를 잘못해 2월생이 됐는데 진짜 생일에 맞게 바로잡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딸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해 질의를 하면서 딸의 출생신고를 누가했느냐고 물었을 때 ‘선친이 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거듭 ‘선친이 신고한 게 맞느냐’고 확인했을 때 ‘선친이 신고했고, 나중에 (선친이) 말하기를 학교 빨리 보내려고 (1991년 2월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셨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조국은 ‘관공서 업무시간이 지나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9.9. 입수공개한 조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조민의 출생신고인이 조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조민이 2011년 KIST에 제출한 인턴허가 신청자료에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출처 : 조선일보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조민 출생 장소 : 부산시 남구 남전동 ▶ 신고인: 부(父)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는 조민의 출생 장소는 ‘부산직할시 남구 남천동’이고, 신고인은 ‘부(父)’라고 돼 있다. ‘부’는 당연히 조국이다. 지난 2011.7.18. 서울 서초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이 증명서에서 출생 신고일은 기재돼 있지 않다.

이 증명서는 조민이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7.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 연수생(학생연수생)으로 뽑혔을 때, KIST측에 제출한 자료에 첨부된 것이다. 이 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조국’으로 돼 있다. 조국 본인이 뗀 서류인 것이다.

○ 두 기관의 구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 학사·석사·박사 배출 교육기관 ▷ 홈페이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조국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문제 삼은 이유는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응시를 앞둔 2014.5.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조민은 주민등록상 원래 1991년 2월생으로 돼 있었지만 법원에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해 2014년 7월에 ‘1991년 9월생’으로 바꿨다. 이를 두고 생년월일을 늦춰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릴수록 의전원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출생날짜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 조민의 주민등록상 생일을 1991년 2월에서 9월로 늦춤 본래의 생년월일 1991.02.생 → 1991.9.생으로 변경(7개월 늦게 태어난 것으로 변경함) – 주민등록번호 원래 앞자리는 ‘9102◯◯’였으나 ‘9109◯◯’로 바뀜. ■ 연령정정 신청 경과 ▶ 2014.5.26. 창원지법 연령정정 신청함. ▶ 2014.6.10.~12.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기간임.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서접수 15일 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연령정정 신청. ▶ 2014.7.17. 창원지법 변경 허가 남. ▶ 2014.8.13. 주민등록 최종 변경됨.

이에 대해 조국은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에 맞춘 것’이라며 의전원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청문회에서 ‘의전원 입학지원서와 합격증서에 모두 옛날 생일 2월로 돼 있기에 생년월일 변동과 의전원 합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조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의전원 면접을 2주 앞두고 최종 변경됐고, 입학지원서에는 옛날 생일을 적었을지라도 최종 면접 과정에서 입학에 유리하도록 늦춘 생년월일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조민의 출생신고자가 누구인지 조국에게 추궁했고 조국은 2013년 작고한 선친이 신고해 자기는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1991년 당시 2월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증명했냐’고 묻자 ‘출생신고를 제가 하지 않았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저희 선친께서 신고했다’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딸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묻자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대답했고, 이에 김 의원이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출생증명서도 없이 출생신고를 했느냐’고 묻자, 조국은 당시 선친께서 학교를 빨리 보내려고 하셨다. 나중에 신고를 하셨을 걸로 추측을 하지만,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한다. 호적법상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딸이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으면 그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인우보증서로 대체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조국은 ‘저희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년 간 생년월일을 변경하지 않다가 의전원 지원 전에 변경한 이유를 묻자, 조국은 ‘아이가 자기 원래생일을 갖고 싶다고 한 얘기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그때 확실히 하겠다고 해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호적법 [1990.12.31. 개정] (2007.5.17. 폐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제정]로 대체

※ 가족관계등록법(약) 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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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3.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접기

※ 구 「호적법」의 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용어의 변경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1991년 당시 호적법상 출생 등 신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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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제29조(신고서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 신고사건 2. 신고의 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 및 호주의 성명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거가하여 타가에 입적하거나 기타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7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에 입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0.12.31.> 제32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 및 본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12.31.>

제50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51조(신고의무자) ①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② 혼인외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90.12.31.>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제130조(과태료)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접기

■ 1991년 조민의 출생당시의 출생신고서 및 기재요령

※ 기재요령

1.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출생자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의 한글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제1란 본적에는 출생자가 들어가야 할 가의 본적을 기재합니다.

4. 제3란 중 남녀 구분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고, 제5란 출생 장소에는 실제 출산한 장소를 기입하고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예 : [1])

5. 혼인 외의 출생자를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란 부의 성명과 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재혼금지기간 중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 후 200일 이내에 출산했거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후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란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이라 기재합니다.

7.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타사항란에 기재합니다.

■ 출생신고 방법 1. 병원 출산 : 출생증명서 제출 ▷ 친부모가 신고를 할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 그 직계혈족이 출생자 부모의 신분증·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해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제출 가능. ☞ 실무 : 신고인은 신분증을 제출한 부(父)나 모(母)로 하고, 대리한 가족을 제출인으로 처리 ▷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등 순위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51조 신고의무자> 2. 병원 외 출산 : 출산을 증명해 주는 보증인 2인(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증하는 방식) ▷ 구 호적법(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출생신고를 할수 있었으나, 이제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신설. 2016.11.30. 시행). ※ 인우보증제도는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병원에 가지 못해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 2인의 성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이용해 왔으나,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해도 담당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 자녀의 취학연령을 늦추거나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많이 악용되어 왔다. 이번 조민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출산하였으나, 생일을 앞당겨 학교에 일찍 진학시키기 위해 병원의 출생증명서 대신 가짜 인우보증을 이용해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8. 제7란 기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의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나. 출생자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원인과 창립장소.

다. 선순위자(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신고할 수 없는 이유.

라.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9. 제8란 중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관여 의사 등 신고인의 자격을 명시하여야합니다.

10. 제9란 부모의 생년월일은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11. 제10란 부모의 직업은 구체적·서술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운동화를 제조하는 ○○주식회사의 영업부 판촉담당사원)

12. 제11란은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 ③)

13. 제12란 부모의 결혼연월일은 호적상 혼인신고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생활을 시작한연월일을 기재합니다.

14. 제13란은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전·후혼 또는 혼인 외의 출산아도 기재합니다.

○ 조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를 통해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조국으로 확인돼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조국은 9월 9일 ‘선친이 출생신고 한 것이 맞고, 이는 행정 착오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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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조국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딸 출생신고는 선친이 한게 맞고 ‘부(父)’라고 기재된 것은 행정 착오일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장관께서는 정말 아버님께서 신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증명서에) 부산 남구로 출생했다고 돼 있다’며 서울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서 출생증명 한 것으로 봐서 할아버지가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럼 왜 기본증명서에 ‘부’라고 기재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신고할 때 사정은 모르지만 ‘부’라고 신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다른 목적으로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 할아버지가 애 일찍 보내려고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청문회 당시 기본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선 ‘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상황이 안 됐다’며 ‘동사무소 갈 시간도 그렇고, 공인인증서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이유나 이런 거(의혹)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숨기는 건 없었다’며 ‘정신도 없고, 위임장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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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조민의 생일을 바꿔준 2014년 당시 창원지방법원장 ‘출생시 서류 위조했을 것’

조민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해 당시 이를 허가했던 창원지법원장 강민구 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9.7.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사실은 이렇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조민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던 판사라고 밝힌 뒤 ‘과거의 출생 당시 관련 서류 위조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 강민구(1958.11.11. 경북 구미生 *현 선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시 24회·사법연수원 14기

강 부장판사는 ‘조국은 당초 출생시 1991년 9월(원래의 출생일인 1991.9.)인 생일을 그 해 1991년 12월경 늦게 출생신고하면서 과태료(5만원이하)는 물고, 그 해 1991년 2월생(2014년 연령정정 허가 전까지 사용해 온 1991.2.생)으로 허위신고했을 것인데, 아마도 조기입학 이익을 염두에 둔 듯 보인다’고 했다.

이어 ‘조민 나이 23세가 되던 2014년 실체관계에 맞는 바른 생일 회복차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목적이나 의도는 서류 재판이라 알 수도 없고, 신청서에 적을 리도 없다. 의전원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한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서 ‘조국과 82학번 동기인 당시 창원지법 이모 부장판사가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해줬다’고 지적한 데 대해 강 부장판사는 ‘애꿎게도 이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언급됐다’며 당시 이 부장판사가 창원지법서 가사비송(非訟) 2분의 1을 하던 때라 소문이 그렇게 났고, 필자도 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

■ 조민의 연령 정정(생월 정정) 관련 절차 등 1991.02.생 → 1991.9.생으로 변경 ●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부정정허가신청'(연령정정허가)의 관할법원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구 호적법상 :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가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4300호, 1990.12.31.] ▪ 창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창원시 의창구(5동 1읍 2면)ㆍ성산구(7동)ㆍ진해구(15동), 김해시(12동 1읍 6면).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 웅동중학교(학교 법인 웅동학원)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116번길 50 ♠ 조민이 2014.5.26. 연령정정허가를 신청한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그 본적지(현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등록기준지’를 말함)는 웅동학원이 있는 ‘창원시(기본증명서에는 ‘경남 창원시로’ 등록되어 있음)’ 또는 김해시임을 알수 있다. ○ 가정법원의 재판사무(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 창원지방법원 가사과 제3가사단독(비송) → 2014년 조민의 연령정정허가를 담당한 판사는 창원지법 가사 제3단독(비송사건) 판사로 추측이 된다.

또 2014년 7월 누구의 딸 모씨 생일정정은 당시 창원법원장이던 필자가 최종 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최근 상부의 연락을 받았다며 ‘청문회서 질의 의원조차 기초사실을 모르고 추궁하고, 대답하는 후보자도 모르고 대답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었기에 팩트정리 차원에서 적어둔다’고 했다.

조국 측에 따르면 선친은 그의 딸 조민이 1991년 9월에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를 1991년 2월로 했다. 조민은 이어 1996년 8월 만 5세 이상만 입학이 가능한 영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실제 생년월일대로였다면 만 4세여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조민은 이어 23세가 돼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원서를 내기 한달 전인 2014년 5월 법원에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은 두 달 뒤인 7월 생년월일 정정을 허가했다. 조민은 그 해 9월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조국 측은 ‘의전원 지원을 1991년 2월생으로 했고, 합격도 1991년 2월생으로 했다’며 입시에 생년월일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사청문회서 조국 부친인 고(故) 조변현이 출생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고일·신고자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국은 김 의원이 요구한 것이 아닌 기존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와 달리 가족 구성원만 기재됐고,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 증명서별 목적

그러나 9월 9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위 적시한 바와 같이 조민의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확보해 조민의 출생 신고인이 조국으로 확인됐다고 밝힌것이다. 청문회 때 선친이 출생신고를 해서 어떤 경위로 출생이 증명됐는지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국은 9월 9일 ‘선친이 출생신고 한 것이 맞고, 이는 행정 착오일 것’이라고 밝혔다.

☞ 조국 사건 전체 글

▶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 (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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