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보험 단위 기간 계산기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과 소정급여일수 계산방법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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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X 조회하는 방법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유급휴가, 유급휴일 (연차, 월차) 등은 포함,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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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hkor.com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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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실업급여, 조회하는 방법, 공휴일)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을 뜻합니다.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실제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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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c1estlavie.site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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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계산 설명 – 네이버 블로그

A.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 중 유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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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7/2022

View: 5734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및 확인 방법 정리 – 우부기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위에서 말한 180일은 실제로 근무한 일자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평일 근무 회사에서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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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obg.tistory.com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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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계산 | 궁금할 땐, 아하!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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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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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 모바일웹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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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i.go.kr

Date Published: 3/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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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10/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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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과 소정급여일수 계산방법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과 소정급여일수 계산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피 보험 단위 기간 계산기

  • Author: 백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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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2qXngjjf1U

2022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X 조회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의 구체적인 의미와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포스팅에는 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유급휴가, 유급휴일 (연차, 월차) 등은 포함,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무단결근) 등은 제외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제외), 일요일은 유급휴일(포함)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면 토요일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을 넘깁니다.

아! 나는 모르겠다!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은 못하겠고 며칠 인지만 알고 싶다! 아래에서 바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확인 방법

피보험 단위 기간을 알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단의 그림과 설명을 차례대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하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 개인 ▷ 일반 근로자 체크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3. 정보조회하기

메인화면 상단 메뉴인 ①개인을 클릭하고 ②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피보험 단위 기간 확인

좌측 정보 조회 메뉴에 ③민원 조회를 클릭하고 ④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클릭하면 이직 사유와 ⑤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피보험 단위 기간 조회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의 특성상 유급휴일이 있는 상용 근로자와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일용직 피보험 단위 기간 조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단의 그림과 설명을 차례대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하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 개인 ▷ 일반 근로자 체크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3.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 접속

메인화면 우측 상단 메뉴인 ①개인을 클릭하고 ②증명원 신청/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근로일수 확인하기

좌측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에서 ③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클릭하고 ④조회 구분에서 일용에 ☑체크합니다. ⑤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⑥근로일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자주하는 질문

q1. 이직확인서를 조회해보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77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산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80일을 겨우 충족하는 경우 회사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정정 신고 요청해야 합니다. q2. 퇴직을 했는데 왜 이직확인서를 조회하나요? 이직확인서에 이직이란 단어는 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닌, 떠날 이(離) 자를 써서 ‘직업을 잃거나 직장을 떠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q3. 피보험 단위 기간을 계산할 때 휴일에 근로한 날이 포함 되나요? 피보험 단위 기간은 유급일 기준으로 휴일에 근로했다면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 법정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이 보장되는 날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q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실업급여, 조회하는 방법, 공휴일)

피보험 단위기간은 왜 계산할까요? 바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피보험 단위기간과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을 뜻합니다.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해야 하며, 본인의 유급휴가, 유급휴일, 무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모든 일수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의 조건에 부합하려면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됩니다. 복잡한게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하기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세요! 추가적으로 사진으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 ▼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더보기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단 공식에 의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결정되니 참고하세요. 더불어 실업급여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하기▼

돈버는 정보 체크하기

돈 버는 몇 가지 필수 정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참고하세요!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무려 2000억 규모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내거나 계산 착오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번에 꼭 한번 체크하세요!

👇국세 미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도 1700억 규모입니다. 많은 분들의 건강보험 과오납으로 인해서 위와 같은 규모가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조회하셔서 환급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과오납액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 환급액 조회하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계산 설명

네이버 엑스퍼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계산 설명 이후록 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사직해야 하고,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이것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2021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1년 7월 10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간이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 A.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 중 유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 5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주 1일의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되는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달력상 근로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만, 유급일 기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 ​ ​ ​ Q2.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할 때 휴일 근로한 날도 포함이 되나요? ​ ​ ​ A.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이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됩니다. ​ 또 법정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쉰 경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유급이 보장되는 날 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해야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2021년 5월 두번의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고,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6일이 되겠습니다. ​ ​ ​ ​ Q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 한 것을 조회해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78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는데 회사에서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A.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라면 계산의 실수가 있어 다소 부족하게 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지만, 180일을 겨우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정정 신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실제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때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어 고용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정정을 해줄때 회사에 증빙 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 이직확인서 정정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모되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초 이직확인서 신고시 정확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여 입력하는 것이 좋으며, 정정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근로시간 출근부 등의 증빙 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Q4.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결정되나요? ​ A.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일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 될 뿐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는 달력상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인쇄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및 확인 방법 정리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실업급여 신청 및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위에서 말한 180일은 실제로 근무한 일자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평일 근무 회사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으로 180일을 근무했다고 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따질 때는 주말을 뺀 평일 근무 일수만 인정이 되어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 근로 인정이 있어서 1주일 중 평일 5일을 빠짐없이 근무했다면 1일을 추가해줘서 총 6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기간 합산

만약 3년 이내 계약직 근무를 4개월씩 나눠서 2번 했다면(4개월 일하고 3개월쉬고 다시 4개월 일하고 등) 피보험 단위기간에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3개월 근무와 그로부터 1년 뒤에 한 5개월의 근무가 합쳐져서 실업 급여를 받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네요,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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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개월인지 8개월인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전부 더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 모바일웹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 < 책자형 생활법령 : 모바일 생활법령

인쇄체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 수급자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 )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고용보험법」 제43조 )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기준기간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부당해고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

※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법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피보험기간의 계산 피보험기간의 계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0조의2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본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제1호).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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