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당첨 되면 | 6억 아파트 청약당첨시 내돈은 얼마가 필요? 계약금부터,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까지 계산 23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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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신 분이라면, 혹은 청약 계획중이신분이라면
청약 당첨 후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청약 당첨된 후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내 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조정지역일 때, 투기과열지구일 때 각각 나눠서 비교계산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지역에 따라 타입에 따라 분양가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가는 6억 원으로 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큰 흐름을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본인의 재정상황과 자금 흐름을 체크하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약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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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된다면? 청약 당첨 후 체크해야 할 것 4가지

그러므로 당첨이 되면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대부분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지정한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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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되면 해야할 것들 (주택청약 당첨 후) – Ma chambre

주택청약 당첨 되면 해야할 것들 (주택청약 당첨 후) · 1. 공급 일정 및 납부일정 확인 · 2. 계약금 준비 · 3. 자금출처조사 준비하기 · 4. 중도금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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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준비 절차 · 1. 공급금액과 납부일정 확인 · 2. 계약금 납입하기(자금출처 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의 정확한 출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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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파트 청약당첨시 내돈은 얼마가 필요? 계약금부터,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까지 계산
6억 아파트 청약당첨시 내돈은 얼마가 필요? 계약금부터,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까지 계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택 청약 당첨 되면

  • Author: 김알TV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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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onKwS39taw

주택청약 당첨된다면? 청약 당첨 후 체크해야 할 것 4가지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청약 당첨 소식을 들었고, 자금 계획도 다 세웠는데 당첨 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일 겁니다. 갑자기 청약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는다면 정말 날벼락이 아닐 수 없겠죠. 대표적인 부적격 처리 사유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약 112만 명의 당첨자 중 약 14만 7천 명이 당첨 뒤 부적격 처리되었는데요. 당첨 취소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청약 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등의 입력 오류가 약 7만 3천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 착오로 약 5만 5천 건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6천238건, 특별 공급 횟수 제한 5천286건, 동일 세대 내 중복 당첨 3천887건이었습니다.

청약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기에 앞서서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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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야 할 돈은 얼마? 자금조달 프로세스 총정리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그 집이 얼마인지가 아니잖아요내가 얼마를 내면 되는지가 중요하지그쵸?오늘은 자금조달 문제 짚어볼게요먼저 분양가를 10등분해서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만약 9억짜리 아파트다그러면 9000만원씩 10개로 쪼개서 생각하란 거예요왜 그러냐면분양대금은 보통 10% 단위로 납부를 해서 그래요이 아파트 내 돈 얼마들까요2억대도 돼요왜 그런지는 들어보세요일단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계약금 20%중도금 60%잔금 20% 형태예요여기서 계약금 20%라는 건분양가의 20%당첨일부터 한 달 안에 20%를 내는 건데아까 10등분해서 9000만원씩 계산하라고 했잖아요곱하기 2면 1억8000만원을 한 달 안에 내야 하는 거예요내 능력으로 감당 가능한 집이냐이건 사실 계약금 규모에서 필터링이 한 번 됩니다보통 여기선 대출이 안 들어가니까 자기 돈으로 내거든요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낼 만큼의 여유자금도 없다그러면 내 집이 아닌 거예요들어보면 알아요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이 20%가 아니라10%인 집들도 있긴 있어요초반에 자비 부담이 확 줄겠죠옛날엔 이런 아파트가 더 많았어요..지금은 아니란 소리예요자 계약금 냈어요1억8000만원 영끌했어요이제 중도금 내야죠여기부터 진짜예요계산을 해야 돼요나 문과다그럼 뒤로가기..중도금은 보통 분양가의 60%를 내는데이걸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6번에 나눠서그러니까 10%씩 6번 내는 거예요이 주기가 4~5개월이에요아파트 하나 짓는데 보통 2년 6개월 걸리니까5개월마다 한 번씩 총 6차례면5×6=30개월 딱 맞죠근데 5개월마다 9000만원씩 낼 수 있으세요?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출이 나와요중도금대출근데 이제 어려워요문과 뒤로 가세요..자 문과 다 갔죠?기억하세요9억내가 분양받는 주택형이 9억을 초과한다그럼 중도금대출 안 나와요물론 시행사보증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많진 않아요거의 없어요내가 분양받는 주택형이 9억 이하다그럼 나오겠죠근데 얼마가 나오냐 이거예요투기과열지구면 분양가의 40%조정대상지역이면 50%원래 기준이 더 있는데지금은 중도금대출만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시비 걸지 마세요제가 아까 분양가를 10등분해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이 9억짜리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대출이 분양가의 50% 나온다는 건중도금 6번 중에 5번은 대출로 충당이 된다는 얘기예요그럼 남은 한 번은?첫 번째 시나리오는 내 돈으로 마저 내는 거예요9000만원아까 계약금 1억8000만원 내 돈으로 낸 것까지 합치면분양가 9억 중에 2억7000만원을 자납한 거죠첫 번째 시나리오가 내 돈으로 내는 거면두 번째 시나리오는 뭘까요?연체하는 거예요돈이 없잖아요근데 중도금대출 안 내면 계약 해지되지 않나요?보통 이래요3회 이상 연체할 경우근데 우리는 한 번 연체하는 거지3회는 아니잖아요그래서 일단 안 내고연체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거예요그러다 입주일이 되면 잔금을 내야하는데이게 또 1억8000만원이에요중도금대출 낼 돈도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내냐자 이때 잔금대출을 받아요잔금대출을 받아서 아까 그 중도금대출 밀린 것까지 막습니다그러니까 일종의 대환 개념이에요대출로 대출 막기아니 잔금대출도 LTV 50%는 똑같은데어떻게 중도금 밀린 것까지 다 막냐한도가 늘어나냐..늘어납니다중도금대출은 집단대출이어서분양가를 기준으로 50%를 대출해줬지만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분양가가 아니라 시세 대비 50%를 해줍니다방금 9억에 분양한 아파트가입주할 때 시세 14억이 됐다고 해보죠50% 계산하면 7억원의 잔금대출이 가능한 거죠그럼 일단 중도금대출 5번 빌렸던 돈 4억5000만원 갚고연체한 9000만원도 갚아요합치면 5억4000만원이죠잔금대출 7억 받았던 게 아직도 1억6000만원 남죠근데 잔금이 얼마였죠?1억8000만원이었죠그럼 잔금대출 남은 거 1억6000만원에다내 돈 2000만원을 보태서 잔금을 치면 됩니다그럼 9억 아파트 분양받으면서내가 부담한 돈이 얼마죠?계약금 20%잔금 2000만원총 2억원이 되는 거죠물론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원리만 보여주는 거예요이런 계산은 전제가 필요해요요즘 같은 상승기가 이어져서입주할 때 시세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야 돼요그래야 주담대 50%를 계산하는 모수가 커지니까요근데 너무 올라도 안 돼요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 넘으면 대출 아예 안 나오거든요그럼 어떻게 될까요..망하는 거죠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이러다 15억 넘을 것 같다 이러면막 쓰레기장 유치한다고 소문내든지..오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 LTV 50%그것도 9억 이하 구간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자금조달 행복회로를 돌려본 거니까틀렸다고 시비 걸지 마세요네, 저도 압니다원래 잔금대출 받을 땐 DSR 40%를 또 따져요DSR은 나의 소득에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여기엔 온갖 대출의 원리금상환이 다 들어가요마통, 자동차할부..그러니까 LTV 50%는 최대치고내 금리나 소득을 따지니까 그 한도가 다 안 나와요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DSR 계산기 검색해서 한 번 따져보세요제가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아 귀찮아너무 복잡해모르겠어그냥 사채 쓰면 안 돼?쓰세요..제가 취재차 대부업체에 가봤었는데그 형님 주먹 이만해요빨리 갚으면 되는 거 아냐?대부도 중도상환수수료 있어요비싸요사실 그때 후배 한 명이 같이 취재 갔었는데그 후배는….아직 청계산에 있어요..근데 살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집코노미TV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전형진 기자김윤화 PD·신정아·이재형이지영·문윤정김인별·김윤화PD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주택청약 당첨 되면 해야할 것들 (주택청약 당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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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되면 해야할 것들 (주택청약 당첨 후)

1. 공급 일정 및 납부일정 확인

2. 계약금 준비

당첨후 일정 기간내로 납부해야하는 10%의 계약금은 미리 준비되어있어야한다.

계약금을 산정시에는 확장비, 옵션비등을 모두 포함한 분양가의 10%로 계산한다.

계약금에 대한 자금 계획 마련을 해둬야한다.

참고로 계약금은 집단 대출도 담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납입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므로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

3. 자금출처조사 준비하기

자금 출처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계약일정과 계약금 준비를 확실히 해야한다.

4. 중도금을 위한 대출 자격 확인

중도금은 공사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분양가의 60% 정도가 중도금으로 설정된다.

납부 회차 일정 및 금액을 확인하여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할 수 도 있다.

보통 중도금은 대부분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지정한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경우 : 분양가가 9억원(99A 기준)을 넘으면 불가

5. 입주 전까지 잔금 준비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이루어져있다.

잔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준비할 것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하여 부담을 덜기

개인대출로 잔금 납입하고 전세로 돌려 보증금으로 대출금 갚기

*하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대출로 받은 경우 전세계약 시 융자가 많은 집은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잔금 대출 안되는 경우 : 입주 시 시세가 15억을 넘는 경우

6.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세금이다. 집 살 때 한번 납부하면 된다.

취득가액 x 취득세율로 계산되며 확장비, 옵션비등을 모두 포함한 분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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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당첨되면 뭘 해야 할까

주택청약

내 집 마련을 위해 모두가 바라는 게 주택 청약 당첨이죠. 주택 청약 당첨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원하던 주택청약이 당첨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주택 청약이 당첨되면 하늘을 얻는 기분이겠죠? 그런데 주택 청약이 당첨됐다고 모든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주택청약이 당첨되고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계약금이 20%인 곳도 있고, 계약금을 1회와 2회에 나눠 내는 곳도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컨, 붙박이, 빌트인 가전 등의 유상 옵션을 추가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연하게 주택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됐는데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주택 청약이 당첨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준비 절차

글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단 큰 틀로 알아보고 다른 글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급금액과 납부일정 확인

2. 계약금 납입하기(자금출처 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의 정확한 출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

3. 중도금 납입하기(일반적으로 6회에 나눠 납부)

4. 잔급 납입하기

5. 취득세 납부하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확인하기

주택 청약이 당첨된 후 가장 중요한 게 자금 계획입니다. 정확한 자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청약 모집 공고를 통해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자금과 납부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계약금 납입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입니다. 개중에는 계약금이 20%인 경우도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계약금은 집단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가 직접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 집단대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한국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해주고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그 보증서로 계약자들에게 해주는 대출이 집단대출입니다.

집단대출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개별 심사를 거치지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서 이루어지는 대출입니다.

참고로 빌트인 에어컨, 빌트인 전자제품, 발코니 확장 등 유상 옵션을 추가하면 계약금에도 추가됩니다.

만약 돈이 부족하거나 없어 계약금을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 통장을 다시 개설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일정기간 당첨 제한의 불이익도 있고,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공 즉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되었다가 취소되었다면 더 이상은 특별공급을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납입

중도금을 6회에 걸쳐 나눠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대게 중도금으로 60%가량을 내기 때문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출에 제약이 생긴다면 중도금을 내지 못해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입은 위에서 말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 대상 지역에 따라 LTV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만약 LTV가 50%고 집값이 6억이라면 3억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개인 대출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문제없이 중도금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금납입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잔금 30%가 남아있죠.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잔금을 납입할 때 중도금 대출 또한 갚아야 합니다.

잔금이 부족한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도 부족한 자금은 개인 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당첨된 집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줘 대출금을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모든 게 순조로울지 알았는데 과정이 참으로 험난하네요.

취득세

마지막으로 내 집이 생겼으니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 = 주택 취득가액 ×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에는 유상 옵션비를 전 비용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험난한 과정이 끝이 나는데요.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청약 당첨된 후의 과정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청약홈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하고 당첨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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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진행 과정 및 자금마련 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금)

흔히 주택청약 당첨을 로또라고 비유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을 통해 내집 마련의 꿈에 한발짝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위치 좋은 신축 아파트 당첨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상승효과 및 소위 ‘피’라 불리는 프리미엄 형성으로 짧은 기간 내에 몇 백만원에서 수천, 수억까지 앉아서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주택청약 당첨이 되면,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관련 대출과 세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심지어 이 문제로 인해 어렵게 이뤄낸 주택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답니다.

주택청약 당첨 이후 진행 과정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관련 대출, 그리고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이후 진행과정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이 되기까지 총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하기

② 계약금 납입하기

③ 중도금 납입하기

④ 잔급 납입하기

⑤ 취득세 납부하기

STEP 1.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하기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청약의 모집공고에서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모집공고는 주택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청약일정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지역의 청약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파트 계약을 위해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세부 납부일정을 알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STEP 2. 계약금 납입하기

청약 당첨 이후, 내가 이 아파트를 계약하겠다고 결심이 선다면 계약금을 납입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계약금은 집단대출이 불가하여 당첨자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 납입일에 납부하지 못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므로, 청약 신청 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이 취소되면, 그동안 부어왔던 청약통장을 날리게 되며 청약통장 개설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한번 당첨되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 당첨에 제한 등의 불이익도 있어요. 만약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소 등의 특별공급 제도에 자격으로 청약 당첨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을 수 없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 한번 밖에 기회가 없다고 하네요.

STEP 3. 중도금 납입하기

아파트 매매대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은 여러 회차에 나누어 납입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매매가의 40~60%를 차지하며 6회차 정도로 나뉘져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집단대출이 중도금 마련을 위해 이루어지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증을 하고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야 해요. 실제로 가수 겸 탤런트이신 양동근님은 8억짜리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는데, 이미 많은 대출로 인해 5~6억원의 중도금 마련이 어려워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뉴스가 있답니다. 청약담청 이전에 받은 대출로 한도초과되어 집단대출 자격이 안되었던 거죠.

그럼 집단대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LTV (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어느정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LTV가 50%라면 최대 2억5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②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규모를 규제하는 것으로, 연간소득 대비 대출상환금 및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인데 DTI가 4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이 16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지역에 따라 LTV와 DTI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에, 지역별 비율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자금마련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을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선 개인신용도도 매우 중요한데요. 대출금의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지만, 나머지 20%는 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STEP 4. 잔금 납입하기

아파트 매매 납입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30%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잔금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잔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기

② 개인대출로 잔금을 납입하고 전세로 돌려 보증금으로 대출금 갚기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금액이 커져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전세계약 시 융자가 많은 집은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STEP 5. 취득세 납부하기

이제 취득세만 납부하면 드디어 ‘내 집’이 생깁니다. 취득세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세금으로, 집 살때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방법은 [취득가액 X 취득세율]인데, 여기서 취득가액은 확장비, 옵션비, 피리미엄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를 말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지만, 이에 못지않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취득세 마련까지 쉽지 않은 일인듯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주택청약 당첨 후의 진행과정을 숙지하고 자금계획을 꼼꼼히 세워 꿈과 같은 ‘내 집 마련’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약당첨 후 돈없으면? 자금조달, 잔금 대출 방법 (5~6억 아파트 청약)

청약당첨 후 돈없으면? 자금조달, 잔금 대출 방법 (5~6억 아파트 청약)

Categories : 부동산 마인드맵

5~6억원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때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청약당첨 후 돈이 없으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청약당첨 후 잔금 치는 절차에 대해 시리즈로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시 전체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 아파트 청약 잔금대출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당첨 후 내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대출 방법

먼저 청약에 당첨되면 납부금이 3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니다.

먼저 청약이 되기 전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청약을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알아본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는 청약일정과 청약신청을 하고 청약당첨결과도 다 나옵니다. 현재 분양중인 청약일정과 전국 분양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일정및 통계 메뉴에서 “APT 분양정보/경쟁률”로 들어가면 전국 분양정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아파트의 조건을 넣고 조회를 하면, 입주자모집공고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정보로 들어가서 “청약일정” 항목을 보면 표밑에 특이사항에 나옵니다.

지역의 유형: 투기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두번째는 잔금흐름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한다

이것도 역시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고문PDF를 다운로드 하여서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으로 이동합니다.

모집공고문 PDF 다운로드

여기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이 다양하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칸다빌-수유팰리스-입주자-모집공고문

칸다빌 수유팰리스의 경우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20%씩 2회 납부, 잔금이 50% 입니다.

래미안-원베일리-일반분양-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문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계약금이 20%, 중도금이 60%(6회), 잔금이 20%입니다.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문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계약금이 20%, 중도금이 50%(5회차), 잔금이 30% 입니다.

왜 반드시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지 아시겠죠? 또한 중도금 간격과, 중도금과 잔금의 간격도 함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거주요건 확인 하기

분양가와 시세가 차익이 많이 나면 분양가 상한제가 되어 거주요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경우 거주 의무를 확인해야합니다. 이부분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전세계약을 하면 청약해지가 되게 됩니다.

입주공고문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절차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이 10%인데요. 따라서 청약을 5억짜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 10%인 5천만원을 자가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계약금이 20%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그부분도 공고문을 통하여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중도금은 60% 이지만 위의 예시와 같이 중도금이 1~2회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리즈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잔금 절차 20~30%

잔금일은 입주할 때 정해진 입주지정 기간 내에 내가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그 날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은 30%를 내야하며, 20~50%으로 다양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중도금대출을 갚는 날(만기일)도 이때입니다.

처음 분양 받을 때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이어서 무형이었으나, 잔금 치룰 때에는 유형으로 변하기에 이제 집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는 분양가가 아니라 가격이 새롭게 형성되어 시세가 만들어집니다. 즉, KB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는 주택담보대출로 변경을 해야하는데요. 바로 이게 잔금 대출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만큼 대출이 나오려면, 주변시세가 높아야 하고 그래야 내 돈이 안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주변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낮으면 낮을 수록 내돈이 많이 안들어가는 것이지요.

돈이 없는데, 중도금대출 상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대출은 시세대비 50%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9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시세 14억이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14억의 50%가 잔금대출이 가능하니까 7억원의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파트 분양가격에 비해 시세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게되는 것이죠. 즉, 이론적으로는 잔금대출을 받은 대출금액으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자납을 통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비규제지역] 6억원 아파트 당첨시 자납해야할 돈

계약금 10% -> 6천만원

중도금대출 60% -> 3억 6천만원

잔금 30% -> 1억 8천만원

만약 이 분양가 6억원 아파트에서 시세가 8억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시세대비 주택담보대출(LTV)은 50%까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잔금대출에서는 DSR을 따지는데요. DSR이란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개인 상환능력을 보는 지표인데요.

DSR 40%가 적용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DSR이란 개인상환능력을 보는 것으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LTV 50%이라는 부분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인 것이고(이론적인), 실제로는 내 금리나 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다르고 50%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DSR이라는 것이 계속 정책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청약시 반드시 정책을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소득을 따져 잔금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소득이 낮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잔금을 치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전세대출, 잔금대출에 있어서는 DSR 규제를 예외로 한다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만, 다시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니까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2월 1월 13일 기준)

아파트 분양받기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당첨자 선정 방법 및 당첨 여부 확인 (본문)

당첨자 선정 방법 및 당첨 여부 확인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되는데,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공공분양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거나(40㎡ 초과), 납입횟수가 많은(40㎡ 이하) 사람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민간분양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인쇄체크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 선정 순차별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

※ 순위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공공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위 순서 내에서도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위 순서 내에서도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4항).

1순위와 2순위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민간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민간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에는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에는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75%

√ 그 밖의 경우 : 40% 이하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

85㎡ 초과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초과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단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5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투기과열지구 : 5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30%

가점제 적용 제외 대상자 가점제 적용 제외 대상자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다만,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어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그 밖의 경우’(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의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도 가점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어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그 밖의 경우’(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의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도 가점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단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7항).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주택(1.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에게 공급

3. 1. 및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

인쇄체크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순위기준에 따른 선정 우선순위기준에 따른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의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위의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이상인 지역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제외)

√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 공공분양 : 40㎡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와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방법에 따름

√ 민영주택 :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따름

추첨을 이용한 선정 추첨을 이용한 선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인쇄체크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당첨절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단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소수점 이하 절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소수점 이하 절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단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방법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방법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사람(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사람(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예비입주자의 순번 공개 예비입주자의 순번 공개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본문 및 제26조의2 제4항).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2.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3.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필요금액과 대출 방법

○ 계약금

만약 투기과열지구 기준 7억원 아파트라고 하면 분양 가격의 20%인 1억 4천만원을 자기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이후에는 중도금 60%를 납부해야 하는데, 중도금은 금액이 큰 만큼 일정금액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에 한 번씩 총 6번을 납부하게 되면 분양 가격의 10% X 6번을 3년간 납부를 해야 하며, 총 금액은 4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이 때 건설사가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 특정 지점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 가격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 2억 8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 가능 금액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7천만원씩 납입 기간에 맞춰서 받게 됩니다.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진행하는 경우 시행사가 대신 납부하고 유예하는 실행 시점부터 이자가 나옵니다.

→ 7억원 아파트의 필요한 중도금은 60% 4억 2천만원

→ 대출가능금액 40% 2억 8천만원

→ 필요 자기자금 1억 4천만원

만약 최초 분양이거나 서민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잔금

입주 준 분양 가격의 20%인 1억 4천만원을 납부하면 완납입니다. 이 때 중도금 대출은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LTV는 40%로 변동이 없지만 만약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출 가능 한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래내용도 참고해보시고 다양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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