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시민권 거절 | 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 및 추가서류 받는 경우 대처법은? 상위 8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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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프로디, 월터제이 MD인스티튜트,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포렌직 스터디, 리키 패션 앤 테크놀로지 컬리지 총 4곳에 소유주가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주는 ‘비자 장사’ 이민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9일에 미국 사법부는 혐의에 대한 인정을 확증하였고, USCIS는 이 개개인들을 이민 사기자로 간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이러한 케이스들을 이민 사기로 간주하며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인 분들이 영주권 거절 및 서류 추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알아봅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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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 및 추가서류 받는 경우 대처법은?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한 케이스라 아무 걱정 안하고 허가가 나올거라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프로디 학교의 I-20도 제출하고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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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penupbiz.com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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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시 대처 방법은 없나? -이민법컬럼

첫 번째로는 시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프로디 학교의 I-20도 제출하고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국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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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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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출신 영주권자 입국거절 가능성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명백한’ 이민사기 혐의 혹은 증거가 없는 한, 2차 검색에 보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국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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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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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학교 관련 I-601 웨이버 승인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프로디 관련 학교 등록으로 인한 이민 사기 문제는 … 그리고 웨이버가 거절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홀로 미국에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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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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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질문) 시민권 거절 문제입니다. – 마일모아 게시판

프로디 사건은 이민사기에 해당되서 시민권 신청할때 주의하셨어야 하는데 모르셨나보네요. 거의 대부분 프로디 출신들이 시민권 거절되지만, 얼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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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2/7/2022

View: 5384

프로디 등록 사실이 있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거절 후 Hearing 요청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 최근 시민권 신청서 (Form N-400) 거절 후. Form N-336, Request for a Hearing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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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30/2021

View: 499

Topic: 프로디출신입니다. 영주권 거절 – WorkingUS.com

혹시나, 같은 프로디 출신으로서 또는 주변에 취업영주권으로 받은 사례가 … 프로디는 군입대를 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거절당하는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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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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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 배우자 영주권 거절 | [ 처리 시 요구된 준비 문서 목록 …

두 번째는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601 immigration fraud waiver은 시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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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covadoc.vn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7710

이민법 칼럼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인터뷰 때에 영주권 취득 후에 취업 이민 스폰서 회사에 근무한 증거없이는 시민권 승인을 불허… by James Hong; Nov 11,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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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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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 및 추가서류 받는 경우 대처법은?
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 및 추가서류 받는 경우 대처법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프로디 시민권 거절

  • Author: Law Office of Gary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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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tGZmYwd5wE

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 및 추가서류 받는 경우 대처법은?

최근 프로디로 대표되는 학교에 다녔었던 기록으로 인해 많은 한인 분들이 영주권 거절 및 서류 추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알아봅니다.

지난 2017년, 프로디, 월터제이 MD인스티튜트,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포렌직 스터디, 리키 패션 앤 테크놀로지 컬리지 총 4곳에 소유주가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주는 ‘비자 장사’ 이민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전까지는 USCIS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 없이 케이스들을 진행하고 승인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위 학교들의 소유주 및 운영진들이 공식적으로 기소된 후, 2018년 4월 19일에 미국 사법부는 혐의에 대한 인정을 확증하였고, USCIS는 이 개개인들을 이민 사기자로 간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이러한 케이스들을 이민 사기로 간주하며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자들 중 추방 재판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케이스 및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Applicants who are pursuing citizen spouse cases, 즉 시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한 케이스라 아무 걱정 안하고 허가가 나올거라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프로디 학교의 I-20도 제출하고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국의 빨간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 통지서의 내용은 프로디 또는 연관된 학교를 확실하게 다녔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85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신청자들이 이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인데 만약 485가 거절된다면 신분 유지를 안하고 있는 케이스이기에 추방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85 거절을 막아야 추방 재판을 피할 수 있는데 이민국에서는 프로디와 관련된 학교를 다닌분들을 이민 사기에 참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I-601 waiver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민 사기를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485 추가서류 요청에 601 waiver 신청서를 제출 하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전하고 485신청서를 계속 Pending 상태로 살려놔야 추방재판을 피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Applicants who are pursuing employment based cases 즉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601 immigration fraud waiver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아니면 부모, Qualifying Relative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Qualifying Relative가 없으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프로디를 다닌 기록이 있지만 영주권을 이미 받은 케이스입니다. 시민권 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앞둔 영주권자분들 중 프로디를 다닌 적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은 보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았지만 프로디를 다닌 기록 때문에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프로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많은 한국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각 케이스 별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디 학교 관련 I-601 웨이버 승인

현재 계속되고 있는 프로디 관련 학교 등록으로 인한 이민 사기 문제는 당사자가 시간적으로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 질 수 있다.

현재 영주권 신청 여부를 고려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류중인 케이스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케이스

영주권 거절의도 통지서를 받은 케이스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케이스

재심리를 요청한 케이스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은경우

영주권을 받고 5년지난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된 케이스

영주권을 받고 5년이 되기전 시민권신청 문제된 케이스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기전에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

프로디 관련 취업이민케이스

프로디 관련 가족이민케이스

위에 분류된대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일수가 있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일단 모든 프로디 학교 등록학생은 원래부터 공부하려는 학생신분 의도를 갖지않고 이민법상의 신분 혜택을 추구하기위해 프로디에 등록했으므로 Misrepresentation/Immigration Fraud 로 간주해 거절하고 있으며 웨이버 자격이된다면 웨이버를 신청하라고한다.

웨이버를 신청할것인가 웨이버 신청없이 강력하게 이민사기 항변을 할것인가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 궁극적인 목적인 영주권취득에 도움이될것인가를 각 케이스의 분석을 통해 결정하게된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이민사기관련 기소내용의 거증부담이 국토안보부에있으므로 이민검사가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자격이된다면 이민판사에게 웨이버를 신청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하는가는 현재 당면한 상황에서 이민법 및 추방법 그리고 웨이버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할것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각기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는 프로디관련 케이스 의뢰인들을 이민국 또는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변론하고 의뢰인들은 영주권을 해결하고있다.

최근시민권자와 결혼한 의뢰인은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프로디 학교등록 사기 문제로 인해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웨이버 신청 선임 의뢰를 받은 조나단 박변호사는면제 승인의 관건이 되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증명하기위해 본사무실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극심한 어려움 관련 설문서를 통해 이가정만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부부 관계의 요소,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 및 분석했다.

그리고 웨이버가 거절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홀로 미국에 남아 살아갈 수도 없고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으로 따라가서 함께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고뇌함은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변호사 변론서 수백 페이지 분량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변론하고 3 개월만에 I-601사기웨이버 승인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심리적 건강상태, 과거 정신적 충격 체험, 미국가족유대, 신청인 부부의 남다른 특별한 정황 및 관계에 근거 함께 지낼수없을경우 야기되는 극심한고통,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제3자 지원편지 등등 총체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누적효과의 방식으로 (Cumulative Effect) 어려움을 증명했다.

면제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증명함에있어 어려움당사자가 중병이나 신체적인 Serious Illness 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렇치 않다.

웨이버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어려움의 정의는 법적으로 뚜렸하게 나와있는것이 아니므로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고 담당 심사관의 판례를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케이스별로 그러한 어려움이 존재하고있는가 심사하므로 이 웨이버 심사에는 심사관의 주관적인 재량권도 상당히 작용한다.

어느한 특정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어려움을 증명할수도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위해서는 어려움 당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것이 매우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어려움 당사자와 웨이버 신청자의 설득력있는 Declaration 을 어떻게 작성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본사무실에서 변론해 승인받은 웨이버 케이스들은 대부분 총체적인 상활들을 누적효과 (cumulatively effects) 방법을 통해 어려움증명하고 스인을 받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email protected]

(이민법질문) 시민권 거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 좋은 일로 질문을 하게되서 창피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믿을만한 곳이 마모라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은 시민권 배우자 통해서 취득 후, 시민권 인터뷰를 보았는데 F1일 때다닌 학교 중 프로디가 있었습니다. (2014.07-2015.03)

그래서 인터뷰 후 ref 받고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보냈는데 NOID 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이민국에서 ref 때 성적표를 보내라고 했는데… 성적표는 못 보내고 다른 서류 보냈습니다.

제가 어떤 모션을 취해야 하는지…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영주권 리뉴할 때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프로디 등록 사실이 있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거절 후 Hearing 요청 – 최종 승인 케이스 공유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최근 시민권 신청서 (Form N-400) 거절 후

Form N-336, Request for a Hearing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엔 승인된 케이스 하나를 공유해봅니다.

(참고로, 최근 본 카페에 N336 최종 승인 케이스를 공유해주신 회원분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되면

(1) Form N-400을 재신청하거나,

(2) Form N-336, Request for a Hearing on a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승인된 케이스는,

(1) 지난 2020년 9월에 N-400이 거절되었고,

(2) 바로 N-336을 접수,

(3) 기본적으로 신청 후 180일 이내에 히어링 일정이 잡히는 것이 원칙이나,

(4) 본 케이스는 별도의 히어링이나 RFE없이 바로 N400을 승인해주었고,

2021년 1월에 시민권 선서 후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받음.

본 케이스는 프로디 관련 학교를 통해 I-20를 발급받았었으나,

실제로 학교를 다닐 상황이 아니어서 다니지 않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그럼에도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되어 N-336을 신청해 최종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히어링은 시민권 신청서 관련 인터뷰와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때 최대한 N-400 거절 사유에 대해서 최대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설득력있는 주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전에 N-336을 준비해 제출하면서

위와 관련한 주장과 증거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제출하게되면,

별도의 히어링없이 시민권 신청서가 승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Topic: 프로디출신입니다. 영주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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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 배우자 영주권 거절 | [ 처리 시 요구된 준비 문서 목록 ] 155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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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53%가 거절당해 (이민뉴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53%가 거절당해 · 9.11테러후 심사 강화로 · 한인 2세와 결혼한 유학생 Y양은 이번 연말 부부동반으로 한국을 방문, 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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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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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유의사항 – 스마트이주공사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무조건 영주권 받는건 아니다(?) … 를 발급한 영사 또는 입국항의 이민세관을 속인 (Misrepresent) 것으로 간주돼 케이스는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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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kcgo.com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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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또는 추방재판 중인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

10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서류 미비자로 살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이민 초청을 받아, 지난 3월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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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9/24/2021

View: 4911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두가지에 대해 제일 중요하게 검토 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결혼한 것인지, 즉 영주권 해주려고 위장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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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2/17/2021

View: 6076

결혼 영주권 거절된 경우 – 미주 멘토링

결혼 영주권 신청에서 두번재 인터뷰까지 거절당했습니다. …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영주권은 그냥 걸림돌 없는 초고속 지름길인데, 어찌해서 그렇게 거절이 되셨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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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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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거절..

이애도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보고 사시는 곳의 상원의원 사무실에 편지 넣어보세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때문에 반드시 답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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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6/6/2022

View: 6434

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시 대처 방법은 없나? – 김준서 변호사

두 번째는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601 immigration fraud waiver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아니면 부모, Qualifying Relative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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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11/5/2021

View: 4547

[영주권] 결혼 영주권 거절 되었어요.. – 24.–.170.172 – MissyUSA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인가요? 직계 가족 이민까지 요즘 정말 쉽지 않네요ㅜ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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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missyusa.com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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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미국입국시민권자와결혼 영주권신청거절당해서 한국 …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여서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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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8920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거절 사례가 궁금합니다. – 이민 변호사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과거 일들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결혼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떤것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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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laws.com

Date Published: 1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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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시민권 자 배우자 영주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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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자 배우자 영주권 거절

Author: Sang J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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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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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또는 추방재판 중인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Waiver 신청과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10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서류 미비자로 살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이민 초청을 받아, 지난 3월 영주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이민 심사관으로부터 제가 10년 전에 받은 관광비자가 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사실의 진술)으로 발급 직후 취소되었으며 그 사유로 인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민 심사관이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Waiver가 무엇인지요? Waiver란,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 신청시, 이민국이나 주한미 대사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서류들을 제출한 경우, 또는 진술한 경우를 비자사기 (Fraud) 또는 고위적 허위사실의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하며, 이를 이유로 이민비자를 거절할때, 이 거절의 사유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금심한 고통 (Extrem Hardship)을 증명함으로서 사면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민법이 정한 Waiver를 신청하기 위한 일반적 고통과 극심한 고통이란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 직계가족이 같이 살수 없어서 미국과 한국에서 떨어져 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고통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얘기하는 극심한 고통, 즉 Extreme Hardship이란 이런 일반적인 가족의 헤어짐이나, 추방명령에 따라, 남아있는 합법적 가족이 겪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Extreme Hardship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려면: a)이민초청자와 합법적 이민신분의 직계가족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b)이민초청자 또는 피초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미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Service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예: 군인, 전문가, 과학자, 사회봉사자 등…) c)합법적 직계가족의 건강에 관련된 이유(예: 치료가 어려운 정신병, 치매나, 나쁜건강상태로 미국을 떠났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경우, 때로는 여행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d)이민초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부양은 경제적 부양 뿐만 아니라 연로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나, 정기적으로 돌보는 Caretaker등의 일도 포함됩니다. 이런점들은 초청자가 미국에 살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초청자가 돌봐야 될 가족들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따른 부양가족들에게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e)초청한 이민허가서의 승인여부 f)사면을 받아야 되는 피초청인의 도덕성 여부 (예를 들어어, 피 초청인이 범죄자 이거나, 가정폴력에 연루됬건, 불법적 행위에 연루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나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에 비해 훨씬 사면 (Waiver)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g)추방이나 비자거절에 따른 비자 신청자 자신의 극심한 고통(예를 들어, 청소년기를 다 미국에서 보내고 모국어/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한국으로 추방받는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점들이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습니다. 먼저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합법적 이민신분에 있는 초청자나 그 직계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나 정신상담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가 혼자 쓴 진술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License를 받은 의사나 정신상담가가 분석한 Expert Opinion은, Waiver허가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꼭 상담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직계가족이 많을 경우, 각 가족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및 밀접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보호자, 학교 및 병원기록 등) §한국에 돌아갈 가족이 없을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증빙서류 §추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기록, 고용인의 월급보고 기록 등 §건강상의 이유일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포함한 병원 진료기록, 미국을 떠났을 경우 특별히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등 **이처럼 Waiver(사면)는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위에 설명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Case by Case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Waiver를 신청하려면 어디에 보내는 것인가요? 사면 (Waiver/Form I-601)신청은 신청자가 이민비자 신청을 어디에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a)만약 미국내 이민국에 신분조정 신청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USCIS (이민국)에 신청요 b)주한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했을 경우 영사과 (American Consulate)에 제출해야 하며, 이경우, Bangkok, Thailand에 있는 해외관할 이민국 USCIS)에서 Waiver를 결정합니다. c)추장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을 받고 있는 관할 Immigration Court에 제출 Waiver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1년가량 소요되나, 이 또한 Case by Case로 처리되므로 6개월만에 나올수도 있으나 1년 6개월 정도 걸리수도 있습니다. 만약 Waiver신청이 거절되면 항소할 수도 있나요? 예. 사면신청이 거절되면 Washionton D.C.에 있는 이민항소국 (AAO-Office of Administrative Appeals)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전에 일반적으로는 재심요구신청 (MTR-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 재심요구나 항소의 경우는 얼마나 기다려야 결정을 해주나요? 재심요구(MTR)의 경우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항소(Appeal)의 경운, 현재 항소접수일로부터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두가지에 대해 제일 중요하게 검토 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결혼한 것인지, 즉 영주권 해주려고 위장 결혼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두번째로는 재정능력에 대해 검토 합니다. 재정 능력에 대해서는 우선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일정액 이상 수입이 있다는 것을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고 만일 그것이 안되면 제 3자를 통해 재정 보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제 3자란 결혼하는 두 사람의 친척이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이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제 3자 부부가 해주게 되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인을 해야 하고 만일 한 사람 수입이 재정 보증하기에 충분하면 한 사람만 사인하면서 해 줄수도 있습니다. 재정 보증인의 의무는 만일 영주권 받은 사람이 미국 정부로 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을 물어내야 하는데 물론 영주권 받은 사람 자신이 첫번째로 물어 내야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물어내지 못하면 그 배우자가 물어야 합니다. 그 배우자도 못 물어내면 제 3자 보증인이 물어 낸다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하는 형식입니다. 정부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극빈자에게 주어지는 현금 보조금을 말하기 때문에 영주권 받은 사람이 병환 때문에 치료를 하였고 병원의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 소셜 워커를 통하여 국가가 주는 치료비 보조를 받았다거나 극빈자에게 주는 보조라도 푸드 스탬프 등과 같이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즉 재정 보증인이 책임 지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현금 보조에 대한 재정 보증인의 계약상 책임 기간은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받게 되면 소멸하고 10년 일하여 은퇴연금 자격자가 되면 소멸하고 또는 영주권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정 보증 의무가 소멸됩니다. 주의할 것은 특히 요즘에 결혼으로 영주권 받을때 그 인터뷰가 아주 까다로워 졋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이 여러명 발각되어 추방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목적으로한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제일 좋은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에 양쪽 집안 식구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모여 가짜로 결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돈과 관련된 서류에 두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는서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임대서류, 은행 계좌, 크레딧 카드,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 보험, 같은 주소 운전면허, 두 사람사이에 자녀 있으면 더욱 좋고, 그리고 주위의 친지들로 부터 부부라는 진술서등을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최근에 특히 인터뷰를 따로 하여, 침실의 구조나, 배우자 속옷, 부억 주방 기구, 지난 일주일간의 부부행적등 여러가지를 자세히 물어보고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어느 신청자는 인터뷰 끝나고 이민심사관이 같이 집으로 함께가서 집에 같이 사는지를 확인 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Topic: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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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거절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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